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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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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7:20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골목상권보호·경제주체 간 상생협력·지역경제살리기 등 헌법·법률 취지 재확인
사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 보장한 중요한 판결
중소상인보호·대형마트·백화점노동자 휴식권 보장 위한 최소 장치 마련
유통재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무휴업제도 안착·경제민주화 실현에 동참해야


오늘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조례의 정당성이 3년만에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한 것으로, 우리는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유통업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지역경제살리기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대형마트들은 유통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유통시장을 장악하려는 탐욕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로 정한 입법 취지를 보장해, 유통 재벌·대기업들과 지역 중소상공인 및 지역의 경제 주체 사이에 상생을 도모하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 주려는 유통법 개정안 입법 취지가 보장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해준 것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국민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시대적 염원과 호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육성의무,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의 취지를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다.

 

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제한 조치는 대형유통 매장의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막고, 유통업계 노동자들의 야간-휴일 노동을 근절해 휴게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소상인 뿐 아니라 24시간 영업, 365일 영업, 명절인 설·추석에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해오던 유통업서비스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이 주어지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렇듯 기업과 중소상인, 소비자 간 상생을 이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여러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과 조례로 지정한 것을 대형마트들이 여러 소송을 진행하며 완강하게 거부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의무휴업일을 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하는 개악 행위도 발생하고 있던 것이다. 

 

한편 현재 유통 재벌대기업들은 대형마트, SSM, 편의점, 온라인·홈쇼핑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유통시장을 장악했는데도 기존 유통매장과는 비교도 안되는 큰 규모의 복합쇼핑몰·아울렛의 공격적 출점을 통해 유통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규제 입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통재벌대기업들에게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시민·소비자, 중소상공인, 노동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유통 재벌·대기들의 탐욕과 시장 독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 소송 경과
-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 소송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 신설 후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평일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 금지 및 월 2회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중소상인 보호 및 유통업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자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만든 법과 조례이다. 그런데 2012년 11월 1심 재판부는 개정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장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들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강행해 2014년 12월 12일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처분 대상 대형마트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사유 등을 들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해석을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015년 9월 18일 대법원은 이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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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겨울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1월21일~23일 노동조합은 대전충청권과 전북지역의 점포들을 다녔습니다.

천안점, 대전둔산점, 대전가오점, 세종점, 익산점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임금교섭 진행내용을 전달드렸고, 힘을 합쳐서 함께 바꿔보자! 에 많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홈플러슨 노동조합은 여전히 어려운 근무환경, 부족한 인시에 고통받는 동료들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회사는 알아서 대우해 준 적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회사가 해주지 않는 직원들의 처우를 정상화하는과정으로 싸워오며 달려온 역사입니다.

부족함은 있었을지언정, 이 방향과 길에 언제나 정방향으로 전진해왔던 역사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언제나 묵묵히 갈 길을 가겠습니다.

 

매년 열리는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을 기본으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재벌들도 공범이다. 최저임금 1만원, 사회적 임금, 복지인상.

박근혜의 노동개악 성과연봉제 분쇄.

통상임금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사업장을 넘어서, 노동자를 쥐어짜기만 하는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현장의 정당한 노동과, 노력, 진짜 업무능력이 평가받지 못하고,

편법과 허위보고로 승진하는 시스템을 바꿀 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노동조합으로의 단결만이 더 빠른속도로 보장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단결을 저해하는 그 어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들을 단호하게 짓부수고

노동조합으로 더 크게 뭉칩시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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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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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 중앙운영위원회가  3월 8일 13시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3월2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안건사전검토 및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중앙위자리에서는 부대행사로 3.8 여성의 날을 맞이한 장미전달과 인증샷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를 공지합니다.

■ 성원 보고 : 67명 성원 중 62명 참석으로 성원 통과

 

■ 회순통과 : 만장일치로 통과됨

 

■ 보고안건

  1. 조직현황 보고

– 안중현 조직국장 보고함

– 신규지부 인사 진행, 52번째지부 김해지부 지부장 인사

  1. 2017년 타임오프 사용보고
  • 김진숙 사무국장 보고함
  1. 대의원 및 본부장, 지부장 보궐선거 결과보고
  • 부산, 경남 보궐선거 진행결과 김진숙 사무국장 보고
  • 새로 당선된 부산본부 본부장, 경남본부 본부장, 센텀지부 지부장 인사
  • 대의원 선거 결과 위원장 보고
  • 강동지부 대의원선거 결과 자료가 실수로 누락됨
  1. 노사간담회 결과 보고 (노사워크샵 일정 포함) : 최대영 부위원장 보고함

