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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 교육부와 국편에 집필진 정보공개청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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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 교육부와 국편에 집필진 정보공개청구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7:56



국정교과서 집필진 관련 브리핑 중인 대표 집필진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사진: 비더슈탄트 블로그)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월 3일 학자 및 교사들을 포함하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확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와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 집필진 명단도 비공개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반복하다 오늘(11월 23일) 단지 집필진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집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필진과 상의해 집필진 공개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행동은 국민의 뜻을 처참하게 무시하고 있는 배신의 행정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미 국정화 자체로 신뢰받지 못하는 교과서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 불안하고 화가 납니다.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작부터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고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집필진 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지금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 합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집필진이 집필에 전념할 수 없다는 명백히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집필진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최대한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방과 첩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 비공개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 어디에도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국민의 공공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이 확정된 지난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 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진 명단


2.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위 교과용 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센터는 국정교과서 사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마음 깊이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교육부 및 국사편찬위원회가 성의있는 정보공개를 통해 지금이라도 집필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위법적인 비공개를 반복할 경우 정보공개센터는 가능한 모든 불복절차를 동원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법성을 폭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파괴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다시 회복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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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5일, 여성환경연대 및 30개 단체가 주최한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사진: 여성환경연대).



여성 1명이 평생 최소 1만4000개 이상을 쓴다는 생리대.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우리 몸에 닿는 이런 제품들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지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17년 3월 21일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를 받고 생리대 유해물질을 조사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팀은 “시판 생리대 대부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월 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깨끗한 나라 '릴리안' 사용자 부작용 제보 등이 잇달았고, 식약처에서는 릴리안을 비롯한 시판 생리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8월 25일 최근 3년간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생리대 56개사 896품목(제조 671, 수입 225)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8월 29일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가칭 이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리대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진행사항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식약처에서는 김만구 교수 및 여성환경연대의 조사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삼으며, 식약처에서는 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10월 언론을 통해 “국내 유통 생리대 중 97%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연합뉴스] 전체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류 물질 검출…안전성 우려). 이번 보도의 출처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의 문제제기였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수조사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666개 품목 중 국제보건기구와 국제암센터가 분류한 발암류 물질이 불검출된 제품은 19개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실이 제기한 문제는 2017년 당시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9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666개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실험 자료와 2018년, 2019년 각각 진행한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및 퓨란 검출 실험 자료를 참고했다고 합니다([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 팩트체크!). 팩트체크 전문매체를 표방하고 있는 매체 '뉴스톱'은 이용호 의원실의 문제제기가 이미 2017년에 발표된 자료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출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검출량인데, 기준치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발암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포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들이 공포 마케팅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는 어떤 것이고, 이용호 의원실과 식약처는 같은 자료를 보고 어떻게 다른 주장을 내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문제가 진행된 뒤 현재까지 새롭게 발표된 자료나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리대 안전성 문제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 및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와 입장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식품의약안전평가원 > 정보마당 > 보도・해명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알림 >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 


식품의약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도자료(‘생리대' 키워드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2017.08.23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식약처, 금일 오전 생리대 제조업체 전격 현장 조사 착수 2017.08.24

유통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우선 조사 2017.08.25

설명자료(서울신문이 『생리대 릴리안, 안전성·유해성 검사 면제받았다』보도관련) 2017.08.28

휘발성유기화합물 조사대상 선정 위한 자문회의 개최 2017.08.28

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키로 2017.08.29

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키로

식약처,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공개 2017.08.30

설명자료(JTBC『'생리대 전수 조사' 나선 식약처 검사항목 부실 우려』내용 관련) 2017.09.01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제품명 공개 2017.09.04

생리대, 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2017.09.28

해명자료(경향신문 '간 독성수치로 평가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 발표한 식약처' 기사 관련) 2017.09.28

해명자료(뉴스1『식약처 위해물질 '불검출' 생리대는 모두 수입産』내용 관련) 2017.10.10

류영진 식약처장, 생리대 제조업체 현장 방문 2017.10.23

해명자료(연합뉴스 『'생리대 시험' 김만구 교수 “식약처 결과는 대국민 사기”』 관련 2017.10.28

해명자료(경향신문『'생리대 발표' 때 특정제품 발암기준 초과사실 공개안했다』 기사 관련) 2017.11.08

2018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12.27

생리대 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 위해 우려 없어 2017.12.28

(보도참고자료) 식약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공포 2018.03.30

식약처,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2018.04.27

(해명자료) KBS뉴스가 '18.5.16(수) 보도한『“안전하다더니”...식약처 생리대 조사 논란』관련 2018.05.17

(해명자료) KBS『'경구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 ... “피부가 더 취약”』및『생리대 성분 표시, 유해성 판단 어려워』보도 내용관련 2018.05.18

