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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9]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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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9]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0:26

[소소권29]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

 

초과 주유비 환불 않고 덜 채우면 기름값 폭리

표준약관 유명무실 이래저래 고객만 손해

 

직장인 이모씨(28)는 지난해 7월 휴가차 찾은 강릉에서 렌터카를 하루 빌렸다. 빌릴 때 차에는 연료가 2분의 1가량 들어 있었다. 이씨는 차를 빌리자마자 연료를 가득 채워 강릉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연료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 이씨는 연료가 4분의 3 정도 채워진 채 차를 반납했다. 빌릴 때보다 4분의 1가량 더 넣은 상태였지만 이씨는 연료비를 환불받지 못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는 빌릴 당시의 연료량만큼 채워줘야 한다. 그런데 차마다 연료가 채워진 정도는 제각각이다. 가득 채워진 상태라면 반납할 때 연료량을 맞추기가 쉽지만 대부분 ‘4분의 3’이나 ‘2분의 1’ 또는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차를 빌려준다. 이 때문에 반납할 때 연료량을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다. 
 

결국 연료를 더 채워서 반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만 초과된 주유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는 적립포인트 형태로 보전해주지만 해당 업체에서 차를 다시 빌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씨는 “차가 없어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 매번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 정도를 손해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료를 덜 채우면 반드시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그것도 주유소 기름값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한 렌터가 업체는 휘발유 40ℓ가 들어가는 준중형 승용차에 대해 연료 게이지 12칸 중 한 칸당 1만원씩 받는다. ℓ당 3000원이 넘는 셈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대여자동차 사업’과 관련해 설립·등록 등 큰 틀에서의 기준과 요건 정도만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에는 연료를 초과 주유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대금산정 기준 등은 나와 있지 않다. 표준약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어서 이마저 따르지 않는 업체도 많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든 뒤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약관에 ‘연료 초과 주유 시 환불 규정’을 넣지 않은 채 신고하거나 일단 신고한 뒤 나중에 슬그머니 내용을 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17일 “약관 변경 시에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물론 소송을 해서 초과 주유비를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기름값 몇 만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참여연대는 “원칙적으로는 약관에 관련 내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야겠지만 당장 차량을 고객에게 대여할 때 연료를 가득 채우게만 해도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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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대대적인 문제제기에도 개선 없는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해결 의지 없어

 

지난해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를 조사해 문제제기 했다. 당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 받고 준 돈은 5년간 9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 당시 상위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돈 주고 상 받은 행태를 살펴본 결과 9개 지자체는 여전히 동일한 명목으로 총 1억1천만 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발표를 시작으로 다수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법적인 관행이 시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상 받고 준 돈은 4억7천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당수 지자체가 돈 주고 상 받은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례가 다수 있어 그 금액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 경상북도 청송군, 올해 3천5백만 원으로 최다 지출

2020년 조사대상 9개 지자체 중 경상북도 청송군이 3천5백만 원을 지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라북도 고창군이 3천1백만 원을 , 경상북도 울진군이 2천7백만 원, 강원도 양구군이 1천9백만 원을 지출해 뒤를 이었다.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지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지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발표에 이어 전라북도 고창군이 9천3백만 원으로 최다 지출 했다. 경상북도 울진군이 8천2백만 원, 경상북도 청송군이 6천2백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경상북도 김천시를 제외하고는 적게는 1천6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개 지자체는 평균 1천2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돈 주고 상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정하면 2천8백만 원에 달했다.
 

2. 돈을 썼지만 상과는 무관하다는 충청북도 단양군, 불성실 자료 공개 의성군

지난해 발표에서 전국 지자체 중 3위를 차지했던 충청북도 단양군은 이번 조사에서 매우 불성실하게 응답했다. 수상 내역도 일부 누락해서 공개했으며, 수상 관련 지출은 해당사항 없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지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양군은 돈은 지출했으나 수상과는 관련이 없고, 해당 수상 대상(단양마늘, 단양고추, 귀농귀촌 등)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지출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돈 주고 상 받는 행태가 크게 문제 되면서 내부적으로 곤욕을 치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 차례 문제 제기 후 추가 회신을 받았으나 작년에 공개한 자료에서 추가된 내용이 없었다.

