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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로봇’을 금지해야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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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로봇’을 금지해야하는 10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16:50
© Amnesty International / Flor Montero

© Amnesty International / Flor Montero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 각국이 모여 ‘살인 로봇’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장과 치안유지활동 현장에서 ‘살인 로봇’의 치명성에 상관없이 그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식적인 협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10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살인 로봇’은 더는 공상과학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살인 로봇은 일단 작동하면 조종하는 사람 없이도 인간 목표물을 선정하고, 공격하고, 살해하거나 상처 입힐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다. ‘전자동무기시스템’(AWS) 으로도 알려진 이 무기는 한때 디스토피아를 그린 공상과학소설에나 등장하는 소재였지만, 머지않아 실존하게 될 예정이다.

이미 유사한 기술들도 많다. 예를 들어 덜 치명적인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드론이 개발되어 2011년 미국 텍사스 보안관이 국토안전부 허가를 받아 이를 구입하기도 했다. 올해 8월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는 드론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고전압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이 합법화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2. 무책임한 정부에 의해 탄압의 도구로 공공연히 사용될 것이다.

일부 국가는 ‘살인 로봇’을 통해 전장에 군인을 배치하거나 위험한 치안유지 작전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새로운 무력분쟁을 일으키거나, 시위 진압 같은 경우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군인과 경찰관은 더욱 안전해질지 모르나, 이렇게 무력사용의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더 많은 분쟁과 무력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위험이 있다.

또한 ‘살인 로봇’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로봇이기 때문에 공포와 복수심, 분노, 인적 오류 등 인간의 부정적인 면이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감정은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하는 억제할 수 있으나 로봇은 인간에 대해 무차별적이거나 임의적인 공격을, 심지어는 대규모로도 가할 수 있도록 설정되기 쉽다. ‘살인 로봇’은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이집트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될 당시 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것을 거부했다. 인간적인 연민과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3. 인권법과 국제경찰력사용기준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국제경찰력사용기준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협이 임박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력은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수준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 직전이라는, 직접 임박한 위협이 있음을 기계가 사람처럼 판단하고 이러한 공격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의 적절한 무력을 사용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찰관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경찰은 대부분의 경우 무력을 동원하기 전에, 유엔 기준에 따라 우선 설득과 협상, 단계적 축소와 같은 비폭력적인 수단을 써야 한다.

효과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무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것으로, 공감이나 부정과 같은 인간적인 기술과 주로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할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압축시킬 수는 없다. 매 순간 변화하는 상황을 판단하고,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을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기계로서는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관이 특정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는 위협의 성질에 대한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판단과 무기에 대한 충분한 통제력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이처럼 삶과 죽음이 달린 결정은 절대 기계가 대신해서는 안 된다.

4. 전쟁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의 세 가지 중추는 구별과 비례의 원칙, 예방 조치이다. 군은 반드시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해야 하고,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건물 피해는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보다 과도해서는 안 되며,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 보호를 위해 충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명백히 인간이 해야 할 판단이다. 로봇은 사람의 행동 기저에 있는 의도를 분석하거나, 공격의 비례 또는 필요성에 대한 복잡한 판단을 내릴만한 능력이 없다. 전쟁에 휘말린 민간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은 말할 필요도 없다.

5. 로봇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로봇이 불법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프로그래밍과 생산, 배치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위 관계자와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인 로봇’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성 공백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금도 드론 공격으로 인한 불법 살인을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드론 공격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정부의 드론을 이용한 살인이 베일에 싸여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공격의 국제법적 근거에 대해 해명하기를 거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파키스탄 선주민 지역에 대한 공격 역시 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드론 공격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는데, 이에 더해 목표 설정과 공격 결정을 모두 직접 수행하는 ‘살인 로봇’이 활동하게 될 경우 전장과 치안유지 현장에서 불법 살인으로 인한 사상자가 더욱 증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6. ‘살인 로봇’의 개발로 또 다른 무기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한국, 영국, 미국은 현재 더욱 자동화된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기업은 치안유지작전에서 최루가스와 고무탄, 전기충격 다트를 발사할 수 있는 반자동 로봇 무기를 이미 개발한 상태다.

무기 개발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각국 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을 서로 개발하고 확보하려 하면서 널리 보급되고, 이로 인해 다시 최첨단 무기 경쟁이 시작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부도덕한 정부의 무기고에 처박히게 될 것이고, 결국 반정부 무장단체와 범죄조직 등 비국가 행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7. 기계를 이용해 살해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로봇에 생명이 달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감정과 공감, 연민이 없는 로봇을 이용하는 것은 생명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데 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다.

