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어린이 안전 위해" 셔틀버스 노동자들 시위, 왜? (오마이뉴스)

지역

"어린이 안전 위해" 셔틀버스 노동자들 시위, 왜?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16- 09:38

"어린이 안전 위해" 셔틀버스 노동자들 시위, 왜? (오마이뉴스)

"저희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른 새벽시간 학생등교로 시작해 유치원·어린이집 등하원, 밤늦은 시간 학원, 학교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수송하는 등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직'이라는 모호한 직군으로 분류되어 국가정책상으로는 소외되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열악한 처우와 항상적인 단속과 규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어린이 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모호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0147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유투브]
'노무현 선거제도'를 치면 나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 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아무리 할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선거제도를 고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건 꼭 하고 싶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안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이 제안입니다"

-2005년 7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링크 클릭)
https://youtu.be/DjKMCGEqcmo

목, 2018/06/28- 15:05
83
0

#선거제도개혁화이팅!
[토론회]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발제자 민주평화당 박주현 국회의원은 “앞으로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서 나가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 열의가 뜨거웠다.

토론에는 녹색당 신지예, 우리미래 우인철 전 서울시장 후보님들이 참가했다.

녹색당 신지예 전 후보님 “지역구에서는 후보자들이 거대정당의 결정권자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연, 학연, 혈연을 위시하거나 권력을 거래하기도 한다. 시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정치문화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우리미래 우인철 전 후보님 “ 우리나라는 정당 만드는 것부터 장벽이 높다. 각 시도당에 5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야한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100명만 모여도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한다. 정당설립요건 낮춰야한다. 또한 신생정당의 당원 모집은 서면가입으로만되고 기존정당의 정당가입은 온라인으로도 된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 녹색당, 우리미래와 함께하는 선거제도 개혁 연석회의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비례민주주의연대_최태욱,#하승수,#녹색당_신지예,#우리미래_우인철,#민주평화당_정동영,#박주현,#영상촬영_구영규

->토론 영상 및 자료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www.myvote.co.kr

목, 2018/06/28- 16:12
116
0

[썰전]
->유시민 작가의 선거제도 개혁!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진짜 이상해요. 얼마나 웃기냐면 여당의 정당 지지율이 50.9%인데 92.7%를 가져갔어요.(110석 중 102석) 이게 말이 돼요?"

“이럴 때 일수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선거제도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호시절이라고 해서, 4년만 내다보고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정당이 각자 자기 색깔대로, 정책을, 후보를 내고, 경쟁한 다음에 각자 국민에 지지를 받는 만큼 의석을 가져서, 국회에 진입하고 다수연합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 지금 민주당이 이걸 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절이에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47&aid=0002193892

수, 2018/06/27- 23:55
151
0

선거제도 개혁이 대한민국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숙제입니다.

올해 10월에는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 주에서 주의회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꿀 지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이 주민투표가 가능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의회에서 단독과반수를 차지한 당이 없는 상황이고 녹색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디 캐나다와 대한민국 모두 하루빨리 선거제도를 개혁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joyvancouver.com/bc_voting_system_ref201805/

화, 2018/06/26- 10:42
89
0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낡고 고장 난 정치제도로 비정상적인 정치를 계속하자는 것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의 책 <운명>“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역사적 과업을 이뤄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숙제 한 가지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숙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바로 정치를 정상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선거제도 개혁을 현실로 만들 기회가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선거제도 개혁이란 숙제를 꼭 해결해야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6242058015

월, 2018/06/25- 09:59
120
0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hwp

수, 2015/07/22- 10:08
443
0

“아가야~ 우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저신다 아던(38) 뉴질랜드 총리가 딸을 출산해 출산휴가 (6주)에 들어간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국무총리는 17세에 노동당에 입당해서 28세에 국회의원이 되고 38세에 국무총리가 된다.

뉴질랜드 정치인과 정치제도가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다. 이 모든 것은 1993년 뉴질랜드 시민들과 왕립 선거제도 개혁운동본부가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850101.html#cb

금, 2018/06/22- 11:55
51
0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선거제도 바꿀 타이밍! 지금 이 순간 입니다!]