경상북도 의성군도 수상은 했으나 지출 내용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돈 주고 상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작년 조사에서부터 수상자체가 없다고 밝혔으나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 등 수차례 각종 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적당하게 자료만 숨기고, 넘어가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했으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3.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해결 의지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실련은 지난해 말 발표 이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돈 주고 상 받는 행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포함해 문제 해결에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태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무 부처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는 계속 되고 있었으며, 국민의 혈세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치적 쌓기에 낭비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조속히 전국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근절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2009년 권익위가 권고한 민간 포상 참여 심의제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가 아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검찰 또한 경실련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 감사원, 검찰 모두 돈 주고 상 받는 행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자체·공공기관·언론·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4.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반드시 근절돼야

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홍보비 또는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닌 국민의 눈을 속이는 기만행위이며, 오래된 사회적 병폐다. 그럼에도 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이번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자체들은 돈을 주고 상을 받으며 치적을 쌓기 위해 골몰 중이다.

권익위는 조속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시는 돈 주고 상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치적을 쌓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붙임「2019 ~ 2020 9개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은 내역」


 

보도자료_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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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안건을 논의하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개정방안에서 정작 다루어야 할 주요 의제인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방안이 빠져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시행 중인 개인정보3법이 애초 취지인 법제간 중복 유사 조항 정비, 관리감독기관 일원화 등이 여전히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개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법제간 혼란을 야기하는 ‘과학적 연구’, ‘연구’ , ‘가명처리’, ‘가명정보’ 등 개념 정의 등 통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규정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 조항의 개선, ►개인정보보호 감독권의 온전한 일원화를 위한 금융정보에 대한 감독권한 이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지난 개인정보3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 대다수는 법개정 사실도, 법개정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번 2차 개정은 반드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 1.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첨부파일 : 20210106_보도자료_개보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hwp

첨부파일 : 20210106_보도자료_개보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pdf

2020년 1월 6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1/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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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채 2차 개정안 입법예고 –

–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의제 반드시 반영해야 –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번 입법예고와 함께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TF를 운영해왔고, 전문가 간담회 및 학계 및 법조계로 이루어진 연구위원회 검토 등도 거쳐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질화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이 2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의견서에서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 마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고지받을 권리 보장 ▲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권 보장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화 등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의제인 것만이 아니라 이미 국제규범화되고 있는 의제들이기도 하다. 해당 의제들이 2차 개정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입법예고안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개인정보 안전조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접근하거나,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2차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추가 의제 제안과 함께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개인정보보호위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지난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이번 개정안의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상향한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경총이 언급한 해당 사항은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달라는 그동안 기업의 요구를 개인정보보호위가 이번에 수용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GDPR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최고 4%까지 부과할 수 있어 이번 개정안보다 상한선이 높다. 또한 GDPR은 형사적 제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회원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법의 형사처벌 구성요건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실효성을 낮추었다. 경제적 제재마저 완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는 사실상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아예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무리한 과징금이 부과될지도 의문이지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 반대하기보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보호위가 할 일은 경총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의 정보력, 협상력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이를 분명히 요구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끝.

