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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업체, ‘킴벌리 프로세스’ 뒤에 숨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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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업체, ‘킴벌리 프로세스’ 뒤에 숨지 말아야

익명 (미확인) | 토, 2015/11/21- 09:00
ⓒ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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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업체들은 자사가 거래하는 다이아몬드가 인권침해와 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데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앙골라 루안다에서 열리는 킴벌리 프로세스 정기 총회를 맞아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킴벌리 프로세스는 반정부 무장단체의 자금원으로 쓰이는 소위 ‘블러드 다이아몬드(blood diamonds)’의 국제적 유통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도로 지난 2003년 마련된 인증체계이나, 국제앰네스티의 2015년 9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킴벌리 프로세스의 제도적인 약점이 밝혀졌다. 일례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의 무장단체들은 채굴한 다이아몬드를 내수시장에서 유통하는 방법으로 킴벌리 프로세스를 피해 국제적으로 수출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루시 그라함(Lucy Graham)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킴벌리 프로세스는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국제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출범했지만 이처럼 제한적인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다이아몬드 업계의 윤리적인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통해 아동노동과 밀매, 노동착취적 환경, 탈세 문제 등이 밝혀졌다”며 “분명 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업체들은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급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킴벌리 프로세스가 부여한 품위라는 허상 뒤에 숨어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16년 1월 1일이면 세계 최대 규모로 다이아몬드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킴벌리 프로세스의 다음 의장국이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두바이 면세 지역의 경우 다이아몬드 유통업체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희생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도록 오히려 장려하는 등 UAE의 ‘블러드 다이아몬드’ 유통 규제 제도에 다수의 허점이 존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루시 그라함 조사관은 “UAE와 같은 국가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업체들이 공급체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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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or diamond companies to stop hiding behind Kimberley Process

Diamond companies must stop using the Kimberley Process to claim that their diamonds are free from human rights abuses and conflict,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the certification scheme holds its annual plenary in Luanda, Angola.

The Kimberley Process was created with good intentions in 2003 to stop so-called “blood diamonds” that fund rebel groups from entering global markets. But a September 2015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exposed systemic weaknesses in the scheme. Armed groups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CAR), for example, are profiting from the country’s internal diamond trade, with diamonds from CAR finding their way into global markets despite a Kimberley Process export ban.

“The Kimberley Process was created to stop the international trade in blood diamonds, but it has not even achieved that limited goal. Meanwhile, the ethical problems facing the diamond sector have grown: our report exposed child labour, smuggling, exploitative working conditions and tax-evasion issues,” said Lucy Graham, Researcher in Amnesty International’s Business and Human Rights team.

“Despite evidence exposing the clear need for change, the diamond industry reacted defensively to our report and ignored the issues we raised. They continue to hide behind the veneer of respectability offered by the Kimberley Process rather than taking responsibility for what happens along their supply chains.”

The United Arab Emirates, one of the world’s biggest diamond trading centres, is expected to take over the rotating chair of the Kimberley Process on 1 January 2016.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exposed loopholes in the UAE’s system for preventing the trade in blood diamonds while finding that Dubai’s Tax Free Zone encourages diamond traders to make massive profits at the expense of developing countries.

“Governments like the UAE need to show leadership. This means new laws that ensure companies take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s an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 their diamond supply chains,” said Lucy G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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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가 6월 22일부로 지진피해 구호 기간을 선포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통관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구호물자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열리는 네팔 재건에 관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밝혔다.

여성과 어린이,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인 달리트 계급, 선주민, 오지 주민들은 재건 과정에서 소외될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이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국장은 “수많은 네팔 국민들이 여전히 지진 구호 물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네팔 정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수만 명은 여전히 적절한 피난처조차 없고, 농작물 추수까지는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식량도 결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구호물자가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긴급 구호 물자의 반입을 신속하게 하려면, 일반 통관 절차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대지진과 그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14개 지역에서 약 28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다. 약 80만 채의 가옥이 더 이상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10만 명 이상이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이재민들이 파괴된 집 근처에 임시 거처를 짓거나 친척과 함께 살고 있다.

주로 선주민에 속하는 수만 명은 대부분 도보 또는 헬리콥터로만 갈 수 있는 북부의 오지에 살고 있다. 이들은 응급주택의 생산 부족과 반입량 병목현상으로 최소한의 지원만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산사태로 인해 이주를 해야 하는 마을도 많다.

