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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위] 서울 당기 제15-09-01호 결정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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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위] 서울 당기 제15-09-01호 결정문 공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13- 15:29

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 징계종류에 따라 서울 당기 제15-09-01호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15-09-01

 

제 소 인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15. 11. 7.


주 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징계종류) 1항의 경고를 결정한다.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제소인은 201568일 충북도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2) 충북도당 당기위원회는 201581피제소인에 대하여 당원 자격정지 1장애인평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결정했다.

(3) 제소인과 피제소인은 위 결정을 통보 받고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4) 2015916, 중앙당기위원회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충북도당 당기위원회가 적법한 당기위원회가 아니라고 결정, 충북도당 당기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하였다.

(5)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5117일 피제소인과 전문가를 면담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1) 201546, 피제소인이 제소인과의 전화 통화 와중에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언행은 피제소인에게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제소인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인정된다. 이는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당원의 의무) 6호에 위배되는 것이다.

 

(2) 피제소인은 당기위 사건 접수 이전에 제소인과 화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소인 본인이 피제소인에 대해 느끼는 위압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건에서 피제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7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위원 김예찬, 김희연 


결정문: http://www.laborparty.kr/lps_pds/162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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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9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단체에서는 이번에는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셨으며,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화, 2020/10/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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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2020년 10월 30일(금) 14시 – 16시 (RSVP only)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6 / 지하철 4호선 2번출구 앞 스타벅스 건물 지하1층)

기획취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년 10월 29일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경찰은 워마드에 올라온 이용자 게시물을 이유로 워마드 운영자를 아동음란물배포죄, 음란물배포죄, 명예훼손죄 “방조”의 죄목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려 하였다. 불법정보를 게시한 당사자가 아닌 사이트 운영자, 즉 정보매개자를 형사처벌 하려는 시도는 국제인권기준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칙을 위배한다. 또한 워마드 운영자가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대신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에도 워마드 운영자를 자신이 방조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방조범으로 모는 것은 엄연한 공권력 남용이다. 

워마드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게시물 규제는 유례 없이 촘촘하고 과도하다.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는 튼실한 자본을 가진 거대 플랫폼보다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류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소규모의 자본으로 힘겹게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나 플랫폼에 더욱 치명적이다. 나아가 정보매개자에게 과도한 게시물 모니터링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지운다면 게시물에 대한 민간 운영자의 사적 검열로 이어져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보매개자에게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우지 않고, 신고 등으로 불법게시물을 인지할 시 바로 삭제하면 면책해준다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워마드 운영자 지키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10월 30일 캠페인의 일환으로 워마드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의 정보매개자책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논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발표1. 사건의 발단, 진행과정 및 법적 쟁점 정리: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발표2. 정보매개자책임 제한 제도의 이해와 국제인권기준: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3.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와 정보매개자의 법적 책임: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발표4. 워마드는 처단되어야 하는 ‘사회악’인가?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본 워마드 커뮤니티의 사회적 기능: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질의응답(현장 참석자만 질의 가능) 

  • Covid-19로 인해 현장 참가자는 10인에 한해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고 신청하신 분은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후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참석을 취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한 분만 입장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체온 측정하여 37.5도가 넘는 분은 입장이 제한됩니다. 
  •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10/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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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0.01.01~10.30)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1,199,234,647 63.3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319,525,351 16.9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10,846,740 5.9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39,850,000 2.1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62,814,500 3.3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162,006,637 8.5
총수입 1,894,277,875 100.0

지출(2020.01.01~ 10.30)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15,605,739 0.8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여성안심불빛사업 (우리은행)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1,444,966,726 76.3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32,298,353 1.7
연구사업비 20주년 기념사업비, 한국여성회의 14,982,910 0.8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45,569,101 18.2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65,436,361 3.5
이월 -24,581,315 -1.3
총지출 1,894,277,875  100.0
금, 2020/11/0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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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하반기 치과진료분야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종 선정되신 분들은  추천단체를 통하여 11/18(수)부터 순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금진주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수, 2020/11/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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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인권교육 담당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 분야

  • 인권교육 담당자 1인

 

▣ 직무 목적

  • 한국의 유스(청소년/청년)들이 인권을 알고 인권을 위해 행동하며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에게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인권 학습 경험을 디자인하고 제공한다.
  • 유스들과 일상적으로 접점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교육자를 지원하여 인권교육의 지속성, 확장성 및 접근성을 높인다.

 

▣ 주요 역할 및 책임

  • 인권교육팀의 일원으로 인권교육 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 및 실행주도
  • 유스 인권교육 과정을 기획 및 진행
  • 교육과 유스 트렌드 리서치 및 분석
  • 실용적인 인권교육 커리큘럼과 자료를 개발 및 제공
  • 교육자의 인권교육 역량개발 지원 및 협업 실행
  • 교육지원 외부 파트너십의 개발 및 확장
  • 교육자 및 인권/시민교육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관계형성 및 유지
  • 필요시 팀장이 요구하는 제반업무를 수행

 

▣ 필수 역량 & 조건

  • 교육과정 기획 및 커리큘럼/자료 개발, 운영, 홍보, 관리 경험 1년 이상
  • 교육자(교사, 인권교육 강사, 교육 활동가)와의 협업 경험
  • 인권교육 및 유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
  • 참여적 교육 퍼실리테이션(진행) 경험
  • 효과적인 목표 및 일정 관리 능력
  • 능동성, 자발성,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 탁월한 한국어 독해 및 글쓰기 능력
  • 중급 이상의 비즈니스 영어 의사소통 역량
  • 해외 출장 가능자
  •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운동 가치에 동의한 자

 

▣ 우대 사항

  • 장기 프로젝트 기획, 조정, 관리 업무 경험
  • 시민사회단체, 비영리기관에서 관련 업무 경험
  • 인권 이슈, 국제앰네스티 활동의 이해 및 지식

 

▣ 채용일정 및 세부사항

  • 서류접수: 2020년 11월 23일(월) ~ 12월 20일(일) 자정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년 12월 28일(월) ~ 29일(화)
  • 면접예정일: 2021년 1월 5일(화) ~ 6일(수) ※필기테스트 포함
  • 최종 합격자 발표: 2021년 1월 11일(월)
  • 출근예정일: 2021년 1월 25일(월)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합니다.

 

▣ 근무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 수습기간: 3개월 (급여차감 없음)
  • 근무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오전 8시~10시 선택출근, 1일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
  •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연금, 휴일대체제, 보상휴가제, 경조 및 약정휴가, 명절선물, 건강검진비 지원, 교육비 지원, 장기근속포상

 

▣ 제출 서류

  • 국문 지원서 1부 (지정양식)
  • 국문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자유양식, MS-word)
  • 영문 Cover letter 1부 (자유양식, MS-word)
  • 국문 에세이 1부 (자유양식, 주제: 유스 인권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자 지원 방안)

※ 국문 지원서는 지정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Cover letter는 별도 서식은 없으나 MS-Word로 작성 요망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메일제목과 파일명은 “인권교육팀-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인권교육팀-김인권)
  • 면접전형시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사항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지원 관련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사항은 상기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월, 2020/11/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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