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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국정교과서 집필진 보도자료 공개…’끝까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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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국정교과서 집필진 보도자료 공개…’끝까지 꼼수’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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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구성됐다고 국사편찬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은 커녕 달랑 2쪽짜리 보도자료로 대신한 것입니다. 보도자료 1쪽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 읽어보시죠.

▲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관한 보도자료. 2015.11.23

▲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관한 보도자료. 2015.11.23

요약하면 집필진 응모에 56명이 참여해 17명을 집필진으로 선정했다는 것이고 초빙을 합쳐 총 47명(중등 26명, 고등 21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궁금했던 것들이 풀렸나요?

1.집필진이 누구인지
2.집필진 중에 교수는 몇 명인지
3.집필진 중에 교사는 몇 명인지
4.집필진 중에 역사 전공 교수나 학자는 몇 명인지
5.역사 전공자가 아닌 ‘인접 학문 전문가’는 몇 명인지
6.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교수와 교사 수는 어떻게 되는지
7.집필진 응모자 가운데 교수는 몇 명이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궁금해할 사항인데 보도자료만 봐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구성된 집필진 가운데 응모가 17명, 초빙이 30명으로 초빙이 훨씬 많다는 정도 뿐입니다. 쉽게 말해 국편이 ‘집필을 맡아주십사’ 찍어서 선택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앞서 뉴스타파 [正말] 국정화 반대하지 않는 근현대사 전공교수는 3명 뿐(링크) 에서는 근현대사 전공 현직 교수 73명 가운데 단 3명만이 국정화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편이 만드는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할 교수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역시나 이번 국편 발표가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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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저 47명 안에는 역사 전공 교수나 학자가 몇 명이나 들어있는 것일까요? 근현대사 전공자가 들어있기는 한 것일까요? 국편은 명단 공개 시기와 방법은 집필진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부제목으로 기존 검정교과서 보다 2배 이상 많은 47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과시(?)하면서 보도자료 2쪽에서 집필진의 숫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국편 보도자료 2쪽.

▲국편 보도자료 2쪽.

하지만 기존 검정교과서의 집필진 숫자가 꼭 적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동안 국정으로 발행된 역사교과서의 경우 7차 교육과정 때를 제외하곤 집필진이 10명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 집필진 연구진
1 3차(박정희) 3명 20명
2 4차(전두환) 4명 12명
3 5차(노태우) 9명 12명
4 6차(김영삼) 9명 13명
5 7차(김대중, 노무현) 21명 20명
6 초등5-2(박근혜) 10명 9명

▲ 교육과정별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숫자. 1-5번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6번은 초등 교과서. 자료:전국역사교사모임

오히려 국편이 발표한 교등학교 한국사 집필진 21명이란 숫자는 검정체제 이전인 7차 때의 21명과 동일한 수준이어서 특별히 이번에 더 늘어났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렇게 국민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핵심 정보는 꽁꽁 숨겨가면서 한편으로는 숫자를 억지로 과장하듯 포장하는 것은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국민을 납득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국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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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 2012/10/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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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유은혜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잘못을 사과하고 검정제도를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필자협의회(한필협)는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저지넷)과 함께 “역사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지금까지 교육부 관료 중 어느 누구도 문책당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사과한 적도 없었다”며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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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교육부가 작년 11월에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760건 고쳤다고 발표한 데 대해 “최종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최신 연구 성과를 도외시하고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와 민족만 앙상하게 강조한 점, 역대 정권의 반민주·반민족적 측면을 은폐하고 재벌을 미화하려 한 점, 반공 반북적인 서술로 일관한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국정, 검정 혼용정책으로 다시금 역사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면서 국정, 검정 혼용정책을 폐기할 것과 역사학계, 역사교육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역사과 교육과정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그대로 둔 현 상태에서 “국정,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것은 ‘최종본’ 국정교과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검정교과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 이유로 “교육부가 향후 검정교과서 심사 과정에서 필히 자신들의 국정교과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서술하도록 출판사와 집필자에 수정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올해 안에 검정교과서의 제작과 검정 심사를 모두 끝내고 2018학년도부터 사용하겠다는 억지는 부실한 검정교과서를 예고하고 있다”며 “제작기간은 통상적인 검정제도로 돌아가 최소 2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필자 대부분이 현직 교사와 교수인 점을 감안할 때 2월 한달과 학기 중인 3월부터 7월 하순까지 집필과 수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말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일부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 교과서를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국정과 새로 집필되는 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해 일선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검정교과서 저자들의 집필 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필협은 지난달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 검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학교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 54명도 국정교과서 폐기와 개발기간 보장, 교육과정 개정을 요구하며 집필을 거부했다.


