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故 조준희 변호사님(민변 초대 대표) 장례식_빈소: 삼성서울병원(일원동) 장례식장 19호, 추모의 밤: 20일(금) 저녁 7시 30분, 발인: 21일(토) 6:30
익명 (미확인) 님|목, 2015/11/19- 12:55
민변의 창립회원이시자 초대 대표셨던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어제(18일, 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민변은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번 장례를 ‘민변장’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변장’ 관련하여 단체 분들께 안내 및 요청을 드리니. 조준희 변호사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인 소개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 빈소 및 장례일정 안내
- 빈소: 서울 일원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장례: 민변장
- 주요일정
* 추모의 밤: 2015. 11. 20.(금) 19시 30분 / 삼성병원 장례식장
* 발인: 2015. 11. 21.(토) 6시 30분
* 장지: 성남영생원-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
장례위원 모집
장례위원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메일 회신 또는 문자회신(010-9947-9920, 이동화)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위원은 1만원 비용을 납부해주시고, 국민은행 578601-01-075271, 민변 입니다. 신문광고를 위해 최대한 빨리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1. 19. 오후 5시까지)
문의
- 장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010-9947-9920 이동화 팀장)주십시오.
- 장례위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고, 추모의 밤에 꼭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해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이나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주한미군은 우리 땅을 매우 험하게 사용해왔습니다. 용산미군기지에서 있었던 환경오염 사건 중 알려진 것은 14건이었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를 통해 ‘1990년~2015년 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기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최소 94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 만들어질 땅이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12월 11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한 12개소의 미군기지가 ‘선 반환 후 협상(환경오염정화책임 등)’을 조건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개된 ‘Camp Kim 환경조사 보고서(FASC Task No. 3212)’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2월 반환된 용산미군기지 부지 중 공공주택 부지로 얘기되던 캠프 킴 부지의 토양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독성물질이라고 불리는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500배 높은 독성과 7~12년이라는 긴 반감기를 가진 독극물입니다. 한번 흡수되면 잘 배출되지 않는 특성 탓에 오랜 시간 체내에 남아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다이옥신에 대한 대기오염 기준은 있지만 토양오염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체가 토양 내 독성 오염물질 등에 노출돼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말하는 발암위해도가 캠프 킴의 경우 무려 100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려 환경부 기준의 2천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환경오염에 있어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지를 오염시킨 미군이 정화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4조 1항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규정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의 ‘KISE’ 기준을 근거로 버티고 있습니다.
KISE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란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인, 급박한 위험’을 뜻합니다. 주한미군은 ‘KISE’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오염을 치유할 것이며, 협상 대상 기지 중에 그 정도 수준의 오염은 없기 때문에 오염정화의 책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체내에 천천히 축적된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KISE는 정량적인 측정기준이 아니라 미군에 의한 ‘주관적’ 기준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환경오염이 있다한들 미군이 ‘KISE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염정화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불합리한 상황인 겁니다.
빨리 만든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계획된 옛 유엔사부지에서 유류오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엔사부지는 2006년에 반환되고 2011년 정화작업이 완료된 곳입니다. 지난 2020년 기름층 토양 및 오염된 기름통 수십 개가 발견된 캠프 페이지도 지난 2011년 토양 정화를 완료했던 곳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군 측이 부지사용에 대한 내역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공원조성을 위해 ‘선반환 후치유’라는 예외까지 적용했던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예상 정화비용은 3억 원이었지만 실제 정화과정에서는 그보다 47배 늘어난 143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산미군기지를 정화하는데만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합니다. 실제로 부지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빨리 반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오염을 조사하고 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용산공원이 시민의 품에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외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원부지 한 가운데에 자리한 미군호텔을 이전시켜야 하고, 생태공원 부지 안에 잔류할 거라는 군사 헬기장도 몰아내야 합니다. 공원 북측 출입구에 이전하겠다는 미대사관과 직원숙소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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