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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간담회(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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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간담회(11/25)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1:20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간담회

 

청년 실업 정책, 마법의 탄환은 있는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간담회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보다 모든 정책에 ‘청년’을 붙여 생색내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개악’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 절벽’이 해소된다는 빈곤한 논리를 들어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이를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했지만,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청년의 제도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단기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과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이슈가 되면서 청년의 실업부조, 소득보장정책 등의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는 그동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실업급여 개선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촉구해왔으나 몇몇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불거진 논의 들을 포괄하기에는 최근 활동이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청년 실업부조정책으로서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평가하고, 사회보험으로서 현재 실업급여제도의 한계와 보완점 등을 모색하고, 노동·시민사회 차원의 청년 고용불안 문제 해법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15년 11월 25일 (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주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주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사회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모두 발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 1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2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토론 3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4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토론 5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토론 6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청년과)경제분과장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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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 기자회견

“청년정책은 사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물어야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앞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 청년단체와 복지단체는 1월 18일 (월) 오후 1시 대법원 청사 앞(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역 5번 출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 기각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활동지원)을 사회보장제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협의 사항을 합의 사항으로 둔갑시켜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도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나서달라고 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청년활동지원을 ‘포퓰리즘’이라며 낙인을 찍고 지방교부금 삭감 근거 마련과 예산 재의요구 등으로 압박했다. 그리고 지난 14일(목) 종국에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예산의결 무효 확인청구소송과 예산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청년활동지원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시행 여부 자체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정책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법률가들이 사법과정을 통해 법적인 결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청년활동지원의 배경은 청년의 사회진입 지체와 실패로 인해 청년이 겪는 문제는 이미 총체적이라는 데에 있다. 그에 반해 청년문제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은 매우 파편적이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청년활동지원은 이러한 청년이 겪고 있는 척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삶이라도 보장해보자는 취지에서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청년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약속이다. 특히 청년활동지원은 청년정책의 수요자이면서 사용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었고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을 편성, 예산을 의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이미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사업을 사법부 제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독선적인 정치공세다. 중앙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때 국무회의와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지 무조건 사법부의 판결을 받지는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에 관련한 이견도 협의를 통해 조율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청년 및 복지단체는 오늘 복지부에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게는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는 청년 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예산을 막을 궁리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때이다. 만약, 대법원이 정부의 ‘정치적 공세’에 손을 들어준다면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우리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의 수준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청년문제 해결은 더욱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년들은 ‘시민이 주권자’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래에서 청년활동지원이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연대은행 토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참여연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화, 2016/0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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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1) 현황과 문제점

●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여당은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강화하여 실업급여가 거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상황을 외면하고 있음. 실업이후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극단적인 빈곤에 직면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사회적 보호가 전무한 상황임.

●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심지어, 최근에는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60%를, 기가입자는 40%를 지원하는 시행령을 의결하여 지원대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도 함.

 

2) 실천과제

①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선 및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엄격한 지급조건으로 인해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지급받더라도, 짧은 지급기간과 낮은 지급수준으로 인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다시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몰리고 있음.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 지급요건의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지급기간의 연장과 지급수준의 현실화 등 지급대상 확대 등 제도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구직 활동 및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제도의 도입도 요구됨.

 

② 저소득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현행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되고 있으며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어 제도의 합리화와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장에서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회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저소득,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03/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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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본부장

 

들어가는 말

 

