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EBS) 사장 공모에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이다. ‘청와대 내정설’이 불거지자 “공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뺌했던 이 교수는 아니나 다를까 말을 바꿔 EBS 입성에 나섰다.
이명희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공영방송 국정화’ 시도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명희가 누구인가? <교학사 교과서>의 주동자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사와 역사교육 관련 분야는 80~90% 이상 좌편향이 되어 있다”며 극우이념공세를 펼쳐왔다. 최근 인터뷰를 보면 그가 왜 EBS에 지원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과서만 제대로 되면 EBS 교재와 방송의 좌편향은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EBS 정관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 역사교육”이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훌륭한 교양프로그램,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어 교육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정부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그 국정교과서를 바탕으로 EBS가 역사 프로파간다(선전) 방송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EBS의 ‘국가이데올로기 기구화=국정화’, 이것이 바로 이명희가 EBS 사장에 지원한 목적이다.
이명희의 ‘EBS 국정화’ 음모는 청와대와 무관치 않다. 이미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그가 국정교과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시국에 저 혼자 판단으로 교육방송 사장 지원을 결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청와대 낙점설’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최근 청와대가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강동순의 폭로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과 KBS 이인호 이사장이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며 구성했으며, KBS 여권이사들은 김 수석에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KBS에 들어갔다. KBS 사장 선임을 앞두고 이인호 이사장에게 “고대영을 검토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에 따라 고대영이 KBS 사장후보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명희 교수의 EBS 사장 지원 역시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 시도에 딱 들어맞는 그의 비뚤어진 역사관은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 정권 하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던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명희도 김성우 홍보수석 당신의 작품인가?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명희를 검토해 달라” 지시를 한 것인가? 한 때 언론인이었던 자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 ‘청와대 방송장악 수석’이라는 오명이 억울하다면 당장 KBS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떳떳하게 진상을 밝혀라.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무고함을 밝히는 일이 왜 두렵단 말인가? 김성우 수석은 답해야만 한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박사’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해상황이 일부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N번방이 있기 전부터 수년 간 소라넷을 비롯, 수많은 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와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 등이 일상으로 이어져왔다.
세계 최대 다크웹 아동 성착취 사이트 인 ‘웰컴 투 코리아’ 운영자의 범죄의 악랄함은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겨우 징역 1년 6개월 형에 그친 것처럼 법은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얼마 전 시늉만 하다만 개정된 법은 다시 고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직접 상해를 입힌 게 아니라는 논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에 찬 호소를 방치 해왔다.
이러는 새 수많은 N번방들이 만들어지고 이처럼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목도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속칭 운영자의 치밀한 범죄 수법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에 가담한 이용자가 최소 26만에 이른다는 것이다. 협박하여 모은 가학적인 성 착취물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 바로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공범이 되어 피해 여성들을 착취하도록 부추긴 것이다.
신상이 드러난 ‘박사’에 대해 ‘평범한 얼굴이다. 과거가 어쨌다’는 등의 신변잡기에 더해 모두가 달려들어 그를 악마화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핀셋으로 골라내듯 그를 악마화 하고 옹색하기 그지없는 법률적 잣대에 기대 폐기처분하고 말 일이 아님을 이 26만의 숫자를 통해 위험성을 인식해야한다.
그 26만은 분명 평범한 얼굴로 우리 사회도처에 있기 때문이다.
강간문화의 전형을 보여준 버닝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특별했던가! 자기 얼굴도 부정하는 김학의가 특별했던가! 그 평범성은 인터넷 익명을 무기삼아 숙주처럼 살아나고 또 살아날 것이다. 이는 결코 문화가 아니라 성폭력이자 성착취이다!!
언론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촉구한다. 이때다, 하고 선정적인 기사 생산 당장 멈춰라!
‘박사’가 얼마나 끔찍한 성 착취 영상을 피해자에게 요구했는지, 그가 얼마의 범죄수익을 얻었는지 보다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며 어떤 성숙된 자세를 문화로 가져야 할지 질문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 사례에 어린이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폭력성은 이미 수위를 넘어섰음이 드러났다. 끔찍하다고 외면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언론이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하여 폭력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그 일당 몇명을 검거했다고 안심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 법사위가 그동안 보인행태, 이제 더는 못 봐주겠다!! 더 이상 무능과 무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마라 ! 디지털 기반 성 착취에 대응할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라! 지금 당장!!!
- 정부는 그동안 수 없이 외치고 요구했던 여성폭력 근절요구에 이제 제대로 된 답을 할 때다. 가해자들에 단호하게,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동시에 마련하여 발표하라!
- 검찰과 법원은 악랄한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근거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라!
- 경찰은 ‘박사’라 칭하는 성폭력가해자 뿐 아니라 공모자, 공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 했다. 그 약속을 지켜 분노하는 사회에 답하라!
- 텔레그램을 포함,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성 착취 상황에 대해 묵인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많은 남성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당신도 공범임을 자각하고 멈추라 당장!!!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여러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자 팔찌 도입 등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경대응 일색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전자 팔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자 팔찌의 구체적 도입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4. 7.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2020. 4. 8.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자 팔찌의 도입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소수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지침 미준수를 근거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전자 팔찌의 도입 검토, 처벌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
2.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는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의 기기로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결되어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방역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이 설치된 휴대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전자 팔찌는 경보음을 울리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 즉시 격리 이탈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 팔찌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핸드폰으로부터 20m라는 좁은 공간에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전자 팔찌의 부착을 거부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부착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전자 팔찌의 부착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 성격을 가진 수단일 수밖에 없다.
