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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 유엔에는 이래 놓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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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 유엔에는 이래 놓고 왜?

익명 (미확인) | 토, 2015/11/21- 15:24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 유엔에는 이래 놓고 왜?

[주장]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정부의 거짓말, 언제까지 유효할까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존중하면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중략)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경찰은 먼저 참가자들을 인도로 이끌며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길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업무방해죄는 집회 참가자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충분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위는 지난 달 한국정부가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 중 일부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 등을 토대로 심의를 마친 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 역시 서면 답변에서 '한국 정부 집회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관련기사: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유엔에 '집회 시위 보장' 권고 받은 지 9일 만에…

 

그로부터 9일 뒤 민중총궐기에서 정부가 보인 태도는 정반대였다. 유엔이 권고한 만큼 이번에는 경찰의 자세가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오후 경찰은 행진 대오가 광화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차벽을 치고 모든 통행로를 차단했다. 시민통행로를 안내한다던 요원들도 어딘가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광화문역에서 만난 한 시민은 경찰들이 출구에서 아이들을 포함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채증한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차벽 뒤에 숨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아댔다. 어린아이, 여성, 노인 할 것 없이 독한 물대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토끼몰이처럼 버스 차벽 안에 갇혀 물대포를 피해 여기저기 도망 다니기 바빴다. 물대포에 팔이 부러졌다는 사람, 부상자를 이송하는 앰뷸런스 안까지 물대포가 쫓아왔다는 목격담, 캡사이신이 너무 독해 피부가 부풀어 올랐다는 사람 등 피해 사례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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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인 물대포 맞은 시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 시민이 경찰이 쏜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주변 시민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얼굴에 많은 피를 흘리는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왔지만, 경찰은 이들에게까지 한동안 농도짙은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직사로 발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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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대포에 실신한 농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경찰 차벽앞에서 69세 농민 백남기씨가 강한 수압으로 발사한 경찰 물대포를 맞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시민들이 구조하려하자 경찰은 부상자와 구조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발사했다.ⓒ 이희훈    

 

그리고 그날 그 물대포에 맞아 전남 보성에서 올라온 고령의 농부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졌다. 백남기 어르신이 혼수상태에 빠진 지 오늘로 벌써 6일째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는 정부가 유엔에게 그토록 강조한 민주주의의 정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없었다. 국제사회가 내린 권고 또한 온 데 간 데 없었다. 아래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서면 답변의 또 다른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큰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하고 있다. (중략)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된다.

 

차벽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 상호 간의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된다.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차벽은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해체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러한 통행로로 가이드 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안전한 통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국제사회 인권기준 정면으로 어긴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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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광화문 통하는 길목 '이중차벽'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오후 경찰이 이중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 남소연

 

국제 사회에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는 보장하고 있고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중총궐기 하루 전 정부는 5개 부처 공동 담화를 내고 폭력집회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15일에는 법무부 담화를 통해 아예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도심 불법 폭력 집단행동'이라고 규정짓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규정한 집회시위 관련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은 건 바로 한국 정부다. 정부는 미신고 집회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2007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민주제도 및 인권사무소에서 발행한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2009년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는 "단순히 타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차량 혹은 인도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4일은 13만 군중(경찰 추산 6만8000명)이 모인 집회였으니 모든 집회 구성원들이 평화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집회 전체를 '도심 폭력 집단 행동'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워선 안 된다. 이에 대해선 유엔 비법·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역시 지난 2011년 보고서를 통해 "일부 참가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전체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의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면 과연 13만 대중이 모인 이 집회를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182톤에 달하는 물대포를 쏘아댄 경찰의 행동이 과연 합법적이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1월,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하여 유엔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동안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등과 직접 만나 한국의 집회결사의 현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같은 해 6월 관련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15일 한국에서의 집회와 관련해 이미 본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올린 바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 정부의 거짓말이 언제까지 유효할까.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Yngw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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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강제퇴거 사례 동아시아 국제 민중법정에 제소

2009년 용산참사 건, 강제퇴거와 강제진압에 따른 사망사건 내용 제소 
2015년 남대문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건, 쪽방주민 강제퇴거 내용 제조
한국 정부가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권고를 준수하는 법률적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 될 것

 

유엔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준) 주거와 도시에 관해 20년에 한번 열리는 국제회의인 유엔 해비타트회의가 올해 3차회의로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10월). 이에 한국의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해비타트Ⅲ를 준비하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했다.

 

참여단체는 경실련, 나눔과미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과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제정구기념사업회, 주거복지센터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홈리스행동 등이다.

 

지난 5/15(일) 올해 7월에 대만에서 진행 될 <2016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2016 East Asia Tribunal of Eviction)>에, 2009년 용산참사 건과 2015년 남대문5가 쪽방주민 강제퇴거 사례를 제소(5/15) 하였다. 

