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진압 규탄한다!

지역

11‧14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진압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20:23

11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벌였다. 이로 인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농민 한 분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경찰의 진압은 문자 그대로 “살인적”이었다. 경찰은 일흔을 바라보는 농민 참가자에게 무지막지하게 물대포를 쐈다. 경찰은 넘어진 농민에게까지 쉬지 않고 살수를 했고,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취재 영상에 찍혔는데, 경찰의 무자비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구조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에게조차 살수로 위협했던 정황 등은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중총궐기에는 노동자 · 민중 10만여 명이 모였다. 기업주 살리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 ·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가 모인 것이다.

정권을 향한 분노가 확산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 하반기 개악 공세를 밀어붙이려는 박근혜 정부에게 집회 참가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경찰은 계엄령 아래 수준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하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판결한 차벽으로 광화문 일대를 겹겹이 에워쌌다. 경찰은 교통 혼란 운운하며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일절 불허했지만, 정작 이 일대의 교통을 완전히 봉쇄한 것은 경찰이었다.

이날 동원된 경찰관은 2만여 명, 경찰버스는 7백여 대, 차벽트럭은 20대에 이른다. 경찰이 투입한 물대포의 물 양은 경찰이 발표한 것만 해도 18만 2천 리터가 넘는다.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는 4백41톤, 캡사이신은 6백51리터를 퍼부었다. 이 수치는 경찰이 2010년 이후 물대포를 사용한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한다. 파바는 인체에 유해해 검증 실험조차 하지 못한 위험 물질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

심지어 경찰 스스로 진압장비의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날, 치아가 부러지고, 두피 등 피부가 찢어지거나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인한 부상 등을 입은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연행자는 50명이 넘는다. 이런 자들이 “불법필벌”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다.

경찰청장 강신명은 농민이 의식불명에 빠진 것을 두고 “불법 폭력 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적법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보호돼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우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법”, “폭도” 운운하며 공격에 열을 올린다. “최근 미국에서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80~90퍼센트는 정당하다고 나온다”는 막말까지 나왔다.

11월 15일 법무부장관 김현웅은 긴급담화문을 발표해 민중총궐기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빠짐없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경찰은 불법폭력시위대응 TF를 설치하고 전 지방경찰청에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 53개 단체 대표 전원도 소환해 조사한다고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전담 검거반도 편성했다.

보수 언론들은 “대법원은 집회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시위를 조직한 책임을 물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문화일보>)며 대대적 공격 분위기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파리 사태를 이용한 대테러방지법 논의도 심상치 않다. 지배자들은 탄압을 이용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으로 형성된 반감을 억누르고, 12월에 예고되고 있는 총파업을 약화시키고 싶을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으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와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다는 것과, 저들이 외치는 “법과 원칙”이 노동자 · 민중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이 다시금 분명해졌다. 살인적 진압을 지시한 경찰청장 강신명은 파면해야 마땅하다. 살인적 진압의 “배후 세력”인 박근혜 정부도 자리를 지키고 있도록 그냥 둬선 안 된다. 살인적 진압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강력한 항의행동으로 모아 내야 한다.

11월 16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조계사 진입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시도 중단하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조계사에 신변을 의탁한지 보름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 연일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 앞에 사복경찰 십 수명이 대기하고 있고, 곧 조계사 내에도 경찰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계사를 침탈하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 화쟁위를 통해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며, 노동개악 법안 강행 추진을 중단하면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지난 27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는 고사하고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가중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더러, 다음달 5일에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집회신고를 불허하면서까지 헌법 21조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그토록 외쳐대는 정부 스스로가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엄정한 법 집행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가 아니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의해 크게 다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이다. 지난 집회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수 차례의 담화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경을 넘나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단 한 마디의 유감표명 조차도 없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테러조직인 ‘IS’에 비유하는 망언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물론이고 외신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당연하다.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해주는 독점적인 권력이다. 그만큼 집행하는데 엄중해야하고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 그런 공권력에 의해 쌀값폭락에 항의하러 상경한 농민이 사경을 넘나들고 있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앰뷸런스가 물대포 세례를 받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보건의료인으로서는 더욱더 묵과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다.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계사는 지난 1994년 철도노조 집행부를 시작으로 1995년 한국통신 노조간부, 1998년 현대중기산업 노조원, 2002년 발전노조와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집행부 등 공권력에 쫓긴 노동자들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마지막 피신처였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공동체의 분쟁과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군부독재 시절에도 공권력의 침탈을 받지 않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3만 집회 참석자와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자였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지 중죄인이 아니다. 1차 민중총궐기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뿐 아니라, 평화적 중재자가 되려는 조계사까지 경찰이 침탈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공안탄압이라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정국을 이끌어가기 힘들다는 방증이고, 이는 사람들의 더 큰 분노가 되어 2차 민중총궐기와 그 이후의 투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끝>