네팔 정부는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성폭력과 인신매매, 조혼, 아동노동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6월 2일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일부 개인과 단체가 사회 및 정치적 연줄을 이용해 구호물자를 받는 데 더욱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정작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관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여국들에게 구호에서 회복 절차로의 점진적 이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네팔 국립인권위원회와 여성아동복지부가 공동 운영하고, 지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인도주의적으로 대응하는 ‘보호영역(Protection Cluster)’ 협력단체에 대해 더욱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재건사업이 엄청난 난관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공여국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이 구호물자의 반입 경로를 축소해가면서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가장 절박한 처지의 사람을 도움으로써 인권 보호라는 공동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인도주의적 원칙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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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 Reconstruction must not leave behind those most affected by the earthquake

The Nepali government’s decision to declare the post-earthquake relief period over as of 22 June, along with its refusal to waive costly and time-consuming customs duties and procedures, could leave the most marginalized people without access to desperately needed aid,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omorrow’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pal’s Reconstruction.

Women, children, Dalits, Indigenous Peoples and those in very remote areas are most at risk of being left behind.

“Countless people in Nepal are still in desperate need of relief following the earthquake. As the government has pointed out, hundreds of thousands still lack adequate shelter even as the monsoon has started, while food is by no means secure for people who must wait another three months for the next harvest,” said Richard Bennett,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Getting aid to those who need it most must be the top priority. In order to expedite the import of emergency relief materials, particularly for shelter, the government should waive normal customs duties.”

According to the UN, some 2.8 million people remain in need of humanitarian assistance in 14 of Nepal’s most severely affected districts following the 25 April earthquake and its aftershocks. Nearly 800,000 homes are no longer habitable. More than 100,000 people are living in temporary settlements, but a much larger number of homeless are living in makeshift shelters near their destroyed homes or with relatives.

Hundreds of thousands, mainly members of indigenous communities, live in remote northern areas, many of which are only accessible on foot or by helicopter. They have received minimal assistance for emergency housing, due in part to production shortages and bottle-necks on imports. Many communities may face relocation due to landslides.

The Nepali government has warned that women and children in particular face a growing risk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human trafficking, child marriage, and child labour.

In a briefing released on 2 June, Amnesty International observed that some individuals and groups benefitted from social and political connections in receiving aid, rather than it being delivered to those most in need.

The organization called on donors to ensure effective monitoring of a gradual transition from relief to recovery, ensuring that those most in need are not left behind. This should include more direct support to the Protection Cluster, the coordinating body co-l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Women, Children and Social Welf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humanitarian response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victims.

“We appreciate the enormous challenge of reconstruction and donors will play a crucial role in this – but this must not be at the expense of narrowing the channels of relief. The humanitarian imperative has not changed: we all share the collective burden of protecting human rights by assisting those most in need,” said Richard Bennett.


금, 2015/06/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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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라크에서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집단 재판을 통해 40명에게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한 것은 정의와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무모한 처사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로써 2016년 들어 이라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만 거의 100건에 이르게 됐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소 5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이라크는 2월 18일 바그다드에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반 테러 재판에서도 사형을 선고하며 40명의 사형수가 새로 추가됐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라크 법원이 단 6주 만에 92건의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라크 사법제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표”라며 “많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자백’하라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대다수의 재판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시급히 조사를 진행하고, 공정재판에 대한 국제기준이 명시한 바에 따라 재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법원이 단 6주 만에 92건의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라크 사법제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표”
– 제임스 린치 부국장

이날 재판은 2014년 티크리트 근방 스파이커 부대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 소속 조직원들에 최소 1,700명 이상이 무참히 살해되었던 ‘스파이커 기지 참사’ 사건의 관련자 47명에 대한 것이었다.

이라크 연방법무부는 이들 중 40명에게 2005년 제정된 반테러법(anti-terrorism law)에 따라 사형이 선고됐고, 7명은 증거 부족으로 석방되었다고 확인했다.

‘스파이커 기지 참사’ 사건과 관련해 이라크 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만 600건이 넘는다. 이라크중앙형사재판소(CCCI)는 ‘스파이커 참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통합해 한 사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집단 재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4년 7월에는 2005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스파이커 참사’ 사건의 관련자 24명에게 교수형이 선고됐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이처럼 집단으로 신속히 사법처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라크 정부가 스파이커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환상만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공정한 재판을 피해 기본권을 짓밟는 모습을 또 다시 목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공정한 재판을 피해 기본권을 짓밟는 모습을 또 다시 목격하고 있는 것”
– 제임스 린치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 정부에 사형 선고 승인을 중단할 것과, 즉시 사형 폐지를 위한 사형집행 유예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이라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려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잘랄 탈라바니 전 이라크 대통령은 모든 사형 선고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면서 600건 이상이 계류되기도 했다.

