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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UAE·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부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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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UAE·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부결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1/22- 14:36

국회는 UAE·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부결해야 한다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 무시하고 계속되는 위헌적 UAE 파병
해적활동 급감으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명분 퇴색
소말리아 해역 자위대와의 연합해군 활동, 일본 재무장 강화 우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파병 연장 심사가 이번에도 ‘답은 정해져 있고 국회는 찬성만 하면 되는’ 요식행위가 될 것을 우려한다. 국회의 철군계획 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근거없이 무기한 연장되고 있는 위헌적 UAE 파병, 그리고 해적 퇴치라는 명분은 퇴색한 채 우려점만 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은 중단되어야 한다.

시작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지금까지 국회의 묵인 하에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애초부터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분쟁지역, 상업적 목적의 위헌적인 파병이었다. 원전 수주를 위한 ‘끼워팔기 파병’이라며 2010년 당시 모든 야당이 파병을 반대했으나, 여당은 상임위 절차를 무시하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파병을 강행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는 이런 과오를 바로잡기는커녕 매년 거수기 역할을 하며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 왔고, 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파병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UAE 수출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파병의 직접적 효과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설사 효과가 있더라도 군대 존립 근거인 헌법을 어겨가며 ‘국익 증진’ 목적의 UAE 파병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나마 그간 국회가 UAE 파병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요구했던 ‘철군 계획 등 파견 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 방안 수립’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파견 기간을 특정하기 곤란’하며 ‘상당 기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이 국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데도 이를 계속 승인해주어서는 안된다. 이번에도 국회가 철군 계획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원전 수주를 대가로 한 파병이 UAE 핵발전소 건설 완료 시점, 혹은 그 이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UAE 파병이 위헌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며, 해당 법안 자체도 위헌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UAE 파병이 중동 지역 평화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UAE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예멘 내전을 포함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장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예멘에 파견된 UAE 지상군 중 상당 부분은 특수전부대원인데,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맡고 있다. UAE는 2011년에도 바레인 민주화 시위대를 진압하는데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한국군의 군사협력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누르고 인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높아지는 중동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감안하면, 그 지역 분쟁에 아크부대가 자칫 휘말려들 가능성조차 없지 않다.

소말리아 해역 파병 연장 동의안 역시 부결해야 한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것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연장 동의안에서 청해부대 파견이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전력이 지중해로 전개함에 따라 미국의 청해부대 의존도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연장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군사행동의 범위를 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어적 목적의 공동행동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올해 CTF-151 사령관 임무를 최초로 일본 자위대가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청해부대가 연합해군의 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게 되므로 자위대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최근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자위대의 통제 하에 연합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재무장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에 파병 부대를 통해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더해 해적 퇴치 활동이라는 명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012년 이래로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활동은 급감했으며 지난 11/9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5년 3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단 한 건의 해적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방부 스스로도 2012년 이후로 아덴만 지역 해적 활동이 감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병 연장의 근거로 ‘소말리아 해적활동으로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군 활동이 일시적으로 해적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소말리아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돕고 무장갈등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해적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최근 파병 부대에서 잇달아 비리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파병 연장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청해부대의 전 부대장이 최근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으며, 아크부대 부대장은 무단 이탈과 폭언 등의 행위로 지난 9월 조기 소환되어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는 파병 부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하고 안일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파병 및 파병 연장 결정은 그 어떤 결정보다 신중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예측이 어려우며, 해외 파병이 자동으로 국제 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국회 동의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파병 연장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올해도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에 이미 77억 원과 31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만일 우리 군이 진정 국제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파병 연장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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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수출 관련 비밀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정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2018.1.16.)