: 노사워크샵 관련 보고, 4월 5일~6일 무의도에서 진행, 세부내용은 간사간 미팅을 통해서 결정

: 직원식당 관련 보고

: 안전 교육 관련 보고

: 중간조 운영관련 보고

: 지부별 현황 관련 보고

  1. 평가 TF 결과 보고 : 최대영 부위원장 보고
  •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경과 보고
  • 사원은 1년에 한번 진행, 담당은 1년에 두번 진행, 주관식 문항 없애고 객관식 문항으로 10개 항목, 개인별 면담을 전원 진행,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다면 G등급
  • 관리자들에 대한 팀워크평가, 리더십 평가 결과 반영에 대해 이견이 있음
  • 개인별 시상은 일년에 1번으로 줄어듬, 노동조합은 없애는 것이 목적임
  • 줄어든 1번에 대한 개인시상 비용사용을 어떻게 쓸지 노사가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함
  • 인부천 본부 김미리 부본부장 : 시상금이 축소되는데 대하여 과정을 투명하게 하거나 인원을 늘려서 현재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출함.
  1.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보고 : 최대영 부위원장 보고함.
  • 성과급 기준에 SV직책수당이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20주년 행사 관련해서 회사에서 선물을 주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칠곡 이커머스에서 소위 ‘꺽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최대영 부위원장과 논의하기로 함.

■ 정회함

  1. 마트노조(준) : 위원장 보고함.
  1. 연맹 / 민주노총 / 민중연대 보고 : 위원장 보고함.

■ 논의안건

  • 17년 예산은 민주노총 분담금 인상과 함께 사업계획을 반영해야 할 항목들이 있어 제출하지 못함.
  • 중집에 예산안을 위임할 것을 요청하였고, 만장일치로 통과함.

안건 1. 4주년 기념식 논의의 건 : 위원장 발제함.

  • 기념품(수건)을 제작하기로 하고 지부별 기념행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 만장일치로 통과

안건 2. 4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순서 및 안건 심의의 건 : 위원장 발제함.

  • 자료집 정기대의원대회 날짜 오타 정정 ‘3월 23일 (목)’으로 수정
  • 규약개정안건(부본부장 중앙운영위원 성원 포함)을 중집에 위임해 심의하기로 함
  • 만장일치로 통과함.
  1. 16년 평가 및 사업보고(안)심의의 건 : 김진숙 사무국장 발제함
  • 오타만 수정하고 원안 통과
  1. 16년 결산(안) 심의의 건 : 허영호 총무국장 결산 보고 발제함.
  • 김미리 회계감사 보고 후 회계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위원장 설명함.
  • 만장일치로 통과
  1. 17년 계획(안) 심의의 건 : 김진숙 사무국장 발제함
  • 유급총회 사용과 관련하여 유급총회를 의미있게 사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조합원들과 논의 후, 차후 결정하기로 함.

■ 폐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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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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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부터 현재 서버호스팅의 문제로 가입인증sms 발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설립초기부터 가입희망하시는 분께 노동조합에서 직접 유선통화 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010-7654-9735 로 가입희망 문자를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가입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의견 혹은 제보신고센터란에 정보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현재 SMS 인증절차는 복구작업을 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므로 검토 후 개선하겠습니다.

 

<가입안내 및 문의>

노동조합 사무실 02-831-1084

홈플러스 노동조합 조직국장 010-7654-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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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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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경제손실에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중단하라!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던 사드배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전쟁위협과 경제손실을 안겨주고있다. 탄핵정부의 무책임한 이 결정의 대가는 고스란히 기업들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중국 롯데마트에서 시작된 경제보복 조치는 롯데 계열사와 면세점 비롯한 유통업, 호텔업, 관광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결과를 낳았다.
‘사드 보복’ 의 집중대상이 되면서 롯데면세점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급감, 그 손실 적자를 메우기위해 면세점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한다고한다.
중국 롯데마트는 99곳 가운데 67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20여곳은 불매운동과 여론에 밀려 자체 휴점을 결정하는 등 대부분의 매장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부 마트는 영업정지가 끝났는데도 중국의 사회분위기로 개장을 못하고 있어, 한달 약 1천억원에 이른다는 롯데의 막대한 영업 피해가 장기화 될지도 모른다.

한-미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관광업’유통업계의 손해는 천문학적이고, 노동자들과 중소상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러시아는 군사적 보복까지 천명하고, 중국은 사드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 레이더망을 배치하겠다고 한다.
이렇듯 국가안보를 위한 미사일배치는 오히려 주변국가간 군사적 대결을 부추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탄핵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알박기-사드배치’ 는 성주, 김천 지역을 비롯 국가안보를 지키기는 커녕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는 곧 국민의 안전이고, 국가의 경제는 곧 국민의 생계이다. 진정한 국익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한다. 우리 국민은 내 나라 내 땅의 평화를 원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 국가의 평화 보다 우선한 것은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경제피해를 떠안기는 한국 사드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화, 2017/04/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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