지난해 취임한 푸아드 마숨 대통령은 스파이커 참사를 계기로 사형 선고를 승인하라는 국회와 여론의 상당한 압박에 시달렸고, 대통령 집무실에 계류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15년 7월 국제앰네스티는 마숨 대통령에 사형 집행으로 이어지게 될 사형 선고 승인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사형이 선고된 사람 중 많은 수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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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q: Shocking surge in 2016 death sentences tops 90 as ‘terror’ trial closes

The 40 death sentences handed down today in Iraq after a fundamentally flawed mass trial show a reckless disregard for justice and human life, said Amnesty International and brings the total sentenced in 2016 close to 100.

Iraq’s courts have imposed at least 52 death sentences since 1 January 2016. Today a further 40 individuals were sentenced to death as the verdict of a high-profile anti-terror trial is delivered in Baghdad.

“For Iraqi courts to hand down 92 death sentences in just six weeks is a grim indicator of the current state of justice in the country,” said James Lynch,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eputy Director.

“The vast majority of the trials have been grossly unfair, with many of the defendants claiming to have been tortured into ‘confessing’ the crimes. These allegations must be urgently investigated and a re-trial that meets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 should be ordered.”

Today’s trial involved 47 individuals accused of involvement in the Speicher massacre, in which at least 1,700 military cadets from Speicher Military camp, near Tikrit, were brutally killed by militants from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in June 2014.

Iraq’s Federal Judicial Authority confirmed that 40 people were sentenced to death under the 2005 anti-terrorism law and seven were released due to lack of evidence.

More than 600 arrest warrants were issued by the Iraqi authorities in connection with the Speicher massacre. The Central Criminal Court of Iraq (CCCI) went on to announce that it would consolidate all cases relating to the Speicher crimes into one case – opening the door to mass trials.

In July 2014, 24 men were sentenced to death by hanging under the 2005 Anti-Terrorism Law in connection with the massacre.

“These mass, expedited trials raise seriou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Iraqi authorities really want to uncover the truth behind these abhorrent attacks, or whether they simply want to create the illusion that justice has been done. Once again we are seeing basic human rights trampled upon as the authorities circumvent fair trial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said James Lynch.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raqi authorities to halt the ratification of death sentences and immediately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Background

Before a death sentence can be carried out, the President of Iraq must ratify it. Former President Jalal Talabani refused to ratify any death sentences leading to a backlog of more than 600 cases.

Last year, the new President Fuad Ma’sum came under significant pressure from MPs and the public to ratify death sentences, particularly following the Speicher massacre. A Special Committee was set up in the Presidency Office to manage the backlog. In July 2015 Amnesty International called on the Iraqi President to halt the ratification of death sentences that would pave the way for executions. Many of those sentenced to death have been subject to grossly unfair trials.


금, 2016/02/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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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대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여러 차례 공습을 가하면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예멘 어린이 수천 명의 교육받을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새롭게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로부터 무기 공급을 받고 있다.

브리핑 <‘폭격 당한 아이들’: 공격받는 예멘 학교>는 예멘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2015년 8월과 10월 사이 학교를 대상으로 5차례의 공습이 벌어져 민간인 5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14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공습 당시 학교에 학생들은 없었지만, 폭격으로 인해 학교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파괴되면서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최근 예멘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라마 파키흐(Lama Fakih)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던 학교를 대상으로 연이어 불법 공습을 가했고, 이는 명백한 전쟁법 위반”이라며 “학교는 주민들의 삶에 중심적인 존재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예멘의 어린 학생들은 강제로 이러한 공습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혹독한 분쟁을 견뎌야 하는 것만으로 모자라, 장기간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격변과 혼란에 직면한 것이다. 아마도 평생 동안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학교는 공습을 한 번 이상 당한 경우도 있어, 이러한 공습이 의도적으로 학교를 노려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파키흐 상임고문은 “군사적 표적이 아닌 학교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직접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전쟁범죄”라고 말했다.

사나아 지역과 하자, 호데이다 지역의 학교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6,500명이 넘는 학생들의 학교 교육이 심각한 차질을 겪게 되었다. 어떤 지역은 유일한 학교가 파괴되기도 했다. 5건의 공습 모두 피해 학교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015년 10월 사나아 지역 베니 후샤야시의 ‘과학과 신앙’ 학교는 불과 수 주 만에 4차례의 공습을 당했다. 그 중 3번째 공격은 민간인 사망자 3명과 10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다. 마을에 단 하나뿐이었던 이 학교는 학생 1,200명의 배움터였다.