 

이번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은 주거, 인권 관련 국제 법률가들로 구성된 재판단과 배심원이 구성되었으며 동아시아 각국 시민사회로부터 접수받은 강제퇴거 사례들 중 일부를 선정해 이와 관련한 민중재판을 올해 7월 대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재판 사례들은 올 10월, 해비타트 III 회의에 맞춰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 될 <국제 강제퇴거 법정>에 동아시아 사례로 접수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의 강제퇴거 사례로 제소된 용산참사(2009) 건과 남대문5가 쪽방촌 강제퇴거(2015) 건은, 이후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재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준)는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강제퇴거 그리고 국가의 무리한 강제진압 과정에서 국민이 사망한 용산참사 사건과 개발사업의 진행을 앞두고 사회적 약자들인 쪽방주민들을 사전에 대책없이 퇴거시킨 남대문5가 강제퇴거 사건을 국제사회에 고발함으로서, 한국정부가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원칙과 권고를 준수하는 법률적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첨부 : 한국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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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동아시아 강제퇴거 국제법정, 한국 강제퇴거 사례 요약

 

■ 용산참사 사례
- 2009년 1월 19일, 용산4구역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우ㅏ 강제퇴거에 항의하며 철거예정의 빈 건물을 점거, 농성에 돌입함.
- 2009년 1월 20일 새벽(6시 경),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진압작전 개시됨.
- 2009년 1월 20일 오전 7시반 경, 건물 옥상 가건물에서 원인불명의 대형 화제가 발생해 농성중인 철거민 세입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함. (일명 ‘용삼참사’라고 함)
- 국민들과 시민사회는 정부와 경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이 부른 참사라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진압작전을 지휘한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함.
- 검찰은 경찰의 진압작전이 정당했다며 무혐의 처리하며 기소조차 하지 않음.
- 특히 진압작전의 지휘 책임자인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않고 무혐의 처분함.
- 정부와 검찰, 법원은 진압  경찰특공대원 1명에대한 사망의 책임만을 묻는 재판을 진행 해, 철거민들에게 유죄 판결함. 화재 이후 연행된 농성자 7명에 대해 경찰 사망의 책임을 지워 4~5년의 중형 판결해 구속함.
- 정부는 진압작전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사퇴로 사건을 무마하려 함, 이후 김석기는 후 공기업 사장 등에 임명되고, 최근 정부여당의 국회의원이 됨. 
- 참사가 일어난 용산4구역 현장은 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방치되어 있다고, 올해부터 공사를 진행됨.
- 사망 철거민들의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는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김석기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


■ 남대문5가 쪽방촌 강제퇴거 사례
-2015년 10월 초,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거주 쪽방 주민 100여명에 대해 건물주 또는 관리인(전대업자)들이 2015년 10월 31일까지 퇴거 요청함. 
- 퇴거를 요청한 사유는 건물 안전진단 결과 건물노후화로 인해 안전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퇴거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음. 
- 그러나 해당 쪽방지역은 ‘남대문5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16년 1월말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된 상태였음.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세입자 보상을 피하고자 사전에 강제퇴거 시킨 사례임.
- 2015년 10월 19일 서울시에서 ‘남대문 쪽방촌 주민 주거 이전 지원 대책 마련 요청’공문을 중구청에 발송했으나, 중구청에서는 구청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함. 
- 결국 쪽방주민 100여 명은 주변과 외곽으로 흩어져 이주했고, 이주를 거부하며 버티던 주민들도 2016년 11월 초 단전단수 조치가 강행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됨.
- 쪽방지역에 살던 빈곤층들이 행정청의 외면아래 개발사업으로 인한 법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강제 이주하게 됨. 이로 인해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거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등의 피해 발생.

 

수, 2016/05/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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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상황속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한 시각의 상황속보가 누락된 상태입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경찰측의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의 증언, 그리고 이들의 말과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까지, 경찰은 최초에는 상황속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파기했다고 증언했고, 지난 5월 9일 경찰측에서는 법원에 10보~13보, 19보~20보에 해당하는 상황속보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속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인 14~18보 속보만 쏙 빠져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일관성도 없습니다. 다만 무거운 의혹과 경찰의 범죄 혐의 만이 있습니다. 이미 정황상 상황속보는 최소한 20보까지 작성되었기에 작성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남기 농민이 사고를 당할 당시 상황속보는 현재 경찰에 의해 파기되거나 최소한 은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집회시에 작성한 상황속보 또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기록물 입니다.


법률에서 이러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의 1). 또한 기록물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 기록과 정보의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더구나 지금 무단파기와 은닉의 혐의가 있는 정보는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 입니다.


이런 기록물을 소흘히 다루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단파기 또는 은닉했을 경우에는 응당 책임자들이 그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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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정보공개센터_경찰청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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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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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강좌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5강. 어떤 자유주의인가?

