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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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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4:0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 T. 02-2670-9500

제 목 :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전송일자 : 2015. 11. 2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별첨 2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경찰은 2015. 11. 22.토 7시 반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 압수수색영장의 압수대상은 “2015년 4. 16. 세월호 집회, 4. 18. 세월호 집회, 4. 24.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5. 1. 노동절 집회, 5. 6. 국회 정입 앞 집회, 8. 28. 민주노총 집중행동집회, 9. 23. 민주노총 집회, 11. 17.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된 ① 시위용품, ② 문서, 메모, 회의서류, ③컴퓨터, USB, 외장용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었습니다.

 

3.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울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해머, 밧줄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물품 사진을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4.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은 민주노총 등 8개 단체가 주최하지도 않은 집회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발부되었고, 경찰이 압수하여 언론에 공개한 물품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소명도 안 된 압수물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6.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02-267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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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2015. 11. 22. 7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경찰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울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해머, 밧줄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물품 사진을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주최하지도 않은 4. 16. 세월호집회, 4. 18. 세월호집회에 대해 민주노총 등 8개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고, 5. 6. 국회 정입 앞 집회는 금속노조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금속노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내부 행사시 줄다리기 용으로 사용된 노란색・파란색・빨간색 밧줄, 압수수색 혐의 집회에서 사용된 적도 없는 폭죽, 적법한 집회에서 얼음깨기 퍼포먼스에서 사용된 해머, 집회 무대를 쌓을 때 철끈을 조이는 데 사용된 빠루, 집회 퍼포먼스 등에서 철끈을 끊을 때 사용되는 절단기, 금속노조 상집간부 중 한 명이 캠핑용품으로 경동시장에서 지인을 통해 구입한 손도끼 등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소명도 없이 변호사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압수했다.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손도끼를 압수하려는 경찰에게 “부엌에 식칼 있으면, 식칼을 가져갈 것인가. 혐의 관련성도 없는 개인의 캠핑용 물품을 가지고 가서 불법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였지만, 경찰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가지고 가서 우리만 보고 확인한다. 외부에 공개하는 일 없다”라고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준항고 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면서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때에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증거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사실과 관계 없는 물건을 압수하고 압수 직후 언론에 공개하여 여론몰이를 하였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 경찰은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민주노총 등 사무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한 움직임을 위축시키고 억누르려는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 단체들은 현 정부가 경찰과 검찰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움직임을 억누르려고 시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5. 11. 23.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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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지금 당장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가피모)은 4일 오전 11시 이마트용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대형마트에 옥시 제품 판매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48" align="aligncenter" width="640"]pphoto_2016-05-04_17-29-35 환경운동연합은 5월 4일 이마트용산점에서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 이중 사망자는 239명(환경보건시민센터 추산)입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임신부, 산모, 어린아이 였습니다. 이들은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1년 원인불명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5년 동안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채 외면 당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18일 롯데마트가, 4월 26일 홈플러스가 면피용이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사과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마트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은 5월 4일 이마트용산점에서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5월 4일 이마트용산점에서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사무총장은 "이마트는 가습기 살균제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해 판매까지 했다.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 10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적극적으로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마트는 지금 당장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뒤이어  이마트 매장 안 옥시제품 매대 앞에서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게릴라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photo_2016-05-04_17-30-20 photo_2016-05-04_17-30-27 photo_2016-05-04_17-28-46 photo_2016-05-04_17-29-13 photo_2016-05-04_17-30-04 111   서울 용산역 이마트 외에도 대구, 천안, 당진, 포항, 인천 등 지역에서 지역환경운동연합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61"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당진환경운동연합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762" align="aligncenter" width="600"]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대구환경운동연합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763"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인천환경운동연합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인천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764"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765"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766"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포항환경운동연합 5월 4일 옥시제품판매중단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는 제품판매를 중단하라이마트는 무엇을 얻기 위해 침묵하고 있는가?

