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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통신비 경감을 위한 거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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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통신비 경감을 위한 거리 캠페인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0:17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네티즌과 함께 통신비 경감을 위한 거리 캠페인 진행

 -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참여연대 회원‧간사, 뽐뿌 회원(네티즌)등이 참석하여 기본요금제 폐지 캠페인과 퍼포먼스 진행
- 11.18(수)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에서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꼭 처리돼야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CC20151117_통신비인하거리캠페인

<통신비 인하 촉구 거리캠페인을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좌)과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우)>

 

1.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공동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기본료 폐지를 주창하고 있고, 데이터 요금제 개선 및 기본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은 「연간 통신비 7조 돌려받는 심봤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국에서 이동통신비 인하 운동 및 국민 1만명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참여연대·통신공공성 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은,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열고 ▲이동통신 기본요금 1만 1천원 폐지 ▲통신비 원가 공개 ▲데이터요금제 개선 및 기본 데이터 제공량 확대 ▲알뜰폰 활성화 ▲시민‧소비자들의 통신비 심의 참여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유명한 뽐뿌 회원(www.ppomppu.co.kr)들 참석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 이날 기자회견 및 캠페인 행사에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11.18일(수)부터 있을 국회 미방위 상임위 법안 심사 회의에서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방안 등이 담긴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반드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호소할 계획입니다.


○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기자회견, 거리 공동 캠페인, 퍼포먼스 진행안 
 주최 : 정의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 신촌 유플렉스 앞
 주요 내용 : 기본요금제 폐지로 통신비 연간 7조원 경감 촉구,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호소

 

진행 : 정의당 최현 기획홍보실장
인사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배준호 부대표
발언 1 : 통신 기본요금제 폐지의 정당성에 대하여 –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발언 2 :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언 3 :네티즌‧시민 자유 발언
퍼포먼스 진행 

 

정의당·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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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당초청 경제민주화 정책토론회

 

"20대 국회, 경제민주화를 심자!"

20대 총선 정당초청 경제민주화 정책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6.4.5.(화) 식목일 오후 4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F)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와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乙들의 총선연대    
후원 :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사회 : 김성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1 : 다시 경제민주화, 20대총선, 20대국회에 바란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발제2 : 을들의 국회의원, 을들을 위한 정책, 을들에 의한 입법

            신규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토론1.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제윤경
토론2. 국민의당 비례후보 채이배
토론3. 정의당 비례후보 이정미
토론4. 노동당 정책실장 장흥배
토론5.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한재각

 

 

금, 2016/04/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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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KTOA의 궤변을 반박한다

다수의 논문에서 이미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
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다가 돌연 입장 바꿔
기본료를 폐지하여 모든 요금제에서 11,000원씩 할인해야

 

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KTOA”라고 함)는 9월 27일자 보도참고자료를 발행하면서 “현재는 기본료가 없는 정액요금제가 일반화 되어 있음”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KTOA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분명히 있음을 반박한다.

 

