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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국정교과서 집필진 보도자료 공개…’끝까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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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말?]국정교과서 집필진 보도자료 공개…’끝까지 꼼수’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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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구성됐다고 국사편찬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은 커녕 달랑 2쪽짜리 보도자료로 대신한 것입니다. 보도자료 1쪽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 읽어보시죠.

▲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관한 보도자료. 2015.11.23

▲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관한 보도자료. 2015.11.23

요약하면 집필진 응모에 56명이 참여해 17명을 집필진으로 선정했다는 것이고 초빙을 합쳐 총 47명(중등 26명, 고등 21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궁금했던 것들이 풀렸나요?

1.집필진이 누구인지
2.집필진 중에 교수는 몇 명인지
3.집필진 중에 교사는 몇 명인지
4.집필진 중에 역사 전공 교수나 학자는 몇 명인지
5.역사 전공자가 아닌 ‘인접 학문 전문가’는 몇 명인지
6.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교수와 교사 수는 어떻게 되는지
7.집필진 응모자 가운데 교수는 몇 명이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궁금해할 사항인데 보도자료만 봐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구성된 집필진 가운데 응모가 17명, 초빙이 30명으로 초빙이 훨씬 많다는 정도 뿐입니다. 쉽게 말해 국편이 ‘집필을 맡아주십사’ 찍어서 선택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앞서 뉴스타파 [正말] 국정화 반대하지 않는 근현대사 전공교수는 3명 뿐(링크) 에서는 근현대사 전공 현직 교수 73명 가운데 단 3명만이 국정화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편이 만드는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참여할 교수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역시나 이번 국편 발표가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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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저 47명 안에는 역사 전공 교수나 학자가 몇 명이나 들어있는 것일까요? 근현대사 전공자가 들어있기는 한 것일까요? 국편은 명단 공개 시기와 방법은 집필진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부제목으로 기존 검정교과서 보다 2배 이상 많은 47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과시(?)하면서 보도자료 2쪽에서 집필진의 숫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국편 보도자료 2쪽.

▲국편 보도자료 2쪽.

하지만 기존 검정교과서의 집필진 숫자가 꼭 적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동안 국정으로 발행된 역사교과서의 경우 7차 교육과정 때를 제외하곤 집필진이 10명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 집필진 연구진
1 3차(박정희) 3명 20명
2 4차(전두환) 4명 12명
3 5차(노태우) 9명 12명
4 6차(김영삼) 9명 13명
5 7차(김대중, 노무현) 21명 20명
6 초등5-2(박근혜) 10명 9명

▲ 교육과정별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숫자. 1-5번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6번은 초등 교과서. 자료:전국역사교사모임

오히려 국편이 발표한 교등학교 한국사 집필진 21명이란 숫자는 검정체제 이전인 7차 때의 21명과 동일한 수준이어서 특별히 이번에 더 늘어났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렇게 국민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핵심 정보는 꽁꽁 숨겨가면서 한편으로는 숫자를 억지로 과장하듯 포장하는 것은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국민을 납득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국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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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한데 이어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도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고문은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터진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 고문은 “지금 (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니 마니 기소를 하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1997년에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되물었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뜻이다.

과연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과 ‘박근혜 국정농단’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좌)은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좌)은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10월. 여당인 신한국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360여개의 비밀계좌를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며칠 뒤, 강 사무총장은 김 총재가 10여개의 기업으로부터 130여억 원을 수수했다고 폭로했다. 15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대선용 기획 폭로로 정국은 후폭풍에 휩싸였다. 때문에 김태정 검찰총장은 이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 경제 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결국 대선 이후인 1998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 사건을 수사했고 결론은 무혐의였다.

당시 김대중은 유력 대선 후보…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사건의 주체가 다르다. 1997년 당시 김대중 총재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던, 유력 대선 후보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일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은 제보자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여당 사무총장이 직접 폭로한 수준으로 증거 자료가 부족했다. 김태정 검찰총장도 수사 유보 입장을 발표하며 “수사 기술상 대선 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간 수사 결과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관계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영수 특검은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 삼성전자로부터 433억원 뇌물 수수▲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용 직권남용 ▲KD코퍼레이션 현대차 수주관련 직권남용▲최순실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와 관련 직권남용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미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은 구속됐으며 뇌물공여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폭로 수준이었던, 1997년과는 다르다.

김진 고문이 선거 영향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1997년 폭로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의 ‘비자금 의혹 미미’ 보도를 보면, 비자금 폭로 의혹에도 김대중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렸다. 그해 대선에서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대중 후보가 1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취재:강민수

월, 2017/03/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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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외교적인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 이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10월 20일입니까, 그때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공동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전후해서 이것은 이제 국가간의 합의이고,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게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6일) 관훈토론회에서 왜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나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답변이다.

국민의당 관훈토론회

안 후보는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그 상황은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라고 말하고 있다. 그 발표를 통해 국가간의 합의가 확실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안철수 후보의 말대로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를 중요한 상황변화로 볼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를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성명에 사드에 관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to U.S. Forces Korea (USFK) on the Korean Peninsula.).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한 대로 사드 배치를 지체없이 진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틀 후인 7월 10일 개인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안 후보는 “사드배치, 잃는 것 크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투표도 검토해야 한다”고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같은 달 12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 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6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안 후보는 “핵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며 현 상황이 명백한 제재 국면이라는 점과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다음 정부가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드 반대를 분명히 했고, 지난 2월에는 “한미 협약을 함부로 뒤집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일지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입장 변화 인포그래픽

안 후보가 처음에 사드 반대 입장의 근거로 네 가지는 ▲사드체계 성능 ▲비용부담▲대중국관계 악화▲전자파로 인한 국민건강 문제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드와 관한 성능, 비용, 전자파와 관련된 공식적인 변화가 없었고 대중국관계는 현재 더 악화됐을 뿐이다.

