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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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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4:44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1월 1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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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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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 : 직지농협 김미숙 

 

조합장의 인격살인에 맞서 싸운 지난 5년은
노동자인 나를 지키기 위한 시간들이었다.
: 직지농협 김미숙

 

2014년 12월 일명 ‘땅콩 회항’이라 불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상 초유의 갑질로 불렸던 이 사건을 통해 ‘직장내 권력형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권력형 괴롭힘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문제제기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으로 저항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김천에 있는 한 농협에서는 조합장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맞서 지난 5년간 투쟁을 이어온 여성노동자가 있다. 바로 직지농협의 김미숙 과장이다.

2010년 시작된 조합장의 ‘권력형 괴롭힘’에 맞서다
1987년 직지농협에 입사한 김미숙님은 이곳에서 28년을 근무했다. 농협 내 부녀지도역이라는 전문 업무를 맡아 일 하면서 시말서 한번 써보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이런 김미숙님을 향한 조합장의 괴롭힘은 2010년 시작되었다. 조합장 선거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미숙님을 내쫓기 위해 조합장은 온갖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직장 내에서 김미숙님을 고립시키기 위해 왕따를 조장했다. 24년의 경력과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트계산원, 창구안내, 전무 옆 소파에 앉아 근무하기, 빈 책상 지키기 등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능력 이하의 업무발령을 내어 모욕감을 줬다. 조합원 및 직원들과 이야기 하지 말고 개인 전화도 사용하지 말라, 정해진 자리를 이탈하면 근무지이탈이라고 몰아 신체적 자유도 침해했다. 강제연월차를 보내 연차 휴가비를 삭감했고, 각종 복지혜택에서도 김미숙님을 제외시키며 탄압했다. 그래도 김미숙님은 지난 24년간 자부심을 갖고 일했던 일터이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해 자살기도까지 했지만 돌아온 것은 자택대기발령이었다. 온갖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에도 굴하지 않자 조합장은 김미숙님을 횡령으로 고소했다. 마트에 덤으로 들어온 휴지 60세트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기까지 9개월이 시간이 걸렸다. 이를 회상하며 김미숙님은 “죄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농협노동조합과 함께 한 ‘만인의 일인을 위한 투쟁’

‘오늘을 겪고 나면, 내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간절한 희망으로 버티던 김미숙님은 농협노동조합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노동조합과 함께 정직무효소송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자 타 지역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들이 제보되기도 했다. 농협조합장의 막강한 권력과 보복이 두려워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들이다. 전국 수 만 명 농협노동자들의 응원과 지원투쟁이 이어졌고, 지역의 노동단체들과 여성단체들까지 동참하였다. 이들의 연대와 지지는 김미숙님에겐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응원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직지농협에 돌아가면 김미숙님은 매일 34:1의 지옥 같은 전투를 벌여야했다. 굽힘 없는 김미숙님의 투쟁은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인간성 회복 선언’이었다.


직장내 ‘권력형 괴롭힘’을 외부에 알려냈다.
‘권력형 괴롭힘’은 힘 있는 사람이 보다 약한 사람을 재물로 삼아 자신이 가진 권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학적인 형태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 사회엔 아직 ‘직장 내 권력형 괴롭힘’이란 정의도 없다.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 집단따돌림 지시, 성희롱, 과다업무 부여, 과소업무 부여, 모욕 등 다양한 방법과 반복되는 괴롭힘은 노동자에게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 업무 환경 역시 열악하게 만든다. 김미숙님은 지난 5년간 이 모든 인권유린을 견디고 맞서 투쟁하였고 그 내용이 시사다큐로 방송(대구KBS ‘시선 오늘을 보다-어느 왕따 여직원의 절규’, KBS1 ‘시사기획 창–인격 없는 일터’) 되는 등 그 실상을 우리사회에 폭로했다.


여성노동활동가, 인권활동가로 성장하고 있는 김미숙

2014년 부당인사를 거부하자 조합장은 김미숙님을 해고했다. 법원판결로 2015년 7월 1일자로 복직하였지만 6개월 휴직하고 현재 전국농협노조 대경본부 여성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이 겪었던 피해 및 대응사례를 정리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며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

전국농협노조 내에 ‘농협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김미숙님의 투쟁이 교훈이 되어 노조 내 인권운동과 여성인권운동의 체계화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조합원 인권실태조사, 인권가이드라인선언, 인권단체협약 조항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인권위원회에 위원으로 김미숙님도 위촉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

“내가 포기하면 나처럼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노동조합의 도움마저 받지 못해 직장을 떠나거나, 굴복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끝까지 싸워서 나의 ‘존재’도 지키고, 어디선가 울고 있을 여성노동자들을 지키고 싶다.”는 김미숙님은 2016년 1월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조합장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다. “내 인사카드는 징계백화점이예요.” 말하며 웃는 미소에서 부드럽지만 굳건한 의지를 볼 수 있다.

