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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업체, ‘킴벌리 프로세스’ 뒤에 숨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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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업체, ‘킴벌리 프로세스’ 뒤에 숨지 말아야

익명 (미확인) | 토, 2015/11/21- 09:00
ⓒ Amnesty International

ⓒ Amnesty International

다이아몬드 업체들은 자사가 거래하는 다이아몬드가 인권침해와 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데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앙골라 루안다에서 열리는 킴벌리 프로세스 정기 총회를 맞아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킴벌리 프로세스는 반정부 무장단체의 자금원으로 쓰이는 소위 ‘블러드 다이아몬드(blood diamonds)’의 국제적 유통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도로 지난 2003년 마련된 인증체계이나, 국제앰네스티의 2015년 9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킴벌리 프로세스의 제도적인 약점이 밝혀졌다. 일례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의 무장단체들은 채굴한 다이아몬드를 내수시장에서 유통하는 방법으로 킴벌리 프로세스를 피해 국제적으로 수출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루시 그라함(Lucy Graham)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킴벌리 프로세스는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국제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출범했지만 이처럼 제한적인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다이아몬드 업계의 윤리적인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통해 아동노동과 밀매, 노동착취적 환경, 탈세 문제 등이 밝혀졌다”며 “분명 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업체들은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급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킴벌리 프로세스가 부여한 품위라는 허상 뒤에 숨어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16년 1월 1일이면 세계 최대 규모로 다이아몬드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킴벌리 프로세스의 다음 의장국이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두바이 면세 지역의 경우 다이아몬드 유통업체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희생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도록 오히려 장려하는 등 UAE의 ‘블러드 다이아몬드’ 유통 규제 제도에 다수의 허점이 존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루시 그라함 조사관은 “UAE와 같은 국가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업체들이 공급체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ime for diamond companies to stop hiding behind Kimberley Process

Diamond companies must stop using the Kimberley Process to claim that their diamonds are free from human rights abuses and conflict,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the certification scheme holds its annual plenary in Luanda, Angola.

The Kimberley Process was created with good intentions in 2003 to stop so-called “blood diamonds” that fund rebel groups from entering global markets. But a September 2015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exposed systemic weaknesses in the scheme. Armed groups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CAR), for example, are profiting from the country’s internal diamond trade, with diamonds from CAR finding their way into global markets despite a Kimberley Process export ban.

“The Kimberley Process was created to stop the international trade in blood diamonds, but it has not even achieved that limited goal. Meanwhile, the ethical problems facing the diamond sector have grown: our report exposed child labour, smuggling, exploitative working conditions and tax-evasion issues,” said Lucy Graham, Researcher in Amnesty International’s Business and Human Rights team.

“Despite evidence exposing the clear need for change, the diamond industry reacted defensively to our report and ignored the issues we raised. They continue to hide behind the veneer of respectability offered by the Kimberley Process rather than taking responsibility for what happens along their supply chains.”

The United Arab Emirates, one of the world’s biggest diamond trading centres, is expected to take over the rotating chair of the Kimberley Process on 1 January 2016.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exposed loopholes in the UAE’s system for preventing the trade in blood diamonds while finding that Dubai’s Tax Free Zone encourages diamond traders to make massive profits at the expense of developing countries.

“Governments like the UAE need to show leadership. This means new laws that ensure companies take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s an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 their diamond supply chains,” said Lucy G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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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되기 직전 최순실과 여러번 골프쳤다”…특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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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석에 임명되기 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여러 차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관련자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 이 중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골프 회동에선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프로골퍼 A씨도 함께 했다. 이들이 함께 골프를 친  곳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운영하는 기흥CC이다. 특검은 최근 프로골퍼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특검과 기흥CC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해, 이들의 골프 회동 시점 중 하나를 확인했다. 또 일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골프 모임도 여러번 있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 동안 우병우 전 수석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에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골프 회동 사실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기흥CC에서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 프로골퍼 한 명도 동행

특검이 확인한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골프 회동 시기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기 직전이다. 우 전 수석이 2015년 2월 민정수석에 올랐음을 감안하면, 골프 회동은 2014년 말~2015년 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중이었다. 다음은 특검 등을 통해 확인한,  우병우-최순실 골프 회동 동반자인 프로골퍼 A씨의 특검 진술 내용.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순실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 여러번 골프 회동을 가졌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도 함께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중이었다. (같이 골프를 치고) 얼마 후 민정수석이 됐다.” (프로골퍼 A 씨)

우 전 수석은 그 동안 국회 청문회 등에서 최 씨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답했다.

