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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도 청와대 김성우 작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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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도 청와대 김성우 작품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3:42

 

20151119[논평]이명희지원.hwp

 

 

 

[논평]

이명희도 청와대 김성우 작품인가?

 

한국교육방송(EBS) 사장 공모에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이다. ‘청와대 내정설이 불거지자 공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뺌했던 이 교수는 아니나 다를까 말을 바꿔 EBS 입성에 나섰다.

 

이명희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공영방송 국정화시도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명희가 누구인가? <교학사 교과서>의 주동자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사와 역사교육 관련 분야는 80~90% 이상 좌편향이 되어 있다며 극우이념공세를 펼쳐왔다. 최근 인터뷰를 보면 그가 왜 EBS에 지원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과서만 제대로 되면 EBS 교재와 방송의 좌편향은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EBS 정관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역사교육이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훌륭한 교양프로그램,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어 교육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그 국정교과서를 바탕으로 EBS가 역사 프로파간다(선전) 방송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EBS국가이데올로기 기구화=국정화’, 이것이 바로 이명희가 EBS 사장에 지원한 목적이다.

 

이명희의 ‘EBS 국정화음모는 청와대와 무관치 않다. 이미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그가 국정교과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시국에 저 혼자 판단으로 교육방송 사장 지원을 결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청와대 낙점설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최근 청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강동순의 폭로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과 KBS 이인호 이사장이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며 구성했으며, KBS 여권이사들은 김 수석에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KBS에 들어갔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이인호 이사장에게 고대영을 검토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에 따라 고대영이 KBS 사장후보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명희 교수의 EBS 사장 지원 역시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 시도에 딱 들어맞는 그의 비뚤어진 역사관은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 정권 하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던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명희도 김성우 홍보수석 당신의 작품인가?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명희를 검토해 달라지시를 한 것인가? 한 때 언론인이었던 자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 ‘청와대 방송장악 수석이라는 오명이 억울하다면 당장 KBS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떳떳하게 진상을 밝혀라.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무고함을 밝히는 일이 왜 두렵단 말인가? 김성우 수석은 답해야만 한다.

 

20151119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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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직 언론인에 자리 제안한 청와대, 도대체 무슨 짓인가

: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대하여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현직 언론인에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고, 현직 언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언론인들이 청와대로 직행하던 과거 정권의 삐뚤어진 언론관과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청와대는 8(어제) 2기 청와대 참모진을 발표했다.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MBC 윤도한 전 논설위원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0181231일자로 MBC에서 명예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언론 현직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것이다. 이는 곧 청와대가 현직 언론인에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를 제안했다는 말이 된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의겸 현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대변인 역시 현직 기자시절 대변인 직을 요청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강욱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영방송 이사를 마치자마자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다. 최 비서관은 당시 공영방송인 KBS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저널리즘J>의 고정출연자였다. MBC 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책무를 맡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를 마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짓인가. 과거 정부와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앞서 이남기 전 SBS미디어홀딩스 사장, 윤두현 전 YTN 보도국장, 민경욱 전 KBS <뉴스9> 앵커, 김성우 전 SBS 기획본부장, 김진각 전 한국일보 부국장, MBC 정연국 전 시사제작국장 등 현직 언론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정권이 얼마나 언론윤리를 하찮게 여긴다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방송법>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로 정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언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반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일까. ‘폴리널리스트(politics+journalist)’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로 직행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수석은 첫 인사말에서 국민과 같이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만 밝혔다. ‘폴리널리스트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와대로 가기 위해서라면 방송독립의 원칙과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벼운 것이었을까? 그 피해는 본인이 평생을 몸담았던 방송사와 현역 언론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된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와 어떠한 끈도 없었다고 눙칠 일이 아니다. 과거 KBS 민경욱-MBC 정연국 앵커가 청와대로 갔을 때 쏟아냈던 논평들을 읽어보길 권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에 소속된 언론인을 청와대 직원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로 직행한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사(KBS)는 물론 다른 언론사 편집 보도방향에까지 간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언론의 앞날이 캄캄하다던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

 

201919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9/0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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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환영하며,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의 조속하고 완전한 폐기를 촉구한다.

 

오늘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문명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역사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 역사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의 발생을 인정하였고, 위헌적일지도 모를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지금까지의 연구학교 지정과는 달리 오직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하여서만 교원동의율에 관한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배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신청서에 누락된 학교장 직인의 사후보완의 위법 여부 등 본안에서 충분히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고시의 효력여부에 대하여 계류 중인 헌법소원 및 행정재판에서 위헌 ·위법으로 판단되어질 경우 그 후속조치인 문명고 연구학교지정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를 인정하였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전국에서 국정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수업하는 학교는 0 인 상태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국정역사교과서정책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와 역사학자, 역사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던 정책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도 탄핵되었음을 사법부가 확인하여 준 것이라 하겠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면서 역사관을 독점하려 하였으나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다양성’이 중요하다며 국·검정혼용제를 발표해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고, 연구학교를 운영하겠다며 가산점과 돈으로 교사들을 유인하다 그마저도 안되니 보조교재로 뿌리겠다고 밝히는 등 극도의 난맥상을 보여주었는바,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은 교육부의 행태에도 경종을 울린다고 할 것이다.

