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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12/16(수) 2015 참여연대 회원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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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12/16(수) 2015 참여연대 회원 송년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6:36

 

2015 참여연대 회원 송년회
<대시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올 한해 안녕하셨나요?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는 말, 안녕(安寧)을 묻기에 몹시도 탈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번 참여연대 송년회에서는 회원님들께서 올 한해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얼굴을 마주하며 안녕을 여쭙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사연부터 말 못한 고민까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님들의 안녕(安寧)을 들려주세요!
회원이 아닌 지인들과 함께 손잡고 오셔도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2015년 12월 16일(수) 19:00 ~ 21:3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회비  2만원 (회원의 동반인은 1만원)

 

프로그램
 19:00 식사와 교류의 시간
 20:00 안녕(安寧) 나누기 : 고민이 있어요!
            노래 공연 + 선물 이벤트

 

>>신청하기 (클릭)

* 행사 참여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행사 준비에 많은 참고가 됩니다.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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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20160302_기자회견_어린이집초과보육확대규탄.jpg

 

일시 : 2016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20160302_기자회견_정부의초과보육확대규탄 (1)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영연(서울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장)

- 발언 :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김현정(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미수(인천보육교사협회 협회장)

 

[기자회견문]

보육교사에게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라고?

- 초과보육 확대는 위법하고 보육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별 아동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으로 만 0세를 제외하고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초과보육을 2014년부터 금지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과 한 약속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초과보육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에 한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초과보육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지역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시급히 대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육 공공성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보육예산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시, 어린이집 내 CCTV설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했지만 강행처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더욱 궁지에 몰고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려워 아동 및 교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결국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보육의 질은 나빠지는 등 보육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 뻔한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보육의 질을 후퇴하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학부모․시민․노동자단체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초과보육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신설하라. 
 
3.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노동환경 보장하라.
 

수, 2016/03/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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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회원송년회 2015 환경인의 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과 함께 보내는 자리입니다. 기쁨의 순간, 안타까웠던 순간 한자리에 풀어놓고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만드는 송년회입니다. - 초록경매 혹은 장터에 내놓을 물건 접수 받습니다. (사전 접수 해주시고, 당일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 사회자, 공연으로 재능을 빛내주실 회원님을 기다립니다. 언제: 12월29일(화요일) 저녁6시30분 어디서 : 카톨릭청년회관 다리 5층 니콜라오홀 프로그램 : 10대환경뉴스, 환경인상 시상, 공연, 초록나눔장터&경매 참가비 : 20,000원 (입금계좌 : 1005-101-068053 환경운동연합/우리은행) 준비물 : 개인컵(텀블러), 경매 혹은 장터에 내놓을 물건 신청하기 : http://me2.do/FbWw0Yah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02-735-7000) [오시는길 안내] ¾àµµ

목, 2015/12/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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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모집인원 : 20명


지원자격 : 매우 불온한 20대 (만28세 이하)


활동기간 : 8/14~8/17 (총 3박4일)


활동일정 :  * 대장정 전, 총 3회의 사전프로그램 진행(직접행동 작당모의)
                  ⇒ 8/7, 8/9, 8/13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진행(추후 공지)
1. 용   산 : <무한랜드 철가면레이스> 용산화상경마장 연대방문
2. 오   산 : <당신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산 미군기지 탄저균 관련 활동
3. 청   도 : <살매 새순> 청도 삼평리 투쟁현장 농활
4. 고   리 : <저, 고리 벗자> 부산 고리원전 관련 활동
5. 안   산 : <잊지않을게> 안산 416 기록저장소, 단원고, 합동분향소, 유가족간담회 진행
(방문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용 :  10만원 (만 28세이하) : 내일로열차권 + 3박4일 숙식제공 + 단체티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신청서 쓰러가기!를 클릭, 작성
                 2.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 참여연대)
                 3. 접수완료 되면 개별 연락

 
접수마감 : 2014. 8. 6(목) 자정까지 (선착순 마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 723-4251  

금, 2015/07/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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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진단 긴급좌담회

이 걸로는 해결 안된다고 전해라~

 

SW20151215_웹자보_제3차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긴급좌담회.jpg

 

[기획의도]

12/10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 성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은 배제한채,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 및 비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이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반한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노동개혁을 내세우고, 주거대책, 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반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에도 정부는 고령화 대책으로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 계획을 언급하고 있어 차후 사회보장제도 퇴행 및 노인복지 축소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평가를 하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10시~12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 주최 : 참여연대

 

[진행안]

사회자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총괄평가 : 윤홍식(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일자리 및 청년고용 : 정준영(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거지원 :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보육•여성 :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노인돌봄 :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후소득보장(연금) :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종합토론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화, 2015/12/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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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수, 2015/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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