하드란 마을의 케이르 학교 역시 여러 차례 공습을 당하면서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마을은 학교 외에도 민간 주택 2채가 폭격을 당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그 어머니가 부상을 입었으며, 근처 이슬람 사원 역시 폭격으로 기도를 하고 있던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브리핑에서 다룬 5건의 공습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 공습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연합군에 요청했다.

파키흐 상임고문은 “불법 공습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과 그 지원국들이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이번 전쟁이 예멘 민간인들에게 초래한 참담한 결과를 냉담히 무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다음 주 예정된 평화회담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불법 공습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으로 예멘의 교육제도 전반이 피해를 입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예멘 어린이의 최소 34%가 2015년 3월 첫 공습이 시작된 이후 학교에 가지 못했다. 사나아에 위치한 예멘 교육부가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254곳은 완전 파괴, 608곳은 부분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421곳은 분쟁으로 국내실향민이 된 사람들을 수용한 탓에 현재 운영되지 못하는 학교는 1,000곳이 넘는다.

학교에 대한 공습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학생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도 비행기를 봤는데 너무 무섭고 겁이 났어요.” 지난 8월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호데이야 시 만수리야 마을의 알아스마 학교에 다니던 12세 어린이의 말이다.

호데이야 시에 위치한 또 다른 학교인 알샤이메 여학교는 학생 3,200명을 수용하던 곳으로, 이 학교의 교장은 2015년 8월 며칠 사이에 연달아 2번 폭격을 당하면서 2명이 숨졌던 당시의 공포를 이렇게 전했다. 공습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 없었지만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이 숨졌다.

“인간성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배움의 전당인 학교가 이런 식으로 사전 경고도 없이 폭격을 당하다니… 인간성이란 건 어디 있나요? … 이런 장소를 폭격하는 건 어떤 전쟁이라도 불법이에요.”

공습에 앞서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학교가 무기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루머가 퍼졌으나, 교장은 이러한 루머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따라 학교 전체를 수색했지만 무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예멘에서 여러 분쟁 당사자들이 학교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수 있었지만, 이번 브리핑에서 다룬 5건의 사례에서는 무기의 흔적이나 2차 폭발의 증거, 이외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암시하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정부군과 비정부 무장단체 모두 군사적 목적 또는 인근의 군사 작전을 위해 학교를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 때문에 학교가 정당한 군사적 목표 또는 공격 대상이 됨으로써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어린이 교육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해 초 채택된 무력분쟁 시 어린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25호는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 대해 “학교의 민간적 특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학교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학교가 국제법상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브리핑 역시 미국, 영국 등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전쟁범죄 등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데 이용될 무기의 이전을 모두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연합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들은 범용 폭탄과 전투기, 전투헬리콥터 및 관련 부품과 구성요소의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MK89 시리즈의 범용 폭탄을 포함해 총 12억 9,000만달러 규모의 무기 이전을 승인했다. 해당 무기가 불법 공습에 이용되어 민간인 사망자 수백 명을 발생시켰다는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도 불구한 일이었다.

파키흐 상임고문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소속 국가들이 전쟁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이들에 대한 무기이전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다. 이러한 무기 이전은 모두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같은 무기거래조약의 당사국들은 이전된 무기가 민간인, 민간 표적을 공격하거나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이러한 무기의 이전을 허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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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bing of schools by Saudi Arabia-led coalition a flagrant attack on future of Yemen’s children

Saudi Arabia-led coalition forces have carried out a series of air strikes targeting schools that were still in us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ampering access to education for thousands of Yemen’s children,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briefing published today. The coalition forces are armed by states including the USA and UK.

The briefing ‘Our kids are bombed’: Schools under attack in Yemen, investigates five air strikes on schools which took place between August and October 2015 killing five civilians and injuring at least 14, including four children, based on field research in Yemen. While students were not present inside the schools during the attacks, the strikes caused serious damage or destruction which will have long-term consequences for students.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launched a series of unlawful air strikes on schools being used for educational – not for military – purposes, a flagrant violation of the laws of war,” said Lama Fakih, Senior Crisis Advisor at Amnesty International who recently returned from Yemen.

“Schools are central to civilian life, they are meant to offer a safe space for children. Yemen’s young school pupils are being forced to pay the price for these attacks. On top of enduring a bitter conflict, they face longer term upheaval and disruption to their education – a potentially lifelong burden that they will be forced to shoulder.”

In some cases the schools were struck more than once, suggesting the strikes were deliberately targeted.

“Deliberately attacking schools that are not military objectives and directly attacking civilians not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are war crimes,” said Lama Fakih.

