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EBS) 사장 공모에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이다. ‘청와대 내정설’이 불거지자 “공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뺌했던 이 교수는 아니나 다를까 말을 바꿔 EBS 입성에 나섰다.
이명희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공영방송 국정화’ 시도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명희가 누구인가? <교학사 교과서>의 주동자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사와 역사교육 관련 분야는 80~90% 이상 좌편향이 되어 있다”며 극우이념공세를 펼쳐왔다. 최근 인터뷰를 보면 그가 왜 EBS에 지원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과서만 제대로 되면 EBS 교재와 방송의 좌편향은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EBS 정관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역사교육”이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훌륭한 교양프로그램,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어 교육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정부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그 국정교과서를 바탕으로 EBS가 역사 프로파간다(선전) 방송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EBS의 ‘국가이데올로기 기구화=국정화’, 이것이 바로 이명희가 EBS 사장에 지원한 목적이다.
이명희의 ‘EBS 국정화’ 음모는 청와대와 무관치 않다. 이미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그가 국정교과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시국에 저 혼자 판단으로 교육방송 사장 지원을 결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청와대 낙점설’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최근 청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강동순의 폭로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과 KBS 이인호 이사장이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며 구성했으며, KBS 여권이사들은 김 수석에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KBS에 들어갔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이인호 이사장에게 “고대영을 검토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에 따라 고대영이 KBS 사장후보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명희 교수의 EBS 사장 지원 역시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 시도에 딱 들어맞는 그의 비뚤어진 역사관은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 정권 하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던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명희도 김성우 홍보수석 당신의 작품인가?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명희를 검토해 달라” 지시를 한 것인가? 한 때 언론인이었던 자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 ‘청와대 방송장악 수석’이라는 오명이 억울하다면 당장 KBS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떳떳하게 진상을 밝혀라.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무고함을 밝히는 일이 왜 두렵단 말인가? 김성우 수석은 답해야만 한다.
부산구치소에서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에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용시설에서의 보호장비 남용만 아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동 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월 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소측은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ㄱ씨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장비로 묶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44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 4분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의 유족은 소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접 감찰에 나섰다.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 처우 및 보호장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소측이 ㄱ씨의 공황장애를 알면서도 장시간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시킨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의 형은 사망 전날인 9일 동생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측에 말했지만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월요일에 면회신청을 하면 화요일에 접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소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형집행법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의무관은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측이 ㄱ씨 가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ㄱ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측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일 오전 6시 16분께 교도관이 ㄱ씨의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풀어주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족은 소측이 6시 44분께 ㄱ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늑장 후송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교도관이 ㄱ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한편, 부산구치소와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5월 20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에서 법무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을 대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산구치소 또는 법무부가 자신의 과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은폐한 것이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의료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5월 8일은 금요일 밤으로, 의무관 4명이 모두 퇴근한 후여서 신입 수용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 시행되지 않았다. 휴일에는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ㄱ씨의 사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호장비의 장시간 사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보호장비 착용으로 손발이 묶여 자신의 건강 악화를 교도관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97조는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은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선 교정시설에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보호실·진정실이 있다.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후 2019년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보호실·진정실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보호실·진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이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형집행법령은 보호장비의 최장 사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17년 8월~2018년 7월 보호장비를 착용한 382명 중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가 19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심지어 10일을 초과한 사례도 1명 있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보호장비 사용 건수의 30~40%에 달했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며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둘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ㄱ씨는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등으로 손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손발이 묶인 채 몸에 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보호실의 비상벨을 누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84조 제2항은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도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의 용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또한 수면시간에도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어도 수용자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수면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면시간에도 자살 등 사건이 많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보호장비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노역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아무개씨가 머리보호장비, 수갑, 발목보호장비 등을 28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이번 ㄱ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지난 4월 말 평소 수원시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 운영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은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학습관 홈페이지에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에 따른 새 이름 공모가 올라 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이 통합 운영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 명칭 공모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해당 사안을 논의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더욱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이 사안을 논의한 회의 자체가 아예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후 5월 22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원시에서 제출한 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가결하였다.
지향이 서로 다른 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하여 운영하려면 수원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교육의 주체를 시민으로 삼아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기존의 학교나 다른 평생학습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왔다. 외국어마을의 경우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외국어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학원법인이 운영을 맡아 학원처럼 운영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인이 공익성을 주된 가치로 해야 할 외국어마을을 운영하다보니 그간 외국어마을 운영 관련한 비위행위가 행정감사를 통해 몇 차례 밝혀지기도 했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통합운영하려면 수원시가 먼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리고, 그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통합운영에 대한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절차상의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시는 학습관과 외국어마을통합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합운영에 대한 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기관의 명칭공모를 올렸다. 의회와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지도 않은 통합기관의 이름을 먼저 공모하는 것은 학습관 구성원들과 그 곳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를 무시한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이 수원시가 지향하는 소통·협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이 학습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금껏 학습관이 이뤄온 성과를 계승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현재 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 운영의 안은 29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 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행정은 행정대로 통합운영에 대한 로드맵과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는 의회대로 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불투명한 논의구조는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이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통합의 근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과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8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빛길”, 일상을바꾸는시민교육포럼
지난 5월 28일 중국은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작년부터 홍콩의 민주주의와 일국양제 보장을 위해 힘겹게 투쟁해왔던 홍콩 시민들에게 있어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국가의 시민으로서 충분히 이들의 마음이 어떨지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홍콩 시민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담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명서>
홍콩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말살하려는 국가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중국정부는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일국 양제 보장하라!