2. 과거에는 「기본료+통화료」로 구성된 표준요금제(2부 요금제)가 일반적이었으나,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에는 「정액이용료(기본료+통화료)+기본 제공량 초과시 부과금액」으로 구성된 정액요금제(3부요금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0년 전후에 방송통신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행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보면 2부 요금제(표준요금제)와 3부 요금제(정액요금제)를 설명하면서 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2012.12.에 발행된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만 봐도 2부 요금제와 3부 요금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이 논문 외에도 2001.12. <주요 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2010.12. <이동통신 이용자의 최적 요금제 선택 제한요인에 관한 연구> 2010.11.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방향 연구> 등 많은 연구 자료에서 요금제 구성에 대하여 논하면서 정액요금제(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부3부요금제.png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도 이와 같은 연구를 인용하며 7월 18일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2016.07.18.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2dza3LG에서 “기본료 11,000 원이 폐지되면, 기존의 통화 및 데이터 제공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예를 들어 월 47,000 원 요금제가 월 36,000 원 요금제로 인하될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4. KTOA의 보도참고자료는 9월 26일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이 발행한 <이동통신사 내용연수 지난 설비비 부당수익 5조 2,842억원>의 반박 자료로 발행된 것이다. 오세정 의원실은 통신3사가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5조 2,842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KTOA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행하면서 기본료는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5. 그러나 이와 같은 KTO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본료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감가상각비, 즉 망 투자 회수를 위하여 설정한 요금인 것이다. 통신사들도 지금까지 기본료 폐지에 대한 반대 논거로 신규 시설 투자를 언급해왔다. 기본료를 통해서 망 투자 회수를 해야 차세대 통신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본료를 망 투자 회수 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것이다.또 통신3사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연간 약 7조 원 가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2016.09.22. <기본료 월 1만1000원 인하땐 연 7조 증발> 디지털타임즈. . 이 7조원은 정액요금제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 기본료 11,000원씩 있다고 가정하여야 나오는 금액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본료 총액을 6조 6천억 정도로 추산한다. 자세한 것은 2016.07.18. <QnA로 알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2dza3LG 참조. 통신3사는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이제야 KTOA를 빌어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6. 국민들은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를 폐지하여 11,000원 씩 할인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기 국회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정감사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본료 폐지를 위한 국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6/09/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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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보도자료]연금행동_정의당,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식 진행 

2016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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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에서 정의당과 2016년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을 체결함.
  2.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3. 이를 위해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모든 국민들이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을 목표로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강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맺음.
  4. 협약식 인사말에서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는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역시 “이번 총선에서 일자리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문제가 중요 관심사로 등장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국민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해 가야 한다”고 말함. 이번 협약식에는 정의당에서 이정미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한창민 대변인, 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연금행동에서 정용건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함.
  5. 이번 정책협약을 계기로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다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

<정책협약 체결식 주요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연금행동_정의당 대표 인사말

  3. 정책협약 제안 취지 설명

  4. 정책협약서 서명

  5. 사진촬영

❙붙임. 연금행동_정의당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서

수, 2016/03/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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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2016.07.06. 매일경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찬성 쪽은 매년 통신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료를 그대로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국적으로 통신망 인프라 투자가 끝난 상황에서 기본료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5G(세대) 등 신규 투자 여력을 위해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본료를 없애면 데이터 요금을 비롯한 다른 서비스 과금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찬성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통사 수익 이미 막대해 통신망 투자도 끝난 상황 

 

국민들이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은 단통법 때문에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이 줄어든 측면 때문이 크다. 이에 반해 단말기 가격은 큰 차이가 없고, 통신요금 인하도 이뤄내지 못했다. 물론 지원금에 상응해 지원금 대신 받는 20% 요금할인제(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가 있고 그 밖에 다른 장점도 있기에 단통법을 폐지하기보다는 대폭 보완해 고쳐 쓰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중략>

 

◆ 반대 /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5G 등 신규투자 저해하고 휴대폰 가격 상승도 우려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주장이 솔깃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포퓰리즘적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기본료를 없애자는 주장의 핵심은 이동통신 3사가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투자가 끝났으니 이를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기본료는 폐지해도 된다`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이통 3사가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보면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후략>

 

원문보기 >> 2016.07.06. 매일경제 이슈토론

수, 2016/07/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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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유무 및 기본료 폐지 논쟁
정부와 통신사가 정액요금제 구조 공개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면 더 이상 논쟁없을 것