 

수, 2015/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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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20151228, 우리는 가짜 사과 앞에 비겁하게 손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박근혜 정부를 목격했다. 한일정부는 실로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고, 그 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문제 해결을 자신들이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 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철저히 무시했다.

일본 측 표명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또한 공관의 안녕을 위한다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사실과 국가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안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한국 정부의 비난, 비판 자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피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냐며 피해자들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위안부 합의에서 10억엔을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며 문제를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위안부운동은 당사자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정의 실현,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소녀상을 비롯한 전 세계 각 지역의 <기림비(평화비) 건립>,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나비기금>, <나비네트워크> 등의 운동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운동이며 책임의 상징이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아무것도 못했다며 폄훼하고 배제하기 바쁜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답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이다.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결합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은폐되어온 전시 성폭력 문제이다. 피해자가 배제된 이번 합의는 전 세계에 난무한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문제를 희석하고자 하는 방식과 소름끼치게 닮아있다. 이러한 부정의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전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후대에 길이 남겨 이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 애쓰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인권과 평화교육의 장이기도 한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고한다.

당사자의 요구를 배제한 이번 합의는 무효다.

한국 정부는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에 사과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범죄를 인정하고 진상규명하라.

일본 정부는 위안부피해자들에게 국회결의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을 건립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외친 이 요구들이 관철되고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통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근절과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국제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 행동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6. 1. 1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목, 2016/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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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직 종용, 허위소문 유포,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불이익 조치를 자행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이번엔 피해자에게 최하위 인사고과를 매겼다.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기 전인 2012년 인사고과는 최상위 등급이었으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받게 된 고과는 2013년과 2014년 모두 하위 등급이었다. 지난 2015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고 부당한 업무 배치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에게 2015년 인사고과로 최하위 등급을 매겼다.

최하위 고과의 사유는 성과 없음, 협업 부족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의 원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회사가 제공한 것이다.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이후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거나 돕는다면 똑같이 회사의 탄압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명백히 전하는 회사의 태도 때문에 많은 직장동료들은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말도 걸기 어려웠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운 동료는 피해자와 함께 불이익 조치의 대상이 되어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회사는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을 피해자의 직속 상사로 배치하였다. 피해자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어도 회사 내에서 ‘찍힌 사람’이기에 고립되어있다. 여전히 피해자와 같이 밥을 먹거나 편하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다. 업무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이메일 양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성희롱 신고 이전인 11월에는 총 270여 통의 이메일을 받았으나, 신고 이후인 2015년 3월에 받은 이메일은 60통이 채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피해자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다시 최하위 고과라는 불이익 조치를 가했다.

납득할 수 없는 최하위 고과는 이러다 정말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피해자에게 안겨주고 있다. 그 불안감을 키우는 건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지침’이다. 이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각계에서는 ‘공정인사지침’ 에 반대하며 이 지침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따라서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한 채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는데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해왔다. 정부는 여전히 ‘공정’하게 저성과자를 가려낼 수 있다며 ‘공정인사지침’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번 르노삼성자동차의 인사고과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는 얼마든지 ‘저성과자’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모든 불이익 조치를 멈추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다시는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에 용감하게 문제제기 했음에도 이후에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겪는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부당한 인사고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으로 노동부에 추가로 고소한다. 6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14년 2월 10일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르노삼성자동차를 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수, 2016/03/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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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4차 한국여성노동자회 정기총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아래 – 

■ 일시 : 2015년 1월 15일 (금) 11:00
■ 장소 :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http://www.ucsc.or.kr/intro/intro_05.htm)


■ 일정 
11:00-13:00ㅣ소통과 나눔 (지역활동나눔)
13:00-14:00ㅣ점심식사
14:00-18:00ㅣ제24차 정기총회
                     대의원 점명, 개회선언, 민중의례, 개회사, 서기임명, 성원보고, 회순채택, 2015년 활동보고 및 승인, 
                     2015년 감사보고, 2015년 결산보고 및 승인, 한국여성노동자회 내규수정, 
                     2016년 한국여성노동자회 사업기조,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기타안건 

수, 2016/01/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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