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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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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7:20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 적법’ 판결을 환영한다


골목상권보호·경제주체 간 상생협력·지역경제살리기 등 헌법·법률 취지 재확인
사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 보장한 중요한 판결
중소상인보호·대형마트·백화점노동자 휴식권 보장 위한 최소 장치 마련
유통재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무휴업제도 안착·경제민주화 실현에 동참해야


오늘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2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조례의 정당성이 3년만에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한 것으로, 우리는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유통업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지역경제살리기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대형마트들은 유통법과 관련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유통시장을 장악하려는 탐욕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로 정한 입법 취지를 보장해, 유통 재벌·대기업들과 지역 중소상공인 및 지역의 경제 주체 사이에 상생을 도모하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 주려는 유통법 개정안 입법 취지가 보장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 경제민주화 입법의 정당성을 보장해준 것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국민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시대적 염원과 호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육성의무,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의 취지를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다.

 

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제한 조치는 대형유통 매장의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막고, 유통업계 노동자들의 야간-휴일 노동을 근절해 휴게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소상인 뿐 아니라 24시간 영업, 365일 영업, 명절인 설·추석에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해오던 유통업서비스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이 주어지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렇듯 기업과 중소상인, 소비자 간 상생을 이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여러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과 조례로 지정한 것을 대형마트들이 여러 소송을 진행하며 완강하게 거부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의무휴업일을 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하는 개악 행위도 발생하고 있던 것이다. 

 

한편 현재 유통 재벌대기업들은 대형마트, SSM, 편의점, 온라인·홈쇼핑 등을 통해 골목상권과 유통시장을 장악했는데도 기존 유통매장과는 비교도 안되는 큰 규모의 복합쇼핑몰·아울렛의 공격적 출점을 통해 유통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규제 입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통재벌대기업들에게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시민·소비자, 중소상공인, 노동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유통 재벌·대기들의 탐욕과 시장 독점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경제민주화 실현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 소송 경과
-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 소송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 신설 후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평일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 금지 및 월 2회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중소상인 보호 및 유통업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자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만든 법과 조례이다. 그런데 2012년 11월 1심 재판부는 개정조례에 따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장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들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강행해 2014년 12월 12일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처분 대상 대형마트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사유 등을 들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해석을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2015년 9월 18일 대법원은 이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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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414_150745185

 

촛불의 힘으로 노동자 민중이 진짜 이 사회의 주인임이 확인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칭 개혁을 외치는 대통령 후보들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발언과 공약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솟아오르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시기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어이 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면 가만히 놔둬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될 지경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헛소리를 공약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마트노조,민주롯데마트노조,홈플러스노조) 지난 4월 3일부터 10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85명이 응답을 했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점과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트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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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저임금의 낭떠러지에 내몰리기를 거부하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4월12일 문재인 후보 사무실 앞에서 최저임금 일만원 즉각 시행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정기휴무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트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문재인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여기 그치지 않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운운하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안철수후보에게도 마트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안철수후보 사무실 앞에서 카트 일인 시위를 진행 할 것입니다.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단순한 정권교체, 인물교체만으로는 안됩니다.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들은 폐기하고, 진정으로 노동자서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내고 행동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준)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행동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금, 2017/04/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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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일요일, 대구스타디움 지부설립 총회가 있었습니다.

홈플러스 대구경북지역본부뿐 아니라,  민주노총 대구본부 및 서비스연맹 소속 공공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도 연대하여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지부, 더 많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 똘똘뭉쳐 당당한 노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구속시키고 맞이하는 봄!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으로 나서는 진짜 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더 많은 지부설립으로 노동조합 강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The post 55호, 대구 스타디움 지부 설립되었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7/04/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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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설
김종훈국회의원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재벌유통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며 설자리를 잃어가는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최소한의 조처인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을 확대하는 것

 

개정안 내용

가. (개정안) 122(대규모 점포등 영업시간제한 등)에서 제외되었던 농산물 매출비중이 55%이상인 농협하나로마트, 백화점, 면세점, 지정면세점이 영업시간 제한에 포함됨

 

나. (현행) 제12조 ②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2조 ②항

  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2. 백화점, 시내면세점(항공법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에 소재한 면세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3. 공항과 항만에 소재한 면세점: 오후 9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다. (현행) 제12조 ③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2조 ③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122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날과 추석날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매주 일요일.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 경우 일요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4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한다는 것)
  2. 백화점: 매주 일요일
  3. 시내면세점: 매월 일요일 중 하루
금, 2017/04/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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