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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의료공공성 위협하는 노동개악 불법 강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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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의료공공성 위협하는 노동개악 불법 강행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11/13- 17:30

박근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노동개악을 불법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강압해왔다. 세대 갈등 조장하는 허구적 명분을 앞세우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 예산과 정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해왔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을 거부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저항해 왔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아예 집단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10월 말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의결하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집단 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을 주문하고 직접 이사로 참여하여 통과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집단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는 초법적 발상이다.

그런데 심지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립대병원에서부터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다.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노동 개악을 추진하니 현장에서는 한술 더 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힘으로 밀어 붙이려 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더 한층의 개악 조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력화하려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도 완화하려 한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보듯 사측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기관에서 이런 일이 확산되면 환자들의 건강도 위협받을 것이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병원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임금피크제에 이어 추진될 성과급 확대는 과잉 진료, 돈벌이 진료를 만연하게 할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조처는 숙련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 개악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들을 수익 경쟁으로 내몰아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공공의료와 의료 공공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2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벌 퍼주기, 노동 대참사, 의료 공공성 파괴를 불러 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2015. 11. 12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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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발표 후, 공공병원 설립 거부는 윤석열 정부 언행 불일치의 극치-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예타를 면제하고 즉각 설립에 나서라-

 

공공병원인 광주의료원 설립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거부당했다. 기획재정부는 광주의료원을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했다. 우려했던 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자신의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도 거부한 바 있다. 역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이런 식이면 지방에 공공의료(민간 병원도 공공의료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궤변이다)를 강화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이나 할까?

 

지난 10월 19일(목)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발표 후에도 광주의료원 설립에 퇴짜를 놓은 것을 보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라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논평은 사실이었다.

 

광주는 울산광역시와 더불어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 병상을 구해야 할 정도로 공공의료 취약성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역할을 한다는 이 지역 민간병원들이 병상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는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는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병상 규모를 3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복지부와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기획재정부는 13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에 해당돼서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1~0.58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1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말이다.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적게는 1천억에서 많게는 3천억 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재부는 산하기관 KDI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졸속으로 뒤집혀도 아무 말도 없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도 0.82에 불과하다.

 

기재부의 행태가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것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나 신종 감염병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는 피해는 모두 노동자·서민에게 돌아오는데 말이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과 감염병 대응 모두 10월 19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 정책인데도, 2024년 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조 6천억 원, 37.8퍼센트나 삭감했다. 반면, 주식시장 먹튀에나 기여할 ‘첨단 바이오’ R&D 예산은 오히려 늘린 것도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가 병상을 축소했는데도 통과하지 못한 걸 보면, 울산의료원 병상을 축소해 다시 신청하는 것도 별 소용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적정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병상을 충분히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광주의료원 설립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 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원안대로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3/11/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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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해주고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다. 정부는 기존에 의료행위로 분류되거나 모호한 영역을 차츰차츰 ‘비의료’로 넓혀주고 있다. 한국에서 의료행위는 영리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영리기업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일부를 ‘비의료 건강관리’로 떼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점차 영리병원(영리기업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다. 그런데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이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 관리,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는 그 자체가 의료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 일차보건의료는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을 포괄하는 것이다(세계보건기구). 정부가 이것을 의료와 비의료로 임의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아예 만성질환 ‘직접 치료’를 영리기업이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도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에 12개 기업에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즉 민영보험사가 핵심 수혜자들이다. 정부는 이들이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예방과 건강 증진, 치료를 직접 하고 의료기관 유인 알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한다. 이는 바로 민영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다.

 

어제 구체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이를 신산업 규제 완화 1번 과제로 제시하면서까지 강조한 것은, 의료 민영화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 관심사라는 걸 드러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2009년, 2010년 두 차례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폐기된 것이다. 지금 정부는 지금 이를 가이드라인과 인증제로 해결하려 하는데 이는 법을 무시하는 행태이기도 하다.

 

정부는 영리병원 금지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 붕괴 등이 벌어지는 건 이런 민영화 정책이 계속된 결과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약화와 공공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이를 멈춰야 한다.

 

 

2023. 11. 2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3/11/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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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돈벌이 위해 초진 대폭 허용하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

비대면으로 응급의료? 공공의료 고사시키며 의료 접근성 제고는 기만일 뿐

 

 

윤석열 정부가 12월 1일 “응급의료 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를 발표하며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제도화 전까지 불법인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명분은 ‘의료 접근성 제고’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로는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대로 높일 수 없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응급의료 접근성을 언급했는데 비대면진료로 응급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이다. 정부는 또다시 시법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국민의 건강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결국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의 존속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기업, 친시장적 정책이다.

 

의료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공병원, 의료인력 등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서부경남의료원 신설에 퇴짜를 놓고, 코로나19로 소진돼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의료원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은 외면한 채, 겨우 6개월 시범사업을 하고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또다시 접근성 운운하며 이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도 이미 드러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실시한 바 있다. 코로나 대응 단계 하향 조치로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면서 플랫폼 업체들이 고사할 지경이라며 아우성을 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 (건강보험 비급여 제외)이 2021년 11월 2일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1개월간 총 181만 12개가 6만 5256명에게 처방됐다(민주당 전혜숙 의원). 현재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소용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어떤 이는 여러 도시를 옮겨가며 하루 평균 9건의 진료를 받았다.