또 지난해 7월 8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미 양국간에 사드에 관해서는 어떤 중대한 변화도 없었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뀐 것,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처음보다 높아진 것 밖에 없다.

또한 안 후보가 지난 2월 말했던 대로 한미간에 협약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양국 간에 어떠한 협약도 없었다”면서 “정부는 주한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 사드를 들여오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안 후보를 반박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성명을 근거로 사드에 대한 국가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안철수 후보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취재: 최기훈 강민수
그래픽디자인 : 하난희

목, 2017/04/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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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자 매일경제 1면에 <‘노조 포퓰리즘’ 13년…브라질의 몰락>이란 제목의 기사가 큼지막하게 걸렸다. 브라질 현지 취재로 작성된 이 기사는 룰라 전 대통령과 호세프 전 대통령이 무상복지와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브라질 경제의 파탄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임 대통령들의 정책들은 공교롭게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들과 닮은 정책들이다. 매일경제의 이 기사는 삼성언론재단의 지원으로 작성됐다.

국민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정부는 오히려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좌파 정권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실시했던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면서 브라질 경제가 붕괴된 영향이었다.

과연 맞는 설명일까?

브라질 경제는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철광석은 호주 다음가는 세계2위 수출품목이고 대두 역시 미국에 이어 2위다.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맞물려 세계적으로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브라질의 경제는 2000년 초반부터 10여 년 간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브라질 전체 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49%)에 이르렀고 전체 수출의 18%는 중국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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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3년부터 중국의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철강수요가 줄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브라질 경제도 침체기에 접어든다.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8%까지 떨어졌다. 이는 원자재 수출이 주수입원이었던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대신증권은 2015년 10월 <브라질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브라질 경제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원자재 붐’은 종료됐다”며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함께 원자재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도 2015년 10월 <중남미 잔치는 끝났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제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브라질은 대두와 철광석 수출증가에 힘입어 2002-2010년 동안 연 평균 3.9%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3년부터 중국의 저성장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기준으로 전세계 철강의 59%를 소비하는 나라였던 만큼 중국의 경기연착륙은 철광석 주요수출국인 브라질에 큰 타격을 입혔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원유생산국인 중남미 4개국의 경제성장률이 유가의 흐름과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재 수출 비중이 큰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유가의 변동에 따라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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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진오 선임연구원은 “브라질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재정에 부담을 준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위기를 해석할 때 그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향상됐는지에 촛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아 성장동력을 잃게 한 측면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경제위기의 주범이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면서 “중국 등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 따라 국가의 주수입원이던 수출이 줄다 보니까 재원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줄면서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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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제는 최근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8%, 2016년 -3.6% 등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브라질 경제는 IMF 전망에 의하면 올해 0.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원자재 가격 회복과도 관련이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내부 개혁이 반영된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주요수출대상국이었던 중국 등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이들 나라의 성장을 뒷받침 했던 브라질 경제도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자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대기업 편향적인 기사를 양산해왔던 경제전문지와 보수일간지에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온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부 팩트만 취합해 기사를 작성하는 식이다. 매경의 기사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브라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성언론재단이 취재지원했다는 사실은 그 의도를 더욱 의심하게 만든다.


취재:최기훈
그래픽:하난희

금, 2017/12/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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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위한 역사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교육부는 어제...
화, 2015/10/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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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주 초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선고일은 10일 또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축하 촛불집회 또는 헌재 규탄  친박집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공식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먼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바로 선거기간이 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33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을 말합니다. 대통령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선거기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통령 선거는 23일

③”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는날이 3월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 날은 대통령 ‘선거기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선거기간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문자를 보내는 것,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거나 언론사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 등입니다. 이밖의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반돼 처벌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대통령 선거 180일 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처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대통령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날, 그러니까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됩니다.

촛불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중앙선관위는 탄핵 인용 직후에 열릴 촛불집회나 친박집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집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처럼 개별적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된 사항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입니다.

선거기간(대통령 후보자 등록 다음날~선거일 당일) 동안 열릴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 선거법 적용 입장…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 검토 중”

그렇다면 선관위는 과연 탄핵 인용 직후에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할까요?

선관위는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선거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운영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선거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되면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가 된다면서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주최측에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도 촛불집회 주최측에 “탄핵이 인용되는 당일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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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새누리당 해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그동안 촛불집회 주최측에서는 ‘새누리당 해체’와 같은 구호도 외쳐왔는데요. 이런 발언도 금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그것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법에 안 나오는 부분은 운영 기준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촛불집회나 친박집회는 열릴 수 있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쇄물이나 발언, 피켓 등이 나오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춧불집회 주최 측은 반발…”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일단 탄핵이 인용되는 날이 포함된 주말까지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선관위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이 문제가 없다가 불법이 된 것이 문제였듯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새누리당 해체 캠페인이 선거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관위는 촛불집회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사전운동기간에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했던 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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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참여연대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 (사진 출쳐=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 때문에 탄핵 인용 후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는지 조목 조목 소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주세요.

▶2월 8일 진행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기자회견 자료 바로가기


 

취재:조현미

 

금, 2017/03/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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