  photo_2016-05-04_17-29-47 지난 4월 18일,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서 4월 26일, 홈플러스 김상현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5월 2일, 옥시 레킷벤키저 아타 사프달 대표이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과 보상 계획 등을 발표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절규를 5년이나 외면하던 기업들이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고개를 숙인 것이다. 하지만 경영 책임자도 아니고, 피해 가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지도 않은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가 사과를 한 속셈은 뻔하다. 롯데마트를 포함하는 롯데쇼핑의 경영책임자인 신동빈회장에게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벤트를 한 것이다. 옥시 역시 검찰의 수사가 레킷벤키즈 영국 본사로 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위장극을 벌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사태가 영국에서 발생한다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라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기에, 한국인의 분노가 바다를 건너기 전에 잠재우려한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분노와 폭발적인 불매 운동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전문가를 매수해 조작된 결과를 만들고, 거대 로펌을 움직여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던 오만했던 기업들이 타오르는 불매 운동에 판단을 바꾼 것이다. 잠깐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지나기를 기대하며 거짓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민사회는 이들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미 드러난 범죄를 뒤늦게 인정한 것일 뿐,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책임을 달게 받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나마 5월 3일, 롯데마트가 옥시 제품에 대한 구입을 중단하고, 전시를 줄이겠다고 했다. 주요 사건의 책임 기업으로서 턱 없이 부족한 조치고, 며칠 전까지 옥시 제품에 대한 판촉행사를 벌인 것에 대한 비난을 덮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유통업체인 위메프가 옥시물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나, 약국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입을 닫고 있는 곳이 있다. 가장 놀라운 곳이 이마트다. 이마트는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중 하나로 정부가 확인한 530명의 피해자 중 39명에게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중 10명을 사망으로 몰았던 곳이다. 그럼에도 아직 형식적인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고, 지금도 옥시 제품을 열 올리며 판매하고 있다. 적당히 숨어 국민의 관심을 피하고, 옥시 물건을 팔아 이익까지 남기겠다는 비열한 행태를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홈플러스 역시 제품 생산에 대해서만 사과했을 뿐, 옥시 불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지 않고, 사과해야할 때 사과하지 않은 탓에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욱 커졌고, 국민의 분노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제 원죄가 있는 기업들은 용서받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나서라. 자신들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방법을 찾으라. 옥시로 향하는 분노는 언제든지 더 나쁜 기업으로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옥시 제품을 당장 진열장에서 내리고, 제품의 취급 중단을 선언하라. 그리고 옥시레킷벤키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중단하라. 기업의 윤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양심을 버린 과거에 대해 죄 값을 받고, 합당한 배상을 한 이후에 복귀 여부를 물으라. 국민의 분노는 지나가는 바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진정성 없는 사과에 속을 시민은 없다. 옥시는 이제라도 욕심을 내려놓으라.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서울을 비롯해, 대구, 천안, 당진에서 옥시 불매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 시민들에게 옥시 불매를 요청할 것이며, 책임을 지지 않는 대형 유통업체들에게도 항의할 것이다. 부도덕한 옥시의 퇴출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를 징벌할 것이다.

2016.5.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문의: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수, 2016/05/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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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196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당국은 환경 및 안전 분야의 SOFA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 한 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및 안전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상황에서, 오늘 제196차 한미SOFA 합동위원회가 열린다. 한-미 당국이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번 합동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의 명시적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1. 캠프 험프리 기름 유출사고 관련 합동실무단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최근(11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부대 외부로 경유 약 600리터가 농수로를 타고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실제 기지 내부에서 배관 파손으로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19일이었으나 우리 정부는 28일에야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기지 내부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

