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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9]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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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9]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10:26

[소소권29] 렌터카 업체, 연료비 정산 ‘제멋대로’

 

초과 주유비 환불 않고 덜 채우면 기름값 폭리

표준약관 유명무실 이래저래 고객만 손해

 

직장인 이모씨(28)는 지난해 7월 휴가차 찾은 강릉에서 렌터카를 하루 빌렸다. 빌릴 때 차에는 연료가 2분의 1가량 들어 있었다. 이씨는 차를 빌리자마자 연료를 가득 채워 강릉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연료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 이씨는 연료가 4분의 3 정도 채워진 채 차를 반납했다. 빌릴 때보다 4분의 1가량 더 넣은 상태였지만 이씨는 연료비를 환불받지 못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는 빌릴 당시의 연료량만큼 채워줘야 한다. 그런데 차마다 연료가 채워진 정도는 제각각이다. 가득 채워진 상태라면 반납할 때 연료량을 맞추기가 쉽지만 대부분 ‘4분의 3’이나 ‘2분의 1’ 또는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차를 빌려준다. 이 때문에 반납할 때 연료량을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다. 
 

결국 연료를 더 채워서 반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만 초과된 주유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는 적립포인트 형태로 보전해주지만 해당 업체에서 차를 다시 빌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씨는 “차가 없어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 매번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 정도를 손해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료를 덜 채우면 반드시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그것도 주유소 기름값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한 렌터가 업체는 휘발유 40ℓ가 들어가는 준중형 승용차에 대해 연료 게이지 12칸 중 한 칸당 1만원씩 받는다. ℓ당 3000원이 넘는 셈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대여자동차 사업’과 관련해 설립·등록 등 큰 틀에서의 기준과 요건 정도만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약관에는 연료를 초과 주유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대금산정 기준 등은 나와 있지 않다. 표준약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어서 이마저 따르지 않는 업체도 많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든 뒤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약관에 ‘연료 초과 주유 시 환불 규정’을 넣지 않은 채 신고하거나 일단 신고한 뒤 나중에 슬그머니 내용을 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17일 “약관 변경 시에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물론 소송을 해서 초과 주유비를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기름값 몇 만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참여연대는 “원칙적으로는 약관에 관련 내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야겠지만 당장 차량을 고객에게 대여할 때 연료를 가득 채우게만 해도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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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는 지지부진

–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매매 합법화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1. 오는 8월 23일(목),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활용 및 결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만 앞장서는 현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하던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경제라는 미명하에 공공적 규제를 묻지마 면제해주는 소위 규제 샌드박스 5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스스로도 비판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3.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개인정보를 절대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한다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가치가 큰 학술 연구나 통계 작성 목적으로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갖추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실질화시키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4.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우선 분산되고 체계가 없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방통위, 금융위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의 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감독은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정부부처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과 감독기구 일원화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5.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여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규탄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제목 :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8월 22일(수) 13:40,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 참가자 및 발언
○ 모두 발언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발언 2 : 한석현 (서울YMCA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수, 2018/08/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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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 식약처는 GMO감자 수입에 급급하지 말고
GMO완전표시제 부터 도입하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GMO감자에 대한 수입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달(2월) 중에 수입승인여부를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 하지만 GMO감자를 둘러싸고 안전성 문제와 GMO표시제도 미비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GMO감자는 껍질을 벗겨도 변색되지 않으며, 튀김으로 조리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전자가 변형되었다. GMO감자 개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GMO감자는 독성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GMO감자를 개발한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 박성용)가 구체적인 심사내용과 향후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현재의 상태에서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GMO DNA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감자튀김, 감자탕 등)을 섭취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에서는 GMO농산물(1차 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것이 GMO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GMO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하는 등의 경우, 최종산물(가공식품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표시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의 식품접객업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GMO 감자가 수입되어 판매될 경우, GMO감자(1차산물) 판매업자는 GMO감자임을 표시하면서 판매하겠지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O감자를 구입하여 조리한 감자튀김이나 감자탕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감자튀김 등 최종 산물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GMO표시제도하에서 GMO감자의 수입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감자요리가 어떠한 감자를 원료로 하였는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의 정보를 받을 권리(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전혀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GMO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GMO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GMO의 수입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GMO완전표시제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 참여에서 드러나듯 국민적 요구사항이자 GMO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다.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하여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식약처는 GMO완전표시제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 “끝”

2019년 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19/02/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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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2018년 10월 10일 (수) 오전 9시 30분 / 국회 정문 앞

1. 경실련을 비롯한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월 10일(수) 국회 앞에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정부 부처 사업들과 계획들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요구하며, 국민의 동의 절차도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2.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 정책에는 유출 시 매우 큰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환자들과 시민들의 개인 질병정보와 의료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에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질병정보 및 의료기록을 민간기업에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개인의료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아주대병원 등 39개 대형병원에 있는 5000만 명분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민간 병원과 기업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 전자의무기록은 진료 외 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고지나 동의도 없이 39개 병원장의 동의만으로 관련 사업이 산학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정부 부처들의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 정책에 발맞춰 재벌병원들도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은 투자 전문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현대중공업지주가 함께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전자의료기록(EMR)은 물론 다양한 임상정보과 예약기록, 의료기기 가동률, 전문의 진료 상담 내용 등의 아산병원 이용 환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분당서울대병원, 건국대병원 등과 의료데이터산업에 뛰어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4.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 정책 등이 이러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여성, 장애인, 보건의료, 노동,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 “내 건강정보 팔지 마”, “내 허락 없이 의료정보 쓰지 마”라는 슬로건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힐 예정입니다.
참여 단체 2018.10.08. 낮 12시 현재

