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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를 위한 나라…상속세 ‘제로’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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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를 위한 나라…상속세 ‘제로’를 향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20:28

I.강남 부자들, 상속세 0원을 꿈꾸다

10월 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속세 절세 강좌가 열렸다.한 채에 10억원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곳이다. 초빙된 세무사나 강좌를 찾아온 주민들 모두,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재산을 물려주거나 물려 받을것 인가였다. 건물을 자식에게 넘겨주기 전에 미리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놓고 그 대출금을 조금씩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편법 탈세수법이 공공연히 거론됐다.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에게는 어떻게하면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도 관심사였다. 국세청이 탈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그것보다 한발 더 앞서나가려는 이들만의 이른바 “절세 전략”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고 있었다. 세무사의 강좌를 끝까지 듣던 한 주민은 세무사의 이런 태도가 답답했던지 이렇게 말했다.

해외에서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던데. 우리나라도 한번 몇 년 전에 비쳤었어요. 우리나라도…
–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민

현행 세법으로도 보통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배우자나 자녀들은 각종 공제혜택을 통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제되는 액수, 즉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이 적용되는데 공제액을 제하고도 상속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붙는다. 따라서 상속세가 물려줄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니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말은 사실 4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진짜 부자들만의 이야기인 것이다.

II.‘조물주위 건물주’ 50%가 금수저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속세를 심각하게 고민하려면 서울 요지에 위치한 이런 곳에 소형 빌딩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지면적 330제곱미터(100평)기준으로 따지면 이 곳의 4층-5층짜리 건물은 200억 원을 호가한다. 이런 고가의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뉴스타파가 가로수길 중심 상권에 위치한 건물들을 조사해보니 63개의 건물 소유주들은 대부분 강남지역 거주자들이었다. 놀라운 점은 조사 대상 건물 63채 가운데 50%가 넘는 32채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이라는 것이다. 이 일대의 건물주 중에는 이른바 금수저들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부의 세습과 불평등 관련 연구의 권위자인 김낙년 교수는 최근 자신의 논문에서 2000년대 들어 한국인의 재산 비중 가운데 상속이나 증여분이 80년대 27%에서 42%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면 그중 4억 2천만 원은 부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우려스럽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인구 구조, 고착된 저성장, 노령화에 따라 이런 부의 세습은 갈수록 심화될 게 분명하다는 것이 김교수의 우울한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경쟁을 통한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지 못하고, 사회통합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 김낙년(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III.상속세 ‘제로’, 박근혜 정부가 완성하나?

그런데 정부는 부의 대물림을 부채질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업상속공제제도다. 1997년 단 1억원에 불과했던 가업상속공제액은 이명박 정부 5년동안 3차례에 걸친 완화로 무려 300억 원으로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에는 공제액이 500억 원이 됐다. 가업을 상속했다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500억 원의 재산을 상속해도 상속세가 ‘0원’이라는 뜻이다. 대상도 카지노같은 도박사업을 빼고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된다. 자동차 판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건설업등 수천 개의 업종(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주택임대관리업까지 이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2월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관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포함시키고 법인세를 감면해주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상이 되게 해 상속세 혜택까지 부여한 것이다. 말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선진화방안이었는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건설사나 불로소득 자산가들에게 대한 엄청난 특혜 방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임대를 수십 채,수백 채씩 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해서 자신의 가업이라고 신고해 자식들에게 상속해도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박홍기 재산세제제과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로 불로소득자들이 입게 될 혜택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빌려온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유찬 교수(홍익대/경영대학,세무대학원)는 “가업이란 원래 그 가문에서 그 기업을 오랫동안 운영해와 그 집안 사람들만의 기술과 노하우로 운영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상실되는 기업을 뜻하는데, 우리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예를 들어 일반 회사 기업주가 외국에서 유학중이던 아들을 데려다가 몇 년 근무시키고 기업을 물려줘도 그게 가업으로 둔갑되는 제도라며 위헌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을 현행 연 매출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500억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상속세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남 부자의 바람이 거의 현실화 되는 세상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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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년 5월 3일(월) 1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2021년 05월 0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03_토론자료집_위기의공공의료진단과처방토론회.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5/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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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 즉각 처리하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에 방치된 환자 보호해야