The damage has severely disrupted the schooling of the more than 6,500 children who attend classes at the schools in Hajjah, Hodeidah and Sana’a governorates. In certain cases the schools had been the only ones in the area. No evidence could be found in any of the five cases to suggest the schools had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In October 2015 the Science and Faith School in Beni Hushayash, Sana’a was attacked on four separate occasions within the space of a few weeks. The third strike killed three civilians and wounded more than 10 people. The school, which was the only one in the village, was providing education to 1,200 students.

The Kheir School in the village of Hadhran, Beni Hushaysh, also suffered multiple air strikes causing extensive damage rendering it unusable. Other air strikes on the same village struck two civilian homes, killing two children and injuring their mother, and a nearby mosque, killing one man and injuring another, who were praying at the time of the attack.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five attacks highlighted in this briefing to be investigated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and for those responsible to be held accountable. It is also asking the coalition to provide full reparation to victims of unlawful attacks and their families.

“The lack of investigations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and those who provide them with arms and other support, into a growing list of suspected unlawful attacks suggests a chilling apathy for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this war has wrought on civilians in Yemen,” said Lama Fakih.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planned peace talks next week it is crucial that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these and other unlawful strikes are undertaken and that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The country’s entire education system ha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conflict. According to 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at least 34% of children in Yemen have not been to school since the air strikes first began in March 2015. The Sana’a based Ministry of Education has also shared data with Amnesty International reflecting that more than 1,000 schools are out of operation: 254 completely destroyed, 608 partially damaged and 421 being used as shelters for people internally displaced by the conflict.

As well as killing and injuring people, the attacks on schools have terrified civilians and caused students to suffer psychological trauma.

“Right now we are living in fear and terror. Today I saw the plane and I was very afraid and terrified,” said one 12-year-old child who attends al-Asma school in Mansouriya, Hodeidah which was destroyed in a coalition bombing in August.

The director of another school in Hodeidah city, the al-Shaymeh Education Complex for Girls, which catered for some 3,200 students described her horror after the school came under attack twice within a matter of days in August 2015 killing two people. No students were present at the school during the attack, but a man and woman were killed.

“I felt that humanity has ended. I mean, a place of learning, to be hit in this way, without warning… where is humanity? …It is supposed to be illegal in any war to strike such places,” she said.

Prior to the attack, rumours had circulated online, including in social media, suggesting the school had been used to store weapons, but the director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is was untrue and that the school had been searched following the rumours- no weapons were found.

Although there have been occasions where schools in Yemen have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by the various parties to the conflict, in all five of the cases highlighted in this briefing no weapon remnants, evidence of secondary explosions or any other evidence was found by Amnesty International to indicate that the schools had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Both state and non-state armed groups should refrain from using schools for military purposes or operating nearby, which can have the effect of making them schools lawful military targets and subject to attack, consequently putting civilians at risk and having long-term adverse impact on children’s access to educati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25 on children in armed conflict adopted earlier this year calls on all parties to conflict to “respect the civilian character of schools” and also expresses serious concern that the military use of schools may render them legitimate targets of attack under international law and would endanger the safety of children.

Amnesty International’s briefing also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all states who supply arms to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including the USA and UK, to suspend all transfers of weapons which are being used to commi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war crimes, to those carrying out attacks. In particular, states supplying arms to coalition forces should suspend transfers of general purpose bombs, fighter jets, combat helicopters and their associated parts and components.

Last month the US State Department approved an arms transfer worth $1.29 billion to Saudi Arabia, which includes the transfer of general purpose bombs from the Mark/ MK89 series, despite the fact that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their use in unlawful air strikes that have killed scores of civilians.

“It is simply appalling that the USA and other allies of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have continued to authorise arms transfers to members of the coalition, despite the clear evidence that they are not complying with the laws of war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ll such transfers must halt immediately,” said Lama Fakih.

“States supplying weapons to the coalition must also use their influence to press coalition members to act in compliance with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o investigat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untries such as the UK, that are party to the Arms Trade Treaty, are prohibited from authorizing an arms transfer if they have knowledge that the arms would be used to commit attacks against civilians, civilian objects or othe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화, 2015/12/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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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리비아에서 시작된 평화적인 시위는 순식간에 무장분쟁으로 번져 서방의 군사개입까지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2011년 10월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이 사망하면서 끝나게 되었다.

이후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반카다피 세력 출신 무장단체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리비아는 2014년 5월부터 민병대와 무장단체 간의 충돌로 또다시 새로운 무력 분쟁에 휩싸였고, 2개 정부로 분열되는 등 여전히 깊은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 2월 17일, 리비아 벵가지에 모인 시민들이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의 체포와 사망으로 이어진 반정부시위 1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GIANLUIGI GUERCIA/AFP/Getty Images

리비아의 인권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방식으로 공격받고 있다.