“손혜원 의원 : (우 전 수석이) 2013년 변호사 시절, 최순실 씨와 기흥CC에서 여러번 골프 회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여러차례 골프회동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2016년 12월 22일 국회 청문회)

우 전 수석은 장모인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지난해 11월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차은택 씨 변호인이 “최순실 씨와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지난 2013년 기흥CC에서 라운드를 함께하는 등 수차례 골프회동을 했다”고 폭로했지만, 우 전 수석은 의혹을 부인했다.

최순실 씨도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물론 장모인 김장자 씨를 모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그동안 해온 주장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내놨다.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국회 위증 혐의도 있다.”

(특검 관계자)

“우 전 수석 국회 위증 혐의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과 최순실 씨의 관계는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뉴스타파는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 측이 최 씨 소유 회사인 티알씨와 존앤룩씨앤씨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600만 원대 원두커피를 구매한 사실을 보도했다. (관련기사1 , 관련기사2) 우 전 수석 측과 최 씨가 이 같은 거래를 한 때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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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와 이화여대 관련 의혹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특검은 최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혐의 내용이 20개가 넘는다는 말도 특검 주변에서 나올 정도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부터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처가 회사의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였다는 의혹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확인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 8일 “다음주 중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결국 특검 수사로 확인됐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와 신병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목, 2017/02/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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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상속 재산이라도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유 의원과 그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사망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그의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건이었다. 4건의 부동산 모두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 법원장과 공동 상속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이 상속 받은 소유 지분은 유수호 전 의원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공시가 기준 약 2.65억 원)와 건물(공시가 기준 약 3.37억 원), 유 전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가액 8.1억 원),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가액 1,600만 원)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로 환산해도 이들 부동산의 가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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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 도심에 위치한 남일동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한 달의 300만 원 안팍의 임대료가 가능한 위치라고 말했다. 빌딩 관리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들 상속 부동산 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재산변동신고는 이전 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7일이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은 현행법 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상속 재산까지 합하면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은 50억 원이 넘는20170302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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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상속 후 부동산의 등기는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에서야 이뤄졌다. 시점상 유 의원이 20대 총선을 치르고 난 뒤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파와의 통화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도록 되어 있다.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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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는 ‘상속 중인 재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배신자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시지가 등으로만 14억 원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구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배신자 파동’을 겪고 중도 사퇴했다.   


취재: 오대양

촬영: 김기철,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7/03/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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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마프라크(mafraq)시 인근의 자타리 난민수용소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요르단 마프라크(Mafraq)시 인근의 자타리(Zaatari) 난민수용소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세계 난민위기 대응 8개 계획

  •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난민 115만 명 중 재정착이 이루어진 난민의 수는 10%에 불과
  • 난민 86%가 개발도상국에 수용되어 있음
  • 유엔의 난민 원조 기금은 만성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

세계 선진국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언쟁만 벌이는 동안 끔찍한 인도적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 명을 외면하고 있는 도덕적 참사는 후세에 부끄러운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12일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8개 계획을 발표했다.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끔찍한 폭력 사태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수 차례의 무력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난민의 수는 역사적으로도 유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시 “항해기”에 들어서면서, 미얀마의 탄압을 피해 떠나왔으나 인신매매와 그 외 인권침해의 희생자로 전락하게 되는 로힝야족 수천여 명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특히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은 인도주의적 원조와 난민 재정착 요청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은 115만 명에 이르지만 선진국들이 제공한 재정착지는 그 중 불과 약 10%만을 수용할 규모에 그쳤다. 그러는 동안 개발도상국들은 난민 수백만 명을 거의 아무런 지원 없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전례 없이 계속되는 세계적인 난민 위기로 수백만 명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대응은 참담한 수준이다. 지금이 바로 후대에 길이 남게 될 중요한 순간으로, 이들이 대응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매우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