(해명자료)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관련 2018.05.19

(해명자료) KBS가 '18.5.25.(금) 보도한『[취재 후] 생리대 독성 보도했더니 제보자 색출 나선 식약처』 2018.05.25

2018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06.28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 2018.12.13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

[설명자료] 생리대 조사 관련 환경부, 식약처 반대결론에 대한 설명 2018.12.21

[보도참고자료]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2019.06.10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2019.10.04

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19.12.26

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 허위 품목신고 적발 2020.05.07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2020.11.19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0.12.30



검색결과를 연도별로 나누어보면 2017년 15건, 2018년 9건, 2019년 3건, 2020년 3건으로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가 있던 2017년에 가장 많은 발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을 나누어 보면, 조사착수 및 자문・검증 위원회 구성・허위신고 적발 등 조치사항에 대한 발표가 4건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가 6건,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이 6건, 언론보도 및 타 정부기관에 대한 반박자료가 11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식약처가 발표한 제품 조사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자료는 2017년 9월 28일12월 28일 두차례 전수조사 한 결과와 2019년2020년 두차례 품질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또한 제목에는 조사 결과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2018년 12월 13일 발표한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에도 조사결과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2017년 9월 28일 1차 전수조사 보도자료 중 “붙임_8~111.hwp”은 검체시료의 조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조작조건, VOCs 위해평가 방법, 생리대 함유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 명단 등 중요 정보들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3일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논란이 터지기 이전에도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깨끗한 나라'를 포함한 252품목을 검사하였으며, 논란이 터진 2017년에도 원래부터 53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는 2015년 및 2016년, 그리고 그 이전에 조사결과와 검사방법, 위해성 판단기준을 정확히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이 일회용생리대를 써온 지 50년이 되어가지만 단 한 번의 공적인 안전성 검증도 없었”으며, “2017년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비로서 “유해물질 검출 실험, 전성분 표시제 시행,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등이 시작되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 팩트체크!). 


(위) 2017년 9월 28일 식약처 1차 전수조사 보도자료 중 붙임 11



처음으로 자료가 조회되는 2017년, 자체적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이전 식약처는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잠재움과 동시에 여성환경연대 및 김만구 교수 측의 문제제기를 일축하기 위해, 여성환경연대 및 김만구 교수의 시험결과(8월 30일)와 제품명(9월 4일)을 공개합니다. 이후 이어진 2017년 1차 조사(9월28일)는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 조사자료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로부터 보고받은 자체조사결과(“작년보다 검출량이 줄었으며 문제 없음")와 더불어 식약처가 126개 제품에 대해 자체 조사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 검사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019년 조사에는 마찬가지로 126개 제품에 대해 VOCs 60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다이옥신류와 퓨란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는 2019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PCB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한편, 2017년 안전논란 이후 ‘유기농’이나 ‘무해함'을 강조한 광고가 늘어나자 식약처는 2019년부터 온라인 광고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생리대 안전성의 주무관청은 식약처이지만, 정부가 진행한 조사는 그 밖에도 일부 존재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에서도 향후 연구설계를 위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오늘습관' 생리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해당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리대 관련 조사결과 목록

 

식약처,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공개 2017.08.30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제품명 공개 2017.09.04

(2017년 1차 전수조사) 생리대, 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2017.09.28

(2017년 2차 전수조사) 생리대 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 위해 우려 없어 2017.12.28

[환경부]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2018.08.30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발족하여 조사 확대 실시 2018.11.02

(2018년 일부품목 추가조사)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 2018.12.13

(온라인 광고 점검)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2019.10.04

(2019년 일부품목 모니터링) 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19.12.26

(2020년 일부품목 모니터링)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0.12.30

(온라인 광고 점검)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2020.11.19



아래 표는 정보공개센터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사주체

여성환경연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업체협의체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체협의체

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

김만구

-

-

카톨릭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발표날짜

17.03.21

17.09.28

17.12.28

18.08.30

18.11.02

18.12.13

19.12.26

20.12.30

 조사대상*

1

4

6

7

6

**

6

7

6

피해호소여성

****

1

5

8

2

2

7

1

2

6

3

3

0

***

***

1

2

6

6

2

3

8

5

***

****

1

2

6

VOCs

17종

10종

74종***

60종

***

**

60종

60종

60종

60종

60종

방사능

2종

농약류

14종

PAHs

3종

아크릴산

1종

프탈레이트류

15종

BPA

1종

다이옥신류

7종

7종

퓨란류

10종

10종

PCBs

12종

*숫자는 품목의 수를 의미함.