CCTV는 수술실 ‘내’ 설치하라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는 수술실은 여전히 성역이다. 수술실은 내부 제보가 아니면 범죄와 사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까지도 정치권의 의사 눈치 보기로 제자리에 있다. 만연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실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님에도 의료계는 자정 노력하겠다는 말로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경실련은 더 이상 의료진의 양심에만 환자의 안전을 맡길 수 없으며 수술실 안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만연한 불법의료와 의료사고 해결 및 예방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

수술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다.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른바 PA간호사에 의한 대리수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재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술실의 폐쇄적 특성으로 의사들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유령수술이 관례처럼 진행되던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었다.

또한 수술실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 수술실 사정을 알 수 없는 환자 및 유족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응급실, 진료실에는 의료진 보호 및 안전한 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수술실의 환자들 또한 사고나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피해 입증을 위한 근거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출입명부 작성이나 내부 고발 강화 등의 방안은 은밀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서로 묵인하며 불법의료를 행하는 공간에서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

상세한 의료행위 기록을 위해 CCTV는 ‘수술실 내’ 설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을 규정한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디지털 시대인 현대에는 녹화하는 것이 상세히 기록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무엇보다 폐쇄적인 수술실의 범죄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CCTV 설치는 대체 불가하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치 장소는 입구나 복도와 같은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여야 하며, 환자나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수술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수술실 내부 설치를 무력화하려는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모든 의료행위는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대상이며, 수술실은 그러한 의료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정신에 따라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두 기본권이 모두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다.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고, 제반 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취약한 위치에 놓인 환자 및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개별 법령을 통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사례는 많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이 그 목적이며 사생활 보호보다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015헌마994)’고 판시하였고, ‘보육교사 등이 기본권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여 동의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최근 한 언론사 질의 결과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위원 24명 중 15명은 법안 통과에 찬성(찬성 15명, 반대 4명, 유보 및 무응답 5명)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또다시 보류되었고,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적어도 10년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며 입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공익보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더 살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료행위 및 중대한 범죄행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즉각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7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705_성명_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촉구.hwp

첨부파일 : 20210705_성명_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7/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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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극복과 병원비 경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비급여 신고 의무화하고 공공병원 확충하라

종합병원간 환자 병원비 부담 최대 3.7배 차이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동남권원자력병원(공공) 80.8%

건강보험보장률 최저 우리들병원(민간) 28.3%

 

1. 조사 목적
 
□ (문재인정부, 의료비 부담 완화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
❍ 현 정부, ‘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국정과제 수립.
–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은 80%.
❍ 2019년 말 건강보험공단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임.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도 연간 0.5% 상승에 그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은 낙관할 수 없음.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정책 추진 불투명)
❍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신고 및 공개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는 비급여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법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개정으로 하위법령 마련
– 의료계는 “비급여 통제와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두 차례 발표(5/4, 7/9)

□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위한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시급)
❍ 문케어 추진으로 실손보험이 부담하던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되었으나,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폭등 수준으로 올림.
– 문케어 시행 후 4년(’18~‘21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건강보험료의 3.5배
– [실손보험료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생명보험사 상위 3개사 및 손해보험사 상위9개사 평균 인상률(실손보험 점유율 53.9%)_국회 배진교의원 자료 제공
누적인상률(42.5%) ÷ 건강보험료 누적인상률(12.1%) = 3.5]

