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자 떠보기로 일관하는 다산콜센터 직영화, 이것이 서울시 노동철학인가?
최근 국회에서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10029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102291). 그러나 ‘언론’, ‘표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이미 국제인권기준에 반하여 과도하게 형사화되어 있는 명예훼손 제도가 남용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언론 행위를 표적으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상법 개정안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통해 기업의 영리 추구 과정에서의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는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안에는 찬성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위자료 액수가 비현실적으로 억제된 상황에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수손배는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해당 법안 설명자료에서 ‘가짜뉴스, 허위정보’를 명시하면서 언론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타깃팅하여 이러한 순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역기능을 우려하도록 만들었다.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에는 언론행위에 대한 예외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이 언론 행위에 해당 법을 적용할 때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의 손해액만큼의 보상, 즉, ‘전보배상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 손해배상 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예외적인 제도다. 즉,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 사회 공익적 고려에서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반사회적 행위를 징벌을 통해 억지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물론 무책임한 보도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언론 활동이 억지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예외적 징벌이 필요할 정도로 해악이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인가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이 다수의 인명과 신체 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와 비교할 때, 표현행위는 그로 인한 해악의 결과나 인과관계 자체가 명백하지 않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통 형사제재가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건에서 추가적인 사적 벌금을 부과하여 재발방지 효과를 노리는 제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표현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많은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명예훼손죄 고소·고발 건수도 굉장히 많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협을 통해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려는 공인이나 기업의 소송 남발로 언론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악의적’ ‘허위’ 보도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다. 한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에 따라 달라지거나 사실의 존재를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명제가 가짜뉴스로 프레임 씌워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특혜’, ‘성폭력’, ‘공산주의자’, ‘친일파’ 등의 단어 사용도 명확한 법적·학술적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맥락까지 고려한 광의의 용례에 의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명제가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감옥에 간다’거나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등 반동성애 진영의 주장을 ‘가짜뉴스’ 유포라고 썼다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정정 및 3천만원의 손해배상 선고를 받았다. 또 최근 민중의 소리 기자는 유튜브 채널에서 7, 80년대 공안기관들이 호텔이나 여관에 수사대상을 감금하고 조사했던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나경원 전 의원의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레이스 호텔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고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했던 혹은 묵인했던 호텔은 아무 죄가 없을까”라고 발언했다가, ‘해당 호텔이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의 외할아버지 소유가 아닌 외삼촌 소유였고, 호텔 측에서 고문을 묵인하거나 협조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점차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허위성’을 이유로 함부로 표현, 표현자를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례들도 발화자의 ‘고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악의’, ‘중과실’과 같이 주관적인 기준은 안전장치가 되기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즉, 허위임을 명백히 인지하거나 조작한 수준이 아니라 취재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거나, 추가 취재 없이 받아쓰기만 했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다.
기존의 언론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이 적었다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민사손배에서 손해배상액이 적은 것은 언론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 사법 전반의 문제로서 위자료를 현실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실손해의 5배에 한정된 것이라서 위자료 현실화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기자들 중 약 30%가 취재나 보도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고, ‘공인에 대해 취재할 때는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도가 꺼려진다’고 답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되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자들로서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게 될 것이고,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의 환경은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이로 인한 사회의 장기적 손해는 국민 모두가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언론 활동을 중대한 위험을 가진 ‘징벌’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자제하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020년 11월 1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4.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482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찬성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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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문제점
- 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 수사기관은 헌법 제1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원칙의 우회수단으로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남용해 왔으며, 이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전화번호(ID) 수 기준으로 2012년 788만여 건에서 2015년 1,058만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통계로도 확인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10일 영장주의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6년 5월 18일 시민 500명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임
-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 외에도 달리 정보주체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됨.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통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고, 부당하게 제공되었더라도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찬성의견
가.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은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두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자료 남발 가능성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등)
나. 통신자료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라고 지칭함으로써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통신자료’를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함
다.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 제도 신설에 대한 의견
-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원칙은 비단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며,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들 수 있음(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등 참조).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적절한 고지와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 본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을 받은 사실, 이유, 제공요청기관 등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적법절차원칙에 합치하도록 개선하는 안이므로 찬성함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사 판결문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그간 국민들이 보다 많은 판결문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사법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통해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 입법 운동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의미가 담긴 이번 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더불어 국회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민사 판결문의 경우 기존에는 확정 판결문만이 열람·복사가 가능하였던 것과 달리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며, 글자인식이 되어 있어 임의어 검색도 가능한 양식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 판결서들은 일반 대중이 단순 열람시에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본 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재 판결문 열람에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 또는 향후 입법에서는 판결문이 판결서인터넷열람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한 판결문 ‘공개 원칙’에 따른 ‘공개 의무’를 확립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열람·복사 신청 대상이 된 판결문만을 공개·제공할 것이 아니라, 열람·복사 제한 사유가 없는 모든 선고 판결서에 대하여 선고 법원이 선고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완료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법안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규정되고 본 법이 시행일 이후의 판결서부터 적용되도록 한 것은 문제다.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으로 국민은 최대한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판결문을 통해 국민은 법원의 축적된 판단 기준을 알 수 있고, 이로써 분쟁 해결 방향이나 합법적인 행동 방향을 설정하여 사법 시스템의 불필요한 낭비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킨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판결문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적어도 열람·복사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완료된 기존 판결문은 모두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와 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추진하고 같은 취지의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재판 공개의 헌법적 정신과 판결문 공개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더욱 제대로 부응하길 기대한다.
