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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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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2:58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1/19(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여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고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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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일자 : 2015. 11. 19.

참가 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실천연합, 한국청년연합(KYC), 서울노동광장, 청년광장 등

 

 

. 취지 및 배경

 

9.15 노사정 합의 타결 후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관련 5대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함. 현재 야당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여당은 의원들이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음.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 노동조건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역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함.

 

 

.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안 제414) : 반대

 

. 주요내용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4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안 제4조 제1항 제4)

 

. 시민사회단체 의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의사보다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 계약연장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22.4%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함.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년 후 11.1%, 3년 후 22.4%OECD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함. 그러나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함.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될 것이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뿌리기술 분야에 파견근로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5) : 반대

 

. 주요내용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 5)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까지 파견근로를 확대함.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자동차·조선·항공·IT 등 산업에 폭넓게 적용됨. 적용범위가 넓은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허용하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제5조 제1항을 무력화할 수 있음.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5년 점검한 사업장 1,008개소 중 53.3%에 해당하는 538개소가 파견법을 위반하였음. 이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태에서 합법파견까지 대폭 허용된다면 파견근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됨.

 

제조업 파견노동은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산업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증가시킬 것임. 결국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 역량은 더욱 저하되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음.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1)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안 제40조 제1항 제1)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270일 이상이어야 함(안 제40조 제11)

 

. 시민사회단체 의견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에서 ‘120~270로 연장함.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법 상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던데 비해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이 270일 이상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수급요건을 강화함.

 

수급요건 강화로 고용보험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단시간단기계약노동자, 특히 단기 알바직을 전전하는 다수의 청년노동자가 수급범위에서 제외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크게 약화됨.

 

2)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안 제46조 제2항 제2)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46조 제2항 제2)

 

. 시민사회단체 의견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의 이유는 첫째,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계속 상승하는 반면 상한액은 고정 값이어서 내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 구직급여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초과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급여가 구직급여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급여 상한액은 고정값이지만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하한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하한액을 적용한 급여액이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액보다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구직급여 급여일에 휴일을 포함하는 게 옳은지 부터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지급액 수준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억지논리임.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적용대상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263.6%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대상이 74.1%에 달하였음.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하고 지급요건 강화을 강화한 것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높였다고 생색내려는 꼼수에 불과함.

 

3) 조기재취업수당 폐지(법 제64) : 반대

.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조기재취업 수당 조항 삭제(법 제64조 삭제)

 

. 시민사회단체 의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빠른 재취직을 독려하기위해 수급자격자가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자체를 폐지시켜 버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는 2013년 기준 120,48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확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마저 폐지하면 구직자들의 재취업 동기부여를 약화시켜 청년고용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1) 휴일 연장근로 주당 8시간까지 허용(안 제53조 제3) : 반대

 

.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 제53조 제3)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16시간을 인정하여 총 68시간이었음.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임.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7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음.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함.

 

하지만 개정안은 2023년까지 1주일간 8시간씩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만듦.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는 노조가 조직되어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음.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했을 때 특별연장근로는 급작스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이라기보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조치임. 노동시간단축 후퇴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짐.

 

 

. 결론

1. 개정안은 고용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새누리당의 노동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임. 특히 그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나 도움없이 개정안의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야만 하므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것임.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임.

2. 개정안 폐기 및 대책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함.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어떤 협상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그렇지 않을 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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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정폭력 관련 과거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국회는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수준과 여성정책 통괄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라!


지난 526일 보도를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기자 간담회에서부산은 전국에서 뺑소니와 부인을 구타하는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 모든 원인은 술 때문이라고 하며, “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반면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 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 라고 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발언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몰지각하고 성차별적인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가정폭력의 원인은 바로 황교안 후보자와 같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임을 모르는가. 해당 발언 당시 황교안 후보자가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였고 현직 법무부 장관임을 고려할 때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황교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통해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추진했던 정책들의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하게 되었다.

오는 7월부터 국무총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된다. 가정폭력 관련 몰지각한 발언을 했던 황교안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양성평등위원장직을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더불어 황교안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싸고 부당한 수사개입, 재산 및 병역 의혹 등 각종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황교안 후보자의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검증과정에서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수준과 여성정책 통괄능력을 세밀하게 살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몰지각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2. 국회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수준과 여성정책 통괄능력 철저히 검증하라!

3. 청와대는 고위 후보자 임명 시 여성폭력 전력과 성평등 인식수준을 철저히 검증하라!



2015528


한국여성의전화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41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6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전국27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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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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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축소 반대!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의사가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 주십시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벌인 내년 4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제도 협상이 수차례 결렬되었습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물론이고 예비후보 등록시한을 넘긴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분적 도입마저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만 줄여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최악의 방안이 시행될 조짐도 보입니다. 이 일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올 한해 내내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회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의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제안해왔습니다.