 

이번에도 안전성을 강화한다면서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힐 뿐, 이들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은 없다. 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환자는 지침 준수 여부를 잘 알 수 없고, 의료인, 약사 등은 자신이 지침을 어긴들 스스로 신고할 리 없다.

 

정부는 이번에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의료취약지 범위를 확대해 “응급의료 취약지역”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전국 시군구의 39%를 차지하는 98개 시군구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취약지에 사는 환자가 급한 수술이 필요할 경우 1시간 거리의 병원까지 갈 수밖에 없다며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고 예시를 들었다.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까지 언급하는 정부의 급급함에 어처구니가 없다. 응급의료취약지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병원급 의료기관이고 의사‧간호사 인력이다.

정부는 지금 지역 공공병원들의 신설을 막거나 있는 병원들도 고사시켜서 응급의료 취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40%에 육박하는 것은 의료가 완전히 시장에 맡겨진 결과이다. 이런 열악한 응급의료의 현실을 심화시키면서 그 틈에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재난적 상황을 빌미로 기업에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는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일 뿐이다. 게다가 비대면진료로 응급진료 부실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최소한의 논리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휴일‧야간 의료접근성 향상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공공이 운영하는 의료 상담시스템과 공공 심야 약국의 확대와 지역마다 언제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이다.

 

비대면진료는 의료에 슈퍼 플랫폼을 만들어 온갖 기업들을 침투시키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지금은 일부 중소 업체들이 앞세워져 있지만 실제로는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법이 뚫리기만을 바라고 있다. 비대면진료 확대는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높여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만 축낼 뿐이다. 공공의료가 잘 갖춰져 의료비 부담이 적었던 캐나다와 영국도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다. 이런 점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도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민의도 법도 무시하고 의료 민영화를 착착 진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2023. 12. 5.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3/12/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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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35일째이다. 그리고 이은영지부장이 35일 동안 단식을 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이 목소리 듣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할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하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기를 촉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서라!

2021년 합의한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은 사회적 약속이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당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센터를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가입자들의 건강정보를 용역업체가 다뤄서는 안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건강검진, 피부양자 신청 등 모든 상담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합의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상담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심지어 고객센터지부와 일체의 대화도 단절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다. 사회적 약속을 지켜라! 조건 없이 고객센터 지부와 교섭에 나서라!

 

상담사 전원 전환은 당연한 요구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소속기관으로 전환할 때 고객센터 인원의 41.3%에 해당하는 700명을 정리하고 경쟁채용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미 건강보험 상담을 감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능력을 검증하자는 것도 아닐테고, 소속기관 전환 후 노동조건이 갑자기 정규직에 필적할 만큼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경쟁채용을 운운하는 것인가. 그저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했어야 할 일을 용역업체에게로 떠맡겨온 왜곡된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또한 그 때문에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면서도 불합리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아온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다. 고객센터 상담사 전원이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도 책임있게 나서라.

2021년에 합의한 사항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2021년 합의에 담겨있던 ‘공공성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700명을 정리하려는 것도 합의 정신에 대한 파기이다. 이런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 이후에 입사한 이들을 경쟁채용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21년 합의는 위 추진방향과 관련도 없고, 그 추진방향의 실효도 다 했음을 잘 알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있게 관리감독을 하라고 촉구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함께하는 비정규직 노조들은 파업을 하고 한달이 넘게 곡기를 끊으며 저항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회사가 콜수경쟁을 시키면서 충분한 상담을 방해하는 조건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왔다. 그런 이들이 헤드셋을 놓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함께 일한 동료를 버리라는 잔혹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단 한명의 동료도 잃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우리는 마음 깊이 존경을 보내며 연대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전원의 소속기관 전환은 우리의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투쟁하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3년 12월 5일

140개 시민사회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가톨릭농민회,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노동세상, 건강한사회를만드는길벗한의사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관광레져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광주진보연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민주권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장 생명선교연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투쟁(서울),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민중의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 문화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경기도콜센터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과천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월혁명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 생명안전 시민넷,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국세청콜센터지회, 서울교통공사 현장동지회,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종민중행동, 스튜디오 알, 알바노조,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주평화연대, 일과건강,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교조 유천초분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전국민중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노동위원회, 제주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 3.0, 진보당,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대학생넷,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평환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 촛불문화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플랫폼C,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Sh콜센터

화, 2023/12/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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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임상연구 단계인 첨단재생의료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3739호/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5558호, 이하 첨생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내용

 

첫째,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실패했거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치료제를 임상위원회 승인만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장기간 몸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과 효과 검증이 핵심입니다.