■ 붙임 :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첨부파일 : 20210216_보도자료_개인정보보호법2차개정안에대한시민사회의견서제출.hwp

첨부파일 : 20210216_보도자료_개인정보보호법2차개정안에대한시민사회의견서제출.pdf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법 2차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pdf

2021년 02월 16일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2/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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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우려

개인정보·민감 거래정보 한곳에 집중, 수집내용·목적, 처리과정 등은 법에 불문명

– 소비자가 이용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거래정보 모두 수집해 데이터집중 –

–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행사 쉽지않아 자기결정권과 예측가능성 침해 –

 

금융위원회가 현재 ‘디지털 금융혁신’을 내걸고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목적 등과 관련 근거 규정 없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은 배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디지털 금융혁신과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고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에 개정되는 전자금융거래법안은 그 적용대상을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거래 일부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까지 대폭 확대하고, 전자금융업을 유형별로 라이센스를 구분하여 부여해 금융위원회의 감독권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전자금융업자가 행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하여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통하여 청산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법안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빅테크 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전자지급거래에 대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과도한 데이터의 집중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이러한 수집과 활용의 근거가 법에 충분하게 담겨있지 않고 추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까지 배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자기결정권 등 관련 소비자보호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 제36조의9는 일정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외부에서 청산할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의무청산대상인 전자지급거래에는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상대방이 같은 전자금융업자인 전자금융거래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일정한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거래의 빈도, 화사 또는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상거래회사 내부에 적립된 포인트(현금상당)나 일반 상거래 회사 내부 자금으로 고객과 전자지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부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보내어 청산을 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에는 위반 수익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여하여 이를 강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정보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렇게 수집된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거래정보가 한곳에 모여 영리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왜 수집되었고 어떻게 활용될 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결합처리등의 정보처리과정 역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배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의 공개의무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법 18조제4항 및 제5항)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해 헌법 제75조에 따른‘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제공정보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2월 초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제36조의9제2항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개인 전자거래지급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3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의미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무엇이고 제공목적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금융위가 담당하는 금융분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데이터 수집과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의 문제를 일관성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보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지적된 문제조항에 대해 즉시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

2021년 2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10226_공동성명_전자금융업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우려.hwp

첨부파일 : 20210226_공동성명_전자금융업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우려.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2/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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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환경부 장관 규탄한다 –

– 사참위에 진상규명 및 조사권한 모두 되돌려야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조사권 없는 조사위원회로 전락했다.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사실상 모두 빼앗긴 것이다. 수사권의 부재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참위의 남아있던 힘마저 무력화하면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정부가 나서서 사건을 종결하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사참위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사참위는 세월호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한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을 위해 한시적 조직으로 공식 출범했다. 작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2년 6월까지 활동이 연장됐지만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참위 업무가 진상규명이 빠진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한정됐고,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권이 삭제되면서 조직 출범의 목적을 전혀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한 약 7,500명 중 피해가 인정된 정부 지원대상자는 절반에 해당하는 4천여 명뿐이다. 참사 피해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원인과 책임소재는 오히려 미궁 속에 있기에 사참위의 기능은 확대・유지되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참위의 조사 대상 중 하나인 환경부가 조사권을 삭제하기 위한 역할을 주도했다. 환경부는 법 개정 당시 활동 연장을 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 시행령 논의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원인규명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도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인규명 업무뿐 아니라 후속 조치인 ‘고발 및 수사요청, 과태료 부과, 감사원 감사요구, 청문회 개최 권한’에 대한 삭제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다며 사건의 ‘진상조사화’를 우려했다고 한다. 피조사기관으로서 확실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환경부 측에서 도리어 성급하게 매듭을 지어버린 것이다. 이에 정부도 동조하는 판국이니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현 정부의 실태가 매우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번 사참위 조사권 박탈로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완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사회적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의 임무를 지고 탄생한 사참위는 그 기능을 잃었고,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더 이상 의지가 없어 보이니 또 하나의 소비자 사건이 시간 속에 잊히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아닌지 감시가 필요하다. 작년 법 개정 당시 “위원회 업무 중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업무의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 보고가 있던 것처럼 사참위의 조사업무를 축소하려는 국회의 시도는 성급했고 모호했다. 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 일체가 사라진 것이라 해석하고 주장한 환경부와 이를 수용한 정부의 판단도 소비자 피해를 등진 결정으로 모두 재고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2021년 05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10_경실련성명_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hwp