 

 

2015년 11월 30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1/30- 14:34
76
0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이 6월 1일 열린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즉각 항소했다.

김상진 동지는 2015년 1월 1일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원래 일해 온 홍보 파트로 복귀했다. 그런데 1월 12일 사측은 연회팀 연회운영 파트로 전보 명령을 했다. 홍보 업무에서 영업장 웨이터 업무로 전보한 것은 사실상 강등 처분으로, 불이익 처분이었다. 김상진 동지와 세종호텔노조가 이 전보 명령을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항의한 것은 지당했다.

김상진 동지는 이 부당한 결정을 용기 있게 거부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자 사측은 2015년 2월부터 급여를 안 주다가 2016년 4월 19일 ‘직무명령 위반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면직’ 해고를 했다.

이런 부당한 일을 겪은 것은 김상진 동지만이 아니다. 세종호텔노조는 세종호텔을 ‘노동적폐 백화점’이라 부른다. 그도 그럴 것이, 세종호텔 사측은 오랜 시간 동안 온갖 악랄한 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었고, 비리 의혹으로 세종대 재단 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주명건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한 뒤 공격은 본격화했다.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이를 악용해 사측은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임금도 대폭 삭감했다. 한 조합원은 지난 3년 동안 임금이 40퍼센트나 깎였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만 강제 전환 배치해 괴롭히기도 했다. 비정규직도 확대했다. 세종호텔노조는 이런 공격에 맞서 소수지만 단단하게 싸워 왔다. 그러는 동안 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악행에 눈감고,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사측은 최근 교섭 자리에서도 김상진 동지의 복직 요구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사측의 믿는 구석이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손을 잇따라 들어 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행정소송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를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말했지만 수년간 탄압받은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조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6월 1일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 세종호텔 사측의 공격에 제동을 걸고 세종호텔노조 투쟁의 정당성이 입증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재판부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하라!

2018년 5월 24일
노동자연대

금, 2018/05/25- 13:06
76
0

 

차움병원이 의료 민영화 시크릿 가든인가?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에만 급급했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고 중산층은 점차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치료받기를 포기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이 20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벌과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 산업화와 의료 민영화 정책은 각종 규제완화로 추진됐다.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규제완화들이 현행법과 충돌하며 발표되고 추진됐다.

우리는 지금 민생을 철저하게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으면서 이들이 거래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목도하며 분노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속도로 쌓여 가는, 있을 수 없는 부패와 비리가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둘러싸고도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 민영화 커넥션을 규탄하며, 지금까지 이들에 의해 개악된 모든 의료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1. ’박근혜-최순실 정권’이 가장 처음 시작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이 차움 특혜를 위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200만 명의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독재적으로 허용한 이 정책들은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2013년 말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한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안을 다시 살펴 보면, 스파, 외국인 환자 유치, 체력 단련장,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 개발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부대사업들이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됐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연 매출액 1조 8천억 원 규모인 차병원 산하 차움의 운영방식을 살펴보자. 차움은 내부의 스파,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계열사가 운영하고, 병원만 성광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영리자회사 운영 방식의 모델은, 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직접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주식 등으로 결탁하여 사실상 불법을 자행하고 있던 차움의 합법화를 위한 ‘맞춤형 특혜’ 정책, ‘맞춤형 의료 민영화’ 정책이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최순실의 지원 덕분에 차병원은 차움과 같은 영리적 병의원 시설을 합법적으로 확장하려 했다.