세포를 배양하는 경우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런 검증 없이 환자에게 돈을 받고 투여하는 것은 부적절한데다가 매우 위험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 정식 검증을 우회하고 재생의료 관련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절차만을 거치면 의료기관이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번거로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기 때문에 좋고, 병원 경영자들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는 추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 재생의료 개발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약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마련되어 주가를 올릴 수 있어서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허가되지 않은 약이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추천하면 돈을 내고 맞게 되고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뻔한 개정안입니다.

 

둘째, 연구대상자 제한을 삭제하거나 난치질환 등 광범위하게 넓히려는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임상연구단계는 상업임상보다 허들이 낮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을 고려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임상연구는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불가능한 단계의 연구입니다. 이러한 연구에 경증 질환과 피부 미용 등 치료접근성이 절실하지도 않은 환자들이 임상연구 대상이 된다면, 기대되는 이익에 비해 큰 위험을 낳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법에 따르면 연구대상자 제한을 삭제하는 것은 치료대상자 제한 없이 치료를 허용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위험한 무허가 치료 허용범위를 무제한 넓히는 것은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셋째, 한국의 규제가 너무 강해 환자들이 일본에 원정치료를 받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포 및 유전자치료를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국 FDA는 엄격하게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 EMA도 말기 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이고,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4년 전까지 자유진료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배양된 세포의 치료를 운영하였으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법안을 개정하여 치료계획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전보다 강화된 규정임에도 국내 수준에 비해 임상연구 단계의 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흐름적으로 완화방향의 규제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복지부는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세포배양시술이나 일본에서 원정을 통해 이뤄지는 줄기세포 치료의 위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미검증 줄기세포를 투여 받고 사망한 이들이 있고, 국내에서 일본까지 가서 검증되지 않은 원정 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사례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부작용이 없지만 효과도 없는 치료제를 엄청난 돈을 내고 시술받았던 환자들도 피해자들입니다. 일본에서 자행되는 원정치료 대부분은 국내 병원에서 운영하거나 관여하는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재생의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풀어서 남용을 부추겨선 안 됩니다.

국회가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1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3/12/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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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모두 이 법에 반대한다.

 

첫째, 내 의료·건강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가명처리’)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도 사고 팔릴 수 있게 된다.

실명 정보도 클릭 한 번에 기업에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이른바 ‘제3자 전송’이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정보 등을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 이런 정보를 가장 열렬히 탐내는 기업은 민간보험사다. 최근까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에 의료·건강정보를 넘겨줘 왔던 사실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런데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완전히 합법이 된다. 보험사들이 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을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하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다.

 

단지 보험사뿐이겠는가? 기업들은 시민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로 온갖 돈벌이를 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커다란 피해를 볼 것이다. 여기저기서 공유되고 결합된 내 민감한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다. 해킹으로 유출되거나, 범죄나 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의료·건강정보는 민감 정보 중 민감 정보다. 국회는 이런 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짓을 자행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은 연구 단계인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위험한 법이다. 검증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많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이 법은 그런 무허가 치료 남용을 합법화하고 부추긴다.

 

설령 심각한 부작용을 겪지 않아도, 효과 없는 치료제를 수천만 원 주고 쓰게 될 환자들도 피해자다. 환자들은 ‘치료’라고 허용된 것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했을 거라고 믿을 것이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비윤리적 의료를 제도화하는 비윤리적 입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을 판매할 수 있고, 병의원도 무분별한 치료와 시술로 돈을 벌 수 있어 이득이다. 반면 환자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허가되지 않은 약이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추천하면 돈을 내고 쓰게 되고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뻔한 개정안이다.

 

자신들이 개발한 의약품이 식약처 허가를 얻지 못해 주가 하락을 겪은 업체 대표와 주주들의 로비와 압박이 이 황당한 법안 처리 시도의 주요한 배경이다. 이런 법을 투기판의 로비에 따라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모조리 시민사회의 낙선운동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의료 민영화법들은 모두 의원 입법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자신들이 윤석열 정부, 국힘의힘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이 법안들을 막아낼 것이다.

 

 

 

 

 

 

 

 

2023년 12월 15일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정부와 국회와 업계는 의약품 규제완화를 추진할 때마다 환자들을 앞세웁니다. 그들은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원하는 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치료를 신속하게 받는 것이지, 정부가 안전이나 효과도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기업들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면 임상시험을 통해서 환자들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때는 환자가 돈을 내지 않고 기업이 연구비용을 부담하며, 환자는 치료가 아니라 연구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면 업체들은 연구단계인 약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되고 의사들도 이를 ‘치료’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 약이 검증됐을거라고 믿을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런 환자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국가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통에 빠진 환자들을 속이고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주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보다 기업들 돈벌이를 앞세우는 행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료민영화를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걸 반대합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도 국회가 환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입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환자들을 국회가 기만한다면은 환자단체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무분별한 불법 줄기세포 시술 남용으로 사망하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검증을 철저히 해서 인보사 같은 가짜약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규제당국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기업에 팔아넘기는 입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규제를 완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줄기세포는 지금 국내 의료현장에서 일부 의사들이 만병치료제란 식으로 홍보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계와 정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본에 줄기세포 원정치료를 가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한국 규제가 너무 강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당연히 이런 치료를 규제당국 허가 없이 하는 건 불법입니다. 일본은 아주 예외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치료를 허용하는 나라인데, 그런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고 피해자의 상당수는 한국인입니다.

