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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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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익명 (미확인) | 일, 2015/11/15- 12:56

 

1. 우리 단체는 의료인 단체로서, 경찰들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난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물대포 자체가 매우 강력한 물리력으로 사람을 쓰러지게 하여 뇌진탕이나 골절을 일으켰던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2.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백00씨의 유감스러운 부상이 ‘예정된 참사’였다고 판단한다. 69세 남성으로 알려진 이 분은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 즉 외상에 의한 뇌출혈의 상태이다. 구체적 상태나 예후는 서울대병원의 담당 의료진이 밝혀야 하겠지만, 의료인들에 의한 일반적인 상태 판단으로 볼 때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백00씨의 상황은 전적으로 경찰측의 폭력에 의해 일어난 상해다. 또한 “예정된 참사”다. 집회참가자에 대한 물대포의 무차별 난사나 특정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물대포 난사나 집중살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언제라도 이번처럼 매우 위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집회참가자들에는 노령자, 여성, 어린이들이 포함되기 때문이고 경찰들의 폭력은 무차별적이어서 대상을 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러 집회에서 목격한 바 있다.

4. 백00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팀에 의해 응급진료를 받았다.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은 오늘 집회 중에 발생한 환자들 전체가 아니다. 곧바로 응급실로 호송되었거나 본인이 알아서 의료기관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료한 환자들만 보아도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또한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인 파바(PAVA)가 물대포에 섞여서 살포되거나 분무형태로 고농도로 살포되었다. 이 때문에 안 손상, 열상(찢어짐), 피부상해, 호흡곤란 등의 상해는 우리 의료진들이 다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 응급진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5. 우리 의료진들은 경찰폭력이 도를 넘어 매우 심각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대포 난사, 집중난사는 지극히 위험하다. 또한 고농도 파바(PAVA)의 무차별 살포도 극히 위험하다. PAVA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어제 집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진압행위는 경찰에 의한 폭력이며 사람들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매우 심각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이 이러한 폭력을 당장 중단하고 이번 집회의 매우 많은 부상자들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 자료 1. 부상자현황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2015.11.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지원팀

 

 

 

* 자료 1. 부상자현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료진이 진료/확인한 환자 중 중상 환자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

 

1. 69세 남성 (백남기, 보성 가톨릭농민회 회장). 물포 직사 맞은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로 진단. 혼수상태(coma). 응급수술시행.

2. 40세 남성. 부딪쳐 넘어지면서 두피 열상, 기억상실 있고 뇌진탕 증상. 병원 후송.

3. 20대 학생, 물포 살수로 인한 팔(우측 상완부)의 골절 및 인대 파열 의증으로 병원 후송.

4. 남성, 홍채출혈 및 시력소실. 병원 후송.

5. 20대 남성. 왼쪽 손목 골절의증. 병원 후송.

6. 기자. 치아 부러짐. 병원 후송.

7. 50대 남성, 물대포에 의해 밀리면서 손에 부상. 오른쪽 손바닥 압박골절 의심

8. 20세 학생, 눈에 물대포 맞고 과호흡, 양손 진전, 패닉증세 보임. 병원 후송.

9. 30대 남성. 두피 7cm 열상(찢어짐), 병원 후송.

10. 남성, 경찰진압장비로 가격당하여 발생한 머리부위 열상.

11. 43세 남성, 왼쪽허벅지 10cm열상. 병원 후송

12. 30대 남성, 오른손 3, 4, 5번 손가락 건열손상 (avulsion injury)

13. 남성, 왼쪽 손바닥 건열손상 3cm

14. 50세 남성, 우측 눈꺼풀(안검) 열상

15. 남성, 우측 대퇴부위 열상

16. 그 외 물대포/최루액(파바, PAVA, 인공캡사이신으로 추정) 등의 직사, 살포 난사 등의 원인으로 매우 많은 환자 발생

① 열상, 인대손상 등 다수 환자 응급진료,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② 타박상, 찰과상, 염좌, 탈진 등 다수 환자 진료 응급진료 함. 가능한 병원 후송 조치.

17. 최루액/물대포 직사, 난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손상은 너무 많아 대다수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였음. 수 천명 이상으로 추정됨.