의료부문과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 건강관리 서비스, 부유층 대상 휴양시설 같은 산업을 연계하는 의(醫)-산(産)복합체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던 것이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은 병원의 영리기업화 합법화라는 ‘민원 처리’를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2.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임상시험 규제완화와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완화 정책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소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첨단 재생의료’를 주창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는 그야말로 환자들을 위험으로 내몰며 투기자본을 모으겠다는 발상이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 FDA 등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허용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을 최근 다시 허가하고,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3상도 면제해 주겠다고 한다. 차병원은 최근 7년 만에 재개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특혜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의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3상 시험면제 예시는 모두 차병원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이 연구 중이거나 임상시험 중인 과제와 일치한다. 즉 차병원이 직간접적으로 현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완화와 임상시험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이다.

여기에 각종 줄기세포 동결난자 시험의 규제완화, 기증 제대혈 은행의 지원 등등 차병원과 현 정부의 줄기세포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기본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투자가 아니라,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바로 시술될 수 있는 최종 판매품에 대해서만 집중적 투자와 규제완화를 자행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환자들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병원은 불임, 난임으로 유명한 병원인 만큼 난자 채취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이다. 이해 당사자의 연구 중심 병원 선정은 그 자체로 윤리적 문제가 있다. 줄기세포 등의 실험적 치료제는 국제적 기준의 안전성 평가를 준수해야 하고, 그 사용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미칠 중대한 악영향을 예방하는 길이다

 

3. 지금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리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는 바로 의료산업체인 ‘차움’이다. 차움은 1억 5천만 원 회원권과 천만 원 가량의 연회비가 있어야 입회가 가능한 국내외 상류층들을 위한 시설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시설이 부자들의 휴양시설이 아니라, 국내법으로 의료기관이라는 점이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이라면 마땅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윤리적으로 경영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것처럼 ‘대리처방’, ‘주사제 반출’, ‘가명 등록’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병원 운영진들이 모의 가담했다는 것은 차움이 얼마나 부패한 불법의 온상지인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차움은 각각의 룸에 의사가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타당성 그리고 윤리성은 애초부터 의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상 성광의료재단 이사장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병원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각종 영리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배당하는 행위는 현행 국내 의료법에도 어긋나는 행태다. 이러한 의료기관 내 영리행위 등의 양분화된 편법 운영은 이미 언론의 도마에 오른 바도 있다. 이제 부유층 의료시설에서 벌어진 탈법적 의료행위는 단순히 대통령과 비선실세들만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 됐다. 전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회원권의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불법 혐의가 있었음에도 권력자들 스스로가 그 병원을 이용하면서 병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번 게이트를 기점으로 ‘차움’의 편법운영과 탈법적 의료기관 운영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차움의 탈법적 운영방식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4. 차병원그룹과 행정기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수사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차의과대학 등 차병원그룹에 현직 교수 등으로 다수 포진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가 정부 부처, 기관들과 차병원그룹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차병원그룹이 ‘미니 복지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 중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차병원 계열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1500억 규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영사로 선정된 데 깊이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그동안 삼성맨, 검사 출신, 복지부 관료, 그리고 모피아를 주축으로 한 인사관리로 소문나 있었다. 만약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로 증명되고, 공직에서 차병원그룹의 ‘영업’을 위해 부역한 인물이 다시 그 보상으로 차병원그룹 내 직책을 맡는 회전문 인사가 모두 사실이라면 차병원그룹은 사실상 그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차병원그룹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 이 내용에는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차병원그룹에 들어가게 된 경위, 또 차병원이 특혜를 받는 데 그들이 한 역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차병원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차바이오텍의 이사진 11명 중 4인이 삼성의 전직 임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 바, 박근혜-최순실-차움 의료 민영화 커넥션에 삼성재벌이 연관돼 있는 것이 없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정권’은 집권 초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원시켰다. 원격의료와 의료관광을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했다. 2013년 12월에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독재로 사실상 영리병원과 마찬가지인 부대사업 확대, 부대사업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전면 추진했다. 이후 줄기세포를 위시한 각종 임상시험과 신의료기술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는 결코 뺄 수 없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이 법의 목적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흑자분으로 금융투기를 위한 돈놀이 획책, 국고지원 축소 시도 등을 추진해 왔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폭정으로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 이용의 불평등과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이제 ‘박근혜-최순실 정권’의 지난 4년간의 국정농단은 오로지 몇몇 병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기업 민원 해결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은 차병원그룹을 위시한 대형병원들과 재벌만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차움으로 드러난 의료-산업-정부의 부패한 연계는 국민건강을 둘러싼 정경유착이며, 거대한 부패의 근원지임이 드러났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차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면서 이 대가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까지 등장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의 추악한 커넥션은 어디까지일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이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도 차움이라는 장막에 가려져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간의 거래 내용도 모두 제대로 조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끝)

