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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UAE·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부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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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UAE·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부결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1/22- 14:36

국회는 UAE·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부결해야 한다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 무시하고 계속되는 위헌적 UAE 파병
해적활동 급감으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명분 퇴색
소말리아 해역 자위대와의 연합해군 활동, 일본 재무장 강화 우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파병 연장 심사가 이번에도 ‘답은 정해져 있고 국회는 찬성만 하면 되는’ 요식행위가 될 것을 우려한다. 국회의 철군계획 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근거없이 무기한 연장되고 있는 위헌적 UAE 파병, 그리고 해적 퇴치라는 명분은 퇴색한 채 우려점만 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은 중단되어야 한다.

시작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지금까지 국회의 묵인 하에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애초부터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분쟁지역, 상업적 목적의 위헌적인 파병이었다. 원전 수주를 위한 ‘끼워팔기 파병’이라며 2010년 당시 모든 야당이 파병을 반대했으나, 여당은 상임위 절차를 무시하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파병을 강행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는 이런 과오를 바로잡기는커녕 매년 거수기 역할을 하며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 왔고, 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파병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UAE 수출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파병의 직접적 효과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설사 효과가 있더라도 군대 존립 근거인 헌법을 어겨가며 ‘국익 증진’ 목적의 UAE 파병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나마 그간 국회가 UAE 파병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요구했던 ‘철군 계획 등 파견 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 방안 수립’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파견 기간을 특정하기 곤란’하며 ‘상당 기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이 국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데도 이를 계속 승인해주어서는 안된다. 이번에도 국회가 철군 계획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원전 수주를 대가로 한 파병이 UAE 핵발전소 건설 완료 시점, 혹은 그 이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UAE 파병이 위헌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며, 해당 법안 자체도 위헌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UAE 파병이 중동 지역 평화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UAE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예멘 내전을 포함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장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예멘에 파견된 UAE 지상군 중 상당 부분은 특수전부대원인데,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맡고 있다. UAE는 2011년에도 바레인 민주화 시위대를 진압하는데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한국군의 군사협력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누르고 인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높아지는 중동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감안하면, 그 지역 분쟁에 아크부대가 자칫 휘말려들 가능성조차 없지 않다.

소말리아 해역 파병 연장 동의안 역시 부결해야 한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것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연장 동의안에서 청해부대 파견이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전력이 지중해로 전개함에 따라 미국의 청해부대 의존도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연장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군사행동의 범위를 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어적 목적의 공동행동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올해 CTF-151 사령관 임무를 최초로 일본 자위대가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청해부대가 연합해군의 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게 되므로 자위대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최근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자위대의 통제 하에 연합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재무장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에 파병 부대를 통해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더해 해적 퇴치 활동이라는 명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012년 이래로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활동은 급감했으며 지난 11/9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5년 3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단 한 건의 해적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방부 스스로도 2012년 이후로 아덴만 지역 해적 활동이 감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병 연장의 근거로 ‘소말리아 해적활동으로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군 활동이 일시적으로 해적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소말리아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돕고 무장갈등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해적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최근 파병 부대에서 잇달아 비리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파병 연장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청해부대의 전 부대장이 최근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으며, 아크부대 부대장은 무단 이탈과 폭언 등의 행위로 지난 9월 조기 소환되어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는 파병 부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하고 안일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파병 및 파병 연장 결정은 그 어떤 결정보다 신중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예측이 어려우며, 해외 파병이 자동으로 국제 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국회 동의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파병 연장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올해도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에 이미 77억 원과 31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만일 우리 군이 진정 국제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파병 연장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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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 성명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94/678/001/4a98b... style="width:800px;height:420px;" />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말만 ‘독자 파병’ 사실상 미국 주도 군사행동 동참 배제 안 해

청해부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 국회 동의권 침해한 위헌 행위 

 

오늘(1/21)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독자 파병’이라 하지만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게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다.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 참여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그 타당성을 따져야 할 국회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를 파병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바 없으며, 이란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없이 무책임하게 파병을 결정했다. 과연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이 오히려 한국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군사적 갈등에 연루되거나 긴장 고조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 자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이다.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해당 결의안은 해적 퇴치를 위한 ‘소말리아 연안’의 활동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사시’라는 말만 붙이면 청해부대가 전 세계 어디서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가 예시로 들고 있는 가나 피랍 사건과 리비아 피랍 사건의 경우, 재외국민을 납치한 범죄단체에 대한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최소한 당사국의 요청과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파병을 함부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물론 국회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파기로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서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격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군대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고 좌절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해온 한국 정부가 선택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호소하려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sFC3f7vKR3ZODeNzf8ntfwblVLX2v9co8e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1/22-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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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위한 탄원을 요청드립니다."