 

 

* 자료 2. 파바(PAVA)의 유해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면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찰이 공개 방송을 통해 시위대 얼굴에 정면 발포를 명령하고 있는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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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을 비롯한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벤처기업협회 등과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벤처·스타트업계의 우려를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거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 유니콘팜’ 출신 강훈식 비서실장의 제동이 없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전적으로 영리 플랫폼 기업의 이윤 추구를 편드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는 해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의약품 유통 체계를 뒤흔들고 영리 플랫폼들이 맘껏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의료 민영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그동안 해 온 짓을 보면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이 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닥터나우는 시범사업 기간에도 전문약 SNS 광고, ‘원하는 약 처방받기’ 기능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뭇매를 맞아왔다. 이런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하면 약물 남용과 과다 처방은 구조적으로 더욱 유발될 수밖에 없다. 특정 의약품 매출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을 하거나, 의사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및 플랫폼 노출 등으로 이득을 주면서 과다 처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과 나아가 생명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약사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도매상 겸업을 금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처방권을 가진 의료기관과 대체조제권을 가진 약국이 도매상을 운영하면 의학적 근거보다 수익을 우선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듯,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대체조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하는 것도 이해상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 의원들과 닥터나우가 환자의 ‘약국 뺑뺑이’ 불편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들은 마치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약을 제공하기 위해 나서는 양 하지만, 닥터나우 도매상의 비급여 의약품 비중은 공급량 기준 77.2퍼센트, 공급액 기준 95.5퍼센트에 달한다. 게다가 비급여 의약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비만치료제(72.7퍼센트)와 탈모약(22.6퍼센트) 등이었다. 의약품 도매상의 평균 비급여 의약품 취급 비중이 12퍼센트 수준임을 감안하면 닥터나우가 얼마나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혁신’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법은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지만 닥터나우를 전혀 방지하지 못한다. 진정 이 문제 많은 플랫폼을 제어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자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닥터나우’의 문제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중소기업의 푼돈벌이용이 아니다. 원격의료법이 통과돼 앞으로 삼성생명과 같은 거대 보험사들이 영리 플랫폼업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거대 보험사들이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또 이런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않는다면 도매상과 약국까지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식 의료 민영화의 길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

 

‘닥터나우’ 등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영업 행태, 그리고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재명 정부·여당은 원격의료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런 비판 때문에 민주당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도 입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한규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끝까지 기업들을 위해 나서겠다며 내란정당 국힘 의원들과 손잡은 것은 황당하고 한심한 일이다. 이들은 ‘닥터나우 방지법’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을러대지만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업은 어떤 면에서도 혁신이 아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혁신이란 말인가.

 

정부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억지 부리기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닥터나우 방지법’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2025년 12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11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11월 26일)에서 연이어 통과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의 규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선 것은 전형적인 ‘영리 플랫폼 눈치보기’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지난 8일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9일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습니다.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이 좌절되자, 국회 유니콘팜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잡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앞장 서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관련 업체, 정부 부처들과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닥터나우 방지법이 ‘혁신’을 가로막는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은 전혀 혁신이 아니며, 기존 기술을 이용해 의약품 유통시장에 뛰어들어 수익을 추구하려는 기생적 행태일 뿐입니다.

국회는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닥터나우는 자사 소속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납품받는 제휴 약국에 “재고 확실”, “조제 가능성 있음”등을 표시하여 환자의 약국 선택을 유도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는 해당 조치가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닥터나우가 환자의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해 재고 여부를 공유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하지 않은 채 중립적인 위치에서 약국에게 의약품 재고만 제공받아 표시하면 됩니다. 닥터나우의 기존 사업 방법은 자사 의약품 납품업체에 종속된 약국을 늘린다는 영리적 이익을 위해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을 악용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닥터나우를 방어하고자 하는 소위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번 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며 “신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자사 소유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납품하여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혁신의 차단이 아닙니다. 시장 교란을 통한 시장 장악은 오히려 경쟁을 위축시켜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중 의약품 도매상 기업을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곳은 오직 닥터나우 뿐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행 약사법에는 ‘제조–도매–약국’이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기 때문에, 한 사업자가 진료·처방·조제·도매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제조–도매–약국’의 분리를 규정한 현행 약사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환자와 약국을 중개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닥터나우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자사가 소유한 다른 의료·보험 업체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의료의 영리적 악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진출 범위를 제한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회는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제정을 그 시작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리 업체의 무분별한 의료 시장 침탈을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는‘닥터나우방지법’조속히 본회의 상정하고 가결하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친기업 모임이자, 국힘 의원들과도 ‘의기투합’해 만들었다는 ‘유니콘팜’ 김한규 이소영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가 혁신을 한다고 합니다.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해야 ‘약국 뺑뺑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약국 재고확인을 하는 것과 그들이 도매상을 갖는 게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닥터나우는 여드름, 탈모, 비만 약이 공급액 기준 95.5%에 달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약국 뺑뺑이는 여드름약 뺑뺑이를 일컫는 것입니까?