보 도 자 료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장소 : 01. 16. (화) 10:0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caption id="attachment_187295" align="alignnone" width="640"]UAE 원전수출 관련 비밀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정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2018.1.16.) UAE 원전수출 관련 비밀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정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2018.1.16.)[/caption]
  1. 오늘(1/16)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를 개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2.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으며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으나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로 UAE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 역시 시작부터 위헌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4.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철군시킬 것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5.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20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이원영 처장 (환경운동연합)
  • 발언1 : 최재훈 활동가 (경계를넘어)
  • 발언2 : 이헌석 대표 (에너지정의행동)
  • 발언3 : 황수영 간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기자회견문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관련 의혹이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로 사실로 드러났다. 김태영 전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UAE 핵발전소 수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다.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건설 비용 상당액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UAE에 장기간 대출,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 발생, 핵발전소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의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계약서를 비공개하여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로 UAE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 역시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나라당은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연장되어왔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 체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이 UAE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다.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다. 예멘 후티 반군의 뒤에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 하디 정부군 뒤에는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버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인 UAE는 수니파 정부군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1천 5백 명가량의 병력을 예멘으로 보냈고, 30대가량의 전폭기를 투입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해왔다. 작년 12월,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UAE는 오래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3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개입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 이에 지난 2009년 UAE 핵발전소 수출, 2010년 UAE 파병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외교 관계라는 이유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헌법 위반 행위는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핵발전소 수출과 이면 계약 의혹, 위헌적인 UAE 파병, 비밀 군사협력의 전 과정을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셋째,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도 철군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협정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와 각 정당은 현재 ‘국익’을 내세워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을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를 ‘국익’이라는 이유로 양해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월 16일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화, 2018/01/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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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 클릭

[이제는 평화] 칼럼 전체 보기 >> 클릭

 

①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②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③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이제는 평화] UAE 파병과 비밀 군사협정의 위헌성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UAE 사태는 한국 군사주의의 가늠자 

 

한국 정부의 군사·외교·통상 부문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채 독단적인 전횡을 일삼고 있다. 조약 체결·비준을 비롯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각종 사안에서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국회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헌법 규범의식의 박약 때문인지 별 대응이 없다. 헌법 직무를 게을리하여 헌법을 위반한 국회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파병 사태가 바로 현주소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군국주의 성향을 재볼 수 있는 가늠자다.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재발방지대책 없이 UAE 파병 사건을 봉합하는 것은 구 집권 세력과 타협하여 군사주의 적폐를 이어가는 꼴이다. 외교와 군사를 이유로 댈 수는 없다. 중대한 헌법 위반의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군국주의 경향 

 

독재정권 아래에서 통치행위 개념의 동원은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는 만능 키였다. 국가원수·군 통수권·통치행위의 전근대적 법리가 아직도 살아 있다. 

 

민주화 이후 법원이 사법적 잣대를 적극적으로 들이대기는 했지만, 구체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분단 상황을 고착화하는 분단헌법체재론에 따라 군사 문제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의 족쇄다.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조차 비일비재다. 현역 군인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의 문민 원칙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불과 한 시간 전에 전역한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식으로 헌법을 우롱했다. 2009년 9월 23일의 일이고, 당사자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다. 이번 UAE 사건의 주역이기도 하다. 

 

헌법은 전쟁·분단·병영체제의 틀에 갇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군인 인권 보장, 의회의 국방감독관 제도 등 인권 보장 안에서 군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담보하려는 시민사회의 시도는 군의 반발 때문에 실패했다.  



군사쿠데타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지만, 군대는 '법외의 특권 조직'이다. 군내에서 각종 가혹 행위와 성폭력, 방위산업 비리, 지휘 권력의 사유화 등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통제 장치 없는 군의 특권은 입헌주의 위협요소이자 오히려 '국가안보'의 약점으로 작용한다.  

 

군 관련 헌법 규범  

 

헌법은 국가의 물리력인 군대에 대하여 엄격한 인권존중과 평화주의‧민주주의 규범을 정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함으로서 불가피한 자위전쟁만을 허용한다(헌법 제5조 제1항).  

 

둘째, 군에 부여한 헌법적 의무의 핵심은 '국토방위'(헌법 제5조 제2항)다. 파병은 그 자체로 일단 위헌의 의심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은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전제로 하여 군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 누구라도 군대를 정치·경제·국제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셋째,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헌법 제74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헌법 제86조, 제87조).  

