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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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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진압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20:23

11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벌였다. 이로 인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농민 한 분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경찰의 진압은 문자 그대로 “살인적”이었다. 경찰은 일흔을 바라보는 농민 참가자에게 무지막지하게 물대포를 쐈다. 경찰은 넘어진 농민에게까지 쉬지 않고 살수를 했고,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취재 영상에 찍혔는데, 경찰의 무자비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구조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조차 살수로 위협했던 정황 등은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중총궐기에는 노동자 · 민중 10만여 명이 모였다. 기업주 살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 ·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가 모인 것이다.

정권을 향한 분노가 확산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 하반기 개악 공세를 밀어붙이려는 박근혜 정부에게 집회 참가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경찰은 계엄령 아래 수준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하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판결한 차벽으로 광화문 일대를 겹겹이 에워쌌다. 경찰은 교통 혼란 운운하며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일절 불허했지만, 정작 이 일대의 교통을 완전히 봉쇄한 것은 경찰이었다.

이날 동원된 경찰관은 2만여 명, 경찰버스는 7백여 대, 차벽트럭은 20대에 이른다. 경찰이 투입한 물대포의 물 양은 경찰이 발표한 것만 해도 18만 2천 리터가 넘는다.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는 4백41톤, 캡사이신은 6백51리터를 퍼부었다. 이 수치는 경찰이 2010년 이후 물대포를 사용한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한다. 파바는 인체에 유해해 검증 실험조차 하지 못한 위험 물질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

심지어 경찰 스스로 진압장비의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날, 치아가 부러지고, 두피 등 피부가 찢어지거나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인한 부상 등을 입은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연행자는 50명이 넘는다. 이런 자들이 “불법필벌”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다.

경찰청장 강신명은 농민이 의식불명에 빠진 것을 두고 “불법 폭력 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적법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보호돼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우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법”, “폭도” 운운하며 공격에 열을 올린다. “최근 미국에서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80~90퍼센트는 정당하다고 나온다”는 막말까지 나왔다.

11월 15일 법무부장관 김현웅은 긴급담화문을 발표해 민중총궐기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대응 TF를 설치하고 전 지방경찰청에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 53개 단체 대표 전원도 소환해 조사한다고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전담 검거반도 편성했다.

보수 언론들은 “대법원은 집회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시위를 조직한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문화일보>)며 대대적 공격 분위기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파리 사태를 이용한 대테러방지법 논의도 심상치 않다. 지배자들은 탄압을 이용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으로 형성된 반감을 억누르고, 12월에 예고되고 있는 총파업을 약화시키고 싶을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와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다는 것과, 저들이 외치는 “법과 원칙”이 노동자 · 민중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이 다시금 분명해졌다. 살인적 진압을 지시한 경찰청장 강신명은 파면해야 마땅하다. 살인적 진압의 “배후 세력”인 박근혜 정부도 자리를 지키고 있도록 그냥 둬선 안 된다. 살인적 진압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강력한 항의행동으로 모아 내야 한다.

11월 16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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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월 8일) 오전 한미 당국은 기습적으로 사드(THHAD) 배치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배치 지역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에는 한 곳에만 사드를 배치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국내 다른 지역에 사드가 추가 배치될 여지도 있다. 이미 국방부 내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었다.

한미 양 당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므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 ‘위협’을 과장해 중국을 겨냥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 강행이야말로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주요 무기 체계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 구축하는 MD의 핵심 체계 일부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데 중국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것이 자국을 겨냥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에도 사드 배치 합의 발표 직후,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또한 미국은 사드 배치 등으로 한국을 미국의 MD에 깊숙이 편입시켜 한 · 미 · 일 동맹의 틀을 구축 · 강화하려 해 왔다.

즉, 사드 배치 강행은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에 한반도를 더 깊이 빨려 들어가게 만들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더 커지고 군비 경쟁도 강화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 합의를 서둘러 발표한 데는 중국 등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한국 내 배치 반대 흐름이 더 강화되기 전에 조기에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7월 4일 <조선일보>는 정부 내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시간을 끌수록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과 국내 반대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노동자와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따른 불안정 증대를 감내해야 할 까닭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합의를 즉시 철회하라!

