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의 유불리 논하지 말고 유권자의 권리 챙겨야
비례대표 확대․투표시간 연장․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합의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개특위를 다시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선거제도 논의의 주체였던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넘긴 공을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지도부에 넘겼고, 여야 지도부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이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왔다. 정개특위가 할 수 없어 넘겼던 일을 다시 받은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은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할 일을 해야 한다.
먼저 비례대표 축소만큼은 안 된다.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매 선거 때마다 유권자 절반에 달하는 표가 버려지고 있고,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심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 줄여 지금보다 비례성을 더 악화시키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유권자의 권리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 앞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지금껏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려온 정치적 독점을 이제는 깨야 한다. 두 거대 정당은 당장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 확대, 여성정치 참여 보장, 교섭단체 기준 완화,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등에 합의해 스스로 개혁적인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선거연령 인하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선거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선거권은 많은 국민에게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선거구 논의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이미 19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강화 법안이 산적해있다. 지난 대선 시기,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인 합의를 이뤄야 한다.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지난 3월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최악의 정개특위’라는 오명을 얻게 될 위기에 처했다. 정개특위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지만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 투표 시간 연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다. 정개특위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이익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를 살뜰하게 챙기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어제(11/7)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3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데에는 그나마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동의한만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가 스스로 나서서 특권, 특혜의 국회의원이 아닌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실행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사표 발생 등의 문제가 많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국회의원 수는 고정시킨 채 지역구를 확대함에 따라 비례의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비례성이 낮은 이유는 의원정수 300석 중에서 지역구 의석을 우선 배정한 후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19대 국회에 비해 7석이 축소된 47석에 그쳤다. 현실적으로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 의원정수에 따른 의석 배분 방식으로는 고질적인 낮은 비례성 문제를 보완할 수 없고 비례대표 의석 보장을 위한 지역구 의원 정수 하향 조정은 대표성을 더욱 낮춘다. 이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확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다.
오늘 정개특위 회의는 의원 정족수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나 비례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의 구도를 넘어서서 다양한 정당과 소수정당의 진입을 통해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원 정족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인구는 두배 이상 늘어났지만, 의원 수는 늘어나지 않아 국민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하고 특권을 누리는 국회가 지금의 모습이다. 지금의 국회가 참담하기에 최소한 세비 동결과 국회 스스로의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해줄리 없다는 핑계를 대며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꼼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12월 15일 극적인 원내 5개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이 발표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되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접점은 형성되지 않고, 허구적인 사안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소모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등이 헌법상 3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숫자 증원은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이철희 의원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문구를 두고 3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수가 위헌이라는 것은 견강부회한 언사일 따름이다. 해당 조문은 대의제의 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300명 이상 증원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한편 어제 (1월 9일)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국회에 전달하였다. 주지하듯이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진보와 보수, 중도를 망라하여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ㆍ여성ㆍ시민사회ㆍ언론 등 부문별로 모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권고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증원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 필요 등 6가지 이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운동단체가 함께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해당 권고안의 내용에 전적으로 찬동하며, 해당 내용을 기반하여 국회가 1월 내에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길 촉구한다.
최근 이뤄진 모든 여론조사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거제도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요, 국민의 요구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묻혀서 개혁에 역행하는 모든 정치 세력은 반드시 역사적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지금과 같은 형국으로 소모적 정쟁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면서, 조속히 의미있는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끝>.
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270석),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의석수 증대 등을 협상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7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은 기존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취했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경실련>은 거대정당이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개악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 3당과 시민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정당 지지율 그대로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거리가 멀다. 석패율 역시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고, 기존 거대정당과 정치인에 유리한 제도일 뿐이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 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 조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답변 거부를 강요했다. 일부 의원은 답변을 철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답변 거부 강요는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다.
3.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 역시 국회 불신을 악용해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유지해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욕심에 불과하다. 특히,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발전이 아닌 퇴보를 의미하고, 오히려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정치신인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을 대변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토록 하여 대의기관이 민주적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것에 그 목적이다.