첨부파일 : 20210510_경실련성명_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5/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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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 ]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1.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문에서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한마디로 개인정보 활용은 쉽게,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들의 뻔뻔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기업들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책이 아니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비롯한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들은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EU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이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해석이다. GDPR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서 EU 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기업들의 논리대로라면 EU는 디지털 산업 육성을 포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더구나 2차 개정안은 현행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오래 동안 요구해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들은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방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해보라. 단지 형사처벌도 싫고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도 싫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미국처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피해를 당한 정보주체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하자고 하지만, 한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가 관련된 매출액을 엄밀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이를 축소해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매출액에 대한 해석 논란을 제기하여 시간을 끌자는 꼼수임이 뻔히 보인다.

3. 기업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와 관련한 2차 개정안의 취지는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할 대상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특정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는 크지 않아,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나마 2차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어도 기업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2차 개정안조차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자들이 손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임을 고려한 ‘배째라’식 행태에 다름 아니다.

4. 기업들은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들에 반대하면서 말이다. 그렇다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지난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2차 개정안의 내용도 시민사회의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별도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태가 발생한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없이 기술 개발만 잘하면 된다는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기인한 바 크다. 심지어 통신사와 같은 대기업조차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뻔뻔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2021년 06월 15일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10615_공동성명_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hwp
첨부파일 : 20210615_공동성명_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6/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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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논평]

개인정보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 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해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직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을 정비하고, 법을 위반한 기관이나 기업에 제재처분을 내렸으며, EU와 적정성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바쁜 1년을 보냈을 것이다. 이제 1년 된 조직의 성과를 따지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호위가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보호위가 법에서 위임한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보호라는 핵심적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안타깝게도 보호위가 지난 1년 동안 수행해 온 핵심 사업 중 하나는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의 활성화’이다. 이는 보호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출범하자마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행사였으면 차라리 그러려니 했을 것이다. 이미 여러 부처에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판이다. 과연 이것이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보호위의 우선 순위 사업이어야만 하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정보 인권이 취약한 지점들, 그래서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보호위가 앞장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던 문제들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공공부문과 주요 민간부문에서 여전히 뿌리 깊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된 연계정보(CI)를 통해 확대되고 있는 실명기반 온라인 환경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고유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위는 이에 대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용자가 가입한 사이트 가입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무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보호위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다.

거대 인터넷 사업자들조차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에도, 보호위가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라도 한 적이 있는가.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개보위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주된 역할인 시민단체 활동가의 침해신고조차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하는데, 과연 일반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침해신고센터가 잘 해결해줄 수 있을거라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라면서 국가정보원의 국민 사찰에 대해서 보호위는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가. EU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면서, 보호위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감독 권한이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려면, 당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적인 국민사찰 문제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지 않는가.

노동자 개인정보 문제, 노동 감시의 문제도 특히 방치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불평등한 노사간의 권력 관계에서 정보주체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위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이 정비되고 있지만,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 노무편)>은 우선 순위에서 여전히 밀려나 있다.

소위 빅테크의 독점과 개인정보 남용 문제는 현재 정보자본주의의 핵심적 문제다.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빅테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호위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긴 했지만, 이는 기존 방통위에서 시작한 사안을 매듭지은 것일 뿐이다. 과연 보호위는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인 2000년대부터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주장해왔고, 그렇기에 비록 ‘데이터 3법’ 추진의 맥락 속에서 탄생하기는 했으나, 보호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는 적지 않았다. 1년밖에 되지 않은 보호위에 많은 성과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보호위의 행보는 제 갈 길을 잃은 듯하여 매우 실망스럽다. 보호위 설립 1년을 맞아, 보호위가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절실하게 되새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2021년 08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10805_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공동논평.hwp

첨부파일 : 20210805_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공동논평.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8/0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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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와 한계, 책임성 명확히 할 것

 