탈산업화와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제조업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파트타임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된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관찰되어 온 변화이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플렛폼을 기반으로 하는 ‘on-demand economy’의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불안정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유형의 임금노동자의 소득단절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온 사회보험 중심의 실업안전망에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사회보험제도는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노동-자본 간의 암묵적인 협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큰 불안정 노동자층이 증가하고, 임노동자성이 모호한 집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안정 노동자층을 사회보험에서 배제하여 사각지대의 문제에 직면하거나,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다. 어느 쪽이든 사회보험의 원리와 기능 자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한 나라의 고용안전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① 실업보험 ② 실업부조 ③ (일반)공공부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한다. 좀 더 넓게 보자면 근로연령대 인구의 소득중단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질병급여나 장애급여제도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실업보험은 기여(&근로이력)에 근거하여 수급권이 발생하며,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자산조사는 하지 않는 제도이다. 가입과 기여에 따라 수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제도 내로 포섭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실업부조는 조세로 재원이 조달되며 자산조사를 통하여 저소득층으로 판별된 실업자에게 지원되는 현금급여이다. 국가에 따라 실업보험제도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 공공부조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공공부조는 빈곤층 보호제도이지만, 근로능력자를 포괄하면서 추가적인 구직활동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실업부조를 포괄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정규직 임금근로자 감소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살펴본다. 실업보험제도는 커버리지를 확대해 오기는 하였으나 미흡한 수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자를 배제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매우 적은 수의 근로능력자만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고용형태의 다양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대규모사업장 정규직원의 경우 거의 100%인데 비해서, 대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은 80%, 중소규모 사업장 정규직 역시 약 80%이며, 중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은 35%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의 논의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하다. 첫째 문제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문제는 애초에 실업보험이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비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의 형태를 띠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정부공식통계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3%로 나타난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파견·용역·특수고용 등의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다. 비전형 근로는 호출근로, 가내근로, 파견과 용역, 그리고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의 다섯 가지 하위범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류체계에서 누락하게 되는 부분이 크게 두 영역이 있다. 첫째, 이 분류에서 사내하청 유형의 간접고용은 따로 포착되지 않는다. 고용형태 공시자료에 나타난 대기업 간접고용 노동자 93만 명은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는 약 50만 명이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보고서(2015)에 따르면 임금 근로와 비임금 근로의 경계에 있는 근로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서 최대 227만 명까지 추산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나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노동자로서, 사실상 단일한 업체와의 계약관계를 갖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보험 판매원, 각종 배달원 등 구체적인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만약 이들을 현행 분류체계와는 달리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로 본다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최대 42.5%까지 넓게 잡아 볼 수 있게 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고용형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보험에서도 오직 산재보험에서만 극히 일부가 보호를 받고 있다. 서구에서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로 불리는 근로자 범주가 증가 일로에 있다. 이 밖에도 플랫폼 이코노미의 확산으로 점차 증가 일로에 있는 앱노동자 역시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선 노동자이며, 근로 조건과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주요 집단이다. 이들의 고용안정 문제는 좀 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을 사회보험의 체계 내로 포섭하는 과제는 고용안정과는 독립적으로 다루어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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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안전망의 현황

 

우리나라 근로연령대 인구의 빈곤율은 2014년 기준으로 9.6%이다. 아동(0~17세) 빈곤율은 8%인데, 아동빈곤율과 근로연령대 빈곤율은 나란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근로연령대 가구가 빈곤에 빠질 위험은 가구원의 소득활동 중단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업자 안전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연령대 인구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적 급여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두 가지가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 이전에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한다. 생계급여는 자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평균가구소득의 29% 미만이면서, 달리 부양해 줄 사람이 없는 자라야 수급할 수 있다.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수급자를 합쳐서 전체 생산가능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계산하면,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3%이상, 제도의 포괄성이 높은 국가는 5%이상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0.2%로 심하게 낮은 수준이다(이병희 외, 2013). 사회보조 수급률은 2.7%로 이 수치가 유난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도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생산가능연령대 인구가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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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실업급여 수급률(실업자 수 대비 수급자 수)은 약 35%이다. 실업급여 수급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① 실업보험 가입률과 ② 급여 지급 기준의 엄격성인데,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기준의 엄격성(구직활동 여부 확인 등)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중간 정도이지만, 고용보험 적용과 가입의 사각지대가 큰 것이 실업급여 수급률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황덕순, 2015). 2014년 8월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상 가입대상 4명 중 한명은 미가입 상태에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으로는 64%, 취업자 기준으로는 46%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표 3 참조).

 

일단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수급기간이 짧고 소득대체율도 낮은 편이라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상한(maximum dur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을 살펴보자면,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하여 18세부터 22년간 실업보험료를 내온 40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데, 우리나라는 7개월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소정수급기간의 평균은 4.8개월이고, 실제 실수급기간은 평균 4.1개월이다(황덕순 2015). 소득대체율은 실직 이전 임금의 50%이지만, 상한액(43,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90%) 적용을 받는다. OECD 자료에서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30%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급기간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실직 후 1년 기간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수급기간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고려할 때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실업자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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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수급률은 매우 낮아서, 보편주의적 현금급여가 발달하여 빈곤율 자체가 매우 낮은 북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는 빈곤인구가 자체가 적은 것이 아닌데 공공부조 수급률은 낮다. 2014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약 13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6%에 해당한다. 이것을 빈곤인구 대비 비율로 다시 계산해 보면, 시장소득 기준 빈곤자의 15%만이 공공부조로 생계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인구 대비로는 18.3% 정도가 된다. 연령대별로 빈곤인구대비 수급률을 계산해 보지 못하였지만, 노인에 비해 근로연령대 인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 수혜자가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근로연령대 실업안전망 강화 방안