 

모임은 법원의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고시 및 국ㆍ검정혼용 고시의 즉시취소 등 국정역사교과서의 즉시 폐기를 촉구한다. 국가가 획일적 역사관을 주입하는 형태로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위헌 위법적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모임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국정 역사교과서를 조속하고 완전하게 폐기시킬 것임을 천명하며, 교육부는 폐기 초읽기에 들어간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을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소모 없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3.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금, 2017/03/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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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267). 주된 이유는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한미 군사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판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 2. 7.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한 이후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8.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사드배치 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성주군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2016. 9. 3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을 제3의 부지로서 최종적인 사드배치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실무단에서 검토된 내용 및 제3부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부지가용성 평가내용’,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정보들에 대하여 ‘한미2급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모임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지난 달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공백기에 서둘러 사드를 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 경 작성한 1차 합의안에서 2017년 9월 임시배치 후 2018년 이후 완전운용능력구비(본배치)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후 본 계획보다 4개월이나 시점을 당긴 2017년 5월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국방부 고위관계자 및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3월 10일)의 직전인 3월 6일 밤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 일부를 오산공군기지로 반입했고, 4월 26일 새벽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1월 8일, 3월 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드의 차질없는 배치를 요구하며 사드배치를 앞당길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사정이 이렇다면 사드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

 

특히 이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과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서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미군기지 내의 오염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꾸준히 ‘주한미군 측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결정이 오히려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지표들은 공개되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검증 보고서 등을 이미 미군이 공개하고 있는 수준에서 공개한다고 하여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약속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검토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법원은 정의의 보루로서 그에 걸 맞는 판결을 내릴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행정부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공론장의 의미를 강조했던 전례를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기 바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월, 2017/1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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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성명]공영방송지배구조논의.hwp

[논평]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돼야

 

국회가 오늘(3)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논의를 시작한다. 언론연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길 바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방통위에 이사 추천과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내정당이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해 이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지속돼왔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오랜 병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정당 간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이사 증원에 반대한다. 모든 원내정당이 한 자리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대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이 정당의 잇속 차리기로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이런 방안을 제안하거나, 이에 타협하는 정당이 있다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간 공영방송에서 과소대표 되었던 사회분야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성별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법제화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성 성()이 이사회의 10분의 6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법 준용) 아울러 수신료를 함께 납부하면서도 공영방송서비스에서 소외돼온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넷째, 공영방송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민이다. 하지만 말로만 주인이지 주인다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돌려주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의 참여는 이사나 사장 선임 절차에 선별적으로 참가하는 일회성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영방송의 운영과 프로그램 평가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논의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박홍근 의원안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은 통합방송법 초안에서 방송사업자에 시청자불만처리의무를 부여하고, 시청자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간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정치 갈등으로 방치되거나 원칙 없는 야합으로 개악을 시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 이상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시민과 현업, 학계 등 공영방송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공청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2018123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월, 2018/12/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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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기형적인 성매매 수요와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산업착취구조의 규모를 반영한 듯,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위헌여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취약한 지위에 놓인 성매매여성을 앞세워 공창제·성매매합법화를 요구해 온 성매매알선조직에 대해 엄중한 경고인 한편, 국가에 대해서는 성매매 수요차단정책을 통해 성매매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성매매가 성착취적인 성격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신체와 인격에 대한 법익침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성매매에 대한 수요가 성매매시장을 유지ㆍ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확인함으로써, 이후 국가의 성매매방지정책이 성매매수요 억제에 좀 더 집중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성매매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함께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은 성매매의 여성에 대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성매매근절의 목적달성이나 성착취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입장과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가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구제되고 있다고 보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성매매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여성에게 돌려짐으로써 성매매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했고,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으로 인해 성매매수요차단을 위한 성매매알선행위조직과 성구매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기 어려운 성산업 유입경로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성매매여성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는 성착취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당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성착취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위헌 의견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매매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에게는 성착취 피해자로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제3자에 대한 제재와 몰수, 추징 등의 방법으로 성산업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이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도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정책이 될 것이다.

 

2016년 4월 1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숙 현

 

[최종][논평] 성매매 헌재 결정 160401

금, 2016/04/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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