8. ‘살인 로봇’이 한 번 배치되면,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드론 사용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나타나듯이, 무기 시스템이 일단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를 규제하거나 그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인터셉트(the Intercept)가 최근 펴낸 ‘드론 페이퍼(Drone Papers)’에서는 미국의 드론 프로그램의 충격적인 현실을 폭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5개월간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중 90%가 의도치 않은 피해자였다.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드론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이다.

무기화된 드론의 사용을 철폐하기엔 이미 너무 늦은 듯하지만, 민간인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철저하게 통제해야만 한다. ‘살인 로봇’은 이러한 불법 살인의 위험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이러한 로봇이 사전에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다. ‘일단 두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보급될 것이다.

9. 수많은 로봇 기술 전문가들이 ‘살인 로봇’의 금지를 촉구했다.

2015년 7월, 세계 정상급 인공지능 관련 연구자와 과학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살인 로봇’의 전면적인 금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이 서한에 서명한 사람은 2,587명으로,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관련 단체와 전문가집단의 전 현직 대표 14명도 함께 참여했다. 그중에서도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의 데미스 하사비스, 테슬라(Tesla)의 CEO 엘론 머스크, 애플(Apple)의 공동설립자 스티브 워즈니악, 스카이프(Skype)의 공동설립자 얀 탈린, 스티븐 호킹 교수 등의 참여가 눈에 띈다.

과학자와 법률 전문가 수천 명이 ‘살인 로봇’의 개발과 사용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살인 로봇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동의하고 있는데, 국가 정부들은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10. 지난 2년간 논의는 많았으나 실현된 것은 거의 없었다.

2013년 4월 ‘살인 로봇’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제기된 이후로 이 사안에 관해 의미 있는 국제적 논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회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2주간의 전문가 회담이 유일했다. 이처럼 심각한 위험에 투자된 시간이 이렇게나 적고, 지금까지 거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가 협력단체와 함께 치명적인 전자동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살인 로봇 금지 캠페인’만이 유일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심각한 세계적 위협을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살인 로봇의 금지를 위해 진지하게 임해야 할 때다.

영어전문 보기

Ten reasons why it’s time to get serious about banning ‘Killer Robots’

By Rasha Abdul Rahim, Advocate/Adviser on Arms Control, Security Trade & Human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are meeting today in Geneva to discuss what to do about “Killer Robot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creation of a formal negotiation process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new global ban on lethal and less-lethal “Killer Robots”, both on the battlefield and in policing operations. Here are 10 reasons why such a ban is essential.

1. “Killer Robots” will not be a thing of science fiction for long

Killer robots are weapons systems which, once activated, can select, attack, kill and injure human targets without a person in control. Once the stuff of dystopian science fiction, these weapons – also known as “fully autonomous weapon systems” (AWS) – will soon become fact.

Many precursors to this technology already exist. The Vanguard Defense Industries’ ShadowHawk drone, for example, can be armed with a grenade launcher, a shotgun with laser designator, or less-lethal weapons such as a Taser or bean-bag round launcher. In 2011 the office of the Sheriff in Montgomery County, Texas, purchased an unarmed ShadowHawk with a grant from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n August this year North Dakota became the first US state to legalize the use of drones that can be used remotely to incapacitate people with high-voltage electric-shocks.

2. They will be openly used for repression by unaccountable governments

Some governments argue that “Killer Robots” could reduce the risks of deploying soldiers to the battlefield, or police on dangerous law enforcement operations. Their use would therefore make it easier for governments to enter new armed conflicts and use force in, for example, policing of protests. Though soldiers and police might be safer, this lowered threshold could lead to more conflict and use of force and, consequently, more risk to civilians.

Proponents of “Killer Robots” also argue that their lack of emotion would eliminate negative human qualities such as fear, vengeance, rage and human error. However, human emotions can sometimes act as an important check on killing or injuring civilians, and robots could easily be programmed to carry out indiscriminate or arbitrary attacks on humans, even on a mass scale. “Killer Robots” would be incapable of refusing orders, which at times can save lives. For example, during mass protests in Egypt in January 2011, the army refused to fire on protesters, an action that required innate human compassion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3. They would not comply with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policing standards

International policing standards prohibit the use of firearms except in defence against an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and force can only be us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It is very difficult to imagine a machine substituting human judgment where there is an immediate and direct risk that a person is about to kill another person, and then using appropriate force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stop the attack. Yet such a judgement is critically important to any decision by an officer to use a weapon. In most situations police are required by UN standards to first use non-violent means, such as persuasion, negotiation and de-escalation, before resorting to any form of force.

