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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UAE·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부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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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UAE·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부결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1/22- 14:36

국회는 UAE·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부결해야 한다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 무시하고 계속되는 위헌적 UAE 파병
해적활동 급감으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명분 퇴색
소말리아 해역 자위대와의 연합해군 활동, 일본 재무장 강화 우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파병 연장 심사가 이번에도 ‘답은 정해져 있고 국회는 찬성만 하면 되는’ 요식행위가 될 것을 우려한다. 국회의 철군계획 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근거없이 무기한 연장되고 있는 위헌적 UAE 파병, 그리고 해적 퇴치라는 명분은 퇴색한 채 우려점만 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은 중단되어야 한다.

시작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지금까지 국회의 묵인 하에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애초부터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분쟁지역, 상업적 목적의 위헌적인 파병이었다. 원전 수주를 위한 ‘끼워팔기 파병’이라며 2010년 당시 모든 야당이 파병을 반대했으나, 여당은 상임위 절차를 무시하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파병을 강행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는 이런 과오를 바로잡기는커녕 매년 거수기 역할을 하며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 왔고, 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파병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UAE 수출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파병의 직접적 효과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설사 효과가 있더라도 군대 존립 근거인 헌법을 어겨가며 ‘국익 증진’ 목적의 UAE 파병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나마 그간 국회가 UAE 파병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요구했던 ‘철군 계획 등 파견 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 방안 수립’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파견 기간을 특정하기 곤란’하며 ‘상당 기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이 국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데도 이를 계속 승인해주어서는 안된다. 이번에도 국회가 철군 계획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원전 수주를 대가로 한 파병이 UAE 핵발전소 건설 완료 시점, 혹은 그 이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UAE 파병이 위헌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며, 해당 법안 자체도 위헌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UAE 파병이 중동 지역 평화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UAE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예멘 내전을 포함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장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예멘에 파견된 UAE 지상군 중 상당 부분은 특수전부대원인데,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맡고 있다. UAE는 2011년에도 바레인 민주화 시위대를 진압하는데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한국군의 군사협력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누르고 인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높아지는 중동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감안하면, 그 지역 분쟁에 아크부대가 자칫 휘말려들 가능성조차 없지 않다.

소말리아 해역 파병 연장 동의안 역시 부결해야 한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것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연장 동의안에서 청해부대 파견이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전력이 지중해로 전개함에 따라 미국의 청해부대 의존도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연장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군사행동의 범위를 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어적 목적의 공동행동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올해 CTF-151 사령관 임무를 최초로 일본 자위대가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청해부대가 연합해군의 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게 되므로 자위대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최근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자위대의 통제 하에 연합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재무장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에 파병 부대를 통해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더해 해적 퇴치 활동이라는 명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012년 이래로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활동은 급감했으며 지난 11/9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5년 3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단 한 건의 해적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방부 스스로도 2012년 이후로 아덴만 지역 해적 활동이 감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병 연장의 근거로 ‘소말리아 해적활동으로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군 활동이 일시적으로 해적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소말리아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돕고 무장갈등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해적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최근 파병 부대에서 잇달아 비리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파병 연장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청해부대의 전 부대장이 최근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으며, 아크부대 부대장은 무단 이탈과 폭언 등의 행위로 지난 9월 조기 소환되어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는 파병 부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하고 안일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파병 및 파병 연장 결정은 그 어떤 결정보다 신중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예측이 어려우며, 해외 파병이 자동으로 국제 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국회 동의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파병 연장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올해도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에 이미 77억 원과 31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만일 우리 군이 진정 국제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파병 연장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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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힘.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함. 
  •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임.
  • UAE 파병은 시작부터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 식의 위헌적인 파병이었음. 이명박 정권 치적용이었던 핵발전소 수출은 관련 계약서가 비밀에 부쳐진 채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 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 책임 의혹 제기가 계속되어왔음. 
  • 이번 기회에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위헌적인 비밀 군사협정은 파기되어야 하고, 아크부대 파병은 철군해야 함.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 ‘국익’을 핑계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2010년부터 UAE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1/16(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UAE 사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시·장소 : 2018. 01. 16. 화 10:0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공동주최 :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추가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02-723-4250 [email protected])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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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허가서류 미비한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 2016/03/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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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탈핵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UPM2bWcx_U[/embedyt]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인터뷰] :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 안녕하세요.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 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에는 6기의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있습니다. 작년 9월 12일 대지진 이후 60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경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첨성대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핵발전소 재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핵 없는 세상에 함께해주십시오. 2017년 우리는 1억 킬로와트가 넘는 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에 해당하는 2,200만 킬로와트를 제외해도 7,800만 킬로와트의 발전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10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07년 우리 국민들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 6,2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와우! 핵발전소가 하나도 없어도 1,600만 킬로와트의 전기가 남습니다. 무려 16기의 핵발전소에 해당하는 전기입니다. 저는 10년 전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핵발전소 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입니다.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 에너지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제 핵발전소를 줄여나갑시다. 무엇보다 30년 수명이 넘은 월성1호기와 같은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에 뜻을 함께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있습니다. 공약을 잘 보시고 5월 9일 꼭 투표합시다.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후원

목, 2017/04/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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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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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일시: 3월 26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세월호 농성장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 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와 대통령방문에 대해 원자력계는 핵발전소 수출확대 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 행보를 우려하며, 반대할 수 밖에 없다. UAE 핵발전소 수출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저가계약, 건설비의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등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까지 체결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의혹도, 문제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핵발전소 수출지원에까지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올해 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핵발전소 수출의지를 적극 표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핵발전소 수출 지원이 아니다. 핵발전의 위험과 문제는 국내와 국외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방사능사고 위험은 물론 위험한 핵폐기물을 미래세대까지 떠넘기는 핵발전소를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루 빨리 퇴출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문제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인 UAE 핵발전소 수출관련 각종 의혹과 계약 사항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UAE 핵발전소 수출과 같은 ‘대국민 사기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지원정책을 중단하라! UAE핵발전소 수출관련 의혹,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8년 3월 2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부장(010-3210-0988)
월, 2018/03/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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