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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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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2:58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1/19(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여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고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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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일자 : 2015. 11. 19.

참가 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실천연합, 한국청년연합(KYC), 서울노동광장, 청년광장 등

 

 

. 취지 및 배경

 

9.15 노사정 합의 타결 후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관련 5대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함. 현재 야당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여당은 의원들이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음.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 노동조건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역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함.

 

 

.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안 제414) : 반대

 

. 주요내용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4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안 제4조 제1항 제4)

 

. 시민사회단체 의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의사보다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 계약연장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22.4%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함.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년 후 11.1%, 3년 후 22.4%OECD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함. 그러나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함.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될 것이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뿌리기술 분야에 파견근로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5) : 반대

 

. 주요내용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 5)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까지 파견근로를 확대함.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자동차·조선·항공·IT 등 산업에 폭넓게 적용됨. 적용범위가 넓은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허용하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제5조 제1항을 무력화할 수 있음.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5년 점검한 사업장 1,008개소 중 53.3%에 해당하는 538개소가 파견법을 위반하였음. 이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태에서 합법파견까지 대폭 허용된다면 파견근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됨.

 

제조업 파견노동은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산업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증가시킬 것임. 결국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 역량은 더욱 저하되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음.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1)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안 제40조 제1항 제1)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270일 이상이어야 함(안 제40조 제11)

 

. 시민사회단체 의견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에서 ‘120~270로 연장함.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법 상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던데 비해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이 270일 이상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수급요건을 강화함.

 

수급요건 강화로 고용보험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단시간단기계약노동자, 특히 단기 알바직을 전전하는 다수의 청년노동자가 수급범위에서 제외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크게 약화됨.

 

2)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안 제46조 제2항 제2)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46조 제2항 제2)

 

. 시민사회단체 의견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의 이유는 첫째,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계속 상승하는 반면 상한액은 고정 값이어서 내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 구직급여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초과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급여가 구직급여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급여 상한액은 고정값이지만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하한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하한액을 적용한 급여액이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액보다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구직급여 급여일에 휴일을 포함하는 게 옳은지 부터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지급액 수준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억지논리임.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적용대상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263.6%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대상이 74.1%에 달하였음.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하고 지급요건 강화을 강화한 것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높였다고 생색내려는 꼼수에 불과함.

 

3) 조기재취업수당 폐지(법 제64) : 반대

.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조기재취업 수당 조항 삭제(법 제64조 삭제)

 

. 시민사회단체 의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빠른 재취직을 독려하기위해 수급자격자가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자체를 폐지시켜 버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는 2013년 기준 120,48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확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마저 폐지하면 구직자들의 재취업 동기부여를 약화시켜 청년고용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1) 휴일 연장근로 주당 8시간까지 허용(안 제53조 제3) : 반대

 

.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 제53조 제3)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16시간을 인정하여 총 68시간이었음.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임.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7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음.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함.

 

하지만 개정안은 2023년까지 1주일간 8시간씩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만듦.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는 노조가 조직되어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음.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했을 때 특별연장근로는 급작스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이라기보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조치임. 노동시간단축 후퇴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짐.

 

 

. 결론

1. 개정안은 고용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새누리당의 노동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임. 특히 그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나 도움없이 개정안의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야만 하므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것임.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임.

2. 개정안 폐기 및 대책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함.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어떤 협상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그렇지 않을 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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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여성30% 실현을 위한 범여성계 결의대회

 

[결의문]

 

20대 국회, 여성 30% 실현하라

 

지속되는 성불평등,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에도 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2015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45개국 중 115위를 기록하여 여전히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머물러 조사대상 126개국 중 115위를 차지했으며, 국회 내 여성 비율은 세계 94, 장관직 중 여성 비율은 130위를 기록했다. 성별임금격차는 37%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강력 범죄 피해자 중 90%가 여성으로 이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성불평등은 모든 여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국회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하라

 