미국 FDA는 심각한 감염이나 실명이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환자들이 절대로 허가받지 않은 치료 시술을 받으면 안된다고, 그런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어떻습니까. 그런 무허가 치료를 장려하고 활성화합니다. 지금도 남용되는 무허가 치료를 규제하고 감시하기는커녕 그걸 합법화시켜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황우석 사태를 겪은 뒤에도 역대 정부는 줄기세포 거품과 환상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세계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했다고 떠들었는데 알고보니 제대로 된 논문도 없이 정부가 허가한 것이어서 국제 학술지가 한국은 문제가 많다고 공개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규제가 강한 게 아니라 검증이 부실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인보사 사건도 터졌습니다. 인보사는 식약처가 정식허가를 했는데도 종양을 일으키는 세포가 들어있는 가짜약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반성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가짜약을 널리 허용하는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이 법을 로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약이 식약처 허가를 못얻어서 주가가 폭락을 하니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식약처장을 압박을 하고, 그게 실패하니 법을 바꿔서 무허가 의약품을 팔 수 있게 만들려고 업체 대표와 주주들이 로비를 해대고 있는데 이런 투기판에 한국 의료제도가 좌지우지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법을 대표발의한 전혜숙, 강기윤 의원, 그리고 이걸 국가 정책과제라고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법이 개정된다면 미래에 있을 온갖 참사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위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한다면 그들도 책임에서 결코 면제받지 못할 거라는 점을 우리는 경고합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지난 기자회견과 의견서에서 우리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련 법률 준수를 어렵게 하거나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구제해야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분산되어 소관 분야의 산업 진흥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가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게 되었을 때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법에서도 굳이 개인정보라는 표현이 아니라 개인데이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기본권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간의 관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물론 일반법이 있어도 특정 영역에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오히려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면 민감한 개인정보인 보건의료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헬스케이법은 기존의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조항들을 곳곳에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는 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보건의료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15조 제2항은 개인보건의료정보 활용기관에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21조의 2에 따른 의료기록의 제3자 제공 금지,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 제3자 제공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되던 것을 배제함으로써, 의료법, 약사법, 개보법에서 정한 금지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건강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상 마이데이터 사업자보다 더 많은 활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고,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ㆍ분석을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디지털 헬스케어법 활용기관은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갖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기관인지 불분명합니다. 제18조 제2항에서 활용기관 허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사업계획 및 개인보건의료데이터 수집ㆍ활용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단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이 아니라,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느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해 일반 개인정보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권한보다 더 많은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만든다면, 건강정보의 민감한 속성을 고려하여 더 엄격한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그 활용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강성권 건보노조 부위원장

 

보험자 노조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그동안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 보호와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 의료비 절감, 국민건강권 보호를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1년 7개월 동안 이와는 반대로 각종 의료민영화정책과 건강보험 약화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의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영리 플랫폼업체의 진입과 건강보험 수가 퍼주기로 귀결되는 “비대면 원격진료” 추진, 민간보험 활성화란 이름으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영리 민간기업에 팔아먹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 디지털헬스케어 법안 강행. 그리고 민간을 통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실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란 이유로 추진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등 그야말로 국민들에게는 우려의 연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윤석열정부는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중 그 이름도 생소한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을 통과시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완전히 민간 영리기업에 팔아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법안은 기업이 개인에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의료와 건강 관련 정보를 기업에 축적 가능한 형태로 자동전송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앞서 거론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위험한 규제완화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기업들이 정치권에 요구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건강‧의료정보는 보건의료 관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우선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누군가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열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이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입니다.

 

개인 건강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부의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만이 접근 가능할 정도로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개인 건강정보를 정부와 정치권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언어유희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시장화,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건강보험에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사회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민이 아닌 영리기업을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금, 2023/12/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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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모두 이 법에 반대한다.

 

첫째, 내 의료·건강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가명처리’)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우울증,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성폭력 피해 정보 같은 극히 민감한 정보도 사고 팔릴 수 있게 된다.

실명 정보도 클릭 한 번에 기업에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이른바 ‘제3자 전송’이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 정보,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되는 건강정보 등을 기업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 이런 정보를 가장 열렬히 탐내는 기업은 민간보험사다. 최근까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에 의료·건강정보를 넘겨줘 왔던 사실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런데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통과되면 이것은 완전히 합법이 된다. 보험사들이 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을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하기 위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다.

 

단지 보험사뿐이겠는가? 기업들은 시민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로 온갖 돈벌이를 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커다란 피해를 볼 것이다. 여기저기서 공유되고 결합된 내 민감한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될지 알 수 없다. 해킹으로 유출되거나, 범죄나 사기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의료·건강정보는 민감 정보 중 민감 정보다. 국회는 이런 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짓을 자행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은 연구 단계인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위험한 법이다. 검증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많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이 법은 그런 무허가 치료 남용을 합법화하고 부추긴다.