취재 이유정
촬영 김기철

화, 2017/02/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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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회의원에 있던 2년여 사이에 보좌관 23명이나 교체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런 일들이 안 후보의 부족한 리더십이나 불통에 대한 증거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저희 의원실을 거친 보좌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당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이 처음에 신생정당이다 보니 여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보좌진들이 또 지금 많은 당직자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명이었는데 전부 다 떠났다,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왜곡입니다.

4월 20일, 방송기자클럽, 안철수 후보 토론회

안 후보의 잦은 보좌관 교체 문제에 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답이다. 안 의원은 보좌관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당이 신생정당이다 보니 여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고 “보좌진들이 또 많은 당직자로 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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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의 답변이 과연 사실일까?

국회의원 1명의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2명, 6급·7급·9급 비서 각각 1명 등의 별정직 공무원과 국회 사무처 규정에 따라 인턴 2명 등 9명 내외로 구성된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안철수 의원실을 거쳐간 보좌진 23명의 이력을 국회 수첩과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두 확인해 보았다.

이 가운데 8명은 안 후보가 대선 후보에 등록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함께 있던 사람들로 현재는 대부분 안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전에 보좌진을 떠난 15명 가운데 안철수 후보의 말대로 국민의당 당직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국민의당 합류 보좌진은 총 3명

안철수 후보의 보좌진 출신으로 국민의당 당직자로 합류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수봉, 신현호, 송교석 등 모두 3명이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출신으로 2013년 안 후보의 보좌관이었던 이수봉씨는 현재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안 후보 선대위 조직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또 신현호 전 보좌관은 현재 안철수 선대위 정책실장을, 송교석 전 보좌관은 지난해 초 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았다가 현재는 당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나머지 보좌진 12명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4명,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2명, 서울시청 근무자가 1명, 그리고 개인적인 일을 하는 보좌진이 4명이다.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따라서 “의원실을 거친 보좌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당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안 후보의 말은 사실이라고 보기 힘들다.

보좌관에서 바로 당직 이동한 경우는 1명 뿐

뿐만 아니라 “당이 신생정당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 보좌관들이 당직자로 합류했다는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

2016년 1월 국민의당 창당 이후 국민의당 당직을 맡게 되면서 보좌진을 떠난 사람은 송교석 전 보좌관이 유일하다.

현재 국민의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이수봉 전 보좌관은 2013년 안 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왔다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으면서 의원실을 떠났고, 신현호 전 보좌관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으면서 의원실을 떠났다. 국민의당 창당은 이들이 안 의원실을 이미 떠난 이후이기 때문에 안 후보의 설명은 해당사항이 없다.

결국 보좌진의 잦은 교체가 신생정당 국민의당 합류 때문이었다는 안 후보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안 의원실 보좌진의 잦은 교체가 의원실의 갑질이나 소통 문제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보좌진들의 생각이 엇갈렸다.

한 전 보좌진은 “핵심 참모 이외의 보좌진들과 대화가 거의 없었다”면서 “직원들이 일 그만둘 때 외에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관심 자체가 없어보였다”고 말했다.

반면에 또 다른 전 보좌진은 “보좌진 중에 더불어민주당쪽으로 간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면서 “정치적인 흠집 내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 보좌진은 “비서로 일하다 개인적인 일을 해야 해서 그만두게 됐다”면서 “일을 하면서 (안 후보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취재: 강민수

금, 2017/04/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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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1월 3일 학자와 교사 등의 전문가와 대부분의 국민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애초에 교육부는 11월 2일까지 이 구분 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5일 확정고시 한다고 일정계획을 밝혔다. 무엇이 그리 조급했는지 애초 일정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확정고시를 마무리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도, 반대하는 국민들의 절대적 수적 우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설문조사의 통계도, 연일 계속되었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집회도 정부의 결정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정부는 두 귀를 틀어막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로 내달리는 폭주기관차와 같았다. 

