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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7] 박근혜 주택 정책에 서민-세입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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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7] 박근혜 주택 정책에 서민-세입자는 없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09:49

박근혜 주택 정책에 서민-세입자는 없다


[박동수의 주거칼럼⑦] 서민·세입자 희생 위의 부동산 경기 부양은 불공정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내세우며 부동산 경기부양에 주력했던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킬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조치로, 정부는 이자만 갚던 방식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방식으로,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 분양 때 계약자에게 일괄적으로 해온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일부 은행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은행의 연간 대출한도가 집행되었다"며, 올 연말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대출규제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과 주택구입자에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다는 점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전세 폭등 및 월세에 부담을 느낀 일부 세입자들은 주택구입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민간주택시장과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경기부양'과 '주거안정'이라는 상반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정부는 '성장과 민생' 사이에서 상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정책을 내수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부동산경기부양'에 주력해 왔다. 부동산 경기부양만 추진하다가는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 '주택가격 거품'을 형성함으로써, 세입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킴은 물론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돈이 묶여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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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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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상속 재산이라도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유 의원과 그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사망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그의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건이었다. 4건의 부동산 모두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 법원장과 공동 상속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이 상속 받은 소유 지분은 유수호 전 의원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공시가 기준 약 2.65억 원)와 건물(공시가 기준 약 3.37억 원), 유 전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가액 8.1억 원),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가액 1,600만 원)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로 환산해도 이들 부동산의 가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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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 도심에 위치한 남일동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한 달의 300만 원 안팍의 임대료가 가능한 위치라고 말했다. 빌딩 관리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들 상속 부동산 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재산변동신고는 이전 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7일이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은 현행법 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상속 재산까지 합하면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은 50억 원이 넘는20170302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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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상속 후 부동산의 등기는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에서야 이뤄졌다. 시점상 유 의원이 20대 총선을 치르고 난 뒤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파와의 통화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도록 되어 있다.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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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는 ‘상속 중인 재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배신자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시지가 등으로만 14억 원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구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배신자 파동’을 겪고 중도 사퇴했다.   


취재: 오대양

촬영: 김기철,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7/03/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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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배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2014년 6월 이전의 규제 체제로 되돌아가

투기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CC20160922_기자회견_주택법개정안공동발의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2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모두 외면하고, 근시안적 접근에 불과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투기 현상이 심화되는 것조차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고 말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일부 수도권 등 투기 세력이 가세한 과열 양상의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6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질적으로 수도권 전역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고, 2014년 12월에는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마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강남 지역의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됐고,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 투기로 과열된 아파트 분양 시장을 바로 잡고 시장의 흐름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주택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계획만을 담은‘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분양시장 과열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투기억제 수단과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실효적 투기억제 수단은 모두 배제했고, 기존의 주택 시장 부양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과열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분양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윤관석 의원·강훈식 의원·임종성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합니다.

 -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확대 (현행 6개월)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주택법」을 개정해, 당장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규제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치솟는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도입하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더불어민주당 이원욱·윤관석·강훈식·임종성 의원

 

목, 2016/09/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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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일시·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EF20170711_가계부채 해결방안 기자회견1

 

2016년 말 자금순환기준 가계부채는 1,565.8조 원이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2015년 말)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이 4%, 부채증가율은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2016년 1분기 보다 8.6%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012년 말 167.9%에서 2017년 1분기 말에는 205.5%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일, 2017년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마련을 지시한 바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3일 그간의 활동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을 규제하고 그 구조와 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자인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 <시민사회단체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7.11.(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주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가자

- 사회 :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처장

- 발언 1,2,3. 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 확대의 문제점

: 이헌욱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 백미옥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4. 가계부채 해결 방안 – 정부 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5. 가계부채 해결 방안 –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

: 박현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 6. 가계부채 해결 방안 – 법원 차원의 도산제도 개선 과제

: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주요내용

 

정부차원 행정정책 과제

-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위한「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LTV·DTI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 금융공기업부터 적극적인 가계부채 탕감 정책의 도입·시행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산

 

국회차원 입법과제

- 최고 금리 일원화 및 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과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연장 및 추심 금지 등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비영리목적의 ‘가계부채 탕감기금’을 조성하여 흡수·이관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 도산전문법관제도의 도입

-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 파산관재인 평가제도 도입

-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생계비의 현실적 적용 등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 강화

목, 2017/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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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위한 민생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시급

20대 국회는 서둘러 전월세 대란 및 주거 불안부터 해소해야

○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20161228_기자회견_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발의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6년 12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 수도권의 임차가구 비율은 54.1%,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의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했다. 단기 임대차와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을 뿐더러, 청년 세대의 삶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청구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수년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도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방안이 도리어 임대료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뉴욕시, LA, 워싱톤 D.C) 등의 OECD 선진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다.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가격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폭등하기 전에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야 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되어 온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때다. 20대 국회는 시급히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61228_기자회견_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

수, 2016/12/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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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 ...
수, 2015/08/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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