마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약을 제때 공급하기 위한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는 것은 질이 낮은 정치입니다. 특히 필수의약품 공급부족, 응급실 뺑뺑이 이런 비극이 일어난 상황에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해선 안됩니다.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하는 것이 무슨 혁신입니까? 플랫폼이 의료공급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업까지 장악하게 돕는 건 혁신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입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과장된 이름입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닥터나우를 방지하지 못합니다. 닥터나우 같은 부패한 기업이 의료를 좌지우지하는 플랫폼업을 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보험사나 대자본이 플랫폼으로 의료에 진출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민주당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면서,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을 내놓은건 면피용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그것조차 막겠다며, 기업을 위한 의료민영화를 마지막까지 챙겨주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윤석열 계엄이 1년입니다. 지난 겨울은 무척 추웠고 사람들은 추위에 떨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서도 새로운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것은 단지 탱크와 군홧발에서 자유로운 사회였을 뿐 아니라, 의료비 걱정없이 응급실 뺑뺑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를 염원했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그 정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중을 속이고 광장의 시민들을 배신해선 안됩니다.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해야 이 정부에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장합니다.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억지는 중단해야 합니다

 

-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박현진 회장

 

안녕하십니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박현진입니다.

영리 플랫폼 도매 방지법이 미 상정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법안은 더 이상 논의가 부족해서 멈춰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법사위원회까지 정상적으로 통과한 법안입니다.

 

즉, 국회가 정해 둔 공식적인 검토 절차와 판단을 모두 마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안은 소수 의원들의 주장과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본회의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이것은 토론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일부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최종 결정 절차로 넘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안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본회의 의사 진행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들까지 함께 묶어 세워 두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은 국회 밖에서 또 다른 방식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과 공개 발언을 통해 “소비자 불편”, “혁신 저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표적 입법”, “특정 단체의 이익 대변”이라는 프레임을 반복하며 이미 결론이 난 법안에 대해 마치 논의가 부족한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다르지만, 이 법안을 막는 논리는 놀라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가상의 위험이나 단순한 우려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실제로 벌어졌던 행위들의 축적된 결과입니다. 닥터나우를 비롯한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거나 제도가 준비되지 않은 구간마다 항상 그 경계선까지, 때로는 그 너머까지 밀어붙여 왔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명확한 통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플랫폼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과 배송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전문의약품을 사실상 광고에 준하는 방식으로 노출·유도하는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법이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니라, 법이 없을 때마다 했던 행위들입니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플랫폼은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자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의 빈틈을 찾아 구조를 확장했고, 문제가 드러난 뒤에는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를 비판한 전문가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공익적 문제 제기를 ‘허위 사실’, ‘영업 방해’로 몰아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는 방식은

개선의 의지가 아니라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닥터나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의료취약지와 취약자를 위해 비대면을 한다고 했지만 지난 수년간 그들의 사업에 돈이 많이 드는 취약지와 취약지가 없었습니다. 약국 뺑뺑이를 방지한다고 도매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구비를 강조하는 필수 의약품이라는 리스트에는 대부분의 약국에 이미 있는 도매 마진만 높은 약들이며 약국 뺑뺑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영리 플랫폼 도매 방지법은 어떤 가능성을 가정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이미 확인된 전력과 반복된 패턴에 대한 사후적이고 불가피한 제도적 대응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회는 이 법안을 상정해 국민 앞에서 찬반을 묻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토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표결의 단계입니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소수의 주장으로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국회의 책임 방기입니다.

게다가 시민사회와 보건의료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리플랫폼을 허용하는 비대면 진료법안을 통과시킨 이 시점에 이 법안만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만이자 사기입니다.

 