1. 분쟁 양측 모두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등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 정치적 또는 인종적 소속, 출신, 의견 때문에 납치되고 고문을 당한 사람은 수백여 명에 이른다.

2. 무장단체의 활동이 통제불능 수준에 이르렀다. 자칭 ‘이슬람국가’(IS)는 특정 지역을 점령한 후 극단적으로 해석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여성들에게 엄격한 이슬람식 복장을 강요하거나, 공개처형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을 공개된 장소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채찍질형이나 절단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소셜 미디어상에 홍보하기도 했다.

3. 난민과 이주민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야 했다. 리비아 안팎의 밀입국 경로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 착취, 성폭행을 당하거나 무기한 구금을 당했다.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배를 이용해 리비아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던 사람도 수천 명에 이르렀다. 2015년 한 해 동안 2,880명 이상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려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4. 리비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폭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민간인들이다. 약 250만 명이 깨끗한 식수, 위생시설, 식량 등의 인도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43만 명 이상이 강제이주를 당했다. 전투로 인해 수많은 병원과 의원이 문을 닫고, 파괴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리비아 어린이 중 약 20%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유엔은 의료지원과 교육, 난민과 이주민 보호 등 리비아 국민 130만 명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된 액수는 필요 총액의 불과 1%에 그쳤다.
5. 자유로운 발언이 공격당하고 있다. 언론인과 인권활동가, NGO 활동가들은 여러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납치, 살해당하기까지 한다. TV 방송국들은 로켓 추진식 수류탄으로 공격을 받아 파괴되고 불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30회 이상 벌어졌다고 기록했다.

6. 여성들의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여성 활동가들은 위협과 협박을 당했고, 남성 동반인 없이 이동하는 여성들은 무장단체에 상습적으로 희롱을 당했다. 조혼이 더욱 쉬워지고, 남성은 법원의 승인 없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게 하는 등 한층 더 여성차별적인 조항을 담은 법이 새로 제정됐다.

7. 사법제도는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도시의 경우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 법원을 열지 못할 정도이고, 판사와 변호사가 공격받거나 납치를 당하기도 했다. 카다피에게 충성한 것으로 간주된 수천여 명은 기소나 재판도 없이 수 년 간의 징역에 처해졌다. 전쟁범죄 및 기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부 관계자 37명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고문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는 등 많은 결함을 드러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이후 리비아에서 인권침해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무장단체 단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

배경
2011년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카다피 정권의 <중대한 제도적 인권침해>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후 만장일치로 리비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했지만, ICC는 리비아의 불안정한 정세와 자원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리비아 상황의 추가 조사를 위해 지원을 요청한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들에 대해 자산 동결, 출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다수 채택했지만 지금까지도 시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영어전문 보기

Libya since the ‘Arab Spring’: 7 ways human rights are under attack

Five years ago, an initially peaceful uprising in Libya quickly developed into armed conflict involving Western military intervention and eventually ended when Colonel Mu’ammar al-Gaddafi was killed in October 2011.

Successive governments then failed to prevent newly-formed militias of anti al-Gaddafi fighters from committing serious crimes for which they never faced justice. The country remains deeply divided and since May 2014 has been engulfed in renewed armed conflict.

Here are seven ways human rights are under attack across the country:

1. All sides have committed war crimes an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cluding indiscriminate and direct attacks on civilians and their property. Hundreds have been abducted and tortured because of their perceived political or tribal affiliation, origin or opinion.

2. Armed groups are out of control. The so-called Islamic State (IS) took over certain areas where it has carried out public execution-style killings, sometimes leaving victims’ corpses on public display. It has also carried out public floggings and amputations, and publicized some crimes on social media.

3. Migrants and refugees face serious abuse. Many are tortured, exploited and sexually abused along the smuggling route in and out of Libya. Others have been detained indefinitely. Thousands have also sought to leave Libya and cross the Mediterranean Sea to Europe in unseaworthy vessels. In 2015, more than 2,880 drowned while attempting the journey from northern Africa to Italy.

4. Civilians bear the brunt of the conflict and violence across the country. Nearly 2.5 million people need humanitarian help including clean water, sanitation and food. Many hospitals and clinics are closed, damaged or inaccessible due to the fighting. Around 20% of children in Libya are not able to go to school.

5. Free speech is under attack. Journalists, human rights activists and NGO workers have been threatened, abducted and assassinated by various armed groups. TV stations have been vandalized, set ablaze and attacked with rocket-propelled grenades. Reporters Without Borders recorded more than 30 attacks against journalists between January and November 2015.

