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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도 청와대 김성우 작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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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도 청와대 김성우 작품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3:42

 

20151119[논평]이명희지원.hwp

 

 

 

[논평]

이명희도 청와대 김성우 작품인가?

 

한국교육방송(EBS) 사장 공모에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이다. ‘청와대 내정설이 불거지자 공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뺌했던 이 교수는 아니나 다를까 말을 바꿔 EBS 입성에 나섰다.

 

이명희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공영방송 국정화시도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명희가 누구인가? <교학사 교과서>의 주동자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사와 역사교육 관련 분야는 80~90% 이상 좌편향이 되어 있다며 극우이념공세를 펼쳐왔다. 최근 인터뷰를 보면 그가 왜 EBS에 지원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과서만 제대로 되면 EBS 교재와 방송의 좌편향은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EBS 정관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역사교육이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훌륭한 교양프로그램,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어 교육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그 국정교과서를 바탕으로 EBS가 역사 프로파간다(선전) 방송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EBS국가이데올로기 기구화=국정화’, 이것이 바로 이명희가 EBS 사장에 지원한 목적이다.

 

이명희의 ‘EBS 국정화음모는 청와대와 무관치 않다. 이미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그가 국정교과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시국에 저 혼자 판단으로 교육방송 사장 지원을 결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청와대 낙점설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최근 청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강동순의 폭로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과 KBS 이인호 이사장이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며 구성했으며, KBS 여권이사들은 김 수석에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KBS에 들어갔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이인호 이사장에게 고대영을 검토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에 따라 고대영이 KBS 사장후보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명희 교수의 EBS 사장 지원 역시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 시도에 딱 들어맞는 그의 비뚤어진 역사관은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 정권 하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던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명희도 김성우 홍보수석 당신의 작품인가?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명희를 검토해 달라지시를 한 것인가? 한 때 언론인이었던 자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 ‘청와대 방송장악 수석이라는 오명이 억울하다면 당장 KBS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떳떳하게 진상을 밝혀라.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무고함을 밝히는 일이 왜 두렵단 말인가? 김성우 수석은 답해야만 한다.

 

20151119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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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논평]고영주물러나라.hwp

 

 

 

 

[논평]

고영주는 물러나고, 최성준은 책임져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영주씨가 방문진 이사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자신과 정치관이나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모두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하는 고 이사장의 언행은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에 다름 아니다. ‘국사학자 90% 좌편향’, ‘사법부 좌경화’, ‘김일성 장학생운운하는 발언들은 이 사람이 과연 민주적인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이런 반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인사가 공영방송의 이사장 자리에 더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고 이사장은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고영주 파문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고씨의 자질부족을 밝히고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를 무릅쓰고 선임을 강행했다. 특히,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원 2인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합의제 원칙을 깨고 선임을 밀어붙였다. 고영주 사태에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최성준 위원장이다.

 

문제는 이런 부적격자가 고영주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에 KBS 이사로 선임된 조우석씨는 고영주 파문이 일자 문재인이 한미연합사 해체, 연방제 통일 적극 지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건 세상이 아는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 이사장의 발언에 사실상 동조하는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그는 전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이 이적(利敵)의 이념이고, 통진당이 이적 단체라는 것,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이라는 것도 고영주만의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국감장에서 돋보인 것은 고 이사장의 소신발언이라며 고 이사장을 대한민국 체제수호의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고 이사장의 막말을 문제 삼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두고는 “‘의로운 자고영주를 악마로 만들려는 국감장에서의 행패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쯤 되면 고영주나 조우석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함량미달의 인물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책임을 방기한다면 그것은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최성준 위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2015107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10/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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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부패척결의 초석을 놓을 김영란법 합헌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마목 등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재판관 5명의 합헌 의견으로 기각(일부 각하)했다. 2015년 3월 4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여러 직역단체에서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이 언론 및 양심의 자유·포괄위임금지원칙·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총 4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1년 4개월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선고의 의의는 특히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명쾌하게 정리했다는 점에 있다. 사립학교 관계자·언론인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학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그리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인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며 심판대상조항들이 위와 같은 법적 권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다. 헌재는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 또한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이로 인해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들이 온전히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란법은 온정주의․연고주의 문화와 결합된 생활형 부패가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청탁과 은밀한 거래를 ‘관행’과 ‘사교’란 이름 아래 방치해 왔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거래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의 경제적·정신적 손해로 다시 돌아왔다. 모두가 부정부패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비상(非常)의 대책이 바로 김영란법인 것이다. 그동안 일부 언론을 비롯한 사회 일부 세력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김영란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 왔으나, 이번 선고를 통해 단견에 의한 부적절한 대응임이 밝혀졌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이번 선고를 환영하며, 김영란법의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다만, 우리 모임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당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공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이나 후속 입법 작업 등의 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온갖 산고 끝에 도입된 김영란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를 관찰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소임에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167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7/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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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디스지회 ‘모욕’건 손배소 2심 선고에 대한 논평] ‘노동자에 대한 보복’에 장단 맞추는 사법부 판결을 규탄한다     법원이 또다시 해고노동자의 집회 퍼포먼스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는 […]
금, 2017/12/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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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논평]이정현징역형판결환영.hwp