오늘(8/3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전자정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8호)(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5/20 국회를 통과한 「전자정부법」의 12월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범용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 활용 조항(개정령안 제12조 4항),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조항(개정령안 제90조)은 삭제하고, ▶대다수 금융사, 보험사 등 국민의 행정정보 전송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개정령안 제51조의2)에 반대, ▶인공지능 전자정부 서비스의 책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개정령안 제15조의2, 제17조), ▶모바일신분증 개념, 요건 등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 중 하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민의 행정정보를 은행, 보험사 등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 등과 은행,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거의 대부분의 금융사, 보험사, 협동조합을 포괄할 뿐 아니라 고시에 재위임하면서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을 가능케하였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들을 회유하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 특례가 도입되어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행정정보까지 민간기업이 수집,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행정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이 단체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령안 90조는 국민의 건강정보까지 이들 “제3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현 시행령에 따라 이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 등 민간기업도 건강정보를 본인 동의라는 미명하에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정보는 세계적으로 법규범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는 민감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는 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취급되어 민간보험사 등 기업이 건강정보를 언제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자정부법에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 건강정보를 명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 보호 규정과 「의료법」의 환자 정보 등 보호 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사생활비밀의 보장에도 위반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한다.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를 본인확인방법으로 도입하는 것도 문제다. 연계정보(CI)는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한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생성한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고유식별번호이다. 연계정보(CI)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생성한 인증정보일 뿐임에도 수많은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을 통해 이용자의 연계정보(CI)를 애초의 목적을 넘어 개인식별정보의 하나로 수집해 왔다. 무엇보다 연계정보(CI)는 법령이 아닌 방통위 고시에 그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여기에서도 연계정보(CI)의 생성주체, 생성방법, 사용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그 법적 성격과 사용기준, 통제방법 등이 모두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정보이다. 이러한 정체불명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다른 법령과의 별다른 연결고리 없이 갑자기 ‘이용자 식별 정보’라 규정하고 본인확인방법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은 올바른 입법이라 할 수 없다. 연계정보(CI) 생성과 수집에 행정기관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계정보(CI)는 과거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민간 및 공공영역을 불문하고 ‘범용 국민식별번호’로서 활용될 위험이 크다. 단체들은 연계정보 자체의 문제점 뿐 아니라 애초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탄생 배경이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이번 연계정보 활용 조항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기술 및 민간의 서비스를 전자정부서비스에 도입에는 인권침해와 차별 등 기타 서비스상의 제반 문제를 통제하고 전자정부서비스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및 개정령안은 인공지능 및 민간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 기술과 민간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 절차, 안전조치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행정기관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수집, 보관하는 행정정보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일괄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통제 규범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에 단체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문제 발생시 권리구제 방안 등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끝.

 

2021년 08월 3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첨부파일 : 20210831_경실련성명_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hwp

첨부파일 : 20210831_경실련성명_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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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라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 적용, 소비자 안전에 중대한 침해 초래

제조사 이익 보호하던 국토교통부에 면죄부를 주는 셈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의안번호 2111128)」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리콜대상인 제작결함 시정 사항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함(안정성의 결여)”을 시정하는 리콜 사안에 대해 “하자(상품성의 결여)”를 치유하는 무상수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경실련은 자동차 리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듯한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에 동참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무상수리 권고 입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상 발생한 문제를 품질개선 제도로 해결하도록 한다.

 
무상수리로 리콜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상 품질보증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2에 따라 제작사 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상품성에 대한 결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보호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상품성 개선 정도로 그치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의 안전문제를 방치하는 부적절한 조치다.
 
리콜 사안에 대해 무상수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의 안전상 문제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므로 소비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 시정조치 및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정부에게는 결함 차종을 제작한 제작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부과(동법 제3항)하는 것이다. 반면, 무상수리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미리 인지하고 신청해야 하는 조치이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적용하는 것은 결함사실을 통지받고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및 보상받아야 할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내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는 기구로서 리콜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하도록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있더라도 시정조치(리콜)가 아닌 무상수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리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는데*, 무상수리 권고가 법제화된다면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조사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던 국토교통부에게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주는 셈이다.