 

실업안전망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고 실업자(& 저소득층 실업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하면서도 집단별로 다른 보호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기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가능한 한 넓게 확대하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취약계층 대상을 위하여 보완적인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 실업보험 대상확대

고용보험(실업보험)의 적용대상은 현행 임금근로자를 넘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대안이 있다. 하나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고용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회보험의 보호대상으로는 포괄한다는 취지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용보호 대상에 비해 사회보험 대상은 훨씬 넓게 정의된다. 이 경우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를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사례보다는 좀 더 과감하고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대상 확대의 의미가 크지 않다.

 

이 보다 좀 더 과감한 다른 하나의 안은 특고 뿐 아니라 순수한 자영업자까지도 실업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특고와 자영자를 포함하는 모든 경제활동참가자를 실업보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자면, 덴마크 등의 경우와 같이, 학생도 임의가입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청년실업자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동안 임금근로자의 성격이 불확실한 근로자에까지 실업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데에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하나는 자영업자의 실업은 폐업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곧 위험의 일부가 자기결정의 결과라는 점 때문에 사회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 문제는 임금 근로자 중에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같은 논리로 대응할 수 있다. 임금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국가가 많고, 우리도 임금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과 자영업자 실업에 대해 모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다. 단, 수급시작 시점까지의 대기기간을 비자발적 실직자보다 길게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 다른 걸림돌은 대상을 확대할 경우, 누가 고용주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특고 노동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누가 낼 것인가의 문제이다. 임금근로자는 노사가 절반씩 기여금을 부담하는데, 특고나 자영업자라고해서 보험료를 전적으로 근로자 자신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는 어렵다. 임금 근로자 이외의 가입자에 대해서 국가가 조세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노동자를 특고나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고 싶도록 만드는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제도설계에 담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실업보험 대상자에 대해서 고용주 부담분을 없애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근로자 개인을 특정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 조세 등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여금을 갹출할 수 있다.

 

▪ 실업부조 도입

실업부조는 ‘부조’이므로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실업자를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도 아닌 구직자를 지원하게 된다. 즉, 가구의 소득수준은 빈곤상태이지만 다른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구직자와 최저생계비 수준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 가구의 구직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실제로 도움을 받게 되는 대상은 청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들 중에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구직자,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자 등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이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저소득층 구직자도 실업부조 대상이다. 요컨대, 실업부조는 일정 소득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개인이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게 고용서비스와 함께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되어야 한다.

 

현행 취업성공패키지I 사업을 실업부조로 제도화 할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I 사업에는 약 14만 5천 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수당, 훈련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의 형식으로 1인당 연간 평균 76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는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지만, 실업부조로 제도화되면 가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지원하게 되고, 생계지원의 의의도 더욱 강화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병희 외(2013)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용역과제

이병희 (2015) ‘고용보험 20년의 평가와 과제: 사각지대와 실업급여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황덕순 (2015) ‘실업급여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고용보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

 

 

 

토, 2017/04/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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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_2018지방선거청년공동행동 기자회견

청년이 만드는 다음사회, 지방선거 D-50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출발 기자회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과 D-50일 사업계획 발표  

전국의 지방선거 청년후보들에게 ‘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 선언운동 제안

 

지방선거 D-50, 청년단체들은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다. 우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현재 함께 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4. 24. 현재 26개 단체 참가 )

 

이번 지방선거는 광장을 밝혔던 촛불의 열망을 지역에서부터 삶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촛불이 바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 1년, 세상의 변화는 언뜻 보면 빠른 듯 보이지만 청년들의 삶의 변화속도는 여전히 느리다. 30년 만의 헌법 개정이 다가온 지금, 개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미래세대의 요구와 논의는 삭제되어 있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실의에 빠질 순 없다. 우리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으며, 균형을 잃어버린 정치와 삶의 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의 동력은 더욱 커져야만 한다. 차별을 바로잡고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청년들이 다음 사회를 말하고 결정하는 변화의 주체로서 나서고자 한다. 그를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일터, 동네의 정치를 바꾸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다.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은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8 지방선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이다. 