2016년 7월 8일

노동자연대

금, 2016/07/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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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1. 최근 경북도교육청,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장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여한 사드 설명회(이하 ‘사드집회’라 한다)에 참석한 성주지역 10개 초·중고교 학생들 800여명에 대한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 처리를 검토 중이라 밝힌바 있다. 심지어 해당 10개교 중 2개교의 교장들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184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무단결과’ 처분을 강행하기까지 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8월말 학생부마감시까지 위 방침과 처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반인권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2. 교육부의「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별지 제8호에 에 따르면 ‘무단결석’이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단결과’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들을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처리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범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이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인가?  더구나 해당 사안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성주지역에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향후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할 사안이다.

3.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세계인권선언」제20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및 제22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에 등 국제인권규범에 의해서도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이다.

더불어, 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 등이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무단결과’ 처리한다면, 이는 아동의 ‘최소한’의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은 조치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조치임이 명백하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도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과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08진인1739, 09진차889 등 참조)고 결정하며 아동의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함을 분명히 하였다.

5. 1963년 미국 버밍햄 시에서는 인종 분리 조례 철폐를 위해 초중고교 학생 4천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버밍햄시 학교들은 지금 경북도교육청등과 마찬가지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퇴학처리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버밍햄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판결 후 2개월경이 지나 인종 분리 조례는 폐기되었다.

6. 우리는 2016년 대한민국에서 버밍햄시의 학교들이 1963년 저질렀던 과오를 다시 목격하고 싶지 않다. 경기도교육청등은 학생들 또한 권리의 주체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학생들은 집단으로 집회 등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며, 불합리에 맞설 권리가 있다. 특히 해당 사안과 같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안으로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경북도교육청 등은 학생들에 대해 ‘무단결석,’ ‘무단결과’라는 결정으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2016년 7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6/07/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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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성명]정유라특혜의혹 교육부감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2016. 11. 18.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정유라에 대해서 입학을 취소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관련자들 및 부당하게 출석처리하고 학점을 준 담당과목 교수들 18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이화여대에 요구하였다. 또한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러한 조치들과 별개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추가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에 대하여는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정유라에 대한 입학 및 학사과정에 대한 부정을 확인한 이번 감사결과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여전히 국민들의 불신을 씻기에는 턱없이 부실하다.

먼저 교육부는 윗선 개입 여부를 이번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하였다. 교육부는 최경희 이대 전 총장이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입학처장의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단순히 총장 지휘만으로 이대 학장과 교수, 입학처장 등 20여명에 가까운 교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씨 한사람의 입학과 학사관리에 관여했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이미 국회에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관복 교육비서관 등 청와대의 개입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교육부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교육부는 이대에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셀프 면죄부를 주었다. 이대는 박근혜정부에서 만든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6개에 모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도 주요 재정지원사업 9개 가운데 유일하게 8개를 휩쓸었다. 올해 지원된 금액만 해도 185억2천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수 2천명이 참여하고 있어 특정 대학이 선정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수많은 제보가 있었을 것이고 확인이 됐을 것’이라며 재정지원사업대학 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에 그쳤다.

또한 교육부는 ‘정유라 특혜’에 깊이 관여한 교수들의 연구비 수주 의혹 그리고 이대가 정씨에게 학점을 주려고 학칙을 개정하였다는 의혹 등은 판단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결국 교육부의 특별감사는 이미 언론보도로 확인된 정씨의 입시 부정을 재확인하는 데에 그쳤을 뿐, 이대와 교수들이 왜 심각한 비리임을 알면서도 입시 부정에 가담했는지, 또 교육부가 이를 대가로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줬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이는 이 사건을 단순히 최씨 모녀의 입시 부정으로 그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교육부가 여전히 ‘청와대 눈치’나 ‘제 밥그릇’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힘든 감사결과이다.