이라며 “국제적인 난민보호제도는 2차대전 이후 중요한 안전조치로 마련되었지만, 선진국들이 전쟁과 탄압을 피해 온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실책을 계속해서 범할 경우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부담 감내해야 하는 빈곤국

최근 수 개월 동안 유럽연합 국가에 입국한 난민의 수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반면, 현실은 세계 각지의 난민 위기로 인한 부담을 빈곤국들이 모두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주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총 1,950만명의 난민 중 86%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나누기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난민 위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는 계속해서, 대부분 심각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2일 시리아 난민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 요청은 필요 예산의 46%를 모금하는 데 그쳤으며, 남수단 난민을 위한 원조 기금은 초라하게도 목표액의 17%만을 채웠다. 이는 난민들이 식량, 의료품, 그 외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는 데 참담하리만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천 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거나 철조망 아래의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국가들은 이처럼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기보다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낼 방법을 강구하기에만 바쁘다. 이는 매우 심각한 도덕적 파탄이다” 살릴 셰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릴 G20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은 세계적인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해 유지 가능한 인도적 기금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일정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회의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리더십의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수천 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거나 철조망 아래의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국가들은 이처럼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기보다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낼 방법을 강구하기에만 바쁘다. 이는 매우 심각한 도덕적 파탄”이라고 말했다.

8개 계획

결국 난민 위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면 종식될 수 있다. 국가정부는 분쟁과 만연한 인권침해를 끝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나, 이는 달성하기 어려울뿐더러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난민 위기로 인한 끔찍한 여파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들이 지금 바로 나설 수 있는 일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음 8개 우선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난민 위기에 대해 지속적이고,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기금을 마련하라: 난민 위기에 관한 모든 인도적 기금은 반드시 충분한 투자를 받아야 하고, 더불어 대규모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의미 있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난민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유엔난민기구(UNHCR)가 확인한 재정착 필요 난민들을 모두 이주시켜라: UNHCR 발표에 따르면 현재 취약한 상태로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들은 115만 명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는 향후 2년 내로 이 숫자가 145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3. 난민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입국 경로를 마련하라: 모든 사람들은 피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위험한 뱃길을 떠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정부는 난민의 가족 재통합을 더욱 간편하게 하고, 대상 국가로 이주해 망명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취약한 난민들에게 인도적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난민들에게 자국의 취업비자와 학생비자 발급 비율을 일정 부분 할당해야 한다.
  4. 생명을 구하라: 국가정부는 이주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조난자 구조를 우선해야 한다. 바다를 건너려 하는 난민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경우 정부는 수색구조 작전에 충분히 투자하고 즉시 조난자를 구조해야 한다.
  5. 국경지대에 도달한 난민들에게 입국을 허용하라: 이러한 난민들은 유효한 여행서류를 소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식적인 국경통과지역을 지나도록 허가 받아야 한다. 정부는 본국의 탄압이나 폭력을 피해 온 사람들을 막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치에는 비자 또는 관련 서류 없이는 입국을 거부하거나, 난민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등과 경계 울타리를 떠밀거나, 위험한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6.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 타파를 위해 노력하라: 정부는 난민과 이주민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과 같이 먼저 외국인혐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종차별 또는 그 외의 차별을 명시하고 있거나, 사실상 그로 이어질 수 있는 법과 관행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혐오나 인종차별에 기반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7. 인신매매 타파를 위해 노력하라: 정부는 인신매매조직을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난민지위 인정 또는 재정착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신매매 타파를 위한 모든 노력은 반드시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8. 난민협약을 전세계적으로 비준하고, 국내적으로 강력한 난민 제도를 마련하라: 국가정부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난민 신청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난민의 기본권과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Catastrophic moral failure as rich countries leave millions of refugees to cruel and uncertain fates

Eight-point plan to respond to global refugee crisis

  • Only a tenth of 1.15 million most vulnerable refugees being resettled
  • 86% of refugees now hosted in developing countries
  • UN refugee appeals chronically and severely underfunded

The catastrophic moral failure of world leaders who dither and squabble among themselves while callously leaving millions of people to suffer in disastrous humanitarian conditions will define their legacy for generations to com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s it released an eight-point plan to tackle the multiple global refugee crises.