 

설령 심각한 부작용을 겪지 않아도, 효과 없는 치료제를 수천만 원 주고 쓰게 될 환자들도 피해자다. 환자들은 ‘치료’라고 허용된 것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했을 거라고 믿을 것이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비윤리적 의료를 제도화하는 비윤리적 입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을 판매할 수 있고, 병의원도 무분별한 치료와 시술로 돈을 벌 수 있어 이득이다. 반면 환자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허가되지 않은 약이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추천하면 돈을 내고 쓰게 되고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뻔한 개정안이다.

 

자신들이 개발한 의약품이 식약처 허가를 얻지 못해 주가 하락을 겪은 업체 대표와 주주들의 로비와 압박이 이 황당한 법안 처리 시도의 주요한 배경이다. 이런 법을 투기판의 로비에 따라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모조리 시민사회의 낙선운동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의료 민영화법들은 모두 의원 입법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자신들이 윤석열 정부, 국힘의힘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이 법안들을 막아낼 것이다.

 

 

 

 

 

 

 

 

2023년 12월 15일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정부와 국회와 업계는 의약품 규제완화를 추진할 때마다 환자들을 앞세웁니다. 그들은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원하는 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치료를 신속하게 받는 것이지, 정부가 안전이나 효과도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기업들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면 임상시험을 통해서 환자들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때는 환자가 돈을 내지 않고 기업이 연구비용을 부담하며, 환자는 치료가 아니라 연구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면 업체들은 연구단계인 약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되고 의사들도 이를 ‘치료’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 약이 검증됐을거라고 믿을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런 환자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국가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통에 빠진 환자들을 속이고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주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보다 기업들 돈벌이를 앞세우는 행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료민영화를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걸 반대합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도 국회가 환자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입법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환자들을 국회가 기만한다면은 환자단체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무분별한 불법 줄기세포 시술 남용으로 사망하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검증을 철저히 해서 인보사 같은 가짜약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규제당국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기업에 팔아넘기는 입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규제를 완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줄기세포는 지금 국내 의료현장에서 일부 의사들이 만병치료제란 식으로 홍보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계와 정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본에 줄기세포 원정치료를 가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한국 규제가 너무 강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당연히 이런 치료를 규제당국 허가 없이 하는 건 불법입니다. 일본은 아주 예외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치료를 허용하는 나라인데, 그런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고 피해자의 상당수는 한국인입니다.

미국 FDA는 심각한 감염이나 실명이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환자들이 절대로 허가받지 않은 치료 시술을 받으면 안된다고, 그런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어떻습니까. 그런 무허가 치료를 장려하고 활성화합니다. 지금도 남용되는 무허가 치료를 규제하고 감시하기는커녕 그걸 합법화시켜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황우석 사태를 겪은 뒤에도 역대 정부는 줄기세포 거품과 환상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세계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했다고 떠들었는데 알고보니 제대로 된 논문도 없이 정부가 허가한 것이어서 국제 학술지가 한국은 문제가 많다고 공개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규제가 강한 게 아니라 검증이 부실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인보사 사건도 터졌습니다. 인보사는 식약처가 정식허가를 했는데도 종양을 일으키는 세포가 들어있는 가짜약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반성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가짜약을 널리 허용하는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이 법을 로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약이 식약처 허가를 못얻어서 주가가 폭락을 하니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식약처장을 압박을 하고, 그게 실패하니 법을 바꿔서 무허가 의약품을 팔 수 있게 만들려고 업체 대표와 주주들이 로비를 해대고 있는데 이런 투기판에 한국 의료제도가 좌지우지 돼서 되겠습니까.

이런 법을 대표발의한 전혜숙, 강기윤 의원, 그리고 이걸 국가 정책과제라고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분명히 법이 개정된다면 미래에 있을 온갖 참사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위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한다면 그들도 책임에서 결코 면제받지 못할 거라는 점을 우리는 경고합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지난 기자회견과 의견서에서 우리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련 법률 준수를 어렵게 하거나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구제해야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감독권한이 분산되어 소관 분야의 산업 진흥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가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게 되었을 때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법에서도 굳이 개인정보라는 표현이 아니라 개인데이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기본권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간의 관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물론 일반법이 있어도 특정 영역에서 특별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오히려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특별법을 만든다면 민감한 개인정보인 보건의료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헬스케이법은 기존의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조항들을 곳곳에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는 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보건의료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15조 제2항은 개인보건의료정보 활용기관에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 제21조, 제21조의 2에 따른 의료기록의 제3자 제공 금지,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 제3자 제공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되던 것을 배제함으로써, 의료법, 약사법, 개보법에서 정한 금지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건강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상 마이데이터 사업자보다 더 많은 활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고,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ㆍ분석을 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디지털 헬스케어법 활용기관은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갖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기관인지 불분명합니다. 제18조 제2항에서 활용기관 허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사업계획 및 개인보건의료데이터 수집ㆍ활용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 단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이 아니라,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느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해 일반 개인정보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권한보다 더 많은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만든다면, 건강정보의 민감한 속성을 고려하여 더 엄격한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보다 그 활용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강성권 건보노조 부위원장

