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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남방동사리 국제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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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남방동사리 국제워크숍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5:1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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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다. 2019년 부동의 결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해당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검토했다고 평가된다. 이제 공은 환경부에게 넘어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전문기관은 명확하게 전했다. 정치적인 계산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들은 사업자측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없고, 멸종위기 산양의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부정류장 지형훼손은 오히려 증가한 계획으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사업노선의 풍속을 실측하지 않아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종합하면, 조사가 부실하고 저감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설악산의 내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다. 새 정부 들어 환경부는 윤대통령 대선공약을 위해 사업자를 노골적으로 지원해왔다. 불법적인 확약서 작성에 가담해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는 설악산케이블카 협의 내용을 결정하는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화뇌동하며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 한다는 지적에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가진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실에 기초한 정상적인 결정으로 주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 선거용으로 전락한 설악산케이블카를 지금 멈추게 하는 것이 환경부가 나아가야 할 역사의 방향이다.  
2023년 2월 2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23/0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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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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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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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조사평가기획위 민간위원 법률대응 긴급모금함

윤석열정부는 무리한 감사결과 해석을 토대로 활동가 압수수색,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는데요. 경찰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금은 지난해 11월 이재오 등 4대강국민연합의 고발에 따른 법률 대응입니다. 피고발 민간위원 8명은 환경부 기획위원회에 참여해 4대강 보처리방안을 수립한 것이 ‘위계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주요 업무인 4대강에 대한 하천관리업무 등을 방해’한 것이라며 고발 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피고발인 민간위원 중 지원이 필요한 민간위원 6명에 대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정권의 무리한 정치수사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는 4대강 강물이 흘러야 자연이 회복된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성 회복은 정당합니다. 민간위원의 법률대응을 위한 모금에 함께 해주세요. 모금계좌: 우리은행 1005-902-326911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모금기간: 2023년 9월 30일까지 모금목표액: 600만원(변호인단 선임 등) ※ *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모금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목표액 초과 시 4대강 재자연화 활동 비용에 쓰입니다.  
화, 2023/09/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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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후안무치하게 협의한 환경부, 규탄한다!

19일 뉴스를 통해 환경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가덕도 공항은 2021년 가덕도공항특별법이 가결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로 건설이 촉진돼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안이다. 가덕도의 생태적 가치는 2022년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가덕도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식생이 발견되며 보전 가치가 증명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생태적 가치,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포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며 환경부 본분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안무치하게 협의를 진행한 환경부를 규탄하며, 생태 학살의 개발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으며 생태 학살의 현장을 눙치려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 8월 4일 신청돼 31일 종료됐다. 환경부는 가덕도 생태 학살의 시작이 될 중대한 평가 결과를 그 어느 곳에도 알리지 않았다. 언론사의 취재로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협의가 지난 31일에 끝난 사실이 세상에 공개됐다. 계획을 수립한 국토교통부와 이를 엄격히 평가해야 하는 환경부가 묘서동처(苗鼠同處)해 중대 사안을 넘겨버렸다. 가덕도의 생태와 역사적 가치는 실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실시한 가덕 및 대항 국수봉 식물상 조사를 실시했다. 가덕도에서 멸종위기종과 국가기후위기지표종, 환경부지정 보호종 등의 서식처를 발견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제비붓꽃, 2급인 대홍난, 석곡, 환경부지정 보호종인 애기등, 골란초 등이 발견돼 생태적 가치를 확인했다. 함께 진행한 조류 조사와 해양 조사 역시 천연기념물 맹금류와 보호생물인 상괭이와 잘피 서식지를 발견했다. 가덕도는 생태적 가치뿐 안니라 선사시대와 삼국시대를 넘어 조선, 근현대에 이르는 문화유적지를 갖고 있는곳이다. 가덕도 공항 건설이 문제 투성이라는 사실을 반증한 전략영향평가는 협의가 아니라 부동의 됐어야 한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법정 보호생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항공기 소음 등의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하라고 협의했다. 환경부는 ▶조류 서식 현황과 이동 특성에 대한 정밀 조사⋅분석과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마련 ▶법정 보호생물 서식에 대한 이주⋅이식, 대체 서식지 조성 및 모니터링계획 수립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지형보전등급 1등급지에 대한 가치 평가와 환경영향 제시하라고 평가⋅기술했다. 환경부가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모두 기술한 것이다. 환경부는 부처의 본분인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의 후안무치한 개발 방조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덕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항 건설이 가져올 문제를 명백히 서술했음에도 환경부는 부동의가 아닌 협의라는 꼼수로 개발 업계에 협력하고 생태 파괴에 방조⋅묵인하고 있다. 사명과 본분을 잊고 국토와 생태 파괴에 앞장서는 환경부는 행태는 규탄의 대상이며, 역사에 기록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09/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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