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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사망하면 업체 1년 영업정지…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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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사망하면 업체 1년 영업정지…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머니투데이)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9- 10:22

건설노동자 사망하면 업체 1년 영업정지…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머니투데이)

불법 행위로 인한 주요 구조부 붕괴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면 건설업체가 2년 동안 영업정지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벌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 통과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축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81058767722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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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크레인 사망사고…고쳐지지 않는 건설현장 ‘인재’(데일리안)

건설현장에서 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연이어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은 역시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합판일부의 낙하로 인해 사망하거나 슬링벨트가 끊겨 사망, 와이어가 풀려 사망하는 등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였다. 장비관리 등을 소홀히 여겨 생기는 사고가 수 십 년째 여전히 이어져 오면서 사고 원인이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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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ian.co.kr/news/view/633334

목, 2017/05/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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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 사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 결국 인재…공사 비용 아끼려고 안전기준 무시한 업체 관계자 4명 입건 (경향신문)

건설 노동자 2명이 숨진 서울 도심 숙박업소 철거현장 붕괴사고를 조사한 결과 공사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기준을 무시한 업체들의 과실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올해 1월 발생한 낙원동 소재 한 숙박업소의 철거현장 붕괴사고의 책임이 공사 시공업체 ㄱ건설과 이곳으로부터 철거하도급을 받은 ㄴ철거업체에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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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41717001…

월, 2017/04/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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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공사현장 붕괴…'1명 사망' (매일건설신문)

충남 청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 중 절개면이 붕괴돼 근로자가 사망했다.

관계당국은 이번 붕괴사고를 놓고 작업도중 지반이 약해져 절개면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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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cnews.co.kr/50465

월, 2016/04/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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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안전불감증…건설업 사고사망자 33% 늘어 (뉴스토마토)

하청·협력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에 증가분 집중전반적으로는 건설업, 그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체에 재해·사망자 증가분이 집중됐다.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대부분 시공사 등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청·협력업체다. 지난 6월 남양주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14명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아울러 고용부는 6월 말까지 현대건설의 산재은폐를 조사한 결과 제보 121건 중 95건이 산재은폐로 확인되고, 2건의 산재은폐가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산재은폐 건들에 대해 2억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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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77353

수, 2016/08/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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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이 갈리는 현장, 건설 일자리 (한겨레)

136명의 노동자가 다친 사연을 구체적으로 집계했다. 안전 통로 미설치로 넘어지고 떨어짐, 현장 자재가 정돈 안돼 넘어짐, 비계 파이프가 떨어져 다침, 안전 시설이 없어 손가락 잘림, 2인 1조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손가락 골절,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 무너진 돌에 깔림, 아무 위험 신호가 없어 맨홀에서 추락, 파이프 사이에 끼임, 안전화 미보급으로 못에 발이 찔림, 작업 시간 압박으로 분쇄 작업 중 발 절단, 비오는 날 작업으로 미끄러져 추락, 토사 붕괴로 부상, 겨울철 작업으로 미끄러짐, 가설 계단 사이로 추락, 안전 시설 없는 곳에서 작업 지시로 일하다 추락 등이었다. 다친 정도와 내용은 달라도 안전 보호구나 시설 부족, 공사기간 단축 등의 시간 압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임상혁 노동환경연구소장은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2명의 건설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며 “건설 노동자의 주요 사망원인인 떨어짐, 끼임, 충돌은 외국 건설 현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후진적, 구시대적 산재 원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건설사 사망재해 현황을 보면 대우건설 6건, 포스코건설 5건, GS건설 3건, SK건설 3건 등 10대 건설사의 사망 재해 26건 중 추락이 14건, 끼임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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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750563.html


토, 2016/07/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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