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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故 조준희 변호사님(민변 초대 대표) 장례식_빈소: 삼성서울병원(일원동) 장례식장 19호, 추모의 밤: 20일(금) 저녁 7시 30분, 발인: 21일(토)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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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故 조준희 변호사님(민변 초대 대표) 장례식_빈소: 삼성서울병원(일원동) 장례식장 19호, 추모의 밤: 20일(금) 저녁 7시 30분, 발인: 21일(토) 6:30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2:55

시민사회 웹자보

민변의 창립회원이시자 초대 대표셨던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어제(18일, 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민변은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번 장례를 ‘민변장’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변장’ 관련하여 단체 분들께 안내 및 요청을 드리니. 조준희 변호사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고인 소개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 빈소 및 장례일정 안내

-      빈소: 서울 일원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장례: 민변장

-      주요일정

* 추모의 밤: 2015. 11. 20.(금) 19시 30분 / 삼성병원 장례식장

*  발인: 2015. 11. 21.(토) 6시 30분

*  장지: 성남영생원-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

 

  1. 장례위원 모집

장례위원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메일 회신 또는 문자회신(010-9947-9920, 이동화)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위원은 1만원 비용을 납부해주시고, 국민은행 578601-01-075271, 민변 입니다. 신문광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1. 19. 오후 5시까지)

 

  1. 문의

-      장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010-9947-9920 이동화 팀장)주십시오.

-      장례위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고, 추모의 밤에 꼭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해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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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335호 (2차)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공고   서울시에서는 이웃주민간 협업을 통해 특색있고 활성화된 골목만들기를 시행해 봄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의 협업 주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차)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6. 21. 서울특별시장 1.  2016년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
수, 2016/06/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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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11-07 오후 4.05.20

IMG_2017-11-07 15:53:43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말하다.

   동물, 생명존중, 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생명체의 존중과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보호가 국제 규범이자 인류의 보편가치로 정착되었음에도, 우리의 헌법은 인간, 현세대, 성장, 한반도에 갇혀 있는 탓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환경진영의 고민과 합의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바쁜 계절이지만 걸음해서 지혜와 경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1월 16일(목) 오전 10시 ~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기본권분과 위원장, 복지국가여성연대 공동대표)
  • 좌장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 발제 - 박태현 (강원대 교수, 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소장) - 고문현 (숭실대 교수,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
  • 지정토론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 - 박종원 (부경대 교수)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전체토론
□ 공동주최 : 카라,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미혁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후원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화, 2017/11/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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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에서는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일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마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인식변화를 넘어 제도를 마련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WHO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선정하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신체노출에 따른 유해도와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조사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문제인식과 건강 영향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와 함께해주시는 여러분들도 근무현장을 가진 근무자이자 시민으로서, 이번 조사에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문조사는 자료로만 활용되어 응답자의 개인적인 내용도 별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정의를 위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만의 사용자 의견 설문조사 만들기

 – 설문조사 시행 기한 : 2015. 10. 20 (화요일)
 – 유의사항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 경우, 사측에 대한 질문은 작성하지 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목, 2015/10/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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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일어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인권단체들이 준비한 토론회 자리입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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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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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녹색당201744()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및 박근혜 정권 인사가 개입하는 기록물 이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는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합니다. 헌법소원의 소송 대리는 박지환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3. 헌법소원의 취지는,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담당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종료이전에 이관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310일 탄핵결정이 나는 순간 임기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의 공백상태입니다. 이것은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핵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루빨리 국회가 입법을 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입법을 추진하기는커녕, 이관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최소 15-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지정의 전제가 되는 이관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사실상 비밀화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진상규명이 필요한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일 위안부문제 협상 등과 관련된 진실은 암흑속에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또한 황교안 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은 현재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녹색당의 경우에는 20141010일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청와대 예산집행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가 소송의 원고가 되어 진행 중인 소송은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관련 자료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소송이 기각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기록 관련 전문가들은 황교안 대행의 지정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행정자치부는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이관 및 지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민간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녹색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관절차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경과 및 소송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파면에 따라 발생한 대통령기록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1744() 오전 11

- 장소 : 헌법재판소앞

- 주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녹색당

- 발언: 김유승(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이소연(한국기록학회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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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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