**지난 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

***1차조사(‘17.9.28)에 포함되지 않았던 VOCs 74종.

****연구기법으로는 의사문진, 임상검사, 설문조사, FGI, 텍스트마이닝이 쓰임.

*****2017년 식약처가 시험한 VOCs 84종 중 식약처 조사에서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브로모벤젠 등 24종을 제외하고 60종

******전 품목 및 추가 29개 품목에 대해 색소, 산·알칼리,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품질 점검 실시.

*******전 품목 색소,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 품질 점검 실시.

그렇다면 검사 결과 이후 식약처가 취한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위 조사결과 및 정책해설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취한 조치는 크게 ‘정례협의체 구성’과 ‘전성분표시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는 치약, 구중청량제, 살충제 등에 적용하던 것을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에도 확대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를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 중 정책홍보적 성격이 있는 자료 6건 중 5건은 전성분표시제를 치적으로서 내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정례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례협의체>

○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17.12.13.)하고, 제조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의 저감화 개선 방안 시행. ○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18.12.4)하여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18.12.12.) ○ 정기적인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공개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공정개선 등을 정례협의체와 지속해서 논의.



<전성분 표시제>

○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 시행.(‘18.10.25.), 생리대 허가·신고시 모든 구성원료의 제조원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18.11.28.). ○ 착향제 중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알레르기를 유발 26개 성분 표시 의무화 및 부직포 등의 세부조성 표시기준 마련(’18.12.13.) 및 관련 규정 개정(‘19.06.10)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  ○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신고방법과 연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


한편, 1차조사결과(‘17.09.28) 발표 당시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부작용 사례 등을 논의하고,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하여 역학 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18.04.27)에서도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에 대해 범정부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해명자료)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 『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관련(‘18.05.19)에서는 성분분석에 그치지 않는 “심층적인 역학조사”를 “원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미 역학조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건강영향' 혹은 ‘역학조사'를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환경부가 실시한 예비조사가 전부입니다. 환경부가 실시한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자료는 온나라정책연구 PRISM에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가톨릭대학교 용역팀이 2018년 8월 30일에 제출한 것입니다. 환경부의 조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리통, 생리양의 변화, 생리혈색 변화, 덩어리혈 증가 등 생리 관련 증상과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뾰루지 등 외음부 증상”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증상”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 보고서는 “예비조사 참여자 수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수가 적”으며, “피해호소자가 예비조사의 주가 되어 선택 편향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정보의 근거가 자기기입식 설문지라는 점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조사는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예비적인 연구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독성학 및 역학적인 평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사를 언급하고 있는 식약처의 보도자료 [설명자료] 생리대 조사 관련 환경부, 식약처 반대결론에 대한 설명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건강에는 무해하다"는 식약처의 결론에 반대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부처 간 협조를 통한 역학 조사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경부가 제기한 ‘추가조사의 필요성' 역시 식약처 차원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주로 실시하는 환경부와 제품에 대한 성분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식약처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정책홍보성 보도자료 목록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또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또 업계의 자율규제나 저감조치 등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리대 안전성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일까요? 이는 직접적으로는 1) 조사방식 2) 기준치 3) 역학적 인과관계에 관해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식약처가 제시한 위해성 평가방식입니다. 뭔가 복잡해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동물실험 또는 인체역학연구에서 확인된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 자료의 한계에 따른 불확실성 계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는 독성참고치(Rf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1차 전수조사 보도자료('17.09.28) 붙임 9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주요 유해화학물질이 질 점막(그리고 일부 경피흡수)을 통해 얼마만한 양이 흡수돼 인체에서 대사되는지”(생리대 위해성 평가, '사면초가' 식약처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경구노출과 일반 피부 노출, 질 점막의 차이가 어떤지도 모르고, 대규모 역학조사를 벌이기 위한 패널 자료 역시 부재합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만한 규모의 이상군(다시말해 피해호소인)과 대조군이 같은 시간, 같은 연령대에 존재해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이상군과 대조군이 얻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렇게 자료가 구축되어도 생리혈 자체의 유해성을 분리한 유해물질만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은 원래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며, 화학물질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을 풀 것을 주문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볼 때 ‘위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부정하지 못할 뿐이며, 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근거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요. 과학계에는 단지 그것이 풀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왜 우주의 비밀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만, 생리대에 포함된 독성성분의 위해성을 밝혀내는 일은 그렇게 취급받지 못할까요? 