<보건의료단체>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단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종조합,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인권단체>
천주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다산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불교인권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인권영화제, 진보네트워크센터

2018년 10월 8일

월, 2018/10/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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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관련자들도 구속하고
김앤장과 가해기업 모두 수사해야 한다.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ㆍ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2019. 2. 22. 현재 접수 피해자 6,298명(52명↑)ㆍ이 중 사망자 1,386명(11명↑)

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지난 27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양 모 애경산업 전 전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 모 전 대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케미칼 임직원들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2.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8년 전인 2011년에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랬더라도 가해 기업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 처벌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려운 참사다. 옥시와 롯데마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을 때도 유독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들은 검찰 수사를 피해갔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 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세 차례 이상 이들 가해 기업들을 고소ㆍ고발했음에도 검찰은 공소시효 턱 끝까지 몰려서야 수사를 겨우 시작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3. 사건의 정점에는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을 만들어 유통한 SK케미칼에는 앞선 정부들과 검찰도 칼날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법률 대리에는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한 축임이 드러난 김앤장의 간판이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옥시가 그랬듯, 가해 기업들과 김앤장 등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 주어졌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

4. 진상규명과 가해 기업 처벌이 더뎌지는 동안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도 모자라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SK케미칼 등 일부 가해 기업들로부터 당연한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다. 오히려 보상금 몇 푼에 조건을 내거는 가해 기업들의 기만에 몇 번이고 분노해야 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피해자 수는 늘고 있다. 그나마 환경부로 신고 접수한 피해자 대다수가 아직 제대로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지만, 진상규명도, 관련자 처벌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피해자들에는 매우 다급한 시간 싸움을 맞고 있다.

5. 2015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을 살피고 간 바시쿠트 툰작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8일에 한국 정부로 서한을 보냈다. 그는 2016년 9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유해물질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위험이 크다”라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인권을 유린하며 저지른 사고의 심각성에 비례해 처벌받지 않게 될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책임감을 결여한 가해 기업들의 행동과 독선도 걱정스럽다”라고도 밝혔다.

6. 툰작 보고관도 지적했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가해 기업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민형사상 처벌에 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정부와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 SK케미칼 전ㆍ현직 대표 등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 기업들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옥시 사례를 돌이켜 볼 때, 검찰은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끝]

▣ 참고자료 : 2018. 11. 27. [가습기넷]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재고발 보도자료 및 고발장

2019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가습기 살균제 기업 수사 촉구 논평

 

 

화, 2019/03/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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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기업의 비협조로 아직 레몬법 작동이 안 되는 있다. 레몬법은 시행 전부터 까다로운 교환·환불 조건이나 절차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아무런 대안없이 시작하다 보니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환불받기 위해서는 국산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차 판매사가 동의해야 한다. 레몬법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레몬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다수의 자동차 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레몬법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첫째, 레몬법 시행을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현재까지 레몬법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 차 업체와 볼보, BMW, 롤스로이스, MINI, 닛산, 인피니티 등 6개 수입차 브랜드에 불과하다.

아직 국산 차 업체 중 한국GM과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벤츠는 물론 렉서스, 토요타, 포드, 크라이슬러, 아우디, 혼다, 랜드로버, 포르셰, 폭스바겐, 푸조, 캐딜락, 재규어, 마세라티, 시트로엥, 벤틀리, 람보르기니, 피아트 등 다수의 브랜드가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장 고가의 상품이다. 하자나 결함 있는 제품의 교환·환불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이며, 기업의 의무이다. 특히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불량 자동차로 교환·환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레몬법을 외면하는 기업은 결국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탐닉하는 기업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의 소비자를 상대로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현행 레몬법의 맹점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레몬법 적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입법의 취지에 부응해야 한다.

둘째, 레몬법은 2019년 이후의 모든 차량구매자에 대하여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

국산 차 업체 중 쌍용과 르노삼성은 레몬법을 수용했으나, 2월 계약 차량부터 레몬법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알려졌다. 올해 1월부터 레몬법이 시행됐지만, 1월에 구매한 소비자는 레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업체의 일방적 방침에 의해 소외되는 소비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소비자를 계약 시점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에 적용받아야 하며, 레몬법 시행일 이후에 차량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레몬법 규정을 일괄 적용해야만 한다.

고가의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는 교환·환불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입법 취지에 맞게 레몬법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레몬법이 자동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운영실태를 감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매매계약서의 레몬법 적용 실태조사, 국토부의 자동차 교환·환불 처리 시스템 점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감시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모든 자동차 업체가 하루속히 레몬법 참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레몬법 도입촉구 성명pdf ,  hwp

 

 

화, 2019/03/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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