의료는 플랫폼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의약품은 수익 모델이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는 공공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록하고, 계속 말하고, 계속 묻겠습니다. 누가 이미 결론 난 법안을 붙잡고 있는지. 누가 최종 판단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누가 국민의 생명보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해진 새약사새약국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송해진입니다. 저는 20년이 넘게 지역 약국에서 약사로 일해왔습니다. 약국을 찾는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약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 약 먹어도 되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약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사람입니다. 환자 곁에서 약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과연 누가 환자 곁에 서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8일,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닥터나우 방지법’이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본회의 상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이 법안을 막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같은 당 의원들이 나서서 막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기업 이익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딱 그것뿐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도매상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의 취지를 플랫폼에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처방권과 조제권을 가진 전문가가 도매상까지 운영하면 약물 선택의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아니라 자신에게 마진이 높은 약을 우선 선택하게 됩니다.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원을 연결할지, 어떤 약국을 추천할지 결정하는 플랫폼이 도매상까지 운영한다면, 자신이 도매하는 약의 처방과 조제를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입니다. 닥터나우는 전문의약품을 SNS에서 불법 광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패키지를 구입한 약국에 우선 노출 혜택을 주며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로 약물 쇼핑을 조장하여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는 본래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섬 지역 어르신이 심장에 이상을 느껴도 배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거기서 그때 응급실 의사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산간 마을 당뇨병 환자가 한 달에 한 번 시내 병원을 힘들게 가지 않고, 동네 보건소에서 전문의와 화상으로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교도소 재소자가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며 외부 병원 이송까지 몇 달씩 기다리지 않고, 비대면으로 정신과 의사에게 안전하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동이 어려워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진정으로 의료가 필요한 곳에 기술로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비대면 진료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플랫폼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진이 높은 비급여 약을 더 많이 판매할 방법만 궁리하며 혁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플랫폼이 어떻게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으로 이어지는지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 쿠팡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의료도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닥터나우는 시험 무대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규제 없이 의료를 열어주면 삼성생명과 같은 거대 보험사들이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이미 KB손해보험 자회사는 ‘올라케어’를 인수했고, ‘굿닥’에서 진료를 받으면 삼성생명 특정 보험상품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험사가 플랫폼을 차려 병원과 약국을 네트워크에 편입시키고 도매업까지 장악하게 되면, 환자와 병원 약국이 아니라 데이터와 유통을 장악한 보험사가 의료의 주인이 됩니다. 미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체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원격의료법은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막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빠르게 보장하면서, 국민 건강권 보장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 여러분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벤처기업의 로비스트입니까?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광고하고, 비급여 의약품으로 마진을 챙기고, 약국을 줄 세우고, 약물 쇼핑을 조장한 것을 모르십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벤처기업의 수익이 더 중요합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40년 가까이 의약품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의약품이 제약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기능해서는 안 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이 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키십시오.

이것은 의료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마저 무너뜨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게 진정한 역할을 부여하십시오.

내년 3월부터는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이 시행됩니다. 재택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지역의 의료·복지 자원과 연결하는 데 플랫폼의 기술을 활용하십시오.

약 도매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와 협력하여 진정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플랫폼은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 2025/12/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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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논의 즉시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자본 육성을 위해 온갖 보건의료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방침까지 공식화 하였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당·정·청간에 이미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 영역이라고 포장하면서, 산업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보건의료를 수단화 하고 있다. 보건의료를 시장에서의 상품가치와 수익 창출 목적으로 재단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보건의료 고유의 가치체계를 흔드는 탈규제 대책들을 강행 처리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의 물적 기반을 공공적 통제가 아닌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종속시키려는 획책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서비스 및 제공 체계, 관리운영방식 모두를 시장 지배와 이윤 창출 목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시도이다. 사실상 보건의료의 공적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자본의 영향력으로 사유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을 ‘첨단’으로 포장하여 조기에 시장 진입시키고, 원격의료와 연관된 체외진단기기도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안정성, 유효성 검증없이 곧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경로를 열어 주었다. 식약처 정식 허가과정을 무력화하는 가운데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를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시장 출시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 창출 및 활용을 목적으로 대형병원과 모바일헬스케어 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 빅데이터사업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연인원 5천만 명의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시장 확대 추진 등 지난 정권의 의료민영화 적폐 정책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 버전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대거 추진 중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한 의료민영화 주요 입법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선진입-후평가)도입을 보건의료에 적용한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연구단계 및 조기기술에 불과한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임의로 ‘첨단 및 혁신’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환자에게 우선 시행 후 사후평가 하겠다는 것이며, 첨단재생의료(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승인(IND)절차를 무력화하고 유효성에 대한 평가 없이 임상 1상 정도의 안전성 검토만으로 환자에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며,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 의약품을 지정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조건부 심사’로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충분한 검증없이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첨단’으로 분류한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의료기술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출현단계’의 의료기술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적용해야 할 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식견을 갖춘 위원회라면 관련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밀어붙이기식 의료민영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하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입법 추진은 의료 취약 계층 등 예외적 적용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민간기업의 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 원격의료 확산에 포석을 둔 의도된 입법 추진이다. 지난 정권에서 보았듯이 원격의료가 어떻게 이슈화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해 진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그 배후에는 실제적 이득을 얻는 IT 기업 등이 포진되어 있었다. 원격의료를 매개로 한 의료기기, 정보통신, 대형병원,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자본이 결합되어 예방, 건강검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장 형성이 입법추진을 이끄는 주된 배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는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 하는데,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밝혔듯이 산업적 활용과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 도서벽지, 원양어선, 군부대 등 의료취약 지역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원격의료 입법 추진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할 뿐 아니라 한술 더 뜨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 박근혜의 의료민영화에 맞섰던 태세로 이에 맞설 것이다.