절차를 무시하고 폭주기관차마냥 돌진하는 정부

11월 3일 전후해서는 인상적인 특종기사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확정고시 직전인 11월 2일 찬성의견서 제출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새누리당 각 도당 의원실과 일선조직에 공지했고 이들 의원실마다 최소 100명 이상의 찬성서명과 의견서를 모으라는 지침이 중앙당 차원에서도 내려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날 밤 여의도에 있는 한 인쇄소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찬성의견서 수만 장이 인쇄되어 곧바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이런 낯 뜨거운 일들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면 점점 확산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정부·여당을 조급하게 만들기는 했던 모양이다.
 

위 사진:출처: 청소년언론 바이러스


여론을 거슬러 국정교과서를 발행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정권 내면에 대한 분석은 차치하고 이런 조급함은 정책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물론 정책은 때때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거스를 수 있다. 사람의 생각 하나하나가 다른 마당에 정책으로 연결되는 정권의 정치적 결정이 항상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순풍에 돛 단 듯 진행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수반하는 여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관리란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투명하게 정책의 목적과 절차를 공개하고 설명함으로 끊임없이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헌데도 정부는 여론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른 정당성을 여론에 호소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설명하는 이런 정당성이 무척이나 저열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에 대해서 주체사상을 담고 있다거나 한국전쟁과 분단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서술을 다루기 때문에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고 따라서 국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2009년 교육부가 배포한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을 보면 북한을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학습하기 위해 주체사상과 수령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함께 교수하도록 지침을 둔 바가 있다.

또한 대부분 지목된 편향사례들이 이미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라 수정이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이를 문제제기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 이면에는 부정부패와 재벌비리, 정경유착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단순한 서술을 경제성장과 기업발전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며 편향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이렇듯 국정교과서의 명분이 도저히 여론을 설득할 수 없도록 허술하다보니 정부에서는 도무지 여론을 관리할 방법이 없고 이는 결국 상식 밖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귀결되었다. 구시대적 역사교육으로의 회귀라는 치욕은 물론이고 인권적 측면에서도 정부의 공공연한 정보은폐와 밀실행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파괴되는 좌절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집필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가?

결국 정부는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 대부분 역사전공 교수들이 국정화 자체에 반대하거나 국정교과서 집필 및 협력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모했고 지난 11월 20일 집필진을 확정했다. 이에 합당한 전공자들이 집필진으로 구성되었는지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몰렸고 국민들은 이를 알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집필진 명단에 대해 집필진이 공개를 원치 않고 집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필이 완료될 때까지 비공개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보기 힘들뿐더러 국민의 알 권리를 파괴하는 처사다. 정부가 여론의 설득을 통해 정상적인 정책절차를 거쳐 국정교과서를 제작하려고 했다면 정부는 집필진을 확정한 즉시 공개했어야 한다. 그래야 집필진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이후에 집필을 시작하든, 집필진을 교체하든, 또는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든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집필 완료 후 집필진을 공개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결국 국정교과서에 대해 어떠한 논의의 여지, 타협의 여지, 재고의 여지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리고 집필이 끝나는 대로 집필진을 공개한다는 걸 이제 와서 믿을 수 있는 것일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확정된 지난 11월 20일 오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중등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과 고등 한국사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부가 집필진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처리기한을 꽉 채운 후 비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는 정부의 집필진 비공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알 권리를 파괴한 것은 물론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제9조에 명시된 사유의 정보가 아니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집필진의 소속이 포함된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6호에 개인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착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 5호에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비공개해 청구인이 불복절차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하게 되면 정부는 업무에 초래될 현저한 지장을 받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근거로 집필진이 자신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지금 정부가 대고 있는 핑계가 얼마나 유효할지는 모르겠다.

목, 2015/12/0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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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긴급청원 서한 (영문) 

 

 

금, 2015/10/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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