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모집] 천인행동 첫 걸음, ‘금강에서 설악을 보다’ (11월 28일, 오전 11시, 설악산 금강산 화암사)

지역

[모집] 천인행동 첫 걸음, ‘금강에서 설악을 보다’ (11월 28일, 오전 11시, 설악산 금강산 화암사)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4:1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photo_2016-08-23_14-01-59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4-01-48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24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린 뒤 약 한달 만의 일입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5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3-35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1"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4-37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4-3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46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23_13-55-3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6/08/23- 14:17
443
0

photo_2016-08-03_23-21-08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 상실한 케이블카 사업 철회해야-

[caption id="attachment_164938"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23-20-43 Ⓒ환경운동연합[/caption]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 그리고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양양군이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부실 문제가 다시 드러났기에 사업자체를 취소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양양군이 조작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부실 문제가 더 부각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이어진 부실 논란이 본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37"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23-21-02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양양군은 지난 2016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접수했다. 문제는 양양군이 제출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했던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매우 큰 차이를 모였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때 제출한 보고서가 바로 이번에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이다. 이는 조작되기 전의 이 보고서 자체도 타당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127억을 추가해서 계산하면 경제성은 더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 증가한 127억 중 대부분인 111억 원은 공사 과정 중 헬기 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공사 과정이 헬기를 이용한 것이라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던 양양군과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에는 헬기 수송 비용을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 한편, 사업비가 127억원이나 증가한 바람에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총사업비관리지침>(2015)49조는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기준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 대비 27%나 증가했으므로 정확하게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의뢰 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9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또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 비해서 법정보호종의 종류와 서식흔적이 크게 증가했고, 훼손 수목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양군이 작성한 본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부정했던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이 추가됐다. 시민단체와 대책위 주민들이 주장했던 산양 서식을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다.   ○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고시를 취소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수, 2016/08/03- 23:30
443
0
10월 8일 천인행동은 46년만에 임시개방하는 남설악 오색만경대를 찾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화, 2016/09/27- 11:18
439
0

  8/24~28 서울광화문KT앞 농성장에서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를 엽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 설악산의 생명들이 위험합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때문입니다.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만 심해서 두 번이나 반려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 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지 않도록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에 함께 해 주세요. 일시 8월 24일 ~ 28일 저녁 7시 장소 광화문 KT앞 설악산케이블카설치반대 농성장 초대손님 24일 (월) 모노클 25일 (화) 하얀바다 26일 (수) 블루지오 27일 (목) 민승은N양상상 28일 (금) 설렌 주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010-5571-0617)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 2015/08/21- 17:13
435
0

©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후원_배너

수, 2017/06/28- 16:11
4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