Effective policing is much more than just using force; it requires the uniquely human skills of empathy and negation, and an ability to assess and respond to often dynamic and unpredictable situations. These skills cannot be boiled down to mere algorithms. They require assessments of ever-evolving situations and of how best to lawfully protect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at machines are simply incapable of. Decisions by law enforcement officers to use minimum force in specific situations require direct human judgement about the nature of the threat and meaningful control over any weapon. Put simply, such life and death decisions must never be delegated to machines.

4. They would not comply with the rules of war

Distinction, proportionality and precaution are the three pillar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laws of war. Armed forces must distinguish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civilian causalities and damage to civilian buildings must not be excessive in relation to the expected military gain; and all sides must take reasonable precautions to protect civilians.

All of this, clearly, requires human judgement. Robots lack the ability to analyse the intentions behind people’s actions, or make complex decisions about the proportionality or necessity of an attack. Not to mention the need for compassion and empathy for civilians caught up in war.

5. There would be a huge accountability gap for their use

If a robot did act unlawfully how could it be brought to justice? Those involved in its programming, manufacture and deployment, as well as superior officers and political leaders could be held accountable. However, it would be impossible for any of these actors to reasonably foresee how a “Killer Robot” would react in any given circumstance, potentially creating an accountability vacuum.

Already, investigations into unlawful killings through drone strikes are rare, and accountability even rarer. In its report on US drone strikes in Pakistan, Amnesty International exposed the secrecy surrounding the US administration’s use of drones to kill people and its refusal to explain the international legal basis for individual attacks, raising concerns that strikes in Pakistani Tribal Areas may have also violated human rights.

Ensuring accountability for drone strikes has proven difficult enough, but with the extra layer of distance in both the targeting and killing decisions that “killer robots” would involve, we are only likely to see an increase in unlawful killings and injuries, both on the battlefield and in policing operations.

6. The development of “Killer Robots” will spark another arms race

China, Israel, Russia, South Korea, the UK, and the USA, are among several states currently developing systems to give machines greater autonomy in combat. Companies in a number of countries have already developed semi-autonomous robotic weapons which can fire tear gas, rubber bullets and electric-shock stun darts in law enforcement operations.

The past history of weapons development suggests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is could spark another hi-tech arms race, with states seeking to develop and acquire these systems, causing them to proliferate widely. They would end up in the arsenals of unscrupulous governments and eventually in the hands of non-state actors, including armed opposition groups and criminal gangs.

7. Allowing machines to kill or use force is an assault on human dignity

Allowing robots to have power over life-and-death decisions crosses a fundamental moral line. They lack emotion, empathy and compassion, and their use would violate the human rights to life and dignity. Using machines to kill humans is the ultimate indignity.

8. If “Killer Robots” are ever deployed, it would be near impossible to stop them

As the increasing and unchecked use of drones has demonstrated, once weapons systems enter into use, it is incredibly difficult or near impossible to regulate or even curb their use.

The “Drone Papers” recently published by The Intercept, if confirmed, paint an alarming picture of the lethal US drones programme. According to the documents, during one five-month stretch, 90% of people killed by US drone strikes were unintended targets, underscoring the US administration’s long-standing failure to bring transparency to the drones programme.

It appears too late to abolish the use of weaponized drones, yet their use must be drastically restricted to save civilian lives. “Killer Robots” would greatly amplify the risk of unlawful killings. That is why such robots must be pre-emptively banned. Taking a ‘wait and see’ approach could lead to further investment in the development and rapid proliferation of these systems.

9. Thousands of robotics experts have called for “Killer Robots” to be banned

In July 2015, some of the world’s leading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ers, scientists, and related professionals signed an open letter calling for an outright ban on “Killer Robots”.

So far, the letter has gathered 2,587 signatures, including more than 14 current and past presid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Notable signatories include Google DeepMind chief executive Demis Hassabis, Tesla CEO Elon Musk, Apple co-founder Steve Wozniak, Skype co-founder Jaan Tallin, and Professor Stephen Hawking.

If thousands of scientific and legal experts are so concerned about the development and potential use of “Killer Robots” and agree with 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that they need to be banned, what are governments waiting for?