Horrific violence in Syria, Iraq, Afghanistan, and multiple conflicts in sub-Saharan Africa and elsewhere have brought the global refugee population to historic highs. Meanwhile Southeast Asia’s “sailing season” is again getting under way, with many more refugees likely to join the thousands of Rohingya who have fled persecution in Myanmar, only to fall prey to trafficking and other abuses.

The response to these global refugee crises has been shameful, particularly from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who have ignored appeals for humanitarian aid and to resettle vulnerable people. Wealthy countries have offered resettlement places to only around a tenth of the 1.15 million people who need them. Meanwhile developing counties are hosting millions of refugees with almost no support.

“The unprecedented multiple global refugee crises are leaving millions of people in desperation, but the response of the wealthy countries is a catastrophic failure. This is a pivotal moment which will define current world leaders’ legacy for generations to come ? history will judge them very harshly unless they change course,”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The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regime drawn up as a crucial safeguard after World War II risks being left in tatters if world leaders continue in their deplorable failure to protect vulnerable people fleeing war and persecution. Refugees have an international right to seek and enjoy asylum.”

Poor countries bearing the brunt

Whil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fugees reaching the European Union has dominated headlines in recent months, the reality is that poorer countries are being forced to bear the brunt of coping with the world’s multiple refugee crises. Developing countries mainly in the Middle East, Africa and Asia are currently hosting 86% of the world’s total 19.5 million refugees.

Wealthier countries are not doing nearly enough to share the burden. Humanitarian appeals for refugee crises are consistently ? and often severely ? underfunded. For example, as of 2 October, the UN’s humanitarian appeal for Syrian refugees was only 46% funded, while the appeal for South Sudan refugees only reached a pitiful 17% of its goal. This is having a devastating impact on refugees’ access to food, medicine and other humanitarian assistance.

“When the G20 leaders meet next month in Turkey, they should not leave the room until they have a concrete plan with clear timelines to guarantee full and sustainable humanitarian funding for the world’s multiple refugee crises; anything less will be an utter failure of leadership,” said Salil Shetty.

“Instead of rising to the challenge of this unprecedented crisis, many governments have been busy devising ways to keep people outside their borders while thousands are dying at sea or enduring squalid conditions in the shadow of razor-wire fences. This is moral bankruptcy of the highest order.”

Eight-point plan

Ultimately, refugee crises end when their root causes are addressed. States should seek to end conflicts and widespread human rights abuses, but these goals are difficult to achieve and take time.

However, there are things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can do right now to lessen the devastating impact of the world’s refugee cris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concerted action in eight priority areas:

  1. Continuous, sufficient and predictable funding for refugee crises: all humanitarian appeals for refugee crises must be fully funded, in addition to providing meaningful financial support to countries hosting large numbers of refugees to help them provide services to refugees and their host communities.
  2. Fulfilling all resettlement needs identified by the UN Refugee Agency (UNHCR): 1.15 million vulnerable refugees currently need resettlement, according to UNHCR. Amnesty International estimates this number could increase to 1.45 million over the next two years.
  3. Safe and legal routes for refugees: people should not have to embark on dangerous journeys to seek their right to refuge. States should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for refugees, introduce humanitarian visas to allow vulnerable refugees who do not qualify for resettlement to travel to these states and apply for asylum, and allocate a proportion of their work and student visas programmes to refugees in other countries.
  4. Saving lives: states must prioritize saving people in distress over implementing immigration policies. In situations where people are in danger of death, including ? but not limited to ? people attempting sea crossings, states should invest i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immediately come to the rescue of people in distress.
  5. Ensure access to territory for refugees arriving at borders: those seeking asylum should be allowed to enter through official border crossing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have valid travel documents. States should refrain from taking any measures that prevent people from fleeing a country where they face persecution or violence; these include refusal of entry without visas or other documentation, push backs and border fences that prevent refugees from entering a country or forces them to take dangerous routes.
  6. Combat xenophobia and racism: governments must refrain from engaging in xenophobia themselves, for example by implying or directly claiming asylum-seekers and migrants are to blame for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Governments must also reform any laws or policies that explicitly or practically result in racial or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Governments must also have effective policies to address xenophobic and racial violence.
  7. Combat trafficking: states must take effective action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trafficking gangs. States should offer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victims of trafficking and ensure they have access to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and/or resettlement opportunities. All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and people smuggling must put people’s safety first.
  8. Global ratifica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and developing robust domestic refugee systems: states must recognize in law the right to seek and enjoy asylum, have fair domestic procedures to assess refugee claims and must guarantee refugees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access to service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care.