 

넷째,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류(駐留)를 결정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조약 또한 국내법으로서 효력(헌법 제6조 제1항)을 가지려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동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  

 

헌법은 군에 대해 평화주의 관점에서 무력 분쟁의 사전 예방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군을 동원하는 일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의심스러운 때에는 평화에 유리하게' 판단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은 견제와 협동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 중대한 헌법위반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위헌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이다. 첫째, 비밀군사협정 자체가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은 헌법이 용인하고 있는 자위전쟁 성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평화주의에 복무해야 할 헌법 책무 위반이기도 하다. 국회가 동의해도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데, 국회 동의를 배제하고 자동으로 군사력 행사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관련자들에게 국헌문란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 

 

둘째, UAE 파병은 국회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경제 이익을 위한 파병으로서 군대 본연의 국토방위 임무를 벗어나므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31일 종료하는 UAE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동의안을 제출해서 국회 동의를 얻었다. 비밀협정에서 파병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혼할 수 없는 결혼 관계'라는 것이 파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족쇄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설령 국회가 동의했거나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 국회는 정부에게 동의안 제출을 요구하고, 헌법규범에 따라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국민들에게 도대체 어떤 '적폐'가 있었는지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만큼 관련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UAE 파병과 비밀군사협정은 당장 최대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  

 

군 문제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향후 군 전반에 걸쳐 점검이 필요하다. UAE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법적·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조약 체결·비준 또는 각종 군사적 조치에서 국회 동의권을 실질화 하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국회 협력과 견제 절차를 법률안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문민 원칙에 충실하게 전반적인 국방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국회의 책임은 더 막중하다. UAE 사건은 시민사회에서 헌법을 구체화한 「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체결‧비준 등 국회의 동의권 행사에 관한 법률」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정치, 국방, 외교를 명분으로 일정 내용에 타협하거나 일정 사항을 비공개로 하거나 일정 사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이른바 '출구전략').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입헌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갖춘 나라라면, 헌법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 있다.  

 

UAE 파병과 비밀 군사협정 관련 중대한 헌법위반의 문제는 밝혀야 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헌문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월, 2018/01/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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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책임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장관 불기소 결정

참여연대, 공소시효 2월 24일 앞두고 오늘 법원에 재정신청할 것

 

 

2/22(목) 검찰(검사 임만흠)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참여연대에 통지했다. 앞서 1/18(목)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고발을 각하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면서 오늘(2/23)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무 유기 공소시효가 2018년 2월 24일, 내일로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의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 자체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협정의 존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수사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군사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핑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인 김태영 전 장관이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협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은 여전히 구속력 있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비상식적인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1. 불기소결정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2. 재정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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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비밀 군사협력 이명박 고발

 

고발인 모집

UAE 비밀 군사협력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 고발인 참여하기 >> 클릭 
  • 1/17(수) 밤 12시 모집 마감, 1/18(목) 고발장 제출
  •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직권 남용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시민 고발인과 함께 UAE 핵발전소 수출과 비밀 군사협력의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고발인으로 함께 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영상] UAE 1분 정리 >> https://youtu.be/UoRMQ-nmEpY

 

고발인 명단은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 크게 보기

월, 2018/0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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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해주세요!

 

"지금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있는 해외파견법안은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입니다. 우리는 이라크, 아프간, UAE 파병의 과오를 기억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법안을 폐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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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위원 @lee_han_sung @leehansung
홍일표 위원 @HongIP @HONG.ILPYO
노철래 위원 @Roh_Chul_Rae @RohChulRae
김진태 위원 @jtkim1013 @jtkim1013
전해철 위원 @HaeC_J @HaecheorJeon
이춘석 위원 @lcs1747 @chunseog.i
서영교 위원 @seoyoungkyo @youngkyone
임내현 위원 @nhlim52 @nhlim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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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p <전쟁이 남긴 것> 그래프 & 지도 출처 : <이라크 침공 10년 모니터 보고서>, 경계를넘어, 2014 

 

 

*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월, 2015/1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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