?탄원참여하기: https://bit.ly/jointlawsuit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2,856명)이 2015년 2월 25일 한수원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인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와 한수원은 방사능 피폭에 의한 갑상선암발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을 모집합니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모든 국민들을 이롭게 하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롭게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옳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토, 2023/12/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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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팸 토크콘서트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

활동기사
  올해는 원전 확대 정책을 앞세운 새 정부가 출범하며 그동안 탈핵을 외쳐온 환경운동연합도 깊이 고민하는 한 해였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경주 지진은 점점 잊혀가고, ‘원전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선전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국내에 얼마나 많은 핵발전소가 있고, 얼마나 위태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어떤 몸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고 나서도 ‘나’라는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 무력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를 나누고자 <크팸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저녁, 서울 종로구의 ‘카페 에무’로 시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핵발전소가 있는 경주와 영광에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며 탈핵을 외쳐온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패널로 함께 자리해주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올해 유독 ‘원전’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탈핵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어렵고 무거운 단어인 것 같다”며,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지역에서 탈핵을 말해오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지금의 공간처럼 편안하고 무겁지 않게 평범한 사람들이 탈핵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 다가가 보려고 한다”며 토크콘서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연 ‘선과 영’ 첫 순서는 환경운동연합과 9년 전 만났던 인연이 있는, 포크 듀오 ‘선과 영’의 공연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복태와 한군’으로 활동해오다 올해 팀명을 바꿔 재데뷔한 ‘선과 영’은, 2014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 탈핵문화제에서도 공연으로 함께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주 어렸던 둘째 아이를 배에 안고 기타를 쳤는데 벌써 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한군’의 이야기는 9년이라는 긴 시간을 실감케 했습니다.  ‘복태’는 함께 살고 있는 세 명의 아이들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교육을 받으며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상을 전해주었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에서, 광주 영광에서, 서울에서 탈핵운동을 해온 활동가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공연을 본 후에는 패널로 함께 한 활동가 세 분을 소개하는 1부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인 경주에서 10년 넘게 탈핵운동을 해왔습니다.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에는 방사성물질 누출과 방폐장 안전대책 부재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중점으로 해온 탈핵운동은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활발히 활동하기 힘든 한 해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소식을 전하며, 탈핵운동이 다시 힘을 모아가고자 함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이어 광주 영광에서 한빛원전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안건이 보고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원전은 격납건물을 한바퀴 두르는 137m의 대형공극이 있다는 믿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을 해오고 있는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였습니다. 탈핵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들려주었는데요, “내가 잘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키웠는데,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의해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탈핵운동을 시작했다”고 답해주었습니다.   “같이 가보자 탈핵!” 이렇게 활동가를 소개받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전, ‘같이 가보자, 탈핵!’ 손피켓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탈핵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힘을 모아보자는 강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동안 참여자들은 마련된 비건 음식과 다과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영화 ‘월성’. 국내 핵폐기물 절반을 쏟아내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삶과 투쟁 2부는 2019년에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농성 8주년을 맞아 개봉한 남태제 감독의 영화 ‘월성’을 함께 보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월성’은 우리나라 핵폐기물 절반을 쏟아내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삶과 투쟁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번 크팸 토크콘서트에서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의 후원으로 제작된 특별 요약본으로 상영했습니다. 특히 와닿았던 것은 가상현실이 아닌 주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성’은 여전히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월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담았으나, 고통 속에서도 투쟁하는 이야기는 영광, 고리, 울진, 울주 등 국내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영화에서는 원전 주변 갑상선암 공동 소송이 잠깐 언급되었는데요,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이상홍 국장이 답해주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하던 당시에는 네 개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었는데,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살며, 암에 걸린 주민 618명이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2천 명이 넘는 원고로 8년째 세계사적인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유일하게 방사선에 의해서만 발병하는데, 20년 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반경 5km 이내 거주 여성들이 도시 거주 여성에 비해 1.8배의 발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은정 국장은 오랫동안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에서 탈핵교육을 하고 있다며, 함께 들른 영광 원전의 홍보관에서 원전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걸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응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자가 없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탈핵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반대로 원전이 안전하지 않고 핵폐기물과 같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핵발전소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답을 내놓아야 할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힘이 탈핵운동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최경숙 활동가는, 후쿠시마 인근 국가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함에도 국제정치 관계 속에서 일본이 눈치보지 않고 방류를 계획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역시 원전 확대의 기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같이 가보자, 탈핵으로. 이어 질문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객 분들 중에 멸종반란 가톨릭에서 활동하는 두 분도 계셨는데요,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앞에서 규탄 미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나누며, 함께 힘 모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주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이야기 나눠준 두 분에게 따뜻한 감사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력하다는 시민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연대하고 연결되자고 답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건, 참사, 권력자의 무책임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힘을 모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건 역시 연결임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금, 2022/12/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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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전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인 학살 인정 및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군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1999년 언론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공론화된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피해 생존자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가해국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소가 가능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정부는 이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뿐만 아니라 하미 마을 학살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하미 마을 학살의 경우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할 때,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군대의 파병,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무기 수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겁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불편한 진실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평화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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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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