3.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본질이 신체를 구속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권 침해의 광범위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4. 먼저 전자 팔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기기의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기기를 이용한 격리의 이탈 등의 조사 및 감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 팔찌의 도입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고, 이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 팔찌 도입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3만 7,24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2020. 4. 4. 기준) 그 이탈률은 0.36%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전자 팔찌를 도입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전자 팔찌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정기·불시 점검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소규모 무단이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자 팔찌의 오작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자 팔찌를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수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5. 무엇보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공포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변화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또한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더욱 큰 공포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인에 대한 혐오는 감염 사실과 접촉사실을 숨기게 만든다는 점에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 팔찌를 도입한다면, 정부는 자가격리자 및 감염피해자들에 대한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혐오를 주도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범죄자 사후 감시 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전자기기 부착을 합리화해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젠더기반 폭력을 가능하게 한 문화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성범죄자 개인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도입 역시 감염병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전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전자 기기의 부착은 원칙적으로 과거 삼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상으로 위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방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6. 이상과 같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초래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비례적이지 못하며 그 침해를 정당화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 팔찌의 도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7.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아래 수립하고 있는 강경대응 대책은 본질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기본권의 제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 정책의 추진은 감염병 상황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앞서 살펴본 정부의 전자 팔찌 도입 검토를 비롯하여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 시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닌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4.15 총선을 치렀다. 코로나 19로 인해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민들의 66.2%가 투표에 참여하며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개표 결과 여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여당은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자신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다. 여당의 지난 행적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지만 코로나 19 등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도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정부가 계획했던 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담겨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표출되었음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구성된 국회는 오늘로 6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논할 수 없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일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
다산인권센터는 세월호참사 6주기 희생자와 유가족,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21대 국회가 인권과 존엄이 기반 된 정책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감시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6일)부터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승인 심사에 돌입한다. 태영건설은 SBS대주주인 미디어홀딩스의 지배주주로, 2008년 지주회사 전환 시 방통위는 태영건설이 보유한 홀딩스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심사 결과 주식 처분을 불허하면 TY홀딩스 전환은 무산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약칭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지주사 신설을 불허하고, 소유와 경영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SBS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인 SBS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심사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1. 이번 심사는 민영방송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상파방송이라는 지위와 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SBS는 사적소유 구조에 상업광고를 재원으로 하지만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공공서비스 범주에 속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SBS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역민방은 지역성이라는 공익성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방송사이기도 하다. 공∙민영 기준으로는 동일하게 민영방송이라 하더라도 지상파방송인 SBS와 유료채널PP인 종편에게 부여되는 공적책임의 크기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번 사안을 민영 일변도의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앞선 종편 재승인 심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SBS 최대주주의 공익성을 심사해야 한다.
2. SBS가 앞으로도 공공서비스방송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보장돼야 한다.
첫째, 대주주의 사익추구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재허가 심사에서 사장임명동의제 등 독립 경영을 위한 노사 합의사항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달라는 SBS의 요청을 거부하여 대주주의 합의파기를 초래했다. 방통위는 연말로 다가오는 SBS 재허가 심사에서 이런 과오를 바로잡고, 이행을 강제하는 소유-경영 분리방안을 조건으로 부과해야 하며, 이번 심사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지상파방송에게 부여되는 공적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재원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상업재원의 확보 방안과 지상파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시기에 SBS의 손발을 묶고, 자구노력을 가로막는 구조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위기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수익구조의 붕괴는 비용 쥐어짜기를 초래할 것이며, 콘텐츠 품질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 시청자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경영권이라는 사익을 위해 시청권이라는 공익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3. 방통위는 심사과정에 종사자 대표를 출석시켜 방송 현장의 견해를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그간 (재)허가 심사에서 공적책임의 공동주체인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번 사안은 대주주가 방송이 아닌 다른 사업 분야의 이익 실현을 동기로 하여 소유구조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을 떠안게 될 방송사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할 것이다.
2008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SBS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SBS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전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치권력에 영합한 대주주는 사회적 약속을 밥 먹듯이 파기하며 전횡을 일삼았고, 지주회사 체제는 ‘재주는 SBS가 부리고, 수익은 대주주가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주회사체제 실패의 책임에서 방통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옥상옥의 이중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도, 대주주 직할 지배라는 구체제로의 회귀도 결코 미래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SBS가 나아갈 길은 ‘소유-경영의 분리, 독립 경영의 실현, 공적 책임의 강화’뿐이라는 사실을 지난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방통위는 TY 홀딩스를 불허하고, SBS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라!
어제 (5/19) 오후 2시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행안위 대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집시법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에 역행하고,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집회 허가를 맡겨 위헌성을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국회는 집시법11조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 평화적 촛불집회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20대 국회 임기가 10여일 남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 3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11조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몇가지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이번 행안위 대안은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 -“우려”-만으로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나 시위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대안은 첫째,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둘째,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며, 셋째, 위 ‘우려’에 대한 판단 권한을 경찰이 가져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제한이 가능하며, 넷째, 단지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모두 금지할 수 있어 2016년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평화적 집회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평화적 집회의 금지는 다른 법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최후적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고 할 것이다.
경찰의 입법공백 운운은 핑계일 뿐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집시법11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공백이 우려된다며 20대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에는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국회의사당/법원/국무총리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이 있다.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집회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규제수단이 존재함에도 국회, 법원 등의 주요기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집회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여전히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경찰의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헌재가 법개정 시한으로 정한 2019년 12월 31일, 집시법 11조가 효력을 잃은 이후 국회나 법원 앞에서의 집회가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사례도 없다.
우리 국민들은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시민의식, 집회문화를 보여줬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야 찬반이 있고, 일부 집회, 시위의 경우 소음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필요할 때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해 왔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의 행정 편의만을 고려해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을 다시 입법하려는 집시법 개정안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