6. Women’s rights are in retreat. Women activists have been intimidated and threatened, and women travelling without a male companion have been harassed by militias. New laws discriminated against women even further, for example by making child marriage easier and allowing men to divorce their wives without obtaining court approval.

7. The legal system is barely functioning. Courts in some cities are closed because it’s so dangerous, and judges and lawyers have been attacked and abducted. Thousands of people seen as being loyal to al-Gaddafi have been detained for years without charge or trial. The trial of 37 former officials for alleged war crimes and other offences was deeply flawed, including its failure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torture of the defendants.

 

금, 2016/02/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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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합병 비율이라던 ‘1대 0.46’도 엉터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정 합병 비율’이라고 산정한 ‘1대 0.46’이 엉터리 계산 과정을 거쳐 나왔다는 게 드러났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1대 0.46’이라는 합병비율을 산정해 놓고도 이보다 불리한 ‘1대 0.35’ 합병안에 찬성했다는 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1대 0.46’이라는 비율조차 자세히 뜯어보니 이마저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제일모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숫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가치 산출 보고서’를 입수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인 홍순탁 회계사와 함께 분석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다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검증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숫자의 마법’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는 실제보다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적정 합병 비율’은 1대 0.46이 아니라 1대 1에 가깝게 산출됐을 것이고, 이 경우 삼성측이 요구한 1대 0.35의 비율대로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PDF 파일)

마법 1. 양사 보유 상장주식 41% 할인해 평가.. 삼성물산에 불리,제일모직에는 유리

 홍순탁 회계사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회사 가치를 평가하면서 두 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시가대로 평가하지 않고 각각 41%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엉터리 계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또 상장이나 합병 등에 적용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도 상장 주식의 자산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당시 합병안에 반대의견을 냈던 자문 기구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역시 상장 주식을 시가 그대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상장 주식의 가치를 100% 반영하지 않고 41%의 할인율을 적용해 100원짜리 주식을 59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12조 5천억 원의 상장주식은 7조 4천억 원,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4조원 어치의 상장주식은 2조 4천억 원으로 낮게 평가됐다.

 할인율을 적용하기 전 두 회사의 상장 주식 가치 차이가 8.5조 원(12.5조 원 – 4조 원)이었는데, 할인율을 적용하고 나니 5조 원(7.4조원 – 2. 4조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할인율 적용’을 통해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가치 차이를  3.5조 원 가량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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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2. 영업가치 차등 평가.. 제일모직은 영업이익의 33배, 삼성물산은 5.5배

국민연금은 또 두 회사의 영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에는 33배의 배수를 적용했고 삼성물산에는 5.5배의 배수를 적용하는 꼼수를 썼다.

 그 결과 2014년 영업이익이 삼성물산의 1/3밖에 되지 않았던 제일모직의 영업가치는 삼성물산의 2배로 높게 평가됐다.

 어느 회사의 영업 가치를 구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영업이익. 기업의 가치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영업 이익에 적절한 배수를 곱해서 영업 가치를 구한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10만 원의 영업 이익을 낸다고 했을 때 여기에 10이라는 ‘배수’를 곱해 100만 원이라고 평가하는 식이다. 따라서 영업 이익이 높을수록 영업가치는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른 변수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배수’가 그것이다. ‘배수’는 해당 업종의 성장성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이 10만 원을 버는 두 회사 A와 B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A 회사는 성장성이 높고 B 회사는 성장성이 낮다. A 회사는 지금은 1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배수를 10이 아니라 20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영업 가치는 2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성장 가능성이 낮은 B 회사는 똑같이 10만 원을 벌더라도 배수를 10이 아니라 5로 적용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 가치는 50만 원이 된다.

실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사례를 보자. 제일모직의 경우 2014년 영업이익이 2,134억 원이고 삼성물산은 6,524억 원이었다. 삼성물산이 3배나 더 많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를 7조 원, 삼성물산의 영업 가치를 3조 6천억 원으로 평가했다. 즉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는 33배의 배수를, 삼성모직의 영업 가치는 5.5배의 배수를 적용해 평가한 것이다. 즉,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를 평가할 때 삼성물산보다 6배나 더 후하게 평가를 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두 회사의 성장성이 그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 제일모직의 주요 영업 부문은 패션, 건설, 급식/식자재, 레저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물산의 영업은 건설과 상사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두 회사의 성장성 차이가 6배 차이에 이를까? 제일모직의 사업 부문이 삼성물산의 사업부문보다 정말 6배나 빠르게 성장할까?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판단이 합병 논의 이전에는 크게 달랐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입수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보고서가 그것이다. 2014년 11월 12일, 국민연금 리서치팀의 유 모씨는 제일모직의 신규 상장 이전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일모직을 방문해 진 모 상무, 김 모 부장을 면담했는데, 이 면담 직후 작성된 보고서에서 “네 사업 분야 모두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5% 전후의 저마진 지속이 유지되어 매력이 낮은 특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평가했던 국민연금이, 불과 몇 달 뒤에 제일모직의 성장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 것이다.