여성 당사자와 당국, 그리고 제조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해결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경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일축하며,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의미하는 일명 ‘케모포비아(Chemophobia)' 현상으로 단정 지어 버리고는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물질들도 잘 생각해보면, 독성이 전혀 없는 물질을 찾는게 더 쉬울 지경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커피도, 설탕도, 소금도, 심지어 물도 과다복용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독성기준치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권위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해당 물질의 화학적 특징을 이론적으로 점치거나, 동물실험 등으로 그 수준을 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합요인의 작용, 노출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이런 방법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늘상 외국의 선례를 찾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생리대 안전성 및 독성기준에 관한 논쟁은 외국에서도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의 소통방식은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자료 등을 따라가면, 무엇이 쟁점이 되어왔고, 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었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언론 반박 보도자료 목록

[서울신문] [단독]생리대 릴리안, 안전성 유해성 검사 면제받았다 2017.08.27

설명자료(서울신문이 『생리대 릴리안, 안전성·유해성 검사 면제받았다』보도관련) 2017.08.28

'생리대 전수 조사' 나선 식약처…검사항목 부실 우려 - JTBC 뉴스 2017.08.31

설명자료(JTBC『'생리대 전수 조사' 나선 식약처 검사항목 부실 우려』내용 관련) 2017.09.01

[단독]'간 독성수치'로 평가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 ... - 경향신문 2017.09.28

해명자료(경향신문 '간 독성수치로 평가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 발표한 식약처' 기사 관련) 2017.09.28

식약처 위해물질 '불검출' 생리대는 모두 수입품 - 뉴스1 2017.10.10

해명자료(뉴스1『식약처 위해물질 '불검출' 생리대는 모두 수입産』내용 관련) 2017.10.10

'생리대 시험' 김만구 교수 "식약처 결과는 대국민 사기" | 연합뉴스 2017.10.28

해명자료(연합뉴스 『'생리대 시험' 김만구 교수 “식약처 결과는 대국민 사기”』 관련 2017.10.28

식약처가 '안전' 확신했던 생리대 물질 "발암 기준치 초과" - 경향신문  2017.11.07

해명자료(경향신문『'생리대 발표' 때 특정제품 발암기준 초과사실 공개안했다』 기사 관련) 2017.11.08

[단독] “안전하다더니”…식약처 생리대 조사 논란 - KBS NEWS 2018.05.16

(해명자료) KBS뉴스가 '18.5.16(수) 보도한『“안전하다더니”...식약처 생리대 조사 논란』관련 2018.05.17

'경구 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피부가 더 취약” - KBS NEWS

(해명자료) KBS『'경구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 ... “피부가 더 취약”』및『생리대 성분 표시, 유해성 판단 어려워』보도 내용관련 2018.05.18

[앵커&리포트] 생리대 속 유해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 - KBS NEWS

(해명자료)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관련 2018.05.19

[취재후] 생리대 독성 보도했더니 제보자 색출 나선 식약처 - KBS NEWS

(해명자료) KBS가 '18.5.25.(금) 보도한『[취재 후] 생리대 독성 보도했더니 제보자 색출 나선 식약처』 2018.05.25

[환경부]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설명자료] 생리대 조사 관련 환경부, 식약처 반대결론에 대한 설명 2018.12.21

'라돈 생리대' 방사선량 '기준치 3.8배' 재확인…업체 측 반박 - JTBC 2018.10.17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여성용 생활제품 등 현재 조사 중  2018.10.17

원안위,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발족하여 조사 확대 실시 2018.11.02

[정정 및 반론보도문] "오늘습관 생리대 라돈 검출, 방사선량 기준치 3.8배" 기사 관련 - JTBC 2020.11.20

전체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류 물질 검출…안전성 우려 | 연합뉴스  2020.10.02