5.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다. 선거는 승자독식‧지역주의에 편승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책으로 대결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지금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수나 비례대표제 폐지가 아니라,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고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여 기존의 선거제도에서 나타났던 거대정당의 과대대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주의 완화와 정당정치의 활성화,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통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사회 전반에 확대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3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공동주최로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사회의 평가 의견을 나누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 개혁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는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과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가 발제하고,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은 21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불비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갤러거 지수를 구한 결과 21대 총선의 선거불비례성이 민주화 이후 가장 높았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첫째, 비례대표의석과 지역구의석의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300석 중 15.7%에 해당하는 47석의 비례대표의석으로는 비례성을 높이기 어려워 적어도 25%에 해당하는 75석이 비례대표의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정당득표수가 의석수로 전환될 때 50%만을 할당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비례성 향상의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므로, 이같은 선거제도의 한계는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선택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의 주요 쟁점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단기비이양식이 아닌 단기이양식을 채택해야 비례성과 대표성을 향상시킬수 있고 보았습니다. 권역단위로 의석수를 할당하고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이 아닌 권역의 지역대표성이 과다대표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계층/계급, 직능, 세대,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 정치적 경쟁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의해 대표되지 못한 전국적인 이해와 요구가 과소대표된다는 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권자가 직접 정당 후보자를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제보다는 현행 폐쇄형 명부제를 혼합한 가변형 명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개방형 명부제는 인물 정치, 후원주의 정치를 강화할 수 있어 유권자가 정당과 후원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변형 명부제가 도입된다면 정당 책임정치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들에 대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종합적인 평가를 밝혔습니다.
첫째, 김성원 의원 등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개정안은 선거제 ‘개악’이며, 이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OECD 국가 중에서도 극히 낮은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가진 한국으로서는 전면 비례대표제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비례 의석 비율이라도 늘어나는 것이 ‘최소한의’ 제도 개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최인호, 김영배, 민형배 의원 등 현행 선거제에 각기 다른 변화를 주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은 위성정당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지역구 공천 비율에 준하는 비례대표 명부의 제출이 없을 때 선거보조금을 깎는 방식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김상희,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은 각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기존의 지역구처럼 비례성 없는 소선거구제나 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현행 선거제보다 비례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구를 권역별로 잘개 쪼개고 있기 때문에 법적 봉쇄조항보다 자연적 봉쇄조항이 상승하여 소수정당의 진입이 훨씬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권역을 고의적으로 쪼개지 말거나, 조정의석에 적용되는 법적 봉쇄조항의 하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 개방형 명부를 도입하고 있어 여성 당선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쇄형 명부에서 홀수 번호에 여성을 할당하거나, 권역을 개방형으로 하되 조정의석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이은주 의원안은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대 1인 240석과 120석으로 배정하여 지역구 의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봉쇄조항의 하향 없이 소수정당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OECD 36개국 기준 33위에 해당해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대 500명 정도까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들만의 협소한 논의가 아닌 모든 국민이 선거제 개편에 참여하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두 발제가 끝난 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은 다양한 선거법 개정안을 평가할 때 현행 선거제보다 표의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지가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거라면 비례대표 비율이 1대1은 되어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준하는 비례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적어도 대만과 멕시코의 사례를 보더라도 1.5:1 또는 2:1 수준은 되어야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단기이양식/선호투표제가 도입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대표성이 이중대표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21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은 여성 공천 비율을 최소한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더불어민주당 12.65%,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10.97%로 형편 없는 수준이었고, 정의당만 가까스로 20.78%를 기록했다며 이는 심각한 정치적 퇴행이라 지적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때마다 성별균형 문제는 항상 부차적 문제로 치부되어 왔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모든 선거제도 개정안들이 논의될 때 성별균형, 세대 편중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 중에서는 이은주 의원안이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긍정적이나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증원을 통한 비례의석의 확대,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구 공천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평가 받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당 득표가 온전하게 의석으로 치환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동, 농민, 여성, 빈민, 청년 등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비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법적 봉쇄조항을 폐지하거나 하향하고, 선거구획에 따른 자연적 봉쇄조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선거제 개선의 핵심목표는 비례성 증진과 이를 통한 국회 내 정당 구성의 다양화에 있어야 하며,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작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려면 국회의원도 증원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국회의원들과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까닭에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방안보다는 복잡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며, 국회 내부의 논의로 단기간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보다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모든 발제와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국회의원 증원과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국민적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희 공동대표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앞서 선거의 주역이 누구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공고한 양당체제 하에서 그 외 정당들은 군소정당도 아닌 미세정당 수준이 되어버렸다며 더 많은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선거개혁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클 수록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도 이러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이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제출 절차와 방법, 관리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에서 첫째,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핵심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반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은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중에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핵심 정보인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인 국회 규칙이 상위법령인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역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후단의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이해충돌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둘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를 비상설 기구로 두고, 위원장 1명과 자문위원 7명이 전원 비상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근 위원 없이 당선인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방대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시에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자문하는 수준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방지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게 선제적 의견 제출 권한 부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4차례 개회에 그쳤고, 후반기에는 반년여가 흘렀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개회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를 최소한 2018년 7월 개정 전, 상설 특별위원회 수준으로라도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회의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를 넘어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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