만약 똑같이 배수가 10으로 적용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삼성물산의 영업 가치는 6조 5천억 원이 되고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는 2조 천억 원이 된다. 삼성물산 쪽이 4조 4천억 원이나 더 많다. 그러나 배수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한 결과 거꾸로 삼성물산 쪽이 3조 5천억 원이 더 적어져 버렸다.

이에 대해 홍순탁 회계사는 “객관적인 수익성 지표로 보면 삼성물산의 성적표가 제일모직보다 월등히 낫다. 아무리 고객이 강력하게 원해도 저라면 이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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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3. 장부가 비슷한데.. 제일모직 보유 부동산은 3.3조 원, 삼성물산은 0원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장부상으로 보유한 ‘영업용 부동산’을 따로 ‘비영업용’으로 다시 분류한 뒤 주변 시세를 고려해 가격을 매겼다. 그 결과 장부상으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각각 9천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치평가에서는 ‘제일모직 3조 3천억 원대’와 ‘삼성물산 0원’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평가해 영업 가치에 포함시키고, 영업 외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만 ‘투자 부동산’으로 봐서 따로 평가하는 게 통상적인 회계 기준이다.

 그런데 제일모직이 보유한 전체 부동산 9,100억 원 어치 가운데 ‘투자 부동산’이라고 스스로 분류해 놓은 토지는 150억 원 어치 뿐이다. 즉 나머지 8,950억 원 어치는 영업용 유형자산인만큼 영업 가치에 포함시키고 150억 원어치만 따로 계산에 더해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스스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 제일모직 토지 229만 평을 찾아내 “이건 비영업용이잖아”라며 친절하게 따로 평가해줬다. 게다가 이 부동산을 공시지가나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주었다. 그 금액이 무려 3조 3천억 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영업용이라며 그냥 영업 가치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장부가로는 거의 비슷한 양사의 부동산이 ‘3조 3천억 원대 0원’으로 평가받는 또 한 번의 ‘마법’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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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4. 삼성 바이오로직스 과대 평가.. 3.7조 짜리를 6.6조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를 6조 5,500억 원으로 장부가인 4,788억 원보다 14배 부풀렸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유사한 기업을 그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사한 기업으로는 셀트리온을 꼽을 수 있는데, 셀트리온은 2015년 합병 진행 당시 시가 총액이 10조 원 가량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성장해서 셀트리온과 비슷한 지위에 올라서고, 그 결과 시가총액이 비슷해진다는 매우 낙관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제일모직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최대 4조 6천억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보다 기술 수준이 낮고, 주로 수익을 내는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50%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같은 조건이라면 셀트리온보다 더 낮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의 과대 평가는 더욱 확실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12월 1일 기준 종가로 시가 총액이 9.4조 원. 현재 통합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43.4%로, 4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원래 제일모직이 아니라 (구)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빼면 3조 7천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2조 원에서 3조 원 가량 과대 평가함으로써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해준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상장 주식에 41%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평가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똑같은 평가를 하면서 이중 잣대를 적용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숫자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재용 일가 3조 원 이득.. 그 가운데 4천억 원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

이런 엉터리 계산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제일모직의 가치는 최대한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최대한 낮춘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홍순탁 회계사는 “모든 평가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에는 불리하게 돼 있다”라면서 “불공정한 평가를 몇 가지만  바로잡아도 두 회사의 주당 가치가 대략 비슷하게 나온다. 합병 비율로 바꾸어 말하면 1대 1의 비율이 나온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의 지분을 42%, 삼성물산의 지분을 1.4%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4.8%, 삼성물산의 지분을 11.2%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다. 다음은 합병 비율에 따른 이재용 일가와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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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0.35로 합병한 결과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 물산의 지분을 30.5% 가지게 되었고 국민연금은 6.6% 가지게 되었다. 만약 이같은 체계적인 오류가 배제된, 적정하고 공정한 합병 비율인 1대 1로 합병했다면 이재용 일가의 지분은 20%로 낮아지고 국민연금의 지분은 8%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물산의 상장가 기준으로 3조 원 이상의 이득을 본 반면 국민연금은 4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 이 말은 (구) 삼성물산 주주들의 돈 3조 원이 이재용 일가에 이전되었으며, 그 가운데 4천억 원 이상은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부터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화, 2016/12/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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