화, 2015/10/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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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ILINK/Amnesty International

6개월 동안에는 이러한 사건이 전혀 신고되지 않았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전통 의술사’의 ‘마법약’ 조제 위해 백색증이 있는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 노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백색증이 있는 사람이 신체부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짐승처럼 쫓기며 살해당하는’ 실태를 공개했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의 뼈는 말라위와 모잠비크의 전통 의술사가 부와 행운을 부르는 주문 및 마법약을 만들고자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경정보

말라위에서 2014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최소 20명 이상의 백색증이 있는 사람이 피살되었으며, 그 중 두 사건은 올해 벌어졌다.
말라위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신고된 백색증이 있는 사람 관련 범죄는 최소 117건이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은 행운을 부르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들의 신체부위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
말라위에는 약 7천명에서 1만 명의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습격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끔찍한 범죄의 가해 용의자들이 활개를 치게 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백색증이 있는 사람이 습격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과 해부법(Anatomy Act)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안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살인 및 습격 사건은 2017년 들어 충격적인 수준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17년 살인 사건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 주춤하던 백색증이 있는 사람 대상 살인 및 습격 사건은 2017년 1월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7년 2월 28일, 31세 여성이 머시 자이나부 반다(Mercy Zainabu Banda)는 릴롱궤에서 손과 오른쪽 가슴, 머리카락이 없는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2017년 1월 10일에는 19세 마달리초 펜술로(Madalitso Pensulo)가 오후 다과 초대를 받고 티욜로 지역 믈론다 마을에 위치한 친구 집으로 향하던 중 피살되었다. 행인이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진 뒤였다.

 

그 외의 공격

길거리 습격은 물론 집의 벽을 부시고 침입해 납치 시도

가장 최근 벌어진 납치 사건은 5월 28일, 9세 소년 마예소 아이작(Mayeso Isaac)이 괴한 10명에게 끌려간 것이었다. 아이작이 친척의 초대를 받고 이웃나라 모잠비크를 방문하던 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말라위와 모잠비크 양국 정부는 이 소년의 실종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2017년 3월 9일, 릴롱궤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길버트 다이르(Gilbert Daire)는 남성 4명이 집의 벽을 드릴로 뚫고 침입한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이들 남성은 다이르의 이웃들이 개입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용의자 중 한 명은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체포되었지만, 이후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돈이 필요해서” 엄마와 함께 낮잠 자는 2살 아이 납치 시도

4월에는 은치시 콜웨 마을에서 두 살 짜리 미셰크 샘슨(Misheck Samson)이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던 중 납치를 당할 뻔 했다. 이 아기를 납치하려 모의한 3명의 남성이 체포됐다. 그들은 돈이 필요해서 납치를 시도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2월 17일, 36세 여성 에밀리 쿨리운데(Emily Kuliunde)는 도와에서 납치 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면했다. 마을 주민들이 용의자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것이다. 용의자들은 여전히 경찰에 구속되어 있다.

아버지가 팔아버리겠다 협박하는 경우도

또다른 사례로, 2017년 2월 1일 모잠비크 국경 인근의 은체우 지역에 사는 아모스 제무스(Amos Jemus)는 아버지에게서 자신을 팔아 넘기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형사정의의 실패

말라위에서 경찰은 범죄 가해 용의자들을 직접 기소하고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자원이 부족해 관련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건이 형편없이 처리되거나, 용의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백색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 특히 살인 사건 대부분이 재정 부족으로 용의자를 소송하는 경비 지원이 어려워서 재판에 이르지 못한다.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수사과정이 허술하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의자가 석방되는 경우가 잦다.