2. 미군기지 오염 정화 기준 개정하라.
지난 3월에는 심각하게 오염된 미군기지 두 곳(동두천 캠프캐슬, 부산DRMO)을 오염 상태 그대로 돌려받아 우리 정부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5월에는 부평 미군기지에서 PCB, 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을 대량 처리했던 과거 기록이 확인되었고, 기지 주변조사에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성분이 전국 평균치의 20여배 이상 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의 SOFA 환경조항은 “미측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한다”(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고 되어있어 구속력이 없으며,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오염 치유 기준과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번번이 한미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주한미군이 매번 오염정화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사용하는 SOFA 환경조항의 KISE 규정(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이라고 알려진 위험)과 같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에 국내법의 오염물질 기준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 및 치유 기준을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 환경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점검과 정보의 공유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고 발생 이후에는 한국 정부와 지자체에 사고 현장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 반입 실험 훈련된 사실이 최초 보도된 지 200여일이 지났지만, 9월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한미 합동실무단은 아직 소식이 없다. 더욱 문제는 한미 합동실무단에 참여한 연구원이 탄저균 실험이 과거에도 수차례 진행돼 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점과 탄저균 실험에 사용된 장갑, 피복 등 실험 도구들이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업체에 넘겼는데 이후 처리 상황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 당국이 치명적인 탄저균 처리에 관해 전혀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 당국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4. 미군기지 운용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토양지하수 유류오염, 소음, 사격 및 불발탄으로 인한 위협, 범죄 등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형태로 드러난다. 특히 올해 포천 영평 사격장 인근의 주민들은 미군 사격 훈련으로 인해 몇 차례 도비탄 사고를 겪고 위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미군기지 반환 협상, 사용 중인 미군기지 환경사고, 탄저균 반입이나 도비탄 사고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서 반복적인 사고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피해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국 정부는 주도적으로 제도적 SOFA 개선안을 마련하여 협상해야 한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여러 사건과 피해를 겪은 만큼, 이번 합동위원회가 SOFA 운영 절차에 대한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면, 정부는 직무유기의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12월 17일 
기지평화네트워크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목, 2015/12/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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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 신곡보철거연구제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국토부, 팔짱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인가?

국토부는 신곡보철거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정부에 신곡수중보철거연구를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재차 제안하고 정작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다. 국토부는 언제까지 신곡수중보 철거논의에 팔짱만 끼고 있을 셈인가! 지난 30여 년간 국토부가 소유한 신곡보가 한강을 가로막아 한강의 수질은 나빠지고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강하류 어민들의 피해나 녹조사태로 인해 나타난 시민들의 불안감도 무책임하게 일관한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

 

◌ 서울시는 지난 5월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보내며 신곡보의 소유권자인 국토부가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성명] 서울시 정부신곡보철거연구제안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0818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한 바 있다. 만약 연구결과에 대해 우려스럽다면, 국토부가 신곡보 철거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정치적인 발언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각계전문가들이 분석해 검증한 신곡보 철거 타당성 분석사업을 더 이상 근거 없이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서울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한강하류지역협의회’도 구성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그동안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해 신곡보 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6월 말 한강하류에 녹조가 발생한 원인으로 신곡보가 지목돼 서울시를 비롯한 관련지자체와 유관기관도 함께 수문전면개방을 결정한 바 있다. 신곡보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 신곡보의 관리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한강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2015. 8. 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2526-8743)

 

 

화, 2015/08/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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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서울대병원은 2015. 10. 20.부터 10. 27.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률이 28.59%에 그쳤고 취업규칙 개정은 부결되었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은 10.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판례에 따르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은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규범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지극히 정당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법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이미 법으로 60세 정년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그래 놓고서는 그 결과가 부결로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도 과반수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 판례는 우리 근로기준법 상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일본의 판례를 무분별하게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즉, 이 판례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노동법 학자들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도 위 판례가 근로기준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번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는 내용이어서 불이익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 임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정년연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까지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가 미미하다는 점, 노동조합은 물론 소속 노동자들의 반대의견이 70% 이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의 위와 같은 행태가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교육부는 각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도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일반적인 법리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다수의 국립대병원과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상황과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개정한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들이 처벌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한다면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 개악’을 자행하고 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 처벌에 진력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015. 11.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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