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 세상”을 위해서
[논평]
공안탄압 정치검찰 자인한 검찰의 민중총궐기 수사 중간발표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경찰의 이전 중간수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다시 정리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폭력성을 덧칠한 민중총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듭 확산시키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그러한 여론효과를 노린 대표적인 사례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다. 무지막지한 혐의를 유포시켜 민주노총 등을 폭도집단으로 매도해 여론재판을 벌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듯 이번 검찰의 발표에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 공소사실에서 빠졌다.이는 소요죄 적용이 정권의 독재성의 반영임은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공안탄압 공세였음을 반증한다.
또한 검찰이 폭력시위나 사전모의 정황으로 제시한 마스크, 목도리, 버프 준비상황 역시 자의적 매도다. 마스크나 목도리는 겨울 실외행사에 필수적인 방한용품에 불과하고 버프는 행사기념품으로 나눠진 것인데, 이를 검찰은 폭력시위 물품으로 열거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또한 시위 시 연행에 대응하는 행동요령을 안내한 것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일에 상황을 대비한 일상적인 지침에 불과할 뿐인데, 이 역시 폭력시위 준비 정황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과잉혐의다.
박근혜 정권은 검경을 앞세워 공안탄압 벌이고 있다. 이는 이번 검찰의 발표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검찰 발표는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정치적 해석까지 달았다. 이는 검찰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집단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에 복무하는 정치검찰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검찰은 성숙한 시위문화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은 정치탄압 공안탄압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굽힘없이 투쟁할 것이다.
2016. 1.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살인적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위협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엄중·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주세요!
참여연대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촉구서를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명의로 제출하려 합니다.

[사진] 백남기 농민의 따님인 백민주화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백남기 농민과 손자의 사진
(사진은 백민주화 님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무단 게재 수정금지)
서명 기한은 11월25일(수) 자정까지이며, 수사촉구서는 27일(금) 제출 예정입니다.
아래 서명란을 통해 동의해주신 시민은 수사촉구서에 첨부되는 시민명단에 실명으로 기입됩니다.
서명양식이 안 보이면 여기를 클릭 >> http://bit.ly/1XnzKur
명단은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검찰에 전달할 수사촉구서>
경찰의 위법적 물대포 진압행위에 대한 수사와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당국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고압의 물대포와 고농도 캡사이신을 동원해 과도한 진압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태포에 맞아 현재 중태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은 지난 18일 물대포 진압에 책임이 있는 강신명 경찰청장 외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집무집행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OOO명은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생명이 위독한 백남기 농민과 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며,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고발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주실 것을 검찰에 요청합니다. 경찰의 살수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였기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넘어선 것이며, 이러한 위협적, 위법적인 폭력진압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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