 

첫째, 유권자 투표의 절반가량인 1천만 표를 매번 쓸모없는 표, 즉 사표(死票)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1등 당선자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둘째, 여성과 청년,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행 지역구 대표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새누리당 입장과 지역구 의석은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때문에, 우리의 호소와 제안은 모두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제도의 단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자기 정당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뿐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이 잘 반영된 국회를 만드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유권자의 이익을 따져주십시오.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비례대표 의석 축소 입장을 지금에라도 철회하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이 막는다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기하지 말고, 비례대표 의석만 줄이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언론에게 요청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한 20대 총선 방식 결정을 위한 두 정당의 협상 결과가 가져올 중대한 의미에 대해 충분히 보도해주십시오.

1천 만 표의 사표가 계속 발생해도 되는 것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왜 거론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공론의 장이 형성되도록 보도해주십시오.

 

20151222

[시민사회단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정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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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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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에 대한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와 더불어갈 것인가?

- 우리 사회의 서민,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상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20일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을 발표했고, 이 중 몇 후보는 살아 온 이력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국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비례대표 후보명단은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현재 국회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211명으로 전체의 2/3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도 법조인, 관료, 학계,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편중된 국회 구성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에 노동자, 농민, 장애, 이주, 청년, 소수자 등 지역과 계층이 고르게 참여해야 하지만, 이번 비례대표 명단 중 특히 당선권이라고 얘기되는 그룹에서 이에 적합한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더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공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 중 젠더관점을 가지고 국회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후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국회의 책무를 요구했던 여성연합은 분노한다.

이제는 선거법에 따라 여성 비례대표를 숫자만 맞춰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성의 삶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위해 헌신해 온 경력을 검증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 중 개인 여성의 전문성은 인정될 지라도 전체 여성의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아 온 여성 비례후보는 극소수이다.

국민과 더불어 함께 잘 살겠다는 뜻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평화와 경제민주화, 복지사회를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의 삶이 국회 의정활동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후 실시된다. 우리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누구와 더불어갈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2016321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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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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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사교과서 알기 시민캠페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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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현행 8종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다면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행 8종의 검인정 교과서를 직접 읽어보고, 과연 정부의 기존 교과서 '좌편향' 주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알기시민모임(가)"을 구성해 '한국사교과서알기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연합도 영등포 여성미래센터에서 회원/입주단체들과 '역사책 읽기 모임' 진행과 홍보를 비롯하여 전국 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의 지역을 기반으로한 시민참여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시 및 장소: 2015. 11. 17()  오전 11:00  광화문 광장

■ 순서 (사회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 참석자 소개 

- 발언_ 신대운(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캠페인 경과 및 계획 발표_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_ 임지순(흥사단 정책사업차장)  / 심유경(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사업팀장)


<기자회견문>

우리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사교과서 알기 시민캠페인 기자회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9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화 강행에 대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각계 원로들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1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제대로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발표 직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확정고시발표에 대하여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더불어서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정부는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요구에 어떠한 응답도 없었으며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집필진 공개 거부 방침까지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국정화 진행 과정에는 국민도, 각계시민사회단체도, 특히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들도 없다.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대로 모든 국민들과 함께 국정화를 저지하기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이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이유는 현행 8종 검인정 교과서의 소위 좌편향성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오늘의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시민들과 함께 직접 검인정 교과서를 읽고,정부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사 교과서 알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정부 주장대로 편향적인지 직접 살펴볼 것이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역사교육은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판단력과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문제를 공동의 토론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역사교육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을 선언한다.

  

 

201511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 교과서 알기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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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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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노동자를 벼랑 밑으로 밀어버리는 노사정 합의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노동시장 개혁안이 노사정 합의안으로 지난 9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됐다. 합의안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한 4년으로 연장, 파견 업종 확대,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는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합의를 여성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명백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규정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낮은 성과나 불량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일반해고는 곧 쉬운 해고를 의미하며, 직장 내 성희롱의 비가시화,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임신, 출산을 한 여성을 기피하기 위해 저성과라는 명목을 씌워 일반해고를 할 것이며 여성노동을 주변노동으로 인식하여 저성과의 올가미를 씌워 쉽게 해고할 것이 자명하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이며 성별임금격차 OECD 1위를 십수년 째 유지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는 기간제 노동자가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해야하는 기간제법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양산을 가져올 것이며 사업주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제도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절차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토록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취업규칙을 당사자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동의도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사회통념상 합의되지도 않는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개혁 관점이 없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를 더욱 심각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므로 노동시장 개편 노사정 합의안을 반대한다.


앞으로의 행보 또한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안을 반영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당론으로 발의, 연내 입법화 추진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의 동의까지 얻은 정부여당의 폭주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동개악을 선도하고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무너뜨리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5 9 14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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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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