❍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적 정보 접근성 및 합리적 선택기반 부재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 선택권과 건강권 제약 발생.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비와 보험료 등 국민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므로 국민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과 진료내역 신고 의무화 및 결과 공개 확대되어야
–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가 건강보험 환자에 시행하는 비급여 가격 통제정책 시행 중임.(예, 호주, …..)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및 공공병원 확충
– 비급여 항목과 진료내역 전체 보고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즉각 개정
– 병원비 경감과 감염병 대응 등 공익적 의료를 수행하는 공공병원 확충
– 의료기관 회계 신고 및 검증체계 개선
 
2. 조사 개요
 
□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와 전문의 수련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복지부 지정 기준 충족해야하고,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30% 가산수가를 받음.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 전문의를 갖춘 2차 의료기관.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25% 가산수가를 받음
(상급 41개, 종합 192개)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을 조사함.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으로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적고, 보장률이 낮으면 직접 부담이 큼. 의료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임
□ (분석방법)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
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합산 평균함.
 
3. 조사 결과
 
□ 공공/민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6%p. : 공공병원 69.0% VS 민간병원 63.0%
❍ 233개 종합병원 평균 보장률 : 64.4%.
–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5.1%이며, 192개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4%임. 종별 보장률 차이는 1.7%로 차이가 크지 않음.
– 공공/민간 종합병원의 보장률 차이는 약 6%p로 종별 차이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즉 건강보험 보장률은 병원의 규모보다는 소유주체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이윤 창출 압박이 높은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상급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 최대 25.9%p(환자 부담 2.2배 차이)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 : 보장률 평균 59.4%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희대병원으로 53.3%임. 강북삼성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보장률이 60%미만인 병원에 대한 비급여 사용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80% 공공병원 : 보장률 평균 69.9%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됨. 상위 10위 중 8개 병원이 공공병원으로 공공병원의 보장률이 높았음.

❍ 보장률 최대 격차 : 25.9%(환자 부담 2.2배 차이)
– 상급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인데, 이를 환자 의료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2.2배 차이로 유사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 최대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 : 보장률 평균 43.4%
–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척추전문병원 복지부 지정
인 우리들병원으로 28.3%임.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50% 미만으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는 상급종합병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 사용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하위 병원의 상당수가 척추, 산부인과, 화상, 관절 전문 병원으로 이들 진료과목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50% 공공병원 : 보장률 평균 75.5%
–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공공기관. 첨단 의생명 연구 수행 및 지역주민을 위한 특화된 암 진료, 건강검진 제공(홈페이지 기관 소개 재정리)
(공공)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함. 종합병원 중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하였고,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이 포함됨. 민간병원의 경우 시군 등 지역 중심 종합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보장률 최대 격차 :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
– 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최대 3.7배 차이로 상급종합병원보다 유사 동종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별첨 :
1.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포(1매)
2.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종합표(1매)
3.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분석(14매)

 

2021년 07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719_경실련_보도자료_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719_경실련_보도자료_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7/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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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문제의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구조 아닌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는 불평등 논의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바야흐로 불평등의 시대다. 불평등이 심각해서만은 아니다.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로 사회경제적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어서다. 2008년의 세계경제 공황을 계기로 시작돼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좀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계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데다 올해는 국내(총선)와 해외(대표적으로는 미국 대선)에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된 터라 불평등을 둘러싼 공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세리라 점쳐지고 있다. 올해가 지나면, 우리는 좀 더 평등한 세상에 살게 될까? 적어도 그런 세상을 꿈꿀 수는 있을까?