서울시의회 5992%, 255%, 110%, 90%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57% 정당득표율로 96%의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의 정당득표율로 92%의 의석을 얻었다! 이처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광역의회부터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좌절됐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현재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의석을 얻었다.


[하승수의 풀뿌리 정치] 12년만에 정반대의 결과 나온 지방선거...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하승수 기자]

 

▲ '잘못했습니다' 무릎꿇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15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실에서 비상의총을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 권우성

12년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단지 승자와 패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57.18%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96.23%의 의석을 차지했다. 시·도의회 의원의 90% 정도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뽑는 선거제도 덕분이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투표를 계산해서 1등한 사람을 지역구 의원으로 뽑고, 정당투표를 계산해서 약간의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당지지율의 척도가 되는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선거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당시에 한나라당은 50%대의 득표율로도 서울시내 전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1등만 선택받는 소선거구제 덕분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로만 각각 2석, 1석, 1석을 얻었을 뿐이다. (전체 지방의회 의석중 비례대표 의석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그것을 나눠봐야 별 의미가 없다)

<표1>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명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비율
한나라당
57.18%
96.23%(106석중 102석)
열린우리당
21.34%
1.89%(106석중 2석)
민주당
10.44%
0.94%(106석중 1석)
민주노동당
9.97%
0.94%(106석중 1석)
  이 선거는 표의 등가성이 깨진 사상 최악의 선거였다. 계산을 해 보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보다 무려 18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셈이 됐다.
2006년도와 정반대의 결과 나온 6.13 지방선거

그런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50.92%의 정당득표율로도 92.73%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25.24%의 정당득표율로 5.45%의 의석을 차지했을 뿐이다.

바른미래당도 11.48%의 정당득표율로 110석중 1석을 차지했고, 정의당도 9.69%의 정당득표율로 1석을 차지했다.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볼 때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1표의 가치는 바른미래당을 지지한 1표의 가치보다 23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셈이 되었다.

<표2> 6.13.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점유율
더불어민주당
50.92%
92.73%(110석중102석)
자유한국당
25.24%
5.45%(110석중 6석)
바른미래당
11.48%
0.90%(110석중 1석)
민주평화당
0.88%
-
정의당
9.69%
0.90%(110석중 1석)
이처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방의회부터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제안이었다.

그런데 국회논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좌절됐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의석을 얻었다.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소선거구제, 그러나

2014년에 새누리당이 50%대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지만, 90%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던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이번에는 완전히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48.81%의 정당득표를 얻었지만, 전체 부산시의회 의석의 87.23%에 해당하는 41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표3>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수
의석점유율
더불어민주당
48.81%
41석
87.23%
자유한국당
36.73%
6석
12.77%
바른미래당
6.73%
-
-
민주평화당
0.43%
-
-
정의당
5.44%
-
-
합계
 
47석
 
이번 선거만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쪼그러든 것에 좋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80-90%를 차지하게 되면, 지방의회가 해야 할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식으로 자기 실력에 비해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긴장감을 상실하고 내부에서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자기 실력대로 의석을 배분받아야 정당들은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더 좋은 정치인들을 배출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이번 선거결과는 그 필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정의당, 8.97% 정당득표 받았지만... 지방의원 수 1% 못 미쳐

소수정당들도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소수정당중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은 정의당은 전국적으로 8.97%의 정당득표율을 보였지만, 37명의 지방의원(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26명)을 배출했을 뿐이다. 전체 지방의원 3750명의 1%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다.