2020년 5월 2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은 절차부터 잘못되었다. 1997년 홍콩의 주권반환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정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그 자체로 홍콩기본법을 부정하고 위반하는 조치인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홍콩 기본법 부칙 제3조에 삽입시켰지만 이 역시도 국방과 외교 등 홍콩 자치영역 밖에 있는 것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기본법 위반이다. 이렇듯, 중국정부가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직접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것은 중국정부 스스로가 일국양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홍콩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무자비한 경찰폭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홍콩 정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5대 요구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초유의 압승을 거둔 것은 이 5대요구안이 홍콩시민들 공통의 민의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홍콩시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코로나 19의 확산을 틈타 지난 4월에는 민주파 인사 14명을 체포하였고, 5월에는 아예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시민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굴종할 것을 강요해왔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마저 빼앗는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홍콩에서 직접 국가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와 행동을 예방, 금지, 처벌”할 수 있다. 외국세력의 간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홍콩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홍콩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외국의 시민사회와 교류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국가보안법의 본질에 충실한 악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도 의미를 잃게 된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문제 삼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압살하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막는 것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과 양심의 문제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 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해 내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기본법을 존중하라. 하나, 중국정부는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일국양제를 보장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라 하나, 홍콩정부는 5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인권이사국으로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라 하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서라.
내정설에 이어 ‘사실상 확정’이란 보도까지 나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5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의원을 추천하는 모양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의 내정설을 두고 논평을 내어 “미디어 법제, 기구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과제보다 정치적 동기나 배려가 앞서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김 전 의원이 걸어온 길이 5기 방통위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언론시민단체뿐만 아니라 IT, 산업계도 한 목소리였다. 방통위 내에서조차 우려가 흘러나왔다. 모두가 그에게 의구심을 품고 있다.
단지 전문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대체 ‘왜 김현인지’ 추천사유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번 방통위원 선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5기 방통위 3년에 미디어정책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최고의 적임자를 선임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을 두고 적격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민주당은 입을 꾹 닫고 있다. 이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적어도 추천사유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김현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내정설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당이 절차를 밟아 진행해 나갈 일”(미디어오늘 6월 10일자 보도)이라며 모르쇠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정설은 일주일도 안 돼 확정설이 되었다. 방통위원직은 당직이 아니라 공직이다. 특히 방통위원은 청와대와 추천 정당에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다. 당이 결정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방통위원으로 나섰는지, 현재 방통위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방송통신분야에 관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소상히 밝히고, 적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방송통신 분야와 연결성을 찾을 수 없다”, “문외한이 아니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예상된 우려에 답할 자신조차 없으면서 그 자리에 나서면 안 된다.
방통위원 추천을 둘러싼 논란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김 전 의원이 자초한 것이다. 대표성도 전문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인물을 임명하며 설명책임마저 회피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진정 민주당은 이대로 방통위원 추천을 강행할 것인가. 그 후과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민주당은 이제라도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든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 서울시의 수장 서거로 어수선한 틈을 타, 서울의 허파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기어이 후벼 파려는 세력들이 있다. 예의도 인정도 의리도 없는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여당은 어제(15일) 하루 종일 오락가락 말을 바꾸어가며, 그린벨트를 풀 듯 말 듯 시민들을 우롱했다. 서울시는 15일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이다.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올해가 제일 더운 해로 기록’된 지 벌써 오래다. 코로나19 이후로 꽉 막힌 콘크리트 공간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공원이나 녹지를 찾으려는 열망이 높아졌다.
○ 정부는 2009년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020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을 배정하였으나, 2019년 말 현재 수도권의 경우, 총량의 27.8제곱킬로미터를 초과 해제하였다. 그때의 명분도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다는 것이었다. 3기 신도시는 327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더 부족하다는 것인가.
○ 임의로 등급을 나누고, 이미 훼손됐으니 개발해도 되지 않느냐는 어느 정치인의 말은 매우 위험하다. 야금야금 훼손하다보면 언젠간 해제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린벨트를 더욱 보호하고 훼손된 곳은 복원해야 마땅하다.
○ 그린벨트 해제의 역사는 1999년부터다. 그때도 시민사회는 27개 환경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을 결성,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파괴 오적’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서울시 면적(605.2제곱킬로미터)의 2.5배다.
○ 다시 경고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7월, 그린벨트 해제 운운하는 정부여당의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기록해 후대에 남길 것이다. 서로 짠 듯, 시시각각 말 바꾸기로 우롱하는 행태 또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이나 집값을 잡겠다고 난리를 쳐놓고서도 집값이 치솟는데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것도 기가차서 말문이 막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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