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 : 충북·청주경실련)
이마트 진출을 반대하며,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할 청주시가
유통대기업 유치에 앞장선 것을 규탄한다!
작년 12월 말 이마트가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유통상업용지 39,612㎡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지역 중소상인들은 할 말을 잃었다. 더욱이 언론보도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할 청주시가 대기업 유통시설 유치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청주시가 말했던 ‘중소상인 살리기’는 명절 때만 잠깐 말하는 허언이었던 셈이다.
부지 개발 계획이나 입점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지만, 해당 부지의 규모나 이마트가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형태로 볼 때 현재로선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혹은 이를 포함한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이마트타운’이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이마트의 청주 진출은 단순히 유통업 종사자들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은 소위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는’ 구조로 쇼핑시설은 물론 음식점, 문화·오락시설 등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골목골목의 구멍가게, 음식점, 미용실 심지어 영화관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는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처음 계획될 때부터 유통상업용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해당 부지는 재벌 유통기업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청주시가 처음부터 대기업 유통시설 유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청주시의 이런 행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뿐만 아니라 옛 연초제조창, 밀레니엄타운 개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 청주시는 그 꿈(!)을 이루었고 지역 중소상인들은 생존에 대한 꿈을 잃게 되었다.
3월 6일(월) 오후 6시, 지역의 중소상인단체가 참여하는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는 충북·청주경실련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입장발표에 이어 다음주중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참석단체 및 참석자>
강진규 성안길상점가상인회 회장
서덕선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회장
류근필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정순배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봉술 남성안길번영회 부회장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김성천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충북지회 회장 (위임)
최창우 청주나들가게협의회 회장 (위임)
우리는 이마트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며, 유치에 앞장선 청주시를 규탄한다. 향후 투쟁 방향은 소속 단체들의 합의를 모아 계속 밝히겠지만, 이번 사태로 청주시장이 서민들 편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승훈 시장이 말하는 ‘일등경제’는 대기업을 위한 일등이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취재 요청서 (총 2쪽)
고리원전 중대사고 대피 시나리오를 위한 기초 연구 결과 