다른 소수정당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제주에서 인지도와 지지도를 올린 녹색당이든, 기초의원 당선자 11명을 배출한 민중당이든, 청년정당을 표방하며 처음 선거에 뛰어든 '우리미래'든, 울산 등의 지역에서 선전한 노동당이든 다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노력해서 지금보다 지지율을 올린다고 한들 소수정당은 정치에서 현실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소수정당들이 선거때에 사용하는 돈과 에너지의 10분의1 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희망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다시 2006년 선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정치개혁에 소흘히 한다면, 다음에 부메랑을 맞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최적의 시점이다. 이 시기를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오마이뉴스 응원하기]


http://naver.me/5IU8ByKV




화, 2018/06/19- 14:21
96
0

[하승수의 틈] 7장 중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를 찾자

 6·13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 묻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느냐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는 촛불 이후에 처음 치르는 지방선거이다. 그리고 이 선거결과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나 중앙정치의 분위기에만 쓸려가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정치개혁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에 거대정당들이 한 공천만 보더라도 그렇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공천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 덕분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는 인식이 오히려 공천의 문제를 키웠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수뢰 후 부정 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장을 전략공천했다현직시장이 수사를 받고 기소당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경선도 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공천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이다. 공천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도 여럿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거대정당들의 공천결과를 보면, 여성, 청년, 소수자들은 이번에도 소외됐다.

 전국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등록한 71명 가운데 여성후보는 6명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 자유한국당은 1명이었고, 나머지는 녹색당 2, 대한애국당 1, 민중당 1, 정의당 1명이었다.

 이처럼 촛불 이후에도 한국의 정치는 변하지 않고 있다. ‘거대정당 공천=당선이면 굳이 선거를 할 의미도 사라진다.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아예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미 무투표 당선된 후보자가 86명에 달한다정책 경쟁도 사라진다. 어차피 거대정당의 공천만 잘 받으면 당선되는데, 굳이 정책에 신경쓸 이유가 없다. 대충 개발공약이나 내세우고 다른 후보들 정책을 참고해서 급조된 공약을 만드는 식이 된다.

 이런 식의 선거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영향을 끼친다. 지역에 적폐가 쌓인다.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된다. 여기저기서 벌이는 공사로 인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게 되고 생활환경도 악화된다. 비싼 전세, 월세는 해결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열심히 일해 온 상인들이 쫓겨난다. 부실한 규제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다. 이것이 나쁜 지방자치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를 통해 문제가 개선된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이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 때 무상급식이 선거이슈가 되었고, 2010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산됐다. 그 외에도 성남시가 시작한 청년배당,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등은 지방자치가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다.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것은 최악이다. 정당과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이 선거이슈가 되어야 선거를 할 의미가 있다. 당선되는 후보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선하더라도 의미 있는 정책을 내건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그 정책에 힘이 실리고, 당선된 후보가 그 정책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무상급식 같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랬다. 처음부터 무상급식이 유권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다. 낙선하더라도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내걸었던 후보들이 있었고, 그 후보들의 정책에 반응을 보이는 유권자들이 있었기에 무상급식은 현실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세상은 변해 왔다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내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7(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8, 제주도는 5, 세종시는 4)이나 된다. 분명 그중에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미투운동, 낙태죄 폐지 주장, 불법촬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어떤 문제이든 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유권자들이 그 이슈에 대한 정당·후보들의 입장을 투표의 기준으로 삼을 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래야 그 문제가 정치의 영역에서 진지하게 다뤄질 수 있다

 선거에서 최악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투표장에 가서 나는 찍을 데가 없다며 기권표라도 던져야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그다음은 정당 기호만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정당을 자만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정당을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간다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을 살펴보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것이다. 7장의 투표용지 중에는 분명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가 있을 것이다.

 *수뢰: 뇌물을 받음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작성: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

작성일시:  5/27

원문보기: [하승수의 틈]7장 중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를 찾자


 

월, 2018/05/28- 11:26
19
0

[오마이뉴스] 방탄에는 275, 개헌은 114명 출석... 이게 국회인가?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국회개혁운동 필요... 국회 바꾸지 못하면 변화 기대 어려워


2431년 만에 발의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192)에 못 미치는 114명의 국회의원만 표결에 참여하는 바람에 '투표불성립'이 됐다.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만 참석했다고 한다

지난 21일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때에는 무려 27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던 것과 대비된다. 헌법에 따른 개헌안 표결에는 불참하면서, 범죄혐의가 있는 동료 국회의원을 감쌀 때에는 총집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다

단지 야당만이 문제가 아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뛰어다닐 때 도대체 무얼 했는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개헌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무얼 했느냐는 말이다. 개헌안이 '투표불성립' 사태를 맞게 된 데에는 여당의 책임도 크다.