* [별첨] 참고

 

 

둘째, 기업의 무상수리 하자 치유 등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

 
무상수리는 안전상 문제를 해결하는 시정조치가 아니지만 품질보증제도로서 엄연한 의무사항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 2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수리 등 조치하여야 하고(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무상수리 등 조치를 불이행시 제재수단, 강제수단 등 구속력이 전혀 없는 ‘권고’ 사항으로 전락시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무상수리의무 이행명령(제32조의2 제5항)뿐 아니라 ▲판매의 중지명령(제30조의3 제1항), ▲강제적 리콜(제31조 제3항), ▲자체시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31조의2), ▲자동차제작사등의 보고의무(제31조 제8항)’를 포함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소비자 안전 및 재산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법규위반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위험성의 제거를 상정한 조치들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 조치들이 권고의 효력으로 격하된다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고 리콜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하라.

 
이번 개정안은 2018년 BMW사 차량의 화재발생 사건의 교훈을 완전히 몰각한 결과물이다. 당시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리콜을 결정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수습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오히려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개악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 피해를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동차 안전문제에 무상수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그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권고 수준으로 조치한 정부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회도 그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법적 공백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리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결함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리콜 적용을 회피하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안전결함의 정의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은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 중단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과 의견서 전달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 별첨 :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 및 국토교통부의 리콜제도 운용실태(총1매)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16_경실련성명_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비판 성명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목, 2021/09/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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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명절에는 거북이도로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호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과 기름값은 줄이고, 서민기쁨은 늘리고!


하루 통행료는 141억 원, 내수 진작효과는 1조4천억 원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하행선)까지 시민들이 직접 방문 및 피켓팅도 진행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2월3일(수) 오전11시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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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톨게이트 부근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에서 열린 기자회견>

 

 

대전충남인권연대, 민생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인권행동 등 8개 인권·민생·시민단체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기뻐해야할 명절 때, 귀성과 귀경 차량 정체로 인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입니다.

 

한 경제연구소는 이날 하루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하루 동안의 면제 통행료는 1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서민‧중산층들에겐 명절은 아무리 뜻 깊어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왕복 통행료라도 면제된다면 서로 좋은 정책(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이 극심한 민생고와 양극화에 고통 받는 우리 국민들에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귀성과 귀경 과정에서 허비하는 시민들의 시간이나,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환경파괴,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국민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가 명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고초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3일(수) 오전 11시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한국도로공사와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정부의 결단만으로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기에, 이번 설에도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정부의 의지입니다.

 

 

대전충남인권연대/ 민생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국인권행동

 

 

인권·민생·시민단체 공동 호소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인권·민생·시민단체의 공동 호소문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극심한 교통 체증은 모처럼 고향을 찾는 발길을 무겁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서너시간이면 충분한 길이지만, 명절 때다마 두 배, 세 배씩이나 더 걸립니다. 이미 고속도로는 제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물론, 명절을 맞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린 탓이기도 하지만,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고속도로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차량이 몰렸지만, 놀랍게도 극심한 차량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요금소에서 정체하는 시간이 없어졌고, 이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질적인 명절 교통 체증을 해소할 방안이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귀성·귀경 시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도 늘어나며,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국민적 고통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연료비를 함께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루 동안 면제해 준 통행료는 모두 141억 원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설 연휴에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5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면제해 준다면, 대략 400억 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비용만 투입해도 2천만 국민이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명절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미 중국과 타이완은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노동절과 청명절을 포함하여, 연간 20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비롯해 고속도로의 소통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많은 분들도 남들처럼 가족과 함께 명절을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손실이 있겠지만, 전체 국민경제적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작은 손실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보여주었던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얼마든지 작은 것을 버리고, 훨씬 더 큰 것을 얻는 국가적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설 연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를 즉각 시행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바랍니다.

수, 2016/02/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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