10.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but little action in two years

Ever since the problems posed by “Killer Robots” were first brought to light in April 2013, the only substantial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is issue have been two weeklong informal experts’ meetings in Geneva at the conference on the UN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It is ludicrous that so little time has been devoted to so serious a risk, and so far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For Amnesty International and its partners in the 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a total ban on the development, deployment and use of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is the only real solution.

The world can’t wait any longer to take action against such a serious global threat. It’s time to get serious about banning Killer Robots once and for all.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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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홍콩의 인권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이 마련되면서 잠식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중국은 1997년 홍콩 양도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준수하려는 시늉조차 포기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중국은 본토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국가 보안“의 정의는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그 외의 국가적 중대 관심사” 등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베이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리주의“, “전복“, “테러” 행위 및 영내에서 “간섭하는 외국 및 해외 세력의 활동“을 직접 금지하고 그 과정에서 홍콩 입법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엿보고 싶다면, (위에 나열했던) 용어들이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보면 된다.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분리주의

중국 정부의 “반 분리주의” 활동은 신장 및 티베트계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타시 왕축Tashi Wangchuk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그는 학교에서 티베트어 교육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의 활동이 등장하는 영상이 제작되자 중국은 그가 영상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분리주의 선동” 혐의를 내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전복, 선동

“체제 전복 선동”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반정부 인사들과 활동가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인 혐의다. 변호사인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은 인권을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전복”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2015년 새로 도입된 대테러법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수민족의 인권까지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소위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인과 이슬람계 사람들을 신장의 정치 “재교육” 캠프에 구금했다.

 

외국 개입

“외국 개입”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혐의다. 이 용어를 근간으로 두 정부는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시위 등의 지역 운동을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선동한 “색깔 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려 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16년 “외국 비정부단체 관리법”으로 정부가 비 정부 단체에 대한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홍콩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홍콩 정부를 통해 적용될 것이며 시민들은 홍콩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공안이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홍콩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이번 국가보안법을 마련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안에 국가 안보 논리를 적용한다. 그를 통해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제공해야 할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이다. 이 조치는 수사관이 공식 구금 제도 밖에서 개인을 6개월까지 억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밀 독방 구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조치다. 피고는 원하는 법률 자문인을 접견하거나 가족을 면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채 구금되며,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것이 중국 인권의 암울한 현실이다. 중국이 이처럼 인권침해적인 국가 안보 청사진을 홍콩에도 강제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화적인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요 원인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어떤 행위가 홍콩 현행법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시위 주최자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구실만 있어도 “선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심지어는 “내란” 혐의까지 적용하여 주저 없이 처벌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계적인 관심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집중되면서 무역 관계가 더욱 중요한 협상 카드로 떠올랐고, 다른 국가들이 인구 800만 도시인 홍콩을 위해 의미 있는 옹호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산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격리로 한 발 물러서거나 조용한 외교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도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부딪히거나 지속적인 여론의 압박이 있다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미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서명해주세요.

 

온라인액션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라

246
명 참여중
탄원 서명하기
화, 2020/06/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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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안에서 사람이 창살 안에 갇혀 있다. 그 주변에는 SNS 이미지들이 나열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법률을 사용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도입된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 DSA를 활용해 지금까지 433명을 수감하고,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고문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신규 브리핑 “반대를 위한 공간은 없다 No space for dissent“은, 이 법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10개의 사례에 대한 조사와, 이 법에 있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이 정부에게 온라인 공간을 과도하게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근거로 디지털 보안법을 사용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에 의해 체포당한 사람들이 하나의 말풍선 안에 들어 있다.

디지털 보안법: 온라인에서 시민들을 억압하는 도구

디지털 보안법은 2018년 10월 방글라데시에 도입된 법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인터넷, 그 외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비판적인 인사들을 “온라인에서 모욕적이고 불쾌하거나 명예훼손적인 거짓 발언을 했다”는 명목으로 공격해왔다.

디지털 보안법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은 온라인에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 하나만으로도 영장 없이 수색을 하거나 기기 및 콘텐츠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을 체포할 수 있는 자의적 권한도 가지게 된다. 이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경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 동안 이 법으로 고발된 사람은 약 1,300명이며 이중 1,000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2021년 7월 11일을 기준, 이중 최소 433명이 수감되었다.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거짓 정보를 게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고발 대상에는 기자, 만화가, 음악가, 활동가, 기업가, 학생, 심지어는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모르는 농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무스타크 아흐메드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하나.

작가 무스타크 아흐메드Mushtaq Ahmed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비판했다가 디지털 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재판 없이 10개월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2021년 2월 25일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사망했다. 동료 수감자 중 한 명은 무스타크가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둘.