물론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해서도 '발목잡기'로 일관해 왔다. 지난 326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자유한국당은 얄팍하고 부실한 입장을 당론이라며 내놓았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해 제1야당은 조문화된 형태의 입장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 등으로 정치 쟁점을 형성하면서 개헌을 위해서는 진정성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꼼수'로 개헌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자유한국당은 6월 말까지 합의해서 10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이다. 지금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6월 말까지 합의를 한다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10월 개헌 운운하는 것은 개헌을 무산시킨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 야당들도 책임이 크다. 원론적으로 '국회 주도 개헌'을 얘기해 왔지만, 그것을 현실화해 낼 정치적 능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더욱 명확해진 것은 국회에 맡겨서는 개헌도 불가능하고 정치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스템을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 묻어가려고 할 뿐, 진정성있게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발목잡기를 하는 제1야당은 물론이고, 나머지 야당들도 말만 할 뿐 실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없다

이런 국회를 방치해놓고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회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정치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선거제도 개혁(표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참여 헌법개정의 3가지가 핵심이다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은 범국민적인 분노의 대상이다. 연봉 15천만원에 그중 상당액은 세금도 안 내는 비과세소득이다.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및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발간비 등 각종 예산의 영수증 공개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올 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으로도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고 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려 하는 행태들이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서라도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을 없애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20152월에 중앙선관위도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동의하고 있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은 반드시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 개헌을 해야 한다. 내년(2019)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출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193.1 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상해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든 지 100주년이 된 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개헌을 이뤄내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100년 전에 출발한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나가는 2019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국회 스스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할 리가 없고, 국회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이뤄내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국회를 보며 한숨을 쉬는 나라에서 살 수는 없다.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법률, 우리 삶에 필요한 예산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바꿔야 할 국회라면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작성: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작성일: 2018.05.25

원문: 방탄에는 275명, 개헌은 114명 출석... 이게 국회인가?




월, 2018/05/28- 12:12
83
0

“4월 8일 딱따구리환경기자단과 남동유수지 활동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고향이며
천연기념물205-1호로 지정되어 있는
저어새가 봄이면 찿아오는 남동유수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루도 살수없을 것 같은 환경인데
해마다 어김없이 저어새가 찿아와
번식기에 둥지짓고 새끼도 키우며
다른 새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이곳을 누군가는 저곳조차도 없애려고한답니다. 게다가 둥지재료공급이 어려워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기도한 곳에서
잘살아주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지요~^^
우리친구들이 오늘본 것을 잘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수 있는 그런 환경에 큰 도움을 줄 수있는 큰사람이되어야겠습니다.
오늘활동을 글로쓰실분은 궁금한사항 제게물어보시면되구요
오늘기자가되는길에 관해 김상우 기자님께서 강의해주신 내용 중 6하원칙 속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간략하게, 느낀점 간단히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못온친구들은 다음에 꼭만나구요.
오늘다녀간 친구들 유수지 쓰레기 줍기도 하고 수고많았습니다
~도움주신 석류쌤, 토끼쌤, 현정팀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온새미로(이미자) 선생님

 

월, 2017/05/01- 15:16
345
0
때는 2016년 3월 27일. 친구에게 슬슬 벚꽃놀이 하러 가야 하지 않겠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대공원으로 갈까? 여의도보다 1주일정도 늦게...
금, 2016/04/08- 17:55
222
0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캠페인단입니다. 참여연대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0%” 
여론조사 보도 왜 사라졌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60.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사라졌다. 최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디어계 최대현안인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응답자의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그런데 그 중 일부가 돌연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체 무슨 이유로 보도가 사라지게 된 걸까?