살인을 저지할 유일한 방법은 현행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기소 과정과 정부 부서간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장

“백색증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범죄조직 사이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조직은 말라위의 형사사법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격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 2017/06/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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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는 소위 ‘명예 살인’을 비롯한 여성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국장은 “콴딜 발로흐(Qandeel Baloch)가 자신의 형제에게 살해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는 범죄로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펀자브(Punjab) 주정부가 콴딜 발로흐 살인 사건을 반국가범죄로 지정하고, 가족들로부터 아들의 선처를 호소할 법적 권리를 박탈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파텔 국장은 “이는 예외적인 결정이 아니라 원칙이 되어야 한다. 파키스탄은 소위 ‘명예 살인’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없애기 위해, 이러한 살인을 저지를 경우 선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벌 방식을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구조적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콴딜 발로흐의 오빠는 7월 15일 잠자던 콴딜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이는 곧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파키스탄 관습법에 따라 살인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다이얏(diyat)’ 또는 소위 ‘피 묻은 돈(blood money)’으로 불리는 보상금을 지급하면 혐의를 없앨 수 있다. ‘명예 살인’과 같이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사면을 받고 수감 등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참파 파텔 국장은 “소위 ‘명예살인’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망각하고 불처벌 관행이 다시 만연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 전역 각계각층의 여성 수천여 명이 비슷한 범죄로 희생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명예’를 이유로 친족에게 살해된 여성의 수는 약 1,1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1,000명, 2013년에는 869명이었다.

국제법상 문화, 관습, 종교, 전통 또는 ‘명예’는 절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텔 국장은 “어떤 상황이라도 여성을 살해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명예는 없다. 정부는 여성이 보복이나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성의 생명권과 평등권,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배경정보

현재 파키스탄 국회에서는 소위 ‘명예살인’ 범죄에 관한 선처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종식시킬 것을 요청하나, 그 처벌 방법에 사형이 포함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와 특성, 또는 사형 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Pakistan: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crimes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and other violence against wome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tragic killing of Qandeel Baloch, at the hands of her brother, has highlighted the need for urgent action to protect women and men from crimes that are justified as a defence of family honour,”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Director.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s the decision of the Punjab authorities to register Qandeel Baloch’s murder as a crime against the state, and refuse her family the legal right to grant their son clemency.

“This needs to become the rule rather than the exception. Pakistan needs to undertake structural reforms that end impunity for so-called ‘honour’ killings, including by passing legislation that removes the option of clemency for such killings without resorting to the death penalty as a punishment,” said Champa Patel.

Qandeel Baloch’s brother has confessed to strangling his sister to death during her sleep on 15 July, triggering global outrage.

Under Pakistan’s current laws, the family of a murder victim may pardon the perpetrator, including on payment of compensation known as ‘diyat’ or ‘blood money’. In case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where members of the victim’s own family are responsible for the crime, the perpetrator may be pardoned by their own family and not face imprisonment or any other punishments.

“By failing to hold perpetrators of so-called ‘honour’ killings accountable for their crimes, the Pakistani state has been forfeiting its duty to the victims and letting a climate of impunity take reign. This leaves many thousands of people – mostly women and girls – from all walks of life and across the country at risk of falling victim to these crimes,” said Champa Patel.

In its latest annual report,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said that nearly 1,100 women were killed in Pakistan last year by relatives on so-called ‘honour’ grounds. In 2014, the figure was 1,000, and in 2013, it was 869.

Under international law, culture, custom, religion, tradition or so-called ‘honour’ cannot ever be considered a justification for any act of violence against women.

“There is no honour in killing women under any circumstances. The state must respect and protect women’s right to life, equality, and dignity so that they can make life decisions of their own without fear of retribution or violence,”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The Pakistani parliament is currently debating a bill that, if passed, would lead to the removal of the option of clemency for so-called ‘honour’ crimes. While Amnesty International calls for an end to impunity for such crimes, it opposes the death penalty as a possible punish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금, 2016/07/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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