지난 19대 총선 결과,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는 사표(死票)가 되었으며, 거대 양당은 국회의 96%를 독점하였다. 전체 의원 중 84.3%은 남성이며, 그 중 지역구 의원의 92.3%는 남성이다. 그럼에도 현재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지난 2015528일 선거구 획정 권한을 보유한 독립기구로 설립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규칙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표 가치의 등가성을 2: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당리당략과 기득권의 요행으로 왜곡하며 여성의 정치 진입 통로를 봉쇄하고 있다. 이에 제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를 마련하라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2004년 제17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13%를 기록하여 아시아 평균치에 가까스로 도달한 바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 13.7%, 19대 국회 15.7%에 머무른 채 십 년이 넘도록 정체되어 있다. 이는 소수 의석에 불과한 비례대표에서 교호순번제를 통한 여성 의원 확대 노력은 한계가 있으며, 지역구를 통해 선출된 여성 의원 비율이 확대되어야 만이 비로소 전체 여성 국회의원 비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지역구 30% 여성 공천 노력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강제이행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라

 

국회의 현재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을 최소한으로 담보해 온 비례대표 의석이 위협받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강화 없이 여성의 정치참여는 보장될 수 없다. 이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강제이행조치를 도입하여 여성 대표성의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라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대의하는 기구이며, 각 정당은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 삶을 반영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책임이 있다. 각 정당은 여성들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공천 30% 의무 규정을 반드시 이행하고, 여성 후보 가산점제 강화와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50% 임명 등 여성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들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여성의 삶이 개선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게 전망될 수 있을 것이며 저 출산의 위기 또한 극복될 수 있다. 국회 내 여성의 진출은 이를 성취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10% 대의 여성대표성이 아니라 양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30% 여성 의원을 당선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치 역사를 쓸 것이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인구의 절반, 시민의 절반인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대표되는 남녀동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하라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라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라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라

각 정당은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50%를 임명하라

 

 

20151215

[20대 국회, 여성 30% 실현을 위한 범여성계] 일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전국 65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 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연맹, 청년·청소년연맹, 다문화연맹, 148개 지부)

한국YWCA연합회(전국 회원 52개 지역)

 

대한여한의사회 밝은 미래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여성통일연구회 여성자원금고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한국비서협회 한국여약사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21세기

여성정치연합(전국 16개지부) 50%클럽 GNW글로벌여성네트워크 TWW 여성새물결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51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 / 쉼터 불턱 / 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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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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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경찰서는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를 철회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5월 21일 남대문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 28일’ 관내 집회신고 민원을 특정하여 ‘경찰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 통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기하고 있는 순번에 의해 집회신고를 수리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다. 공교롭게도 이는 서울시청이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6월 28일 ‘서울광장’(서울시청 잔디․동편․서편광장)에 대한 장소사용 신청을 수리한 바로 다음날에 벌어진 일이다.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은 6월 9일, 퀴어퍼레이드 및 부대행사는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지가 게시되자마자 ‘반동성애’를 슬로건으로 내걸어온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를 비롯한 일군의 무리들은 시청광장 일대 및 주변도로에 대한 집회신고를 선점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대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앞서,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가 6월 13일 대학로에서 열릴 것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인혜화경찰서에 1순위로 집회신고를 하였으며, 6월 13일 이후 주말 기간도 선점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 앞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다가 남대문경찰서의 공지가 있었던 5월 21일 본 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들은 퀴어문화축제를 막기 위해 6월 신촌, 홍대, 서울역 등 서울 시내 거점들에 대한 집회 신고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방해 목적이 명백한 이들 집단에 대해 경찰서는 ‘중립’과 ‘순서’를 운운하면서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행사 보호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는 ‘중립’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을 촉진해왔다. 2014년 서울 신촌 일대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에서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 단체들이 퍼레이드 행렬 앞에 드러누워 몇 시간 동안 행렬이 지체되었고, 행사장 곳곳에서 혐오적․물리적 폭력이 있었으나 경찰은 이 역시 방조하였다. 이러한 방해와 폭력은 같은 시간, 퀴어문화축제 개최지 일대 곳곳에서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의 명백한 반대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찰이 허용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였다. 당시 기독NGO 예수재단(대표:임요한 목사), 동성애반대청년연대(대표 김광중), 홀리라이프(대표:이요나 목사), 어버이연합 등이 반대 집회 및 기도회를 연 바 있다. 특히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는 이후 2014년 6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차량파손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한 바 있으나, 출석하지 않아 기소 중지된 상태이다.