 

언론사가 한번 출고한 기사를 스스로 삭제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보도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나 있을 법한 일이다. 사라진 기사들은 참여연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전달하는 기사였다. 게다가 해당 기사들은 질문 문항을 적시하여 독자들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사였다.

 

이렇게 멀쩡한 기사들이 돌연 삭제되다보니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아니길 바라지만 SK텔레콤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언론학회는 <방송통신플랫폼간 융합과 방송시장의 변화>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보도자료가 불공정하다”고 항의했고, 이에 언론학회가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언론학회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항의를 받아 보도자료를 취소하고, 직접 사과를 한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SK텔레콤이 언론보도에 관여했다면 대체 왜, 무슨 근거로 기사를 문제 삼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편, 한 인터넷극우매체는 참여연대의 여론조사를 비난하며, 방송통신실천행동의 활동을 근거 없이 매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매체는 참여연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지적하며, ‘엉터리 조사’라고 규정했다. 일반인은 인수합병 이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방송통신시장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 가입자들이 왜 이 사안에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 매체는 또 방송통신실천행동이 ‘反시장주의-反자본주의’에 근거한 좌파 이념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시장의 인수합병 사안에까지 ‘색깔론’을 들이댄 것이다. 이 매체는 독과점 형성에 따른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파괴’에 대한 우려까지 ‘反재벌주의’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과연 누가 이념에 매몰돼 합리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지는 애써 대꾸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통신시장의 공공성과 이용자 권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사업자간 이해다툼 가운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SK에 바란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전제조건이다. 재벌의 힘으로 여론을 왜곡하지 마라. 국민들이 SK 독과점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SK재벌이 방송시장까지 지배력을 확대했을 때 여론시장이 어떻게 왜곡될지 위기를 직감하는 것이다. SK는 알아야 한다. 힘으로 인수합병을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제 무덤을 파는 일이다.

 

2015년 2월 3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3개단체)

 

*관련기사>>“SK의 CJHV 인수 반대 60.6%” 기사가 사라졌다 / 2016.02.03. 미디어스

수, 2016/02/03- 15:43
229
0

[caption id="attachment_193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당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SBS[/caption]

23일,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만 2,234곳을 점검한 결과 1,781곳(14.6%)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기준 초과율 13.3%(18,217개소 중 2,431개소)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32.9%),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 순이고, 유형별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1,588곳)로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 알 검출,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시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유형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23일 기준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 1,781곳 가운데 1,663곳이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고, 나머지 118곳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18곳, 전남 16곳, 전북 15곳, 강원 14곳, 충남 9곳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지역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2월, 환경연합 위반시설 공개 요구에.. 환경부 “법 적용 전이라 공개할 수 없어”

올 초 2월,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사전 진단해 1,170곳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위반시설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를 환경부에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법 적용 전에 사전 진단하여 개선 여부를 사업에 참여한 시설로 법률 위반 시설이 아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7" align="aligncenter" width="789"] ▲지난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170곳 명단 공개 요청에 환경부 답변ⓒ환경운동연합[/caption]

즉,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 조사는 사전 점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 이상으로 시설 공개는 물론, 법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올 초 어린이 활동 공간 1,170곳이 환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상황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이라 위반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만 독려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리만 했을 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시행령 이전이라 위반 시설에 법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반시설 목록을 즉각 공개되었더라면,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약 6개월 동안 대책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진 않았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당 위반 시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118곳 목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다.