만화가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Ahmed Kabir Kishore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특정 정치인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만화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10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다.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셋.

야당 정치인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Dewan Mahmuda Akhter Lita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당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했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라 체포되었다.

리타 드완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넷.

포크 음악인 리타 드완Rita Dewan은 유튜브에 올라간 그의 음악 공연 영상 때문에 기소되었다. 영상 속에서 그가 이슬람교를 비판해 “종교적 정조”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조항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디지털 보안법의 25항(모욕적, 거짓 또는 위협적인 데이터 정보의 전송, 출판 등), 29항(명예훼손적 정보의 출판, 전송 등), 31항(법과 질서 등의 악화에 대한 범죄 및 처벌)을 비판적 의견을 공격하고 탄압하는 무기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것을 확인했다.

다카에 위치한 사이버법원은 디지털 보안법 관련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재판은 199건으로 기록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중 디지털 보안법 조항을 명확히 명시한 134건을 확인했는데, 이 사건들 중 80% (134건 중 107건)가 디지털 보안법 25항 및 29항에 따라 기소된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브리핑에 소개된 사례자 10명 중 6명에게는 이러한 디지털 보안법 조항 3개가 모두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인원 중 3명에게는 25항과 31항이 적용됐다.

마우스 표시가 수갑에 걸려 있다

방글라데시는 표현의 자유 억압을 중단하라

방글라데시의 한 법집행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그러나,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절대 정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이 사용되고 남용되는 방식은 방글라데시가 당사국이기도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디지털 보안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표현의자유 및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디지털 보안법 초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유엔 정례인권 검토에서는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디지털 보안법을 수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는 정부의 이러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해서 탄압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이 법을 반대 의견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표현 형태가 이처럼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방글라데시의 독립적인 매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지가 극심히 제한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를 석방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5월 유엔 정례인권검토에서 디지털 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ICCPR에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다수의 유엔 국가가 권고한 사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방글라데시의 정례인권검토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유엔 회원국들은 현재 디지털 보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조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더 이상 침묵당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협력해야 한다”

목, 2021/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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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배를 타고 떠나는 로힝야 난민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전 세계 난민, 이주민, 비호신청자들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 앞에 놓인 위험은 바이러스 만이 아니다. 물과 식량이 끊긴 지역부터, 의료진의 접근 제한, 어느 국가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를 표류하는 상황까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들 때문에 난민들과 비호신청자, 이주민들은 더욱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1코로나19/난민표류하는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은 누구인가?

로힝야인은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이다. 하지만 이들은 미얀마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민족이다. 미얀마 정부는 국내에 그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했고, 그로 인해 로힝야인 대부분은 무국적 상태다.

정부는 로힝야인을 사실상 사회에서 분리시키며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극심히 제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로힝야인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얻기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한 제도적 차별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종 격리 정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이들은 왜 난민이 됐나?

2017년 8월 25일 무장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세군ARSA이 보안 검문소 여러 곳을 조직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군은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폭력 작전을 개시했다. 그 결과 74만명 이상의 로힝야인이 피난길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인 수천 명이 살해당했고, 여성과 소녀들은 강간당했다. 남성들은 구금시설에 끌려 가 고문당하고, 수백 채의 집과 마을이 불탔다. 이는 유엔 진상조사단이 대략 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였다.

1로힝야인들은 왜 보트를 타고 피난을 떠나는가?

로힝야 난민들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다. 현재 방글라데시가 수용하는 난민들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로힝야 난민들은 양국 모두에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방글라데시는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유엔 협약이나 1967년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인들은 얇은 방수천과 대나무로 만든 허름한 피난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임시 주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이클론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난민 캠프의 인구 밀도가 1평방킬로미터당 4만명 꼴로 극심하게 혼잡한 것도 큰 문제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글라데시 정부가 난민 캠프의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난민들은 더욱 고립되고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얼마 전 이곳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그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아파르트헤이드 수준의 인종차별 정책에 몰리고,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서는 생계 수단을 얻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자 로힝야인들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로 가려고 시도했다. 비자와 여행 관련 서류가 없고 엄격한 이동 제한으로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트를 이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배들이 표류하거나 입국을 거절당해 바다 위에서 고립된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유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피난길에 오른 로힝야 난민들

1로힝야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정부들은 바다에 표류 중인 로힝야인을 위해 즉시 수색 구조 작전에 나서고, 이들에게 음식과 약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보트를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보트 난민들과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로힝야인은 누구도 고향에서 이미 겪었던 역경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 인도주의 단체가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격리와 치료 기간을 거쳐야 한다.