첫째, 우리는 남대문경찰서의 부당 거래를 규탄한다. 본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불시에 6월 28일을 특정한 집회신고 처리 절차를 공지한 것은 “기독교쪽에서 워낙 항의가 많이 들어왔고 경사로 대기도 기독교쪽이랑 최선책으로 합의를 본 것”이라는 경찰서 정보과 담당자의 답변을 얻었다.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 일방에 먼저 해당 절차를 논의․공모한 남대문경찰서의 ‘부당 거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시정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명확한 반대집회 및 폭력을 방조하고 있는 남대문경찰서를 규탄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 진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가 서울광장 일대에 집회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퀴어문화축제는 반드시 서울광장에서 정해진 일자에 개최할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서울광장 일대에 이들의 집회신고가 허용된다면 2014년보다 심각한 충돌과 폭력이 난무할 것임이 분명하다. 남대문경찰서가 6월 28일만을 특정하여 불시에, 유래없이 ‘줄서기’를 공지한 졸속적인 집회신고 처리 절차는 사실상 충돌과 폭력을 방조하여 퀴어문화축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책으로 다뤄져야할 것이며 우리는 엄중히 이에 대응할 것이다.

 

2015년 5월 27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CUKQ,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e the Felix, 경희대학교 레즈비언 모임 KHULs, 경희대학교 남성이반 동아리 Mainstream,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국민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2km,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多웅(아웅다웅), 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반, 동국대학교 성소수자인권문화모임 비행,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명지대학교 Mspace,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시립대학교 μεταFIX(메타픽스), 서울예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Knock on the Q,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SSU LGBT,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ha City,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Lights on me,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 GAVIATOR, 한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HYQueer/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서울변방연극제,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서울협회,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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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5/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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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728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와 이행강제조항 마련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이행강제조치 마련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 시 여성을 100분의 30이상 포함하도록 한 당헌 준수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국회 및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국회에서의 여성 참여 비율은 할당제가 발효되기 시작한 200417대 총선에서부터 여성당선자 비율이 증가하여, 이제 겨우 15.7%에 이르렀다. 2000년대 이후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을 위한 법적 제도화 과정에 부응하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30% 여성할당의 경우는 권고조항일 뿐이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기에 혁신위의 제도 개선방안을 환영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이며, 특히 정치참여 부문은 여성 국회의원(91), 여성 국무위원(94), 여성 최고지도자(39) 등을 합쳐 93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대 여성 국회의원은 47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15.7%이며, 이 중 지역구 여성의원은 19명에 불과하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여성정치참여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법적 강제규정을 통해 여성할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여성 공동행동은 혁신위의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각 당의 당헌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대 총선에서는 현재 15.7%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수를 최소한30%까지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729()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전국 144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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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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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2016년 총선시민네트워크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즉각 중단하라!

오늘(16일) 오전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가 총선넷 사무공간이었던 참여연대와 활동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총선넷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 수사는 부당하다. 이러한 수사와 고발은 유권자들의 선거운동과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특히 총선넷의 낙선운동은 모든 활동이 공개적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피고발인의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적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옥죄기이며 명백한 탄압이다.

2016년 6월 1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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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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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살아남은, 나는 여성입니다.

- 젠더 불평등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폭력·살해와 혐오에 대해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과 성찰을 요구하며-

 

지난 17일 새벽,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살해당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1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로 심각한 성차별적인 사회이다. 또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모두 비통함과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 오프라인 상에서 추모의 물결과 사회의 응답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고, '살아남은' 여성들이 그 동안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공포,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은 단지 일탈한개인이 저지른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한국은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G20 국가 중 1(UNODC, 200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 90.2%(경찰청, 2013)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 되고 있어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여성 살해의 본질은 젠더권력관계, 즉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고, 살해당해왔다. 이를 젠더 불평등 문제로 인식하고 공감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여성 살해를 막기 위한 출발선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또한 한국사회의 젠더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언론은 묻지마 살인’, ‘유흥가 화장실’, ‘목사의 꿈’, ‘여자가 무시해서등의 표현을 쓰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유흥가’, ‘목사의 꿈’, ‘여자가 무시해서등 남성 가해자에 이입하는 표현을 쓴 언론 보도는 마치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기존의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잘못된 시각은 수많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여성 피해자를 낙인찍는 방식으로 작용해, 젠더 불평등을 심화·재생산 해왔다. 언론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도하여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더불어 혹자는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을 성대결로 몰아가지 말라,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일반화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추모의 물결과 여성 폭력·살해에 반대하는 행동이 본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 같아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한다. 그들의 어떤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혐오·차별·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젠더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쓰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대와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며 앞으로도 여성에 대한 폭력, 살해와 혐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6519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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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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