※ Ctrl + F(단어 찾기)로 해당 어린이시설 공간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7년 어린이활동공간 점검결과 미개선시설 명단 (`18.8.23 기준)

NO 시설명 시/도 시/구/군 위반 항목 측정 농도
1 동명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강릉시 2호가목 총합 1,090
2 대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총합 1,230
3 대진초등학교보육교실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840
4 간성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60
5 죽왕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90
6 천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20
7 공현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40
8 내성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3,470
9 옥동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5,950
10 내성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10,260
11 새들유치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2,890
12 문혜초등학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61,860
13 미탄초등학교 강원도 평창군 2호가목 납 1,770
14 원천초등학교 강원도 화천군 2호가목 납 7,160
15 동방학교 경기도 평택시 2호가목 납 880
16 해원학교 경기도 화성시 2호가목 납 4,036
17 안성어린이집_놀이시설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1,680
18 안성어린이집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6,880
19 대한어린이집 경기도 포천시 2호가목 납 129,500
20 수양초등학교 경상남도 사천시 2호가목 납 4,380
21 초전어린이집 경상북도 성주군 2호가목 납 1,006
22 오치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730
23 광주서림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620
24 광주남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030
25 두암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810
26 매곡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225
27 광주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6,360
28 매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3,950
29 광주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32,550
30 삼정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56,100
31 경신유치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8,450
32 파란나라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39
33 송정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52
34 삼도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515
35 광주월산초등학교_도서실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395
36 광주월산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450
37 운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3,315
38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4,625
39 송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6,570
40 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8,875
41 광주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9,520
42 임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10,450
43 광주대성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3,450
44 염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18,100
45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6,100
46 진만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57,300
47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8,000
48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14,000
49 청룡초등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2호가목 납 3,945
50 고덕한울유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2호가목 납 3,400
51 등마초등학교-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2호가목 납 21,000
52 예림유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호가목 납 830
53 은석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620
54 윤경유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2호가목 납 27,000
55 경희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32,000
56 무지개유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660
57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790
58 연세유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호가목 납 20,000
59 한양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2호가목 납 620
60 리라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2,200
61 리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4,700
62 서울서빙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6,200
63 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7,200
64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24,000
65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30,000
66 정우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1,000
67 유성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4,000
68 양지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015
69 일산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810
70 양지유치원 울산광역시 중구 2호가목 납 26,120
71 인천장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2호가목 납 1,678
72 인천부개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51,050
73 인천동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72,300
74 인천작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2,839
75 인천당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18,690
76 목포용해초등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4호가목 비소 27.59
77 키즈킹유치원 전라남도 목포시 2호가목 납 106,600
78 승주초등학교죽학분교장 전라남도 순천시 4호나목 검출
79 서삼초병설유치원놀이터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0 북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1 진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2 한빛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50
83 광양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90
84 키즈팡팡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10
85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22
86 엔젤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90
87 파랑새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0,010
88 왕자와공주꿈동산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320
89 세종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3,110
90 나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6,080
91 온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370
92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 전라북도 고창군 2호가목 총합 1298
93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_실외놀이터 전라북도 고창군 4호나목 검출
94 전북푸른학교 전라북도 완주군 2호가목 납 14,800
95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2,495
96 영만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3,255
97 익산비사벌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4,865
98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999 오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0 벧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19,750
101 벧엘유치원_놀이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8,800
102 다솜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3,790
103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4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59,600
105 서곡유치원 전라북도 전주시 2호가목 납 50,300
106 우덕어린이집 전라북도 군산시 2호가목 납 3,815
107 유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1,115
108 공주정명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2,370
109 경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7,790
110 마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9,290
111 대천동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2호가목 납 2,325
112 입장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320
113 삼은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0,950
114 천안청수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7,200
115 센스빌어린이집 충청남도 서산시 2호가목 납 17,350
116 영동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2호가목 납 20,920
117 죽향초등학교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2호가목 납 18,738
118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호가목 납 5,72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도료나 마감재료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납은 600mg/kg 이하
 제2호 나목(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을 것                          (TVOC 400㎍/m3, HCHO 100㎍/m3)
 제4호 가목(모래나 토양 중금속) : 카드뮴 4mg/kg 이하, 비소 25mg/kg이하, 수은 4mg/kg 이하,                                   납 200mg/kg이하, 6가크롬 5mg/kg 이하
 제4호 나목 (모래나 토양 기생충란)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제5호 가목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금, 2018/08/24- 14:33
1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