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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의료공공성 위협하는 노동개악 불법 강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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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의료공공성 위협하는 노동개악 불법 강행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11/13- 17:30

박근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노동개악을 불법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강압해왔다. 세대 갈등 조장하는 허구적 명분을 앞세우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 예산과 정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해왔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을 거부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저항해 왔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아예 집단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10월 말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의결하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집단 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을 주문하고 직접 이사로 참여하여 통과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집단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는 초법적 발상이다.

그런데 심지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립대병원에서부터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다.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노동 개악을 추진하니 현장에서는 한술 더 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힘으로 밀어 붙이려 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더 한층의 개악 조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력화하려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도 완화하려 한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보듯 사측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기관에서 이런 일이 확산되면 환자들의 건강도 위협받을 것이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병원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임금피크제에 이어 추진될 성과급 확대는 과잉 진료, 돈벌이 진료를 만연하게 할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조처는 숙련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 개악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들을 수익 경쟁으로 내몰아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공공의료와 의료 공공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2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벌 퍼주기, 노동 대참사, 의료 공공성 파괴를 불러 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2015. 11. 12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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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전무후무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파탄 와중에도 기업의 돈벌이만을 위한 실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지난 21일 발표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다. 지금까지도 정부가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해 오직 보험사,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들이 돈벌이하기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번 발표는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규제’라 부르며 폐기하고 싶어해왔다. 기업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검증된 기술만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건 상식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이다. 기업들은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가 지상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피하고 싶어 하고 역대 정부들도 검증을 우회하는 개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부처럼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발표는 그간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비급여 사용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는 정부의 말 때문에 혼동해선 안 된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단순 등급 분류 기능으로 격하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의료기술평가는 더 이상 안전과 유효성을 평가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탈락시키는 평가 장벽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오직 80일간의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새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간에는 250일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쳤는데 이 절차는 사라지게 된다. 처음엔 주로 디지털 기술들인 140여 개 품목만 우선 시행한다고 했지만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기업들은 식약처 허가에서 검증이 됐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또 받아야 한다는 걸 ‘이중규제’라고 거짓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식약처 인허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식약처에서는 기기 자체의 물리 화학적 안전성 정도를 확인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했을 때 안전성과 효과성,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 등을 검증한다. 사실상 후자가 진정한 의미의 의료기술 평가에 해당한다.

 

정부 정책 대로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평가 없이 앞으로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쉽게 땅 짚고 헤엄치듯 돈벌이를 할 수 있겠는가? 또 환자들의 안전은 얼마나 위태로워지겠는가? 두 결과 모두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기존과 같은 80일 기간 동안 무슨 검증 강화를 수 있을까? 게다가 업체 희망 시 기존기술 여부 확인(30~60일)도 80일 안에 동시에 진행한다면서 말이다. 이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 기간은 오히려 더 짧아질 것이다. 눈속임조차도 너무 성의가 없어서 조금만 들여다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 제도 신설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 활성화’가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식약처는 가짜 약 인보사 사태 등에서 봤듯이 국민을 위한 규제 당국이 아니라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처’처럼 처신해 온 지 오래다.

 

정부는 또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라며 그것을 “안전성 우려 해소”라고 한다.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사용하다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퇴출하겠다고? 환자를 사실상 실험대상 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충분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안전과 효과를 확보하고 그것을 규제 당국이 확인한 후에 환자에게 사용을 해야지, 환자에게 사용을 해보고 죽거나 다치면 철수하겠다니. 이런 정부는 전무후무하다.

 

정부는 제도 도입의 이유로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됐다는 것을 댄다. 어처구니없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해서 검증을 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라면 더 철저하고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랜싯(Lancet) 같은 저명한 학술지도 “디지털 기술이라는 이유로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틀이 없는 상태로 의료에 AI 등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환자와 의료시스템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정부 정책은 비급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비급여다. 그간의 비급여는(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이후의 경우) 안전성과 효과는 있다는 신의료기술평가 검증은 통과했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해 비급여였다면, 이제는 아예 안전과 효과를 입증받지 못한 비급여다. 위험한 데에다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환자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정부 주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시장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미검증 기술들을 들이면 보건의료 체계는 엉망이 될 것이다. 의료 파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정책은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 정책은 이미 2월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예고된 바 있다. 의료 대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처럼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과 생명을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수장인 것부터가 이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것은 기업의 돈벌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무후무한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는 퇴진밖에는 답이 없다.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정치 권력을 가질수록 환자의 안전과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갈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막아낼 것이고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11/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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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어제(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위한 사전 토론회였다. 한마디로 내용을 평가해보면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사기였고, 오직 민영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내용들이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0.8%p 하락이 공표된 지 며칠 만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 선언의 결과다. 지금도 OECD 최저 수준의 건보 보장성이 윤석열 집권 일 년만에 더 떨어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하면 비급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진정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 반대를 하겠다는 이 정부 하에서 비급여는 더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운운하는 ‘비급여 관리’가 애초 사기인 이유다.