 

<2018 지방선거청년공동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청년이 만드는 다음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각 정당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작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개헌2030 청년인식조사를 통해 전국의 청년들이 말하는 다음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_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을 발표하고 전국의 청년유권자들과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들에게 공동선언을 제안한다. 그리고 <2016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의 광역단체장 후보대상 정책 공동요구안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청년들과 함께 행동하며, 다음사회를 위한 한걸음의 또 다른 진전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참여단체 명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4. 24. 현재 26개 단체 참가 )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상 지방선거 정책요구안<1차>

붙임3.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D-50활동계획

붙임4.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_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

 

 

[붙임1]

기자회견 순서

 

■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제안 취지 설명

- 사회자: 송효원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 발언①:  청년의 권리확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발언② : 청년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치개혁 촉구  

-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발언③ : 청년의 삶을 반영하는 청년정책 확대 촉구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발언④ : 광역단체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 활동계획 발표 

 

■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_다음사회를 위한 청년선언 낭독 

(청년광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경기청년유니온, 시흥청년활동가(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퍼포먼스(다함께)

 

[붙임2]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공동요구안 개요

 

  지난 2월 26일 인천광역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17개 광역 지방정부 모든 곳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청년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청년 당사자 운동의 성과이며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의 필요가 전국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특히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정책은 일자리 일변도 정책에서 참여, 주거, 건강, 부채/금융, 권익증진 등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청년을 시민이자 주체로 인정하며 성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정부 청년정책에서 청년을 단순히 시혜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일자리 외에는 빈약한 정책구성으로 기존의 구직촉진정책을 넘어서지 못한 불균형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게다가 청년정책 도입이 무색할 정도로 협소한 예산규모는 단순 성과와 생색내기를 위한 정책복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정책은 지역 간 경쟁적 복사를 넘어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사회참여기회보장,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이라는 정책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청년참여기구의 보장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의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면서도, 다음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시야와 안목의 청년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청년들이 바라는 다음사회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고, 현재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다음의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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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금전적 지원 등 청년수당 지원체계 확립

취지

■ 정부 일자리 정책 발표에 따라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전국화 될 예정이지만 대상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단, 일정소득 이상 제외)’. 즉 적극적 구직자에게 한정짓고 있어 제한적이며 지방정부 청년수당과 대상층이 겹치는 문제가 있음

■ 사회로부터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시간과 사회참여,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 안전망 구축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금전적지원외에 관계형성,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등의 비금전적 지원 역시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중앙정부 청년수당 도입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청년수당 추진

■ 청년수당 전국화에 따른 비금전적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별 수당센터 걸립 및 지원프로그램 신설

 

 

2. 진로탐색 보장을 위한 청년갭이어 

취지

■ 15년도 대학진학률은 68.1%로 점차적으로 비진학 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진출 과정에 자아를 탐색하고 진로설정을 할 시간 및 기회가 부족함. 청년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고민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

■ 현재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 제주청년갭이어 등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계를 넘나드는 탐색의 기회를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봉사, 국제교류, 교육 등 갭이어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 지원 (비진학 청년 우선 선발)

 

 

3. 채무조정을 통한 부채경감 및 사회적 금융지원

취지

■ 학자금대출을 비롯한 청년 생활부채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저신용, 불안정노동에 놓여있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금융이 공급되고 있지 않고,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 비정상적인 사기성 대출이 발생함

 

주요내용

■ 기존 발생되어 있는 악성화 대출을 조정하는 ‘청년채무 조정기구 설립’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통한 청년층 특화 금융지원 및 교육&상담 센터

 

 

4. 청년주거지원 및 주거공동체 활성화  

취지

■ 주거사다리라고 하는 한국 사회 전형적인 단계적 주거 이동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청년의 1/3이 주거빈곤으로 분류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특히 가족 단위 가구 위주의 부동산 공급 정책, 투기와 연관된 지역 개발 정책 등으로 인해, 1-2인 가구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경우 주거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년 주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다 보니, <뉴스테이>와 같은 주거권 해결과 거리가 먼 기형적인 정책이 양산되고 있음. 심지어 지역 투기 여론으로 인해 얼마 안 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책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 공공성이 보장 되는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 (8년 후 분양이 아닌, 20년 장기 공공임대 계약, 매입임대 대폭 확대 및 지원 등)