최근 국회의 기본료 유무 및 폐지 논쟁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 정액요금제 도입할 때 “기본료+기본할당량+초과이용요금의 3부제”로 설계한 것은 분명한 사실 
- 표준요금제 뿐만아니라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포함돼 있어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가 맞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참여연대의 기본료 존재 및 폐지 주장은 허위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 말만 듣고 대선 승리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것었고, 공약이 무산됐음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2일 발행했고, 같은 날 있었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민경욱 의원에게 1)표준요금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본료 존재 주장은 전혀 허위가 아니며 2)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참여연대 말만 듣고 기본료 폐지 공약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여러 시민-소비자단체들의 기본료 폐지 주장이 있었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민주당과 선거캠프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논의 통해 공약으로 채택됐던 것) 3)기본료 폐지 문제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민경욱 의원이 음해성 논설이나 무리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2015년도에 국회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동통신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낸 바 있고, 또 20대 국회 들어서서도 자신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외 10인이 기본료를 폐지하되 대규모 신규투자가 있을 때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제28조2 신설 개정안. 2016년 9.23일)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5년 11.18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현실적으로는 기본료가 1만1000원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폐지하게 되면 전 사업자가 다 적자상태로 들어가서 ICT생태계 전체가 큰 곤란에 처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기본료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아까 최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기본료를 한 절반 정도인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유발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3사가 나서서 정액요금제의 요금구조(요금설계안)나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여 기본료 유무 및 폐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단통법 3년도 실패한 3년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기본표 폐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요금제 체계는 다수의 논문에서 표준요금제와 같은 2부 요금제 「기본료+통화료」와 현재 보편적으로 확산된 정액요금제와 같은 3부 요금제(ex. SKT의 band 데이터 요금제) 「정액이용료(기본료+기본할당제공량)+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금액」으로 편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거론해 문제가 된 논문의 내용(인용1)은 정액요금제를 의미하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지칭하며, 정액요금제는 기본요금, 초기 할당 이용량(기본 제공 통화료), 종량요금(초과시 부과 금액)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뿐만이 아닙니다.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인용2)> 등 다수의 연구자료가 정액요금제에도 표준요금제와 같은 기본료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금체계를 설계한 통신사 고위 임원이나 담당 직원 출신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며, 정액요금제가 확산된 2011년에도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한바 있습니다. 만약에 민경욱 의원 주장처럼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11년에 기본료를 1천원 인하할 때 왜 모든 정액요금제에서도 1천원씩 요금을 인하(당시 45요금제-55요금제 등이 일괄적으로 44요금제-54요금제로 변경됨)했겠으며,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민경욱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여러 건의 기본료 폐지나 인하 법안을 제출 했겠습니까. 통신사들도 최근까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데이터전용요금제에서는 기본료가 불분명해졌거나 일시적인 폐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했었지만요)  최근 들어서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통신3사가 정액요금제를 출시할 당시에  스마트폰 45요금제-55요금제 등을, LTE 52요금제-62요금제 등을 어떻게 설계한 것인지 그 근거나 요금 설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규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1>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인용2>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
통합요금제는 기존 2부 요금제 형태에서 정액요금에 일정 통화량(음성통화, SMS, 무선데이터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기본량 초과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삼부요금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존재한다면 11,000원인지 아닌지는 통신원요금가나 최소한 요금제 구성 및 요금설계 자료를 갖고 있는 통신사와 정부가 밝히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항목이 별도 표기 되어 있지 않아서 인식이 어려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여 대법원도 빨리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기본료는 통화량과 무관한 고정비용(NTS, Non-Traffic Sensitive)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이므로 표준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과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이 다를리 없고, 표준요금제의 기본료 금액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정액요금제에는 그것이 표시되지 않아 벌어지는 논란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데이터전용요금제 등 요금제가 진화할수록 기본료의 존재나 액수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또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의 주장만 믿고 검증 없이 무리하게 기본료 폐지 공약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참여연대가 졸속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YMCA가 1999년 기본료 인하를 주장해왔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기본료 인하를 주장했으며, 여야 의원들도 19대국회에 이어 20대국회에서도 앞다투어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 논쟁이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마치 민경욱 의원은 설익은 정책인양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 시행 3년을 계기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기에 기본료를 신속하게 폐지하거나 가입비 처럼 순차적인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산적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고, 이제는 있어서도 걷어서도 안되는 기본료 폐지도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 


▣ 참고 : 2017.07.05. 최근 통신비 절감 대책 평가 및 통신비 관련 소송에 대한 신속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클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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