 

보험자 노조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그동안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 보호와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 의료비 절감, 국민건강권 보호를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1년 7개월 동안 이와는 반대로 각종 의료민영화정책과 건강보험 약화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의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영리 플랫폼업체의 진입과 건강보험 수가 퍼주기로 귀결되는 “비대면 원격진료” 추진, 민간보험 활성화란 이름으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영리 민간기업에 팔아먹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 디지털헬스케어 법안 강행. 그리고 민간을 통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실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란 이유로 추진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등 그야말로 국민들에게는 우려의 연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윤석열정부는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중 그 이름도 생소한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을 통과시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를 완전히 민간 영리기업에 팔아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법안은 기업이 개인에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기업 등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의료와 건강 관련 정보를 기업에 축적 가능한 형태로 자동전송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앞서 거론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위험한 규제완화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기업들이 정치권에 요구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건강‧의료정보는 보건의료 관련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우선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누군가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열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이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입니다.

 

개인 건강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부의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만이 접근 가능할 정도로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개인 건강정보를 정부와 정치권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언어유희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시장화,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건강보험에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사회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민이 아닌 영리기업을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금, 2023/12/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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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줬다.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다.

 

환자단체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한 발 물러섰다. 원래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에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등으로 무허가 치료대상을 한정했다. 하지만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기만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되는 이들이 아니다.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환자들을 노리고 돈벌이를 하려 할 텐데, 이들을 위한 규제만을 허문다는 것은 반윤리적 행태다.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이미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해줬다. 당시에도 시민사회는 검증 없는 치료가 남용될 것을 우려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검증 없는 치료로 환자를 모르모트 삼는 것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재생의료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기존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 모든 절차를 붕괴시키고 이해 당사자들을 따로 모아 검증을 한다니 어처구니없는 소리다.

 

국회는 어제 심지어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시술의 경우 사전에 임상연구가 없어도 치료를 가능케 했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형벌 상향조차도 복지부는 반대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도 없다. 또 상업 임상보다 허들이 낮아 안전 위험이 있는 임상연구는 모든 질환으로 허용했다. 임상연구도 사실상 음성적으로 돈을 받는 치료의 영역으로 둔갑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제 재생의료에 있어서 한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규제 완화는 무분별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맞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이들을 늘릴 것이고 효과도 없는 치료로 수천만 원 씩 쓰는 환자들을 늘릴 것이다. 그 수혜는 일부 기술력도 없는 제약 업체들이 챙길 것이다.

 

내일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려 이 법이 다뤄진다고 알려진다. 이 법의 수혜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일지는 아주 명확하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서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는 이 법 통과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넘어 배신 행위다. 우리는 끝까지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싸워 나갈 것이다.

 

2023. 12. 19.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3/12/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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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의 반쪽짜리 예산 내놓는 윤석열 정부,

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수십 명이나 단식으로 투쟁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싸운 성과이다. 완강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결코 작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이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다. 이는 2023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적자 3,200억원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3개월 치 적자분밖에 메우지 못할 예산이다. 일부 병원들이 은행 대출 등에 의존하면서 노동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극히 부족하다.

 공공병원 적자는 지난 3년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전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국가의 요청에 따라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헌신하다가 기존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떠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적자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위기를 빌미로 공공병원을 아예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병원 회복 지원예산을 올해 대비 약 9,400억원이나 삭감했다. 부자와 기업들에게 엄청난 감세를 해서 세수 결손을 유발하고는 시민들의 생명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도 95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을 위한 비대면 진료, 개인 의료정보 활용, 바이오 R&D 등 의료 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 이는 시민의 생명보다 기업 돈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감염병 전담병원이었던 공공병원들이 온전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또 정부는 예산을 줄여 경영난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추진하는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중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팬데믹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지금 성남시장이 아예 원장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운영을 파탄 내고는 이를 빌미 삼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함께 막아낼 것이다.

 기존 공공병원 적자 보전과 민간위탁 저지는 최소한일 뿐이다. ‘좋은’ 공공병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데도 응급·소아·분만환자 등이 뒷전인 이유는 한국에 공공병상이 단 10%도 되지 않고, 의료가 대부분 민간의 돈벌이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것은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을 낳을 것이다. 정부는 긴축과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계속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12. 2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3/12/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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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부쳐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2018년 7월 1단계, 2022년 9월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돼 있었다. 2022년 9월 2단계 개편 후 2년도 안 됐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한 번 더 개편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개편이라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2017년 당시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왔을 당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직장, 지역의 형평성보다, 고소득·고자산의 1% 부자들과 서민들의 사이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누진적이지 않고 고소득·고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오히려 역진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30억 자산가가 1억 원 자산가의 고작 4배 정도의 보험료만 내는 구조로 돼 있고, 이조차 보험료 상한선이 있어 월 424만여 원까지만 내면 된다. 재산이 수십조 원으로 추정되는 재벌 이재용 회장도 월 424만여 원만 내면 된다. 이런 부조리를 개선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말은 공허하다.

