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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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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2:58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1/19(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여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고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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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일자 : 2015. 11. 19.

참가 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실천연합, 한국청년연합(KYC), 서울노동광장, 청년광장 등

 

 

. 취지 및 배경

 

9.15 노사정 합의 타결 후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관련 5대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함. 현재 야당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여당은 의원들이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음.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 노동조건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역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함.

 

 

.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안 제414) : 반대

 

. 주요내용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4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안 제4조 제1항 제4)

 

. 시민사회단체 의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의사보다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 계약연장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22.4%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함.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년 후 11.1%, 3년 후 22.4%OECD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함. 그러나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함.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될 것이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뿌리기술 분야에 파견근로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5) : 반대

 

. 주요내용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 5)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까지 파견근로를 확대함.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자동차·조선·항공·IT 등 산업에 폭넓게 적용됨. 적용범위가 넓은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허용하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제5조 제1항을 무력화할 수 있음.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5년 점검한 사업장 1,008개소 중 53.3%에 해당하는 538개소가 파견법을 위반하였음. 이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태에서 합법파견까지 대폭 허용된다면 파견근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됨.

 

제조업 파견노동은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산업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증가시킬 것임. 결국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 역량은 더욱 저하되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음.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1)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안 제40조 제1항 제1)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270일 이상이어야 함(안 제40조 제11)

 

. 시민사회단체 의견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에서 ‘120~270로 연장함.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법 상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던데 비해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이 270일 이상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수급요건을 강화함.

 

수급요건 강화로 고용보험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단시간단기계약노동자, 특히 단기 알바직을 전전하는 다수의 청년노동자가 수급범위에서 제외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크게 약화됨.

 

2)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안 제46조 제2항 제2)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46조 제2항 제2)

 

. 시민사회단체 의견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의 이유는 첫째,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계속 상승하는 반면 상한액은 고정 값이어서 내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 구직급여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초과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급여가 구직급여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급여 상한액은 고정값이지만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하한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하한액을 적용한 급여액이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액보다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구직급여 급여일에 휴일을 포함하는 게 옳은지 부터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지급액 수준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억지논리임.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적용대상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263.6%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대상이 74.1%에 달하였음.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하고 지급요건 강화을 강화한 것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높였다고 생색내려는 꼼수에 불과함.

 

3) 조기재취업수당 폐지(법 제64) : 반대

.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조기재취업 수당 조항 삭제(법 제64조 삭제)

 

. 시민사회단체 의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빠른 재취직을 독려하기위해 수급자격자가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자체를 폐지시켜 버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는 2013년 기준 120,48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확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마저 폐지하면 구직자들의 재취업 동기부여를 약화시켜 청년고용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1) 휴일 연장근로 주당 8시간까지 허용(안 제53조 제3) : 반대

 

.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 제53조 제3)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16시간을 인정하여 총 68시간이었음.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임.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7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음.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함.

 

하지만 개정안은 2023년까지 1주일간 8시간씩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만듦.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는 노조가 조직되어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음.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했을 때 특별연장근로는 급작스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이라기보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조치임. 노동시간단축 후퇴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짐.

 

 

. 결론

1. 개정안은 고용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새누리당의 노동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임. 특히 그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나 도움없이 개정안의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야만 하므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것임.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임.

2. 개정안 폐기 및 대책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함.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어떤 협상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그렇지 않을 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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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제119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성명서
 

24년 전 8월 14일, 강요당한 침묵을 깨트린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와 인류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세계 시민들이 함께 행동하고자 결의한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다. 이 시간 각국에서 기림일 공동행동을 펼치는 모든 세계인들과 이곳 평화로에 선 우리 모두는 광복 70년, ‘우리에게 아직 해방은 오지 않았다’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절규를 가슴에 새기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목소리로 평화를 외친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이라는 중대한 역사의 기로에서 아베신조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인 폭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범죄를 미화하고 왜곡하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정부의 망동은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전쟁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강행으로 정점을 찍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동아시아의 평화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아베 정권과 일본 우익들의 이러한 폭주는 평화를 원하는 일본 시민들의 반대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인들의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 발표를 앞두고 일본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식민지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은 있으되 사죄는 없다는 식의 어불성설의 말장난이 이번 담화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또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정부가 아베 담화에 담아야 할 내용은 자명하다. 식민지지배의 불법성과 침략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무고한 생명과 인권유린에 대해 진실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혀야 한다. 수많은 여성들을 조직적인 성노예제의 희생자로 만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인정과 이에 따른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 문제해결을 약속해야만 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아시아 및 각국의 시민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채택하여 일본정부에 전달한 제언을 받아들여 즉각 이행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전후 70년에 이른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에 발 묶인 전범국의 오명을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세계시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일국교정상화 50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없이는 한일관계의 온전한 회복도 동북아 평화 유지도 불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의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65년 한일협정에서 다루지 조차 못한 과오를 마주해야 할 책임은 한국정부에게도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미 확인된 한국정부의 무책임함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여덟 차례의 국장급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며 박근혜 정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눈을 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정부의 망언과 망동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꼴이다. 광복 70년, 이제는 전략도 진전도 보이지 않는 무능력한 외교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뿐더러 경제와 안보를 내세우며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민주주의를 뒷전으로 내몰고 있는 몰지각한 정치도 끝내야 한다.  

