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51127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지역

20151127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22:59

20151127 (1)

20151127 (2)

20151127 (3)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16:30~21:00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108호

보수 정권하에서 성평등 정책은 차별과 권력의 시정과 변화가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프레임을 정책으로 정당화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요구를 통해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부처를 자임하였습니다.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정책과 이론, 그리고 운동을 돌아보고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여성학계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1부: 한국성평등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16:30-18:30)

사회: 김용화 한국젠더법학회, 숙명여대 교수

발제
1.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배은경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2.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 나영정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3. 해외 성주류화 정책과 반차별 정책 -교차성을 중심으로: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휴식 18:30-19:00

2부: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다시 짜기 (19:00-21:00)

사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1.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평가와 의미와 과제 -LBTI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와 의제: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
2.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3. 퀴어링 페미니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위해: 이나영 한국여성학회, 중앙대 교수

전체토론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배경]

[논평배경]  

4대강 수문개방 100일, 개방 효과는 10점 만점에 4.2점

전문가 70인, 지난 6월 4대강 수문개방으로 인한 개선 효과는 미미해

○ 환경연합이 지난 6월 1일 4대강 6개 보에서 시행된 수문개방 100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70인은 10점 만점에 4.2점으로 평가했다. (표준편차 2.8, 표준오차 ±0.3%)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수문을 개방한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이다. ○ 수문개방의 부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주관식 질문에 전문가들은 수문개방이 수위를 낮추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수질개선과 유속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점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수문개방으로 4대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잘못된 여론을 조성한 점도 부정적인 면이라고 꼽았으며, 유속, 수질 등 수문개방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목표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수문개방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4대강 보 수문개방이 우리나라 물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음을 가장 빈도 높게 지적했다. 또한 녹조 등 수질악화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성과라고 답했다. ○ 4대강과 관련된 향후 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복원을 위한 평가위원회,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복원을 위해 과학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수문전면개방 이후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는 평가의견과 복원에 대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후 개방해야한다는 평가의견은 엇갈렸다. 물관리일원화 체계 구축과 관련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 국장은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압도적인만큼 양수시설조정을 통해 수문전면개방을 서두르고, 민관합동 조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꾸려야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수문개방 100일이 되도록 위원회 구성은 커녕, 수문개방에 대한 중간 평가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번 여론조사는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전문가 70인은 물관리정책(26인), 물환경 및 수질관리(14인), 수자원 및 하천관리(14인), 상하수도(2인), 환경법, 환경교육, 수생태계, 언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2017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09/07- 15:16
161
0

[연금행동 2016 정책워크숍]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방안”

❍ 취지: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자본시장과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관투자자로서, 주주로서 국민연금기금은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함. 그러나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관치 또는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으로 의결권에 한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 왔으며, 의결권 행사 역시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되어 왔음. 또 지난해 삼성-엘리엇 분쟁에서 드러났듯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단순히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재무적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성장,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본 워크숍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개선, 강화할 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주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발제: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_“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토론: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강정민 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 참석: 연금행동 집행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국민연금기금 관련 위원회(기금운용위, 실무평가위, 성과평가보상전문위 등) 위원 등

KakaoTalk_Photo_2016-06-16-19-58-01 KakaoTalk_Photo_2016-06-16-19-58-07

*첨부 : 원종현 박사 발제문 _ 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목, 2016/06/16- 20:02
155
0


7대 과제 : 약속해! 투표해!

– 20대 총선 여성노동 공약 요구안 

 한국여성노동자회 (2016.3.16) 

 


1. 싸구려 임금에 분노의 싸다구를!

●‘반찬값 벌기’도 아니고 생활비 보조도 아닙니다.
● 우리의 월급봉투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 200만원은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합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최저임금이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 50%가 되도록 법으로 정하기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주는 위반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물도록 법으로 정하기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감독 강화하도록 법으로 정하기

 

2. 피곤해서 못 살겠다, 노동시간 줄여라!
● 집은 하숙집이 아닙니다. 각자가 개인의 생활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시퇴근 해야 합니다. 1주일에 52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 퇴근 후에는 메일,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 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정시 퇴근 및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하기
퇴근 후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3.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비정규직 없애라!
● 비정규직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정규직 채용, 일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비정규직 채용하도록 법을 개정합시다.
● 여성에게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지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신규 채용 시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비정규직법 개정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15시간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확대

 

4.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보나?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습니다. 돌봄은 생명 살리는 존귀한 노동입니다.
● 돈이 있건 없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입니다.
●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좋은일자리 보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돌봄 일자리 고용보장 및 노동권 보장 되도록 법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와 4대 보험 가입 의무 준수)
돌봄서비스 종사자 시급 1만원 정도로 적정임금 보장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관리 체계 마련

 

5. 임신ㆍ출산ㆍ육아는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
● 비정규직 여성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남성들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짐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출산휴가가 사내눈치법이 아니라 누구나 편히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 1주일 확대 및 전일 유급화
남성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6. 일 하러 왔지 니 기분 맞추러 온 거 아니거든? 직장내 성희롱 근절하라!
● 성적인 농담, 신체 접촉 강요, 은밀한 시선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 성희롱 피해자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10인미만 사업장 및 사업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
피해자 및 조력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안 강화

 

7.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성 인정하라!
● 노동자가 아닌 탓에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임금을 떼일 수 있고 일하다 다치 면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을 비준 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 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보장 특별법 제정
가사서비스 공익적 일자리 창출,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비준

월, 2016/03/28- 01:58
154
0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03- 11:38
154
0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인천과 환경 교육

인천시에서는 현재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공고를 내고 모집 중이다. 지역 내 환경교육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이어져 온 만큼 환영할만한 일이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는 일이다. 환경문제가 날로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인천과 환경교육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당장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환경교육을 살펴보면 어떠할까. 아쉽게도 환경교육으로는 과학영재 교육팀에서 맡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업무 외에 전무해 보인다. 환경교육은 기후변화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원고갈, 생태계문제, 기상이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대두로 인해 이미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화력발전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저어새섬 등 다수 환경 이슈를 가진 인천에서도 시급히 환경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가까운 사례를 살펴보자면, 제주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지역 환경교육기관(단체)과 연계해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한 해 80회가량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환경관련 행사 지원, 기후변화대응 교육 등 세분화되고 다양한 환경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래에너지 교육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교육청은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바다와 갯벌, 섬이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해양·습지환경교육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시에도 환경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해, 인식 재고의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환경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 장학사제 도입을 제안한다.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천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에 지정될 인천환경교육센터를 계기로 민과 관 공동의 환경교육네트워크가 구축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해 학생 및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인천을 위한 개편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후로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점차 개념화되며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합의로 새로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등 17개 주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에서도 지난해 지속가능성보고서 용역을 통해 올 초 환경, 사회, 경제, 제도행정 4분야 78개 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 환경 분야 지표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 ‘하천오염도’, ‘저어새 개체수’ 등 26개가 제시되었고, 향후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해 인천시 정책의 변화 추세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78개 지표를 토대로 한 사업이행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지속가능성 지표에 기초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의 환경녹지국은 7개의 과와 1개 추진단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 인구가 약 300만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활한 환경관리업무를 위해 2개의 국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양환경과의 환경 분야로의 이전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담당하는 인천환경공단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의 통합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환경 분야의 업무와 조직 재배치로 연계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해 5월 2일(수) 환경정책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금, 2018/04/27- 14:54
1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