 

철학사이다 자유주의 강좌 마지막, 15강입니다. 

15강은 지난 강의들을 되돌아 보고 정치적 개념으로서 '자유'가 특권에서 보편적 권리(시민권)로 발전하는 과정, 197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탄생 이후 다시 특권화되어 가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자유주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사 김만권 교수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유주의'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rY1KqF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tRSJ27Qshg

 

함께 소개된 인물과 책

  •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 1906~1975, 독일 출신 정치 이론가) : 《전체주의의 기원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인간의 조건 The Human Condition》,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 지그문트 바우만 (Zygmunt Bauman, 1925~, 폴란드 출신 사회학자) : 《자유 Freedom》
  •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 1588~1679, 영국의 철학자, 정치학자) : 《리바이어던 Leviathan》
  • 카를 만하임 (Karl Mannheim, 1893~1947, 헝가리 태생의 사회학자) :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Ideologie Und Utopie》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강. 보수가 배신하고 진보가 외면한 자유주의

2강. 자유주의의 의미와 편견

3강. 자유주의의 역사

4강. 공리주의1 (양적 공리주의) - 제레미 벤담

5강. 공리주의2 (질적 공리주의) - 존 스튜어트 밀

6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1

7강. 자유적 평등주의 - 존 롤스 2

8강. 자유지상주의 - 로버트 노직

9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샌델

10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왈저

11강. 완전주의 - 조셉 라즈

12강. 공화주의 - 필립 페팃, 퀜틴 스키너

13강. 감성의 자유주의 - 쥬디스 슈클라

14강.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 리차드 로티

15강. 어떤 자유주의인가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2016/3/10)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2016/3/11)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2016/3/16)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2016/3/24)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2016/4/21)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2016/4/28)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2016/5/5)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2016/5/19)

수, 2016/12/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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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토론회]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무엇이 문제인가 (12/15, 오후2시 국회)   4.16연대, 쌍용차, 민중총궐기, 촛불시민, 강정마을 등 […]
월, 2016/12/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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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Ⅲ 주거권 의제 공개 세미나

대만 시민사회의 선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운동
대만 사회주택추진연맹 펑양카이(彭揚凱) 초청 세미나

2016년 6월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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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국제회의인 제3차 유엔 해비타트 회의(UN-HabitatⅢ)가 20년 만에 개최됩니다(10월, 에콰도르 키토).

 

‘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준)’는 주거권 의제 발굴을 위한 세미나로, 6월 27일 ‘대만 시민사회의 선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운동’이라는 주제로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타이페이 시장 선거, 2016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시민사회는 주거불평등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와 직접 행동, 정책 활동들을 통해 청년세대의 선거참여와 주거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낸 낸 바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만 주거권 운동을 이끈 사회주택추진연맹의 펑양카이(彭揚凱)님을 초청해 주거권 향상을 위한 시민사회의 전략에 대한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초청 연사 소개
2014년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의 초호화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드러눕는 “새둥지운동(차오윈)”이 대만사회를 달궜다. 새둥지 운동은 1987년 대만에서 일어났던 '집 없는 민달팽이 운동' 이후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주거비 폭등과 정부의 주거 정책에 항의하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직접 행동이었다.

 
펑양카이씨는 당시 “새둥지운동”의 대변인이자, 운동을 기획한 사회주택추진연맹과 도시재생 단체인 OURs에서 활동하고 있고, 타이베이시 민정국 비서를 엮임 하기도 했다. 

* 펑양카이(彭揚凱)


사회주택추진연맹대변인(2010—)
달팽이연맹대변인(2010—)
OURs상임이사(2006—)
島嶼工程顧問公司책임자(2003.8—)
타이페이현 환경경관컨설턴트고문(2007.6—2009.2)
타이페이시 민정국民政局長 비서(2000.07-2003.04)
OURs비서장(1997.05-1998.07)

 

 

2. 초청 세미나 개요
1) 제목 : UN-HABITATⅢ 주거권 의제 공개 세미나
대만 시민사회 선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운동 : 대만 사회주택추진연맹 펑양카이(彭揚凱) 초청 세미나


-개최 : 2016년 6월 27일,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준), 더불어 민주당 서민주거 TF


3. 진행 개요

* 사전행사 사회 : 이원호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준) 사무국장


1) 개회 및 경과 설명 : 사회자
2) 인사말 : 김상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 TF 단장
3) 초청 연사 소개
3)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시립대 교수 
 ○ 주제발표 : 대만 시민사회의 선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운동 / 펑양카이(彭揚凱) 
 ○ 질의 토론1 : 한국의 주거정책과 주거운동/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변호사
 ○ 질의 토론2 : 대만 사례를 통해본 한국 청년주거운동 /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금, 2016/06/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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