'발암물질 생리대' 자료 재탕한 의원, 검증없이 보도한 언론 - 뉴스톱  2020.10.07

복잡해보이지만 결국 핵심적인 쟁점은 식약처가 발표한 수치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치를 어떤 근거로 설정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식약처는 김만구 교수의 연구결과가 ‘동료평가(peer-review)’를 거치지 않아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가 사용한 방법(동결건조 후 가열처리)이 시험대에 오를 때, “해외논문에도 나와있는" 공신력 있는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논문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적은 량(0.1g)의 시료채취가 논란이 될 때,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생리대 VOCs 시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타당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았다”라는 말만을 반복합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비판자들의 근거인 시료의 비균질성(특정 부분에 본드와 같은 화학성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독성기준치의 근거가 문제가 될 때, 식약처는 “개별 VOC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WHO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 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했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자체 조사에 대한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외부전문가라는 말만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그 외부전문가들이 개별 성분에 대한 기준을 어떤 근거로 마련했는지-어떤 자료를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가공하거나 수합했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가 어떤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를 공개하여 그 내용의 타당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용역을 준 외부기관은 어디인지, 해당 연구팀이 0.1g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면 될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닌,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이 가져다 준 생활의 편의와 더불어 나타난 측정하기도 어려운 위험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더이상 기관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해외사례를 뒤적이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적인 과정 속에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소비자·노동 단체와 전문가, 연구자 등이 모두 안전 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알 권리는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참조 : [시민건강연구소] 위험한 생리대, 다음은?). 

2016년 보건·환경·의학계 전문가 500명이 참여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선언(사진출처 : CBS노컷뉴스)

수, 2021/01/2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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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펀딩과 임상규제 완화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앞당겨지면서, 세계 각 나라들이 코로나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이스라엘,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10여개 국가들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역시 2021년 1월 26일 현재까지 총 1억600회분(5600만명 분)의 백신 선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정보공개센터는 코로나19백신의 종류,  각국의 백신계약과 접종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들과 그 주요내용을 정리해 소개하고 백신 공급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NYTimes
<뉴욕타임즈>는 Coronavirus Vaccine Tracker> 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백신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여 보여줍니다. 
2021년 1월 26일 현재, 총 66개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10개의 백신이 각국에서 허가나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접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상3단계를 거친 주요 백신은 국내에도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바이오앤테크><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등을 포함해 12개 정도이며, 사이트 내에서 각 백신에 대한 설명과 사용되고 있는 나라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유통 예정인 백신

주요 백신들 중 한국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백신은 2021년1월28일기준 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2,0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 600만 회분, 모더나 4,000만 회분으로 56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노바백스와도 2천만명분의 구매 계약을 거의 완료한 상태로, 계약이 최종 체결되면 총 7천600만명 분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 중 COVAX Facility를 통해 구입한 화이자 백신 5만회가 2월 중 공급될 예정입니다.

  • 국가별 백신 구매계약 현황


Duke Global Health Innovation Center

그렇다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백신은 어떻게 배분되고 있을까요.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확산되면서 , 코로나 종식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감염병이 급속도로 퍼지고 변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모두가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안전해 질 수 없는' 것이 팬데믹의 특징이며, 따라서 국제적인 펀딩을 통해 백신을 함께 개발하고, 국가간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백신이나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8개국 정상이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평등한 국제적 분배를 촉구하는 칼럼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文 등 8개국 정상 기고 "코로나 백신 전세계 평등하게 공유"

코백스(COVAX Facility)는 이러한 국제사회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국제 백신 공급기구로, '세계 모든 국가에 코로나19 백신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국들이 돈을 모아 제약회사와 백신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개발이 완료되면 참여국이 동등하게 백신 공급을 보장받는 '글로벌 백신 공동구매'가 코백스를 통해 이뤄집니다. 또한 COVAX AMC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소득 국가의 기여금으로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국가에 백신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백신이 개발되고 있을 당시부터 모든 국가들이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구매할 것을 요청해 왔지만 미국, 러시아 등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코백스에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제약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보여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COVAX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백스 가입 현황] 

     

그러나 백신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코백스에 가입한 국가들 역시 자국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도입하기위해 공격적으로 제약회사와 개별 구매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듀크대학 글로벌 보건 혁신센터(Duke Global Health Innovation Center)에서는 각 국가별 백신 구매계약 현황을 수집하고 국가소득별로 분석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백신구매 숫자는 접종가능 횟수 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COVAX 백신의 각 국가별 구매현황은 계산되지 않음. 한국 데이터 수치는 모더나 2백만회분 누락 