 

2018년 11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월, 2018/11/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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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한 것은 노골적 침략이자 전대미문의 범죄 행위다. 트럼프는 이제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와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공격이라는 둥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미국은 수많은 독재정권을 후원하고 인권탄압을 묵인해온 나라다. 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가 마약 유통의 온상이라는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진정한 배경은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라는 사실에 있다. 트럼프는 이번 공격 직후,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입돼 ‘그 땅에서 엄청난 부(석유)를 꺼내게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또 베네수엘라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자 이 나라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견제 용 공격이다. 트럼프는 공격 직후 ‘먼로 독트린’을 언급하면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쿠바 등도 겨누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극우를 고무하고 있다.

마두로가 독재 정권의 수장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를 권좌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베네수엘라 민중들에게 있다.

미국의 이번 침략은 제국주의 그 자체이며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범죄다. 이것이 그대로 용인된다면 안 그래도 위험해진 세계는 더 노골적 힘의 논리 하에 지배될 것이며, 지정학적 화약고인 한반도도 한층 위험해질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침략을 강력히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는 트럼프를 규탄하며,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운동과 함께할 것이다.

 

2026년 1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일, 2026/01/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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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테헤란/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한 여성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앞 잔해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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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략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부르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것을 요구했다. 드디어 ‘청구서’가 도착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지 보름이 지나면서 이란과 레바논에서 최소 2,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특히 공습 첫 날 미군은 이란 남부 미나브 지역 여자초등학교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날려 초등학생을 비롯한 182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학교와 병원, 주거지를 비롯하여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UAE 등 미국의 중동 우방국들에 방공망인 천궁-2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이 명분없는 전쟁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에 더해 원유의 수송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 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형상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미사일, 기뢰 등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은 곳이라 ‘킬 박스(kill box), 집중 공격 구역’으로 평가받는 위험 지역이다. 자칫하면 전쟁을 게임이나 스포츠로 여기는 자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이런 위험한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 된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때에도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파병을 했던 전례가 있다. ‘재건과 평화’라는 위선적인 임무를 띄고 공병부대나 의료지원부대 등의 파병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만 발생하였고, 지금 그곳에는 재건도 평화도 없고 전쟁 이후의 극심한 혼란만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병해서는 안된다.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변경·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학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편승해 파병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불법 계엄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이재명 정부에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3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월, 2026/03/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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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개선’했다고 자찬했다. 이에 기초법 개정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양비 폐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http://antipoverty.kr/xe/announce/1281751)

 

한편, 해당 보도자료에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30% 정률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550여 명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148만명의 의료급여 환자 중 550명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급여체계를 바꾼다는 것인데, 이들 550명이 비합리적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지, 실제 복합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인지에 대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과도한 처방이나 중복 복약은 환자의 건강에도 해롭기때문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이를 환자 비용부담 증가로 해결하려 한다면 더 아픈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역효과를 피할 수 없다.

 

수급자들이 의료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등 비용부담이나 병원에서의 차별경험으로 적절한 수준의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적이 없다. 더불어 복지부의 이런 조치는 공급자 통제 실패를 환자인 수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 의원이 202명의 수급자를 9만 456회, 1인당 447.8회 진료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복지부의 이런 정책방향은 ‘만만한 수급자만 통제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담긴 계획 중 하나다. 지난 7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과의 집담회자리에서 ‘정률제 개편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률제 일부 도입을 관철한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당시 시민사회와 수급 당사자들과의 약속을 어긴 행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기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급빈곤층과 비수급빈곤층의 권리를 시소놀이로 생각하는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인구의 약 3%이내를 벗어난 적 없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의료급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숫자는 29만명이나 더 적고, 상대적 빈곤율 15%를 고려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들의 고충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용을 이유로 제도 후퇴에 혈안인 복지부를 규탄한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정부에 윤석열표 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묻는다. 의료급여 개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빈곤층의 비상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이 아니라,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이들에대한 실태조사와 적절한 건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우선이다. 의료공급자 통제대책 없이 수급자만 잡도리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정률제 개악 철회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나서라.

 

2025년 12월 10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수, 2025/12/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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