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두 손 놓은 문화재청, 이제라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요구합니다
지난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지만,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입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문화재청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듯이,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을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국가와 인류의 유산인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지정관리기관인 문화재청은 설악산 보호관리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 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예산이 지난 15년간 거의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이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따른 보존 노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1. 관리 예산 관련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천연보호구역 관리에 투여한 예산을 보여주는 문화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는 2011, 2012, 2015년 단 3개의 사업에 3억 5천만원(국비 2억4천5백만원, 지방비 1억5백만원)만이 사용되었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1년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투여된 예산은 전무했습니다. 관리 예산이 투입된 사업도 인문역사 분야에 국한되었고,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 관리 사업은 전무했습니다.
2. 국제 기준 관련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등급은 1a에 지정되어 있습니다http://www.protectedplanet.net/30718[/caption] - 국내의 보호지역은 세계자연보존연맹 IUCN의 보호지역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등급은 1a(방문과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되며, 관리기관에서 승인된 최소인원만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음) 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제사회의 약속에 부합되도록 카테고리 1a에 맞는 보존과 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화재청 내에는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에 따른 보존 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의 관계자는 "환경부가 하라고 해서 IUCN 카테고리에 등록했을 뿐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설악산을 1965년에 천연기념물인 제 171호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caption]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훼손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동물상, 식물상 등의 생태조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업자의 부실조사, 환경단체 조사데이터의 의도적 누락 등이 국회를 통해 지적되었습니다.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당시, 설악산 전반에 대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산양에 국한한 조사를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신청전에 서둘러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그 동안의 우려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caption]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두 손 놓은 문화재청, 엄정한 조사와 심의로 케이블카로부터 국가문화재를 보존하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지난 18일 오전 문화재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국가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무엇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오색 케이블카를 심의해야 한다"며 올바른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조사, 연구,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진 이상, 이제라도 문화재청 차원에서 설악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환경단체가 참여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특정 분야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경관, 지질 등 전반적인 설악산의 자연환경 정밀조사가 이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 문화재청 기자회견 보도자료와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의견서 151118_[보도자료]_설악산케이블카 관련 문화재청 요구 기자회견 (1) [공문 1511-005]_151118_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요청사항_설악산국민행동, 강원행동 [공문 1511-004]_151118_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청 요청사항_설악산국민행동, 강원행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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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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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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