■ 지역 투기 여론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설득 시도 및 공론장 구성

 

 

5. 청년공간 확대 및 커뮤니티/청년활동 지원

취지

■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적 변화가 복합적인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일과 삶의 구도의 급변이 예고되고 있음. 미래 예방적 차원에서 청년이 다양한 관계 형성과 풍부한 경험 축적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연결 플랫폼인 청년공간 조성 및 교류활성화 지원이 필요함

■ 서울, 광주, 수원 등에 청년지원을 위한 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바, 광역시도 지역별 센터 건립 확대로 청년활동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함

 

주요내용

■ 지역 내 정보공간,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의 거점(허브) 조성을 통한 네트워크화 된 청년지원기반 구축

■ 청년커뮤니티, 청년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확대 신설

 

 

6. 청년건강검진시행을 통한 건강권 확대 

취지

■ 위·식도 역류질환을 앓는 20대가 34만명에 이르고 A형 간염 발병자 중 2030대 비율이 76%에 이르는 등 청년의 건강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19~29세 중 우울증세를 보이는 청년층의 비율이 14.9%에 이르는 등 정신건강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 구직난, 취업난심화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음

 

주요내용

■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건강검진 및 추가검진(우울증 포함) 시행‧제공 

 

 

7.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의무화 

취지

■ 청년정책도입과 더불어 청년참여기구가 확대되고, 정책심의를 위한 청년위원회 등에 청년들의 참여가 존재함. 그러나 참여기구 내에 의사결정구조나 집행구조가 부재하여 권한은 분배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행정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거수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 더불어 청년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세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확대가 필요함 

 

주요내용

■ 지방정부 청년 참여기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집행구조 마련 및 지속가능한 활동구조 지원

■ 지방정부 위원회에 청년참여 20% 의무화 

 

 

8. 청년정책 예산 현실화

취지

■ 청년인구(20~30대)는 전체인구의 약 27%에 육박. 4050세대 다음으로 인구비중이 높은 집단임. 하지만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의 규모는 전체의 1% 남짓임

■ 청년기본조례제정에 따라 청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일자리 관련예산은 전체의 49~98%를 차지하는 등 청년관련 예산이 일자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청년문제 해결, 종합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예산 현실화가 필요함

 

주요내용

■ 청년 인구 대비 현실적인 청년정책 예산배정 (3% 이상)

■ 청년정책 분야별 균형 있는 예산분배

 

 

9. 지방정부 인권조례 제·개정 및 인권 교육확대

취지

■ 2017년 11월 기준, 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광역지방자치단체 16곳(인천광역시 제외)이었으나 최근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해 인권헌장을 더욱 강화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여 모두의 인권이 보호되는 지역사회의 기본 기준을 세워가야 함 

 

주요내용

■ 인권조례 확대 및 인권헌장 제정(성별 정체성 및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 명시)

■ 광역시‧도 단위 성평등지원센터 설립

 

 

10. 종합적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기본법 제정  

취지

■ 지방정부 청년정책도입에 따라 중앙정부의 종합적 청년정책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 7개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임. 그러나 1년째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조속한 입법촉구 및 종합적 청년정책 도입이 필요함

 

주요내용

■ 중앙정부 청년정책추진 및 조속한 청년기본법 도입을 위한 협력강화  

 

 

 

 

[붙임3]

D-50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활동계획

 

 

1.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소개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은 어떤 단체인가요?

청년의 삶 ․ 정책 ․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8 지방선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대체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 기구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는 무엇을 하나요?

공동행동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 ․ 정책요구 활동을 만들어 갑니다. 힘을 모아 추진하는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각자의 고유하고 특색 있는 사업은 그것대로 서로 알리고 협력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 청년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냅니다.

 

2. 운영 방식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은 전체회의로 큰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사무국’을 통해 일을 합니다. 함께 활동하고 싶은 단체, 지역, 개인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사업

※ 추후 참여단체들이 협의하여 추가사업 및 세부기획을 확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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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2018 지방선거, 청년의 목소리

다음 사회를 만드는 청년의 선언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상징되는 한국의 현대사를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그려나갈 청년들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좌절과 분노는 단순히 취업난이라던가 주거 빈곤과 같은 몇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과 가치관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적 특권과 세습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의 현실은 부모의 권력과 부가 자녀세대의 삶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교육과 직업의 세계는 폭력과 승자독식을 당연시 여기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등 우리 주변의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문화를 재생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 정의와 공정을 말하지만 우리가 겪은 한국 사회는 적폐, 비리, 관행, 반칙을 묵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선례로 가득하다. 

