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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환경정책 의사 결정직 여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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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환경정책 의사 결정직 여성 없어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7:19
베이징+20, 우리 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⑤여성과 환경

환경정책 의사 결정직 여성 없어

[2015-03-04]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 환경운동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돋보이지만 환경정책 결정자 중엔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국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3년 8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폐수 무단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몇 해 동안 환경 문제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위기로 다가왔다. 일본에서 지난 2011년 3월 11일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최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주민의 70% 이상이 여전히 방사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내도 원전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식품 오염, 임신 시 받을 영향 등에 대해 우려가 높다.

여성과 환경은 떼어놓을 수 없다. 베이징행동강령 중 ‘여성과 환경’이 포함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앞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리우선언’과 ‘의제21’의 영향이 컸다. 리우선언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환경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가 관건이라고 명시하고, 의제21은 24장에서 각국 정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태계 관리 및 환경정책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해 환경정책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성평등 실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게 목표다.

특히 베이징행동강령과 의제21의 24장은 여성과 환경은 공통적으로 천연자원의 악화가 여성의 무보수 노동을 증가시키고 소득 활동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와 환경오염이 여성과 어린이에게 더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정부 시절 이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 수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유엔 권고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를 위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참여정부까지 지속 발전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제정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엔 기존에 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소속으로 축소 개편하고 대체로 ‘저탄소 녹색성장비전’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다. 녹색성장을 국정 운영 키워드로 강조했지만 현장의 시민단체들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보다는 원전 확대, 4대강 사업 등의 사업에 치중된 개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국정 키워드의 하나로 ‘환경복지’를 들고 고품위 삶을 보장하는 국민행복형 환경복지, 후손들도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 미래형 환경복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형 환경복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방점은 복지에 있고, 지나치게 투자와 경기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성장 국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문제는 보통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으나 대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비판받았고 원전 확대 정책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민 불안감이 커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범위에 에너지를 포함해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어 보인다. 되레 원전 노후화로 안전문제, 송전탑 건설 등의 문제로 에너지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의 각종 환경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성별 고려는 거의 없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는 여성환경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우리는 여전히 여성에 대해 아토피, 수돗물, 새집증후군 등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여성을 고려할 뿐 여성 환경 문제를 다루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여성은 환경정책에 있어 소비자로만 존재하는 현실이다. 기존의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14년 10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16명과 민간위촉 위원 20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 위원 중 여성은 여성가족부 장관 한 명뿐이고 민간 위원 20명 중 4명, 전체 38명 중 여성은 총 5명(13%)에 불과하다.

또 2017년까지 정부부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15%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2년 40개 부처 일반직의 4급 이상인 여성은 9.3%에 불과하다. 각 정책 의사결정직에 여성이 태부족한 현실이다. 환경 분야도 다르지 않아 환경부의 정무직에는 여성이 아예 없고, 일반직 1959명 중 여성은 677명으로 34.6%, 별정직은 5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안전특위 위원장은 “방사능에 취약한 계층은 아이들과 여성이다. 1차 피해자는 아이들이고 그 다음은 여성들”이라며 “예를 들면 식품 방사능 오염 문제나 노후 원전 폐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젊은 엄마들이고 가장 민감한 계층도 여성들이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0.8%가 원전 폐쇄를 원한다고 나왔는데 특히 30~40대 여성은 70~80% 이상이 원전을 반대한다. 한국의 탈핵운동, 방사능 감시 운동의 주축은 여성”이라고 말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은 “여성이 환경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관심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들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며 “건강이나 먹을거리, 삶의 안전, 탈핵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밀양 할머니들도 여성들이지 않나. 여성들이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걸 중시한다는 면에서 정책 결정자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 여성신문의 약속 ‘함께 돌보는 사회’, 무단전재 배포금지>

1329호 [사회] (2015-03-04)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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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에 의존할 것인가?
– 지급 보장 명문화 하고 적정 급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하라 –

2018년은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있는 해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03년 1차를 시작으로 5년마다 향후 70년 국민연금의 장기 전망을 평가하고 제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차례의 재정추계를 돌아볼 때 과연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제도를 발전시켰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추계가 발표될 때마다 국민연금 기금이 몇 십 년 내에 고갈된다는 ‘공포마케팅’을 일삼았다. 이번 4차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도 이미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의 원래 목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기금이 언제 소진되는지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지금의 행태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제대로 세우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기금이 언제 소진되는지만 반복적으로 되뇌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하는 것, 둘째, 노후 소득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다.

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기금고갈론’에 의해 무너진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1차 재정추계 이후 계속되어 온 ‘공포마케팅’에 의해 많은 국민들이 본인이 낸 연금을 노후에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거대한 ‘폰지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제도에 대한 이 같은 불신은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적정급여 보장 역시 시급한 문제이다. 국민연금은 2007년 개악 이후 매년 소득대체율이 삭감되어 왔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40%까지 떨어지게 된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결과는 OECD 최악의 노인빈곤률로 나타나고 있다. 공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이 상향되어 한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실천방안으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제시하였다. 공공운수노조와 국민연금지부는 여러 차례 공약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촉구했지만 취임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재정추계를 언급하며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과거와 같이 재정추계 결과를 자의적으로 공개하고 기금 고갈 시기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적정 급여를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4차 재정추계의 결과가 나오는 2018년은 지금까지 잘못 흘러온 연금정책을 바로잡는 원년이 되어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다시 한 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2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링크: https://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Page=1&intSeq=23640&bitViewImageAll=True

목, 2018/08/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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