각 국가별 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의 차이가 20배가 넘습니다. 세계 인구의 14% 정도에 해당하는 고소득국가에만 백신물량의 대부분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WHO등 국제기구 및 인권단체들에서는  '부유한 국가들이 백신을 사재기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국가별 백신접종률
 
현재 각 국가별로 실제 백신접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OUR WORLD IN DATA' 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백신 접종 현황 뿐 아니라 각국의 의료인프라등 코로나와 관련한 전 세계의 다양한 현황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1월 28일 현재 백신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국민의 40% 이상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2차 접종을 마친 후의 데이터가 25일 공개되었는데요, 2차 접종 후 1주일이 지난 12만8천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0명으로,  0.015%의 감염률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데이터에 한계는 있지만 백신의 효과성이 어느정도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문제는 공급확대, 제약회사 특허 일시적 면제 필요
코로나19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로나 종식은 어렵습니다. 이미 남아공, 영국, 브라질 등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있고, 백신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변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약회사에서는 기술 특허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개별국가들과 가격과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을 개발한 소수의 제약회사에서 전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만큼의 백신을 생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2020년 10월 WTO의 특허권 관련 조항을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면제하자는 의결안을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164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찬성 의견을 냈지만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선진국의 반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된 상태입니다. (2021.3월 재상정 예정. 관련기사 "US, Europe still oppose India-SA plan to waive Covid vaccines’ IPR, WTO to discuss on 4 Feb")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 기술을 이전해 자체 생산을 하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일부 백신에 대해 기술이전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을 위해서는 제약회사들에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하고, 그 계약내용은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허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전 세계의 주요 약품생산시설에서 코로나 백신을 최대한 많이 제조할 수있도록 해야만 빈곤국에도 빠르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COVID-19 백신후보 및 제조 능력을 표시한 세계지도으로, Third Word Networks 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신개발에는 각국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될 뿐 아니라, 대규모의 임상실험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제약회사의 노력 뿐 아니라, 백신개발을 앞당기려는 세계적 수준의 펀딩, 임상실험에 기꺼이 참여한 개발도상국 거주민들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여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 2021/01/29-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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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9월 12일, 온라인 쇼핑몰 웹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 출처 웰페어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27조제3항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이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세부사항이 궁금해져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다가, 이미지와 링크 위주로 구성된 후보자들의 홈페이지가 시각장애인 웹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이스오버 기능을 활용하여 후보자들의 홈페이지에서 공약과 정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체험해보았습니다.

 

박영선 후보 공식 홈페이지와 오세훈 후보 공식 블로그는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시죠!

 

박영선 후보 홈페이지 : https://www.pys21.net/

 

오세훈 후보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hsehoon4u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자인 박영선과 오세훈의 공식 웹사이트가 보이스오버 기능으로 제대로 읽히는지 실험해보았습니다.

 

금, 2021/04/0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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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의원 정지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분석 기사를 낸 오마이뉴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

 

지난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링크) 정당 가입 가능연령을 기존의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자는 등 중요한 내용들이 여럿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보공개센터는 두 가지 내용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1) 임기 개시 후 당선인의 재산신고 내역 추가 확인

 

- 21대 총선 이후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신고를 축소하거나 누락한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은 선거 기간이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되어, 당선자들이 공직자로서 재산을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후보자 시절의 재산 내역과 상호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하거나 축소 신고를 하더라도, 제보가 없다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재산신고 서류에 대해, 당선인에 한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추후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과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누락한 경우 이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상시 인터넷 공개

 

 -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은 현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받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임에도 사전 공개하지 않아, 정치자금 내역에 대한 감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개선하여,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 위헌!

 

 위 내용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은 정치자금의 지출 영수증을 매년 3개월 동안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정치자금의 영수증 공개가 제한되어,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정치자금법 제42조2항에서 '3개월'로 열람 기간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사)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국회가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대하자는 의견서를 낸 만큼, 이를 반영하여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과, 정치자금 지출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들을 시민들이 보다 손 쉽게 살펴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 개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오마이뉴스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주목하여 심도 깊은 기획 기사들을 수년 간 이어온 바 있는데요, (기사 링크) 앞으로는 더 많은 시민과 언론들이 정치자금 감시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금, 2021/05/2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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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가 알고 싶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보공개 흑역사

▲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이 국산 친환경 자동차를 타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난데없이 무슨 말이냐고? 다름 아닌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대답이다. 청와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유 절반 이상이 공개되면 '국익을 침해'한다는 모호한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비공개 사유 중 국가안보 등의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다른 중앙 부처들은 2%대에 그친 반면 대통령비서실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62%와 68%에 달했다.