2차 세계 대전 종전 70년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 피해국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국 의회, 세계의 지식인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인권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이자 여성폭력의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권고와 결의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온 바,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인류 역사의 과오를 함께 씻어낼 공동의 책임이 국제사회에 주어져 있다. 그 어떤 정부라도, 그 어떤 경제와 안보 논리로도 일본정부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으며, 어떠한 전쟁과 무력갈등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도처에 만연한 전쟁과 여성폭력을 종식시킬 때에야 비로소 전쟁이 끝났음을 세계가 함께 기념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세계시민의 힘으로 “2015년 마침내 해방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로 할머니들의 ‘진정한 해방’을 앞당기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평화로의 외침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과거 식민지지배 및 점령 하에서 강제적 동원으로 이루어진 ‘성노예’ 범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행하라!
-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일본정부의 ‘위안부’ 범죄 부인 행위를 용인하고 군국주의를 강화시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과거 연합군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전후 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각국 의회가 채택한 권고와 결의를 일본정부가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전쟁과 여성폭력 중단을 위해 노력하라!

2015년 8월 12일
제 119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및
제3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정대협 회원단체
감리교여교역자회/ 감리교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기장여신도회전국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예장전국여교역자연합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참가단체      
∎ 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국정신대연구소
∎ 공점엽할머니와함께하는해남나비/ 수원평화나비/ 청년나비/ 평화나비네트워크(경기, 대구, 부산, 서울, 제주, 진주, 춘천, 충청평화나비)/ 평화나비대전행동/ 희망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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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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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 정부는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격리하는 반인권적인 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실질적,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1)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등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CCTV 확충 신축 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 확대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이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 조기 발굴 체계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수형자와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는 종합 대책에 분노한다. 이번 대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혹은 증오범죄(hate crime)’이자 여성 살해 범죄(femicide)’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처벌 강화중심의 근시안적 대책만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무분별하고 반인권적인 대책을 내놓아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회적 소수자를 사회적으로 격리, 배제 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젠더폭력의 핵심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CCTV 확충, 여성 상대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여성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강화 등과 같은 대책은 젠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폭력이 발생된 이후 수사를 위한 증거 자료 확보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목적 밖에는 없다.

지금 여성들은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아닌 여성들이 남성중심사회 속에 오랫동안 일상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편견, 무시, (성적) 대상화, 제도적 차별, 폭력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젠더 폭력이 발생되고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젠더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여러 번에 걸쳐 밝혔듯, 이번 강남 여성 살해사건의 핵심은 여성혐오범죄이자, 그 간 한국 사회에 난무했던 젠더폭력이다. 정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각 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 수정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들먹이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한국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인 정신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 격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성연합은 한국사회의 젠더 폭력 해결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하라!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규제개선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하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유포협박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와 사이트 폐쇄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내외 법적 대응 방안 마련

전담 수사 인력 체계 마련 및 국제적 규제 법률망 구축

 

-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하라!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 측면 규정할 수 있도록 제정

 

