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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기각 결정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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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기각 결정 부당해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3:4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기각 결정 부당해  

‘지출 내역 공개되면 의정활동 위축된다’는 사유 납득할 수 없어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과 함께 국회 스스로 예산 투명하게 집행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가 지난 6월 23일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결정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가 10월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약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도 국회가 내역 공개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이 문제를 다툴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본연의 의정활동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회사무처가 개별적으로 공개문제를 결정하기보다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전반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등”은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로 인해 실질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의정활동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안 처리, 예결산 심사, 국정감․조사, 위원회 활동 등은 기본적으로 그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 중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국회 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 집행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 관행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로 인해 지장을 받을만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보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최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특수활동비 84억 가운데 5억 4천만원을 지출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 등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보도되며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던 것에 비해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19대 국회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일정 기간 이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편성목적을 구체화하고 세목을 구분하는 방안 등을 임기 내 입법화해야 한다. 그에 앞서 국회는 자신의 예산을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여 집행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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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내역 일체 못 밝힌다는 국회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 더 키운 답변
국회는 사용 내역 공개 못할 ‘특수한 의정활동’ 무엇인지부터 해명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가 지난 20일 국회의장에게 질의한 상임위원장 직책비의 근거와 규모, 용도 등에 대해 국회의장 비서실은 27일 ‘특수활동비는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인 만큼 사용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해왔다. 비록 여야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운용에 대한 국회의 답변은 실망스럽다. 

 

국회의장 측은 ‘특수활동비 액수는 항목으로만 공개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며,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인 만큼 사용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해왔다. 먼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없는 ‘특수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는 특수활동비로 국회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부터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증빙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누가, 언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조차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지적된 바다.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 2003년 7월 9일)부터 대법원(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은,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전체 금액뿐만 아니라 매회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때의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과 지급방법, 지급금액, 예산수령자 등이 공개되어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 측은 답변서를 통해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는 만큼 사용주체의 윤리적인 책임과 공직관이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사용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나 공직관에 맡길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용도가 분명해야 하고,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도 국회 사무처는 공개여부 결정기한을 6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해왔다. 혹여 시간만 끌다가 이 역시 비공개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인과 지급금액 등은 이미 법원이 비공개해서는 안 되는 항목으로 판결한 만큼, 국회는 하루 빨리 자료를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해결해주기 바란다.

 

 

 

목, 2015/05/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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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금까지 연간 총액이 80여억 원으로만 알려져 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확인했다. 뉴스타파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은 9개 세부 사업에 62억 7천2백만 원이 편성됐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2017년까지 11개 사업에 책정됐고, 총액은 연 80억 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2018년 2개 사업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돼 전년 대비 23.1% 감소했으며, 총액은 62억 원 가량으로 줄었다. 감액된 금액은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지출 증빙이 필요한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항목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특수활동비의 원래 목적과 달리 급여처럼 매월 4~5천만 원씩 원내대표 및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입법활동지원 특수활동비’는 2017년 3억 원 증가했다. ‘위원회 활동지원 특수활동비’는 5년 간 15억 5천만 원으로 증감이 없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관운영지원 특수활동비’는 2015년 5백만 원 삭감 이후 줄곧 11억 원이 책정됐다. 예결위 운영, 윤리특별위 운영, 특별위 운영지원, 의원외교활동, 국제회의 사업에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2015년 이후 증감이 없었다. 여기에는 적게는 6천 3백만 원에서 많게는 6억 6천만 원까지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세부사업별 5년간 예산 편성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국회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현황 2014년 ~ 2018년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의정지원 입법활동지원 1,252 1,252 1,252 1,552 1,552
입법 및 정책개발 1,926 1,925 1,385 1,385 0
의원연구단체 활동 503 501 501 501 0
국정감사 및 조사 433 476 476 476 476
위원회 운영지원 위원회 활동지원 1,550 1,550 1,550 1,550 1,550
예결위 운영 232 232 232 232 232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83 79 79 79 79
특별위 운영지원 741 667 667 667 667
의회외교 의원외교활동 553 553 553 553 553
국제회의 63 63 63 63 63
사무처 기본경비 기관운영지원 1,105 1,100 1,100 1,100 1,100
합계 8,441 8,398 7,858 8,158 6,272

▲ 출처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2018년 국회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단위 사업 ‘의정지원’ 하의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과 ‘의원연구단체활동’ 등 2개 사업이다. 삭감된 예산은 두 사업을 합쳐 18억 8천 6백만 원이다. 그러나 2개 사업의 예산 총액은 전년과 동일하다.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대신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 등의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다. 국회사무처 담당자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특정업무경비와 포상금은 지출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예산에 따른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2] 2018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예산 편성 계획안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17년 2018년
입법 및 정책개발 일반수용비 4,769 5,439
특수활동비 1,385 0
사업추진비 443 421
특정업무경비 540 1,080
정책연구비 1,500 1,500
포상금 197
합계 8,637 8,637
의원연구단체 활동 일반수용비 677 888
특수활동비 501 0
사업추진비 100 95
특정업무경비 200
포상금 95
합계 1,278 1,278

뉴스타파는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월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는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목, 2017/11/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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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약 8800억 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약 47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수활동비에 관한 입장 차이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재한 이래, 모든 국가들에 외부의 위협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안보는 달성 가능한 완료상태나 객관적 도달지점이 아닌 항시적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행위이며 주관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나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안보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각각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휴전선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밀을 외국(특히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 또한 지속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빙 없는 예산의 지출도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런 안보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신뢰하는 한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고 있는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이란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잘 생산성(生產性, productivity), 경제성(經濟性, eco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장, 각 상임위장을 맡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분명 의정활동의 효율성일 것이다. 국회 내의 치열하고 분분한 쟁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외부의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을 정해진 회기와 멀게는 임기 내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성이 중요하다. 단, 조건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공직자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머물거나 개인적인 편의, 유흥, 또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으로 유용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반면 앞서 설명한 가치들과 대립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는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이다.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인 까닭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자유로운 옹호와 반대, 비판, 대안제시 등의 의견개진과 함께 넓게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결사 또한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활동비는 국가구성원 각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합의에 의해 알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

특수활동비, 알 권리를 요구하자

하지만 이런 안보와 효율성이 용인되는 조건으로서 정당성들은 일찍이 무너졌다는 걸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개입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의혹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못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가 공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특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목, 2015/09/0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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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등 산재 소송서 법원 제출자료 불응 83% (한겨레)

백혈병 등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과 관련한 산업재해 소송에서 삼성은 법원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 10건 중 8건꼴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진행한 삼성반도체·엘시디(LCD) 생산 공장에 관한 10건의 산재 소송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재해자의 업무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 쪽(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에스디아이)에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요청한 건수(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는 모두 7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삼성 쪽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13건으로 17%에 그쳤다. 나머지 64건(83%)은 아예 답변하지 않거나 자료 일부만 공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2695.html

월, 2016/09/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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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왔고, 베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회 예산이 집행됐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표절 정책자료집에 투입된 국회 예산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의원 별로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지원된 국회 예산을 전면 조사하고, 관련 예산을 즉각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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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의원 1인 당 수천만 원의 국회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의 경우 의원실 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세부적인 지출 증빙 서류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또 과거에 열람 공개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은 물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사용 내역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취재 : 박중석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월, 2017/10/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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