무려 68%

그럼 청와대가 '국익을 침해'한다며 비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대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공개 요구가 빈번한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역시 청와대는 '국익'을 근거로 비공개 한다. 역대 정권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는 두루뭉술한 분야별 집행 총액만을 공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다르지 않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통지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서. 국익침해 및 의사결정과정,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 왔다.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017년 9월 청구한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내·외빈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정책조정·현안 관련 간담회비, 직무 관련 특정 업무 추진 등의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어떤 이익이 침해되는지는 설명한 바가 없다. 

다른 공공기관은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유독 청와대만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를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야 한다. 단지 국방 및 국익 침해라는 청와대의 설명은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용기준이 모호하기에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사용일시, 사용처, 금액, 사용목적, 인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세부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게끔 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업무추진비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정작 행정기관의 수장인 청와대가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전반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제외하더라도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까지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정보공개에 대해 정권 자체가 무관심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청와대가 국익을 이유로 비공개한 정보는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연구용역계약 전체 건수와 총금액만을 공개하고 연구 분야, 연구 과제명, 계약금액, 연구수행기관과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등 정작 핵심적인 정보는 비공개했다. 주된 이유는 역시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청와대 연구용역 계약업체 비공개 결정통지서 청와대가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연구용역 계약업체에 대해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 정보공개센터

또한 청와대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정보를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구역에 해당하므로 경호구역 내 출입하는 계약업체의 정보 및 세부사업명 등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관리 등을 위한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다.

대통령비서실의 논리대로라면 청와대와 계약한 모든 업체들이 청와대에 출입하기 때문에 보안상 공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과 계약한 업체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만으로 청와대의 보안과 경호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계약 업체들이 실제로 빈번하게 출입하지도 않을뿐더러 모든 계약들이 보안과 관련되는 사업을 담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물며 청와대에서 발주한 모든 국책 연구용역 계약이 청와대 보안과 직결되어 공개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누가 납득할까?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업체의 정보와 계약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이다. 단순히 대통령 경호시설에 포함되는 대통령비서실이 진행한 계약이기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안보를 핑계 삼아 비공개를 남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황당한 답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결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비공개 결정이 반복되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현황 청와대는 연구용역에 관련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면서 국회에는 제출한 뒤 홈페이지에는 공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 정보공개센터

들통 난 이중잣대... 공약조차도 잊었나

그런데 청와대는 정작 정보공개청구에서는 비공개 했던 연구용역 정보를 청와대 홈페이지 "국회제출 자료 목록"에는 공개하는 모순을 보였다. 청와대가 공개한 '2020년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살펴보면, 강은미 의원이 요구한 '2017년 이후 청와대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에서 연구과제명 및 건별 계약금액을 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했던 정보가 일부라도 공개돼서 다행이지만,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는 비공개로 일관했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이는 정보공개결정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공개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습관적으로 비공개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폐쇄성과 이중 잣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청와대의 정책연구는 현 정권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나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정책연구의 결과물이 공개되어야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비공개로 일관되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청와대의 방향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게 뼈아픈 부분이다. 

업무추진비와 연구용역 이외에도 물품관리대장이나 비서실 업무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목록의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대통령비서실은 국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행정업무에 관한 정보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는 정보들이다. 대통령비서실의 답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의무는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대통령의 24시간 공개'와 '인사추천실명제 시행'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약들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24시간 일정 공개는 '24시간'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만큼 주요행사 정도만 공개되고 있으며, 인사추천실명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정치적 사안이나 국가안보, 외교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아니었다. 행정부로서 최소한의 정보공개 의무에 대해 확인한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들이 비공개되고, 이러한 비공개 관행이 밀실행정으로 이어질 때 부패와 권력남용이 자라나게 된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후보 시절의 공약 이행을 바랄 수는 없겠다. 또한 획기적인 청와대 정보공개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청와대가 공공기관으로써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공개되면 국익 침해...' 대통령비서실은 왜?

[그 정보가 알고 싶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보공개 흑역사

www.ohmynews.com

 

 

목, 2021/07/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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