현재까지 교육부가 밝혀낸 감사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정유라는 스스로 주도하여 공정함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2명의 학생이 정씨보다 점수가 높았음에도 불합격되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우리는 교육부가 이에 깊이 관리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 입학비리로 인하여 이러한 부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는 입학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이제 정유라 건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가 아닌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뒤늦게나마 이화여대 및 관련자 주거지들을 압수 수색하면서 수사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박근혜 –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도 정유라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 및 학사관리에 대한 특혜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검찰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하여 어떻게 전 이대 총장을 비롯한 많은 교직원들이 연루된 입시 비리가 가능하였는지, 정말로 총장 윗선의 청와대 등에서 개입한 사실은 없는지, 개입하였다면 어떠한 경위로 개입하였는지, 또한 이러한 입시 부정을 저지른 대가로 그간 교육부가 이대에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몰아줬는지, 그리고 다른 국정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일가가 교육행정과정에도 개입한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더 나아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하여 그 주관부처인 교육부가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의혹을 벗기 어렵다. 이대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선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닌 감사원이 나서서 해야 할 것인 바, 감사원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6년 11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교육위_성명_정유라특혜의혹_161122

화, 2016/11/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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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게이클럽에서 대량학살 사건이 터져 5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번 사건의 대량학살범이 무슬림계 이민 2세이고, 사건이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오바마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이 “테러와 혐오의 행위”이라면서 “미국적 가치”를 위협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네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동성애 혐오가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은 이번 사건의 진정한 원인인 제국주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제국주의가 원인임은 지금까지 FBI가 발표한 내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대량학살범의 종족 배경은 다름 아닌 2001년 9·11 이래 미국의 침략으로 파괴된 아프가니스탄 계통이고,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공약을 불과 8개월 전에 끝내 파기했다. 또한 오바마는 조지 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비난하며 당선했지만 정작 그 전쟁을 시리아로까지 확대했고, 심지어 예멘·리비아·파키스탄 등지에도 개입을 확대했다.

이런 일들이 대량학살범이 미국 제국주의 격퇴를 내세워 지지자를 끌어모으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와 접촉하려 했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 등 서구 지배자들이 제국주의적 중동 개입과 이민자 차별을 정당화하려고 오랫동안 무슬림 혐오를 부추겨 온 것도 그의 적개심을 키웠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파리 참사 가담자 다수가 유럽 태생으로, 서구의 제국주의 개입과 무슬림 차별을 목도하며 적의를 키웠듯이 말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대량학살범의 분노가 미국 제국주의를 향하는 건 당연했다. 안타깝게도, 그 분노가 테러라는 수단으로 표출되면서 애꿎은 성소수자들이 피해자가 됐다.

그러므로 지금 오바마가 “미국적 가치” 운운하며 성소수자를 위하는 척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일 뿐 아니라 차별받는 두 집단인 무슬림과 성소수자를 이간질하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제국주의 지배가 낳은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소수자와 무슬림을 이간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천대받는 사람들끼리 책임을 묻기보다 진정한 적에게 과녁을 고정시켜야 한다.

2016년 6월 13일

노동자연대

월, 2016/06/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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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적폐청산 수사’, 아직 마무리할 때 아니다.

 

1.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려 왔는데,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라며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2. 우리는 문 총장의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수사의 종기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수사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미 착수한 수사에 있어서도 핵심 피의자들이 석방되는 등 허점이 드러나고 있고, 몇 몇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최근에야 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킨 부서도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서 적발한 적폐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3. 이런 상황에서 문총장이 밝힌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은 부실수사나 미완의 수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한창 고양된 우리 사회의 개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수사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현재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지난 정권의 기득권자들이거나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일뿐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일반 시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수사를 하는 검찰이 그런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4. 물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는 검찰이 가능한 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 점이 수사의 종기를 연말로 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신속한 수사 못지않게 내실 있는 수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검찰이 맞닥뜨리고 있는 혐의점들은, 오랫동안 견고하게 쌓여왔던 적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지금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과거의 적폐를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또한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과정 자체가 적폐와 단절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수사 기간의 끝은 알 수 없지만 그 목적지는 분명하다. 국민의 자유와 생존과 안전을 해쳐 온 모든 불순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적폐에 대한 이번 검찰 수사는 칼끝이 아니라 손잡이가 국민을 향해 있다. 검찰은 그 점을 잊지 말고 흔들림 없이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1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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