2020년 11월 26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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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로 음란물을 보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린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조롱·비방하는 표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을 억압하여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태다.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을 가진 일반 대중이 대통령이 음란물을 보는 것과 같은 합성 이미지를 실제 현장을 포착한 사진이라고 믿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해당 합성 이미지의 유포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명예훼손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대통령을 조롱·비방하는 풍자적 표현행위에 가까우며, 이와 같은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오래전 폐지되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헌재 2015. 10. 21. 2013헌가20)을 내린 ‘국가원수모독죄’로 국민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국가의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을 향한 표현은, 그것이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일지라도 국가 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 즉, 여론이 함축되어 있다. 정부나 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함부로 ‘범죄행위’로 다스리는 것은 거칠게나마 표출되는 정권에 대한 반대 민심을 듣지 않고 억압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 정도의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픈넷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부터 정권을 불문하고 대통령·고위공직자·정치인 대상 표현물에 대한 사법적 처단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표현의 자유 억압을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으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욕설에도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의미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이번 건은 시민단체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제3자의 지위에서 명예훼손죄 고발을 한 사안이지만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청와대는 신속하게 해당 누리꾼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검찰은 속히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결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기관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행보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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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티클19 및 SAFENET 포함 24개 국제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포한 정보통신부령 “MR5”에 대한 반대 서한을 전달했다. MR5는 전자프런티어재단(EFF)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온 인터넷규제법 중에서 최악이라고 한다. (위 서한전달을 위한 교섭을 하는 도중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행일자를 5월 24일에서 6개월 연기하였다.)
MR5는 첫째, 인도네시아 내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국내외 플랫폼에 ‘금지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플랫폼이 차단되도록 하였다. 플랫폼 운영자에게 불법정보를 미리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플랫폼 운영자가 사전검열(prior censorship)이나 상시감시(general monitoring)를 하도록 강요하여 국제인권원칙의 하나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원리에 반한다.
둘째, 위 ‘금지 콘텐츠’는 “공공의 동요와 무질서(public unrest or public disorder)를 촉발하는(causing) 모든 콘텐츠”로 정의되어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 ‘금지 콘텐츠’의 정의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모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합법적인 정보까지 차단한다.
셋째, 특히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특정 콘텐츠에 대해 “긴급”차단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플랫폼 자체가 차단된다. 이 역시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내릴 수 없는 플랫폼 운영자가 콘텐츠의 합법성에 무관하게 과잉차단을 하도록 한다.
넷째, 위 플랫폼들이 모두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역시 플랫폼이 차단되도록 하였다. 전 세계에서 콘텐츠 제공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사전등록제는 플랫폼들의 운영권한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된다.
다섯째, 위 플랫폼들이 사전등록과 동시에 사용자 정보에 “직접 접근(direct access)” 권한을 정보통신부에 부여해야 하며 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역시 플랫폼이 차단된다. 이와 같은 직접 접근은 아무런 근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고 특히 영장과 같은 절차적 보호기제를 생략한다. 이는 오픈넷이 주도하여 500여 시민단체들이 연명한 통신감시에 대한 필수성 및 비례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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