 

 

2016. 11. 18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6/11/18- 13:55
76
0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들은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법안은 당일인 2일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가운데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말고도 그동안 노동·사회단체들이 완강히 반대해 온 것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뻔뻔스런 야합으로 그 계급적 본질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악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하고도, ‘시한을 연내로 못박지 못하게 했다’는 둥, ‘그냥 처리가 아니라 합의처리를 명시한 게 의미가 있다’는 둥 어처구니없는 공치사를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층 후퇴했다는 것은 다시금 명백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의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반대하면서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있었다가, “논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처리”하겠다는 것도 노동개악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그간의 공언과 정면 배치된다. 여야 합의로 절충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이번 합의 불과 몇 시간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들을 포함한 간부들을 만나, “예산안 처리와 노동개악 5법을 거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 저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간밤에 한 약속을 동이 트기도 전에 뒤집은 것이다.

뒤통수

민주노총 간부들이 문재인의 빈말을 믿고 돌아왔다가 몇 시간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주로 민주노총 지도부(중집)가 예산안 연계 합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12월 초 파업 방침을 철회해, 스스로 무장 해제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 직후 민주노총은 새정치민주연합에 “합의문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연은 이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항의방문조차 가로막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고립돼 곤욕까지 치른 데 이어, 나머지 민주노총 지도부마저 모욕을 당한 것이다.

다행히 민주노총은 12월 2일자 성명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 시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기본방침”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 논의가 시작되는 즉시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다시 자신들을 믿으라며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개혁’ 법안 논의가 시작됐는데도 민주노총이 이를 지켜보며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 시까지 투쟁을 미룬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 거듭 뒤통수를 맞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저런 절충을 하면서 노동개악 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 심지어 환노위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여야 지도부 간 합의로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통과시킬 수도 있다. 12월 2일 통과된 관광진흥법이 바로 이런 사례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야합해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는 12월 3일 저녁 산별대표자회의에 ‘12월 14일 경고파업과 21~24일 총파업’ 계획을 논의 안건으로 올린다고 한다. 12월 임시국회 개원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쟁 일정일 것이다. 12월 4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가 열린다.

산별대표자회의와 중집은 일단 이 안이라도 확정하고, “노동개악 법안 논의 시” 즉각 전면 총파업에 나설 실질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

2015년 12월 3일
노동자연대

목, 2015/12/03- 13:24
75
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10월 31일 사전 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제11조제1항 개정, 별표 1 제1호에 자목 신설 및 별표 1 제2호 가목 삭제에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제 11조 제1항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결정 기간을 150일에서 100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추진해온 신의료기술 도입 절차 축소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된 의료행위만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결정하여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가려내는 한편 건강보험금의 낭비 지출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득을 볼 것은 의료기기 및 기술의 조기진출로 이득을 볼 의료기기업체 및 대형병원들일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위해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정부는 이미 일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간 유예하여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하여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도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의 기간 자체도 대폭 축소하였고, 이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까지 단축하려는 법령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생략·축소해나가는 정부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2) 정부는 ‘연구목적 의료에 요양급여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별표 1 제2호 가목을 삭제하고,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별표 1 제1호 자목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치다. 안전성과 효용성이 확립된 ‘치료’가 아닌 ‘연구’를 건강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자신의 돈까지 내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기업이 윤리적,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이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주는 것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팔아넘기는 행위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그룹의 합병에 개입하여 공적 자산에 피해를 입혀 분노를 사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자행하겠다는 법령개정안이다. 이 임상시험 건보적용은 국민연금 건보다 더욱 직접적인 배임행위다.

 

기업만을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및 요양급여 대상 평가 기간 단축과, 기업의 임상시험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사용을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퇴진해야 할 정부가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책을 또다시 내 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여기에 어떠한 부패한 커넥션이 있는지도 국민들은 주시할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6.11.2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11/21- 23:48
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