-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하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1조 목적 조항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검찰단계에서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 ··정규 과목으로 젠더·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201661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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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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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16세의 피해자를 성폭력하고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경위와 피해자의 당시 판단 능력,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제대로 저항하거나 주변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심리적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고 판단각각 징역 12,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41113, 대법원은 15세 청소녀를 지속적으로 성폭력하여 임신하게 만든 뒤, 임신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를 한 달 가량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수시로 성폭력을 가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오늘, 서울고등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의 결정적 이유로 제시된 접견서신 및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의 자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측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문가 의견이 접견서신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만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파기환송심에 제출된 접견 당시 녹취록, 가해자가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적접근을 시도한 정황 등의 증거자료도 새로운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부터 파기환송심의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치 대등한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인 것처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가해자는 10대의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악의적으로 접근하였고,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해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 더구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통제력, 위협감 등 성인남성이 10대 청소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취약성, 이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및 피고인이 행한 가해행위정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황과 맥락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이뤄진 이번 판결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판결임을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 판결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했는지 그 책임을 묻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나,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등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회복되는 과정에 함께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앞으로도 성폭력사건의 수사재판과정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며, 법의 합리성에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5.10.16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평화의샘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양주성폭력상담소,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소, 행복뜰 가정성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부설 강릉가장폭력상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 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생각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가족상담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대덕사랑상담소,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통합상담소,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꿈누리복지상담재활협회부설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부설 한밭장애인성폭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장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상담센터,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7개소)

푸른희망담쟁이, 열림터, 꿈밭의 사람들, 양지터, 사랑의 집, 늘해랑, 나는봄 쉼터, 징검다리, 아인빌, 다솜누리, 샛터,수원여성의 쉼터, 의정부 사랑의 쉼터, 하담, 목양의 집, 소빛, 나래꿈하우스, 베다니쉼터, 충주여성케어센터, 모퉁잇돌, 어울림, 디딤터, 은혜의 쉼터, 담쟁이쉼터, 해늘, 우리아이집, 제주 여성의 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여성공감, ()탁틴내일,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군포탁틴내일,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평화의샘, ()들꽃청소년세상,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십대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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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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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 입장

 

 

오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마침내 그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광복 70년을 며칠 남기지 않고 열린 이번 회담이 올바르고 조속한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해왔다.

 

금번 회담 발표에 따르면 첫째,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둘째, 아베 총리의 내각총리로서의 사과 표명, 셋째,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위안부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위안부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며,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면서 평화비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천 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과 평화를 외쳐 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우리 공공의 재산이다. 이러한 평화비에 대해 한국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또한 피해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관련단체와 상의도 동의를 구한 바도 없이 이렇듯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합의를 내놓으며 정부가 최종 해결 확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광복 70년의 마지막 며칠을 앞둔 이 엄중한 시기에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지원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범죄에 대해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한일 양국 정부가 들고 나온 이 합의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다름 아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이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지난 2014년 제12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각국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채택한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즉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51228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기독여민회/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여성교회/원불교여성회/이화민주동우회/전국여성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20개 단체)

 

*()에코젠더/()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햇살사회복지회/4.9통일평화재단/KIN(지구촌동포연대)/간토(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을 위한 한일재일시민연대/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 모임/고등학생이함께하는소녀상건립위원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극단고래/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깨어있는사람들/독도수호대/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두레방/마포우리동네청년회 청년나비/목포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민주주의국민행동/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부산민족문제연구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사회적기업 마리몬드/사회진보연대/새가정사/새시대목회자모임/생명선교연대/생명평화기독연대/생명평화마당/서산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모임/수원평화나비/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여성동학다큐소설작가팀(동학언니들)/연세의료원노동조합/영등포산업선교회/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울산평화나비/의정부평화비건립위원회/인디학교/일본군위안부기억의 터 추진위원회/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날아오르는 희망나비/일본군'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함께하는 부산시민모임/일하는 예수회/장부연대/장준하부활시민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국여성연대(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성남여성회, 용인여성회, 하남여성회, 분당여성회, 광주여성회,이천여성회, 남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양주여성회, 고양여성회,의정부두레여성회, 부천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화성여성회, 평택여성회, 오산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성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창원여성회, 남해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사천여성회, 진해여성회,함안여성회,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참관),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천안여성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서울여성연대(),관악여성회())/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북인권선교협의회/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정의평화환경보존위원회/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중앙)/참여연대/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우리신학연구소,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카톨릭농민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카톨릭노동장년회)/청주평화비추진위원회/촛불정보방/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평화나비 네트워크(서울 평화나비, 경기 평화나비, 인천 평화나비, 춘천 평화나비, 충청 평화나비, 진주 평화나비, 대구 평화나비, 부산 평화나비, 제주 평화나비) 가톨릭대 평화나비,인천연합지부(인천대, 인하대, 경인교대, 가천대) 강원대 평화나비, 한림대 평화나비, 춘천교대 평화나비,고려대 평화나비, 건국대 쿠터플라이, 동덕나비, 명지나비, 서울대 평화나비, 서울여대 슈터플라이, 성신나비, 숙명눈꽃나비, 이화나비, 중앙대 평화나비, 신촌 연합지부(서강대, 홍익대), 서울연합지부(경희대,한국외대, 세종대, 서경대, 시립대, 서울여자간호대, 삼육대, 동국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안양대 평화나비, 한신대 평화나비, 명지대 평화나비(용인캠퍼스), 경희대 평화나비(국제캠퍼스), 경기대 평화나비, 단국대 평화나비, 한국외대 평화나비(글로벌캠퍼스) 동서대 평화나비, 부산 연합지부(동아대, 영산대) 충북대 평화나비, 청주연합지부(청주교대, 꽃동네대, 청주대), 충남대 평화나비, 공주대 평화나비 경상대 평화나비, 경남과학기술대 평화나비, 진주보건대 평화나비, 진주교육대 평화나비, 제주대학교 평화나비, 제주한라대학교 평화나비/평화나비대전행동/평화박물관/평화어머니회/포럼)진실과정의/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한국기독청년협의회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 전북, 전남, 대구, 경남, 부산)/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진보연대(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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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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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미인> 방송중단 요구 기자회견