 

불평등이라는 표제 아래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 게 소득 불평등이다. 그와 더불어 자산(부동산) 불평등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런 '전통적인' 영역에 그치지 않고 불평등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삼켜 버리면서 가히 '천하통일'을 이루고 있다. 성별 간에, 그리고 세대, 출신지역, 학력수준, 고용형태 간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들과 갈등들이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로 접근되고 있다. 불평등은 '전가의 보도'다.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불평등이라는 언어로 번역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그것이 이해하기 쉬워진다는 점이다. 뜨거운 대중적 호응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뭐든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려 드는 것은 '진보'의 오래된 병폐(!)다. 그들은 '구조'를 좋아하는데, 얄궂게도 그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이 서로 잘 맞물려 순조롭게 작동하는 '아름다운' 측면보다는 서로 어긋나고 끝내는 저 구조를 내적으로 붕괴시키고 마는 '어두운' 측면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의 설명은 어렵다. 그걸 듣고 있노라면 피곤하고 불편해진다. 이에 비해, 그들이 '구조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불평등'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기만 하면 소득의 격차 문제로 환원된다. 여자라서 소득이 낮고, 비정규직이라서 소득이 낮다. 이보다 더 쉽고 깔끔할 수가 없다. 이리하여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평등은 언제나 '소득 불평등'이다.

 

생각해 보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소득격차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니 말이다. 자산 불평등이 사회문제인 것도 자산이 사람의 위신이나 지위와 관련되어서가 아니라 그 소유자에게 소득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여기 한 가지 재밌는 지점이 있다. 모든 사회문제들이 모조리 소득수준으로 환원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소득격차에만 주의를 집중하면 된다. 모든 사람들은 소득 순으로 줄을 세울 수 있다. 누구는 소득이 낮고 누구는 높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이러한 격차는 정당한가? 이렇게 '정당성' 문제의식은 '불평등' 문제의식의 쌍생아다. 불평등해도 정당하면 괜찮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온갖 사회문제들이 소득격차로 환원되었지만, 애석하게도 소득격차에 모든 사회문제가 집약되어 있지는 않다. 성차별은 우리 사회의 큰 병폐이지만 소득 상위 10%에 드는 여성은 해당사항 없다. 사람들은 택배기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걱정하는 듯하지만, 뒤에선 '잘 하면 월 500도 번다던데?'라고 수군댄다. 여자인데도, 비정규직인데도 소득이 높다. 문제는 여성이 아니라 못난 여성이고, 택배도 잘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불평등' 문제의식은 끊임없이 '능력주의'와 접속한다.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그게 정 안 되는 사람들은 국가가 보살피면 된다.

 

이쯤 되면 '불평등' 문제의식의 결함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드러난다. 온갖 사회구조들을 특수한 유형의 불평등, 곧 소득 불평등으로 환원한 것에서 문제가 비롯된다. 카를 마르크스라면 '물신주의'라고 불렀을 이 환원을 통해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쉽게 와 닿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소득 불평등을 낳는 사회구조에 대해 소박하게나마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소득격차를 낳는 개인들 간의 (능력) 차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구조가 증발되자 개인만 남았다.

 

통상적인 '불평등' 문제의식에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바로 기업이 슬쩍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부자와 빈자,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우리 앞에 남은 것은 죄다 개인들 간의 쟁투다. 물론 이 싸움의 최종 판관은 공정성과 능력주의다. 최근 빛나는 사례분석 등으로 주목받은 불평등 저작들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베풀자'라는 답답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을 고용시장에서 차별하는 것은 누구인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발명한 것은 또 누구인가? 바로 기업이다. 부자들 가운데 최상위를 점하고 있는 이들도 모두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다. 뿐만 아니다. 흔히 극소수의 부자 개인들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진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은 기업이 70% 가량을 납부한다.

 

지금까지 '불평등' 문제의식의 한계에 대해 썼지만, '불평등' 자체는 죄가 없다. 복잡다단한 사회경제적 현상들이 소득 불평등으로 환원되곤 하지만, 사실은 소득 불평등이 불평등의 전부는 아니다. 스웨덴 출신으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친 예란 테르보른은 <불평등의 킬링필드>에서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불평등은 복잡한 사회구조의 산물이며, 그 자체가 단단한 구조다. 불평등을 이렇게 보았을 때, 기업도 우리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이제는 '불평등' 문제의식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토, 2020/02/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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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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