 

한국 사회는 청년의 열정을 착취하는 데에 너무 관대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집은 높다란 장벽이 되어 청년들의 미래를 잠식하고 있다.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 다툼과 정치권의 무책임 속에 뒷전으로 밀리곤 한다. 

 

오랜 고민 끝에 우리는 깨달았다. 각자도생, 무한경쟁, 승자독식, 특권과 반칙, 차별과 배제, 불평등과 양극화의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말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한 겨울 광장의 뜨거웠던 촛불과 지난 대선에서의 청년들의 투표 열기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지난 해 대통령이 바뀌었고 세상 곳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체인지는 이제 출발선에 올랐을 뿐이며,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부조리한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정권 교체의 모멘텀은 보다 인간적이고 평등한 대한민국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열쇠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있다. 

 

우리는 기성의 시스템에 빚을 지지 않은 유일한 세대이다. 우리는 배제가 아닌 포용을, 경쟁이 아닌 공존을 말한다. 우리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인간의 삶과 자연을 파괴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는 사회를 바꾸고 싶은 세대이다. 새로운 가치관과 민주적 감수성을 가진 지금의 청년은 ‘다음 사회’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이다.

 

 

한국사회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2018년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정치적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의 출범을 선언한다. 

 

공동행동은 제 정당에 청년정책에 관한 입장을 묻고자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의 실현을 위해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권한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라는 이름을 생색내기용으로 남발해 온 기존 정치권의 관성을 바로잡을 것이다. 

 

공동행동은 청년 후보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청년유권자와 청년후보자가 연대하여 더 좋은 정책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일터, 동네를 바꾸기 위한 청년의 정치를 더 크게 키워나갈 것이다. 

 

공동행동은 다음사회의 비전을 정립하고 실현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사회를 위한 약속을 선언한다.

 

 

1. 청년에게는 나의 미래를 고민하고 원하는 일을 탐색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빠른 취업에만 매몰되어 있는 일자리 정책을 넘어 다양한 진로와 삶을 고민하기 위한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드높일 것이며 누구나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2. 청년은 지역 주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주하기 위한 주거안전망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3. 청년들은 시혜를 받는 존재가 아닌 동등한 시민이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들의 삶의 모습과 다음사회의 시야와 안목이 반영되는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당사자 참여확대를 요구해나갈 것이다.

 

4. 성별, 나이, 학력, 장애, 성별정체성, 지역 등 그 어느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면 상대방을 거부하거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차별을 조장해왔던 기성사회의 문화를 넘어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5. 지역격차에 따라 큰 편차가 생기는 청년정책으로 인한 지역 간 청년 차별에 문제를 느끼며 그동안 경쟁적으로 청년정책을 도입하던 지방정부의 협력강화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연대를 통하여 격차를 줄여 나갈 것이다.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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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의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

기본소득의 출발인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확장인가?

 

 

정리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지난 2월 15일, 오사카 시립대학의 연구팀이 참여연대를 방문하여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하여 청년수당의 배경,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함의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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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청년수당」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당초 누가 제안한 것인가? 이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여연대가 청년수당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제안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청년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여러 절차를 통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라는 서울시 청년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고(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거버넌스 및 장소지원, 청년 공공주택 등), 청년수당은 이 청년보장 정책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청년이라는 세대에 한정한 정책을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이전에, 2009년경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구직 활동과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의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실업부조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며, 한국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도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사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가?

서울시 청년수당은 심사를 통하여 약 3,000명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을 선발하여 월 50만 원씩의 활동지원금을 1년간 주겠다는 내용이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의미보다는, 구직촉진수당 또는 청년활동지원 정책에 가까우며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일종의 선별적 참여소득(participatory income)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청년세대는 노동시장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로무능력을 요구하고 선별적이고 잔여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제도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업과 빈곤 문제를 경험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수당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이고 운영방식도 선별적이라(3,000명,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고려, 매월 사용내역 및 활동보고서 제출의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 정반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이라는 이유로 보수언론 등의 비판도 받고 있다. 게다가 2016년 8월 한 차례 지급되었다가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중단되어,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청년수당」의 실현을 지지하는 시민은 어떠한 계층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고용조건이 열악한 청년 세대의 고용, 빈곤, 주거 등의 문제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청년 대상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고, 청년층의 일부는 이러한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청년운동단체에서 청년수당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주거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

복지확대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적 시민들은 청년수당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 있지, 역시 청년수당 정책을 사회정책 중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단체는 없는 것 같다. 참여연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청년수당을 지지했다.