6월 5일 낮 12시 서울 상암동 CJ E&M 앞에서는 성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렛미인'의 방송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날은 '렛미인' 시즌5가 첫방송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가 함께해 기자회견문 낭독과 자유발언,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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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시간짜리 성형광고,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성형시장의 규모는 5조원 수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인구 1,000명당 13.5명이 성형수술을 해, 성형수술 비율이 전 세계 1위인이다. 더불어 성형수술을 통한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성형산업이 몸집을 키우고 국민들이 손쉽게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한 것은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온라인에는 성형수술을 권하는 광고, 기사 등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TV에서는 성형수술을 통해 의뢰인의 외모를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러한 TV성형 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고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프로그램이 <렛미인>이다.

 

<렛미인>은 성형수술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명의 출연자 중 한 명만을 선택해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출연자의 수술 전의 외모와 삶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수술과정은 생략된 채 수술 후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성형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폭력과 폭언,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출연자의 외모 결함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이를 성형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성형수술의 부정적인 측면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형수술을 통한 인생역전이라는 판타지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성형수술을 조장한다는 것은 출연자의 수술 부위로도 확인할 수 있다. 턱에 문제가 없었던 출연자들도 양악수술을 받은 사례가 다수이며, 출연자가 콤플렉스로 여기던 부위가 아니어도 성형수술을 받도록 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성형을 부추기는 내용이다. 그리고 출연자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총 비용은 얼마가 소요됐는지를 보여주고, 자막으로 자세한 수술정보와 추가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보여준다. <렛미인>은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렛미인>은 의료법,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다.

 

의료법 제56조는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렛미인>은 방송 광고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형외과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렛미인>은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출연 의사들의 이름과 의사가 소속되어 있는 병원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였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이 나서서 병원을 홍보해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이는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렛미인>은 법과 규칙을 위반하면서 성형외과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프로그램이다.

 

<렛미인>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한 프로그램이다.

 

출연 의사에 대헤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렛미인> 시즌3에는 가슴 확대 침술을 소개한 한의사가 출연하였는데, 소비자원에서는 가슴 확대 침술의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려운 시술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검증되지도 않은 시술을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심지어 이 의사는 병원이 유명해지자 손님을 끌어모은 후 돌연 잠적하기까지 하였다. <렛미인>은 시술의 안정성이나 의사의 신뢰도 등 가장 기본적인 것도 검증하지 않는 무책임한 프로그램이다. 방송사는 성형외과로부터 제작비용을 충당하고, 성형외과는 광고효과를 누리며 이익을 얻지만, 이로 인해 시청자가 받는 피해는 누구에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렛미인>은 광고가 난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렛미인>의 과도한 간접광고도 문제이다. <렛미인>은 미용성형 광고뿐만 아니라 화장품, 미용제품, , 식품, 운동기구 등 수많은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있다. 과도한 간접광고는 <렛미인>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렛미인>에서 간접광고 되었던 제품을 CJ홈쇼핑에서 <렛미인> 로고를 달고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렛미인>이 방송된 스토리온채널은 CJ계열의 채널이기 때문이다. CJ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CJ 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렛미인>이 성형광고 프로그램이자 제품광고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더 이상 <렛미인>과 같은 TV성형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묵인하고,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렛미인> 시즌5가 첫방송되는 오늘, <렛미인>의 방송중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렛미인>은 즉각 방송을 중단하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은 TV성형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

 

우리는 <렛미인>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펼칠 것이다. 방송중단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과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 프로그램이 더 이상 제작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565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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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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