 

[논평]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유죄, 공영방송 독립성 세우는 계기돼야

 

법원이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던 이정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치권력의 보도개입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 판결이다.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씨는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의 편성과 편집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청와대의 무능을 덮으려는 끔직한 범죄행위였다. 그러나 이씨는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일말의 반성을 보인 적이 없다. 세월호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이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언론사적 의미를 새삼 일깨워주는 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돼왔던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 선언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사법부는 징역형 확정판결로 일벌백계하여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간섭하는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KBS 보도통제를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이라 감쌌던 당시 청와대와 현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국민에게 석고 대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모리배들은 최근까지도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방통위원들이 정당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방송법의 정신에 따른 정당한 관행이라는 궤변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정치세력에게는 사법적 심판을 넘어 시민의 정치적 심판이 계속돼야 한다.

 

현 정부여당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깊게 되새겨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돌리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은 손 떼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자는 시대적 요청을 방송법으로 완성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언론장악세력과 야합하려 한다면 그 누구라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20181214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금, 2018/12/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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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논평]시청자평의회제안.hwp

[논평]

KBS 시청자평의회를 제안한다.

 

국회가 방송법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의 목표는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권을 대신해 시민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언론연대는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KBS시청자평의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관철되는 이사회 구성방식과 더불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여 사장을 선임하고 나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KBS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수직적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상시적으로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KBS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사다. 따라서 시청자에게 더욱 무거운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껏 KBS는 시청자기구에 대하여 여타 방송사와 비슷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데 그쳐 왔다. 공영방송에 제기되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시민의 불만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시청자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허술한 법제도가 이런 무책임을 키우고 방치해왔다. 그 결과 시청자위원은 시청자의 대표가 아니라 사장이 나눠주는 감투로 전락하였으며, 시청자위원회는 모니터위원회 혹은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렀다.

 

공영방송을 시민으로 품으로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시민을 대표하여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대의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KBS시청자위원회의 구성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우선, 사장이 제 마음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선임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방송사가 추천하되 사장이 아니라 사업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가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법 또는 편성위원회가 위원의 공모와 선정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위원회 구성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구현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수를 현행보다 크게 증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청자대표기구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불만(의견)을 처리하는 기능이 부재하다. 이런 제도적 문제는 시청자와 시청자기구를 단절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시민 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가 불만처리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KBS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불만을 접수, 처리, 조정, 종결, 통지하는 절차를 책임지며, KBS가 공표한 기준에 따라 시청자업무를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방송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KBS시청자위원회로 하여금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하여 매해마다 방송 평가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연간 평가결과를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이는 시청자위원회를 통한 시민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영방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처럼 KBS 시청자대표기구에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고, KBS시청자위원회를 시청자평의회로 전환하자는 게 우리의 제안이다. 언론연대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신설 방안은 <아래>와 같다. 이 제안이 시청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방송법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래>

1. 시청자평의회의 직무

현행

개정안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시청자평의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시청자 불만사항의 처리

2. 시청자의 의견수렴과 방송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자체심의규정 및 시청자 불만처리 기준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4.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5.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6. 시청자평가원의 임면

7. 시청자평가 및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연간 평가 및 공표

9. 편성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10.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2. 시청자평의회의 구성방안 (예시)

공사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평의회를 둔다.

시청자평의회는 3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평의원은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4조의2에 의한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한다.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되, 시청자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평의원은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청자평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의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평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이사회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공사는 시청자평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평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평의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의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방송법 제45조에 의하여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KBS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정관의 변경 및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가 심의·의결함. 따라서 시청자 불만처리의 절차와 기준은 이사회가 정하고, 시청자평의회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시청자평의회의 불만처리 대상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불만이 포함됨. 시청자평의회는 시청자가 불만[민원]을 제기한 사안에 한하여 해당프로그램이 KBS의 자체 심의규정과 제작기준들을 준수하였는지 심의하도록 함.

(제작자율성 보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1차로 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하되 불만처리 결과를 시청자평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시청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여 별도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의회가 직접 심의하여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

 

시청자평의회의 연간 평가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

현행 방송법 제17(재허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KBS 재허가 심사에는 시청자평의회의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간 평가를 반영하도록 개정함.

 

 

2018125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수, 2018/1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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