양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들이 라킨 주의 환경에 대해 공정하고 전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로 돌아갈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에 남기를 선택한 경우에도 머물기 위한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방글라데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책임을 나누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찾아오는 난민들에게 국경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

 

 

2코로나19/난민그리스 접경 지역의 난민들

1그리스 지역의 난민들은 누구인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위험을 피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고 종국에는 터키와 맞닿은 그리스 국경에까지 다다르게 됐다. 이들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에서 온 난민, 비호신청자들이 그리스 국경 인근의 캠프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1그리스 정부는 이들에게 우호적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 정부는 오래 전부터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의 유입을 막고자 했다. 터키로부터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은 주로 레스보스 섬을 거친다. 그리스 정부는 난민 구조대를 체포하거나 섬 해안 주변에 수상 장벽 설치를 제안하는 등 유입되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그리스 접경 지역에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2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그리스 내 난민들의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캠프는 수용인원을 한참이나 초과했고, 식수나 음식 등도 부족한 상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식과 식수가 끊긴 지역들도 있다. 전문 의료 인력도 부족해 난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리스 이주민과 망명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비호신청자와 송환 대상자의 자동 구금을 허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강제로 수용될 수 있게 되고 난민 캠프가 폐쇄된 통제 센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도는 이주민의 구금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단체로 구금하는 것은 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마스크를 쓰고 캠프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스 난민들

1그리스 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가?

그리스 정부는 난민, 비호신청자, 이주자들에게 적절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본토로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캠프에 충분한 의료 인력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위생기구, 식수, 지역 방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온라인액션
코로나19로부터 그리스 내 난민들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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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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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 학교

홍콩 교육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 안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교내 안보 교육 학습자료 및 교수자료 적용 방법 등 관련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서는 학교 운영 측에 교내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은 해당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영측은 학생과 교사들이 캠퍼스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직원 관리 및 학생 규율 분야를 감독하는 특별 실무팀도 조직해야 한다. 교육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학교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특정 의사 표현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폭력이 국가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 정부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국가기관 및 그 상징에 대한 모욕, 또는 인권침해 폭로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람 초 밍Lam Cho Ming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프로그램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의 행동과 활동을 감시하는 실무팀 창설 등, 학교 경영 및 국가안보 교육에 관한 이번 조치는 홍콩 학교 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존립 또는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과 같이 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정치 토론 및 활동은 이러한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배경 정보

지난 2019년부터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를 포함한 5대 요구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홍콩 경찰과 정부는 시위대를 과도한 폭력으로 억압하고 진압했다.

2020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홍콩 입법회를 통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해 유엔 인권 사무소 및 전문가 기구는 해당 법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 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의 활동가가 이 법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됐다. 교육, 언론, SNS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이번 교육국의 국가 보안 지침은 홍콩 학교 내 직원, 교사,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제한하고 위축하게 될 것이다.

수, 2021/02/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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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이스라엘 당국이 수십년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점령지역 팔레스타인 내 거주민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스라엘의 병합 계획이 ‘명백히 불법이며 각종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이란?

1967년,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무력 점령한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산을 빼앗거나 강제 이주시킨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했다. 국제법상 점령 지역에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와 같은 정착촌을 계속 유지, 확장하고 있다. 현재 약 250개의 정착촌이 형성되어 있다.

 

‘병합’Annexation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불법 점령 지역인 서안 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중동평화구상’을 제안했다. 이후, 4월 20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정치적 라이벌 베니 간츠Benny Gantz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서안 지구 점령 지역(이스라엘 정착촌 및 요르단 계곡 지역)의 병합에 대한 국내 절차를 시작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7월 1일 이후부터 병합에 대해 내각,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합은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병합안은 서안 전체 면적의 최대 33%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영토 병합은 무력으로 영토를 획득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엔 헌장, 국제법의 강행규범, 국제 인도주의규범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 금지는 유엔헌장 제2조제4항에 명시된 기본원칙이다.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의 구성원은 국제법의 적용을 강화하고, 점령된 서안 지구의 병합 계획이 아무 가치가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또한, 정착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철수시키는 첫 단계로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및 기반 시설의 설립과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인권 침해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이번 계획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고 이 사실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일명 ‘세기의 거래’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또한 팔레스테인 난민의 귀환권 등 그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제안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 각국 정부가 정치적·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역시 촉구한다.

목, 2020/07/0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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