 

1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된다고 한다. 언뜻 보면 마치 수백만 명의 가입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평균만 말하는 것은 누가 진정한 수혜자인지에 대한 진실을 가린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모든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폐지된다. 그런데 2022년 2단계 개편으로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대수는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었다. 잔존가치가 4000만 원 이상 되는 12만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번에 이 12만대의 차량 소유주들도 혜택을 입게 됐다. 1천4백만 명이 넘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이 12만 명은 서민일까, 아니면 부유층에 속할까?

 

또,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도 일부 줄겠지만 부유층도 부담이 준다. 반면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취약 계층은 이 공제액 확대로 받는 추가 혜택이 없다. 오히려 지난 2단계에 걸친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의 서민들에게 월 19,780원의 최저보험료 부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은 증가해 왔다. 따라서 진정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한다면 최저보험료를 폐지해야 한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다.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줄어들 것이다. 줄어드는 수입을 어떻게 벌충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등으로 조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 항목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서민들은 지금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가 많아 부담이 큰데 이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노동자·서민들에게 일부 깎아준 보험료를 과다 의료서비스를 핑계로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은 환자들 탓이 아니라 실손보험과 이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수익 추구와 관련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한다면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을 법에 규정된 대로 대폭 확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더 큰 나라에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폐기돼야 한다. 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적으로 부과해야 하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더욱 더 누진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4년 1월 9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화, 2024/01/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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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전 부르는 미·영의 예멘 폭격과 이를 지지한 정부 규탄한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폭격하면서 중동 전체에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중동 전체의 비극으로 확대될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폭격 직후 미·영을 포함한 10개국 정부가 이 공격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도 이름을 올렸다. 서방 국가들 중에서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중동 평화를 위해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한국 정부는 앞장서서 폭격을 지지하고 나섰다.

말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15일) 청해부대 파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천만하다. 정부가 이런 군사적 긴장 증대를 지지하고 심지어 참전까지 고려하는 것은 중동 민중의 생명을 짓밟는 것이고, 세계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며 자국민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태다.

이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로 인도적 위기는 지속 중이다.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만 4천명에 달해, 주민 100명 중 1명꼴에 이르렀다.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이고, 부상자는 수없이 더 많으며, 난민은 200만명을 넘었다.

미국은 돈과 무기를 대주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해왔다.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후티군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엄호하고 중동 전역으로 비극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후티군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다. 따라서 소위 ‘항행의 자유’와 홍해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중단이다. 중동을 더 큰 전쟁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과 중동 민중의 목숨을 위협하고 평화를 짓밟는 행위에 동참해선 안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학살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2024년 1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4/01/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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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다.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한 경쟁을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은 경쟁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 최대 3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면 성과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미 2016년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회송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돼 왔고, 2020년 10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형 병원들이 경증 환자들을 1,2차 병원으로 회송하면 수가로 보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많은 이들이 우려했듯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듯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또다시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두 정책 모두 병원에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적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 보상과 경증환자 진료 수입 중 후자가 더 수익성 있으면 경증 환자 진료를 지속할 것이다. 현대아산, 세브란스 등은 이런 계산하에 시범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에 최소 1800억 원에서 최고 3600억 원의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의뢰-회송 수가 사업처럼 이 시범사업이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만 엄청나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전지급으로 1800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성과 달성에 따라 사후보상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 감축 목표를 5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사후보상만 하지 않을 뿐 사전지급 1800억 원은 고정지출인 셈이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환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어렵게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가 자신을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걸 과연 쉽게 수용할까?

 

이런데도 정부는 이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으려고 보고 안건으로 처리했다. 정부 지원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으로 써대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형 병원 및 수도권 쏠림을 바로잡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는 방치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4. 1. 30.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01/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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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듯 지역‧필수‧공공 부문에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의사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 의사는 부족하고, 고령화로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어떻게’ 늘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지금도 단지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배출된 의사들 다수가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에 종사하거나 개원가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어서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부문에 자원과 인력이 몰리는 게 당연한 구조다.