   

 

 

일본에서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의 도입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지고 사회보장을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사회복지학자들이나 사회복지 운동을 하는 단체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공공사회인프라(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병원 등)의 비율이 극히 낮고 의료, 돌봄 등 복지서비스가 민간업체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는 한국에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을 기본으로 한 복지정책(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일자리 정책 위주의 복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좀 더 다른 차원의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여러 사회단체와 학계, 그리고 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진보적인 언론사에서 매우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소셜펀딩을 통한 기본소득 실험 등), 2016년 기본소득네트워크 세계대회도 한국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제시하거나 발표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에서도 최근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하고, 관련하여 아동수당 등 사회수당 확대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규모 상의 한계 때문에,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금액이 낮거나, 일부 계층으로 한정한 일종의 세대 선별적 사회수당(아동수당, 기한을 정한 청년수당 등)에 가깝다. 즉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저성장 시대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각종 사회수당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기본소득에 관하여 운동으로 적극적인 곳은 진보정당인 녹색당, 노동당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여 원외 소수정당으로 남아 있다. 시민단체 중 대표적인 곳은 2009년 결성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곳으로 주로 진보적인 학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청년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청년 기본소득을 조례로 추진하자는 연대의 움직임이 있다.

   

 

 

성남시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의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성남시 청년배당은 서울시 청년수당보다는 기본소득에 더 가깝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조건없이 연 100만 원(분기당 25만 원)을 4분기에 나누어서 지급하되, 성남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20일 첫번째 지급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빈곤한 청년세대와 생계형 자영업자 문제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설계되었으며, 지역에서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분기당 12만 5천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이 정책 시행을 이유로 교부금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절반만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공약으로 기존의 청년배당의 대상을 확대한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 아동(0~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나이에 상관없이 중복수혜허용)에게 연 100만 원의 배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재원은 법인세 강화와 국토보유세 증가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성남시와 이재명 캠프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소득수준으로 선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을 결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다보니 금액수준이 높지 않아, 소득보장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전 협의를 수행함이 없이 「청년수당」의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가(중앙정부)가 2016년 1월에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들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1)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대법원에 이의신청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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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빈번하게 있는 일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독자적인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2015년 기준 5,981개의 사업), 사회서비스 등 복지정책 중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측면도 있으며, 중앙정부의 부족한 복지서비스(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정부에서 최대1일 13시간을 제공하므로,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사업으로 보충하고 있다)를 채워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가 대선 공약 등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그 재정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여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등)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자체 복지사업은 금액이 정체되거나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제공 등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가?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 정부에서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하여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장관)가 조정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시 협의,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조문은 후일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가로막는 근거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증세는 하지 않고, 재정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해졌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를 2015년 말 신설2)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협의, 조정을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삭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하였다.

더 나아가 그동안 크게 간섭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자체복지사업에 대하여도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정절감을 이유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일체 조사하여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 15.4%)이 중앙정부의 복지와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정비하라는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적용되는 제도의 신설, 변경 사항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사업을 정비하라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없다. 중앙 정부의 입장도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열악한 취약계층의 복지가 삭감되고 생존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참여연대가 주도하여 시민단체, 복지단체의 주도로 복지수호공대위라는 연대체를 꾸리고 대응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 사업 폐지를 막기는 했으나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된 복지사업도 많다.

결과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의원과 공동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위와 같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4호).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정요구하고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9조).

그러나 실제로는 수도권 집중이 강하고 지역발전이 더뎌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매우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지 않은 재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등 재정상황이 좋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한국이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민선 지방자치단체를 시작한 것은 1995년으로 지금 민선시장이 6기이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집권당의 정당이 달라서 갈등이 생긴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추진하였다가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다. 그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당이 달라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을 받으면서,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더 강력하게 제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청년수당을 중단시키기 까지 하는 극단적인 갈등상황이 된 것이며,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적인 구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1)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수, 2017/03/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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