이번에 비급여 통제를 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은 대체로 보험사 민원수리 용이다. ‘병행진료 급여제한’은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일부 항목에만 적용해 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한 것이고, ‘관리급여’ 역시 실손의 손해가 큰 항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 필요한 정책은 비용효과성이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비급여를 빠른 속도로 전면 급여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는 퇴출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비급여 시장이 넓게 존치돼야 민영보험사가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사 손해율이 높다고 아우성인 일부 항목만 환자 부담을 늘려 자본의 배를 불리는 게 이날 발표의 핵심이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가 사기인 또 다른 이유는 이 정부가 검증 안 된 비급여를 대폭 유입시킬 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각종 우려에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바로 비급여로 쓸 수 있게 하는 ‘시장 즉시진입 가능’ 제도를 통해서 비급여를 3년간 일단 쓰게하겠다는 ‘선진입 후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바이오‧의료기기 기업만을 위해서다. 정부는 ‘비급여 퇴출’을 언급했지만, 엉터리 기술들을 유입시켜 놓고 뒤늦게 퇴출하면, 그동안 국민들만 마루타가 되는 셈이다.

이런 윤석열 정부도 낯짝이 있는지 ‘건강보험 역할 강화’도 운운하긴 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만 ‘필수의료’라며 그 외엔 각자도생을 요구한다.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90% 등이 그 예다. 응급실에서 경증과 중증은 구분이 모호하며, 의료에 ‘필수’와 ‘비필수’를 나누는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필수의료’ 프레임은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키는 명분일 뿐이다. 며칠 전 보장성 하락을 발표하면서도 이 정부는 반성 한마디 없이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미 취약한 건강보험은 형해화되고 환자 의료비는 갈수록 오를 것이다. 여기다 이제는 민영보험사도 경증과 중증을 구분해 보험상품을 나누겠다고 한다. 민영보험사가 의료행위의 경증과 중증을 규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실손보험은 결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진정한 ‘실손보험 개혁’은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역겨운 내용은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증질환자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토론회에 성난 환자들이 피켓팅으로 항의했듯이, 암환자 같은 중증질환자에 보험사의 지급 거절은 흔하디 흔하고, 이 때문에 환자들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당장의 일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에 철퇴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비중증’ 질환 본인부담금을 올린다는 정책을 제시한다. 결국 실손보험 이윤 극대화가 초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의료는 건강보험이 일부 진료비 할인제도로만 역할을 축소해, 민영보험사가 그 빈 자리를 차지하는 사회다. 바로 미국 같은 의료민영화된 사회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나왔듯, 보험사가 병의원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보험금도 직불하는 미국 같은 의료제도까지 만들려는 계획이다. 친위쿠데타 시도 이후 대중의 분노가 큰 상황인 이번 토론회는 미국식 직불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이 정권이 존속한다면 언제든 추진할 것이다.

건강보험을 망가뜨리고 오직 민영보험사를 위한 거짓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끌어내려져야 한다. 윤석열이 직무 정지됐는데도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가 버젓이 작동하고, 그가 임명한 의개특위 위원장이 여전히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앉아 있는 것이 작금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노연홍위원장은 의료 자본을 대변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여태까지 겸임하고 있고, 실손보험개혁을 명분으로 이 위원회에는 보험회사도 참여했다. 이런 위원회가 ‘의료개혁’을 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오직 보건산업과 민영보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 당장 해체돼야 한다.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는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2025년 1월 1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5/01/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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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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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홍콩 정부 탄압이 심각하다.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섰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홍콩 정부는 무관용 대응 및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시위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의 가슴을 실탄으로 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얼굴에 최루액을 직접 살포하거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연행하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홍콩은 19805월 광주를 떠오르게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자 치유를 하는데, 세계시민들의 연대에 큰 도움을 받았다. 5·18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조차 그 나라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5.18을 넘어 촛불항쟁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데, 세계시민들의 연대는 큰 자리를 차지해 왔다.

 

지금 홍콩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연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성명발표 등을 통해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정부와 의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홍콩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현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정부나 의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홍콩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홍콩의 투쟁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다시 한 번 여기 적는다. 인권은 인류 모든 구성원들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국경을 넘은 권리다.

 

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2019.11.19.

다산인권센터, 변혁당 경기도당

화, 2019/11/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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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이 트럼프의 직접 지시 아래 이란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지금 중동에 전운이 깔린 주된 책임은 미국 제국주의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력 유지를 위해 이란을 제압하고자 했고, 이 때문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갈등이 증폭돼 왔다. 트럼프의 솔레이마니 제거 지시는 더 심각한 군사 충돌을 낳을 위험한 전쟁 행위였다.

트럼프는 그간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목표물 52곳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고 전략 폭격기, 상륙전 부대 등을 추가로 전진 배치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반대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모든 조처를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의 추가 공격은 중동을 더 큰 혼란과 불안정 속에 빠뜨릴 것이며, 자칫 중동 전역을 끔찍한 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 이란 등 중동 전역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대거 희생될 것이다. 중동에서 현지 정부의 독재와 부패 등에 저항해 온 사람들도 그 희생자 명단에 대거 포함될 것이다.

이미 이라크에서는 2003년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참여한 전쟁과 점령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라크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뛰어난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국의 공격은 그때보다 더 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평범한 이라크인들은 미군의 존재가 이렇듯 전쟁만 야기한다며 미군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 의회도 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의 말대로 이라크와 중동 곳곳에 주둔 중인 미군은 평화가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 패권을 위해 있는 것이고 모두 즉각 떠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1월 7일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KBS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동에 파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이란 전쟁 행위를 지원하라는 공식 촉구다. 미국이 자국 패권을 위해 중동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왜 한국군이 이 짓을 도와야 하는가?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해상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기여”를 위해 파병을 검토 중인 것은 미친 짓이다. 한국 선박 보호를 명분 삼은 소위 독자 파병도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레바논(동명부대),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중동 해역(청해부대)에 이미 파병된 한국군도 즉각 철군해야 한다.

2020년 1월 8일
노동자연대

수, 2020/01/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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