이런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로 의사를 2천 명씩 늘린다고 해도 그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 부문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는 공공적 양성과 배치, 의무복무 정책을 내놓지 않았고 공공의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과 지역인재 전형 60%를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한다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그런 돈벌이를 통제하긴커녕 적극 장려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주 ‘민생’ 토론회에서 “의료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해 나갈 때 …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측면을 꼭 함께 가야 된다”며 “많은 의과학자와 의료 관련 사업가를 양산을 시켜야 된다”고 한 바가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이처럼 복지와 의료 공공성 증대보다는 의료 영리화와 더 맞닿아 있다.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의대증원 안은 대부분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바탕으로 했고, 적은 수이지만 공공의대 신설 약속도 있었다. 그것도 우리는 지역‧공공 의료를 살리기에는 통제 기전이 미흡하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시장방임적이며, 공공적 정책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

국민 대다수와 환자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그마한 개혁도 반대하며 코로나19 와중에 진료거부까지 했던 의사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의대 증원의 규모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틈타 정부가 2천명 증원이라는 숫자만 앞세운 ‘충격요법’을 꺼내든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수단이지,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무계획적이고 시장 방임적으로 늘리는 것은 단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에 의사들이 되풀이해 온 상업적 의료행태를 더 양산하고 과열시킬 우려가 크다.

시장주의적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국가가 양성과 배치를 책임지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말로 필수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시장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공공적 의대 증원 안을 내놓아야 한다.

 

 

 

2024년 2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4/02/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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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화)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도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답을 했고, 부정적 답변은 단 16%뿐이었다(한국갤럽, 2.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 대상 실시). 압도적으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정서를 알기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그 전신들을 포함해)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적이 없다. 그러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의사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면 의대 증원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대표적 의사 수 부족 진료과들과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한 필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부족한 의사를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 부족한 곳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집권 시절 추진했던 소규모 공공의과대학 설립안조차도 없다. 그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에 가까운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만 달랑 발표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들의 투쟁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의사를 공공적으로 늘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대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의협은 이조차 부정하고 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극들은 의협의 관심사가 아니다. 의협은 그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한다. 의협은 이러한 비극조차 수가 인상에 이용하려는 냉혹한 시장주의자들이다. 한국의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감능력 부족과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협 비대위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은 위선 그 자체다. “무기한 (파업·휴업) 내지는 마지막 행동”, “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 때는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갔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의협이 협박하는 대상은 그들이 지지해 온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바로 평범한 국민들이다. 2000년 당시에도 집단 진료거부로 수차례의 수가 대폭 인상을 얻어내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내는 바람에, 보험료 인상의 대가를 치른 것은 노동자·서민들이었다. 의협의 집단 진료 중단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도 정당성이 없는 요구다.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어야 한다.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후배들에게 이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로 병원 경영진과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면 지지받을 것이다. 그러나 장차 자신들이 개원할 때를 대비해 경쟁자를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해 진료 거부 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사용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반대 집단 진료 거부가 아니라 필수·공공 의사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의대생들의 20일 집단 휴학 계획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없고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인력 확충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사 인력 확충 정책만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은 의료 공공성 확대에는 치를 떤다는 점에서는 의협과 완전히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의협과 대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사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의협 등과 강경하게 대치하는 듯하다가도 그들과 타협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의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인상해 주고 그 부담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세워 발표하라.

 

 

2024. 2. 1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4/02/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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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겨냥해 2000명 확대라는 숫자만 달랑 던져 놓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강경 입장만 내고 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확대를 위한 세부 대책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대정원을 늘린다면 늘어난 정원이 필수의료인 응급실, 분만실, 소아과 등으로 갈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자유방임적 민간 중심 시장주의 의료체계하에서는 아무리 많은 수를 늘려도 의사 인력 불균형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윤 중심 시장주의에서는 개별 인자들이 가장 높은 수익이 창출되는 곳(성형, 미용 피부과, 정형외과 등)을 향해 몰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주의적 의료체계를 전혀 손대고 있지 않는 정부에게 필수의료 공백과 의사 인력 불균형 그리고 지금의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시장주의적 의료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데, 지금의 의료대란 속에서 공공의료(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실종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의협이라는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는 세력 간 대결이라는 퇴행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가 이기더라도 노동자 등 서민들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기면 그의 권력이 강화되고 총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의협 쪽이 이기면 의대정원 확대는 물건너갑니다. 양쪽이 중간 어느 지점에서 타협하게 된다면 둘 모두에게 득이 되지만, 노동자 등 서민들에게는 득이 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양쪽이 타협해 의대정원이 늘어도 필수의료 의사 확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의사들은 높은 수가 인상이라는 전리품을 챙기고 그 부담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 등 서민들에게 모두 떠넘기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와 의협 모두 한편에서 반대하고 있고,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가 중심 의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 국민건강보험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을 22대 국회 후보 공천 부적격자로 발표합니다.

 

크게는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생명 관련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앞장선 자들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디지털헬스케어법, 영리병원 허용법,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진료정보 전자전송(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인공지능법, 병원 인수합병 허용법, 국립대병원 영리병원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상기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별첨 표 참조) 등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등 핵심 공천 부적격자 6인을 포함해 32명(국민의힘 14명, 민주당 16명, 새로운미래 1명, 무소속 1명)의 부적격자를 발표합니다.

 

이런 자들이 공천돼 국회의원이 된다면 공공의료 확충은커녕 우리 의료체계는 더욱 시장주의가 강화되고, 따라서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론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 별첨자료: 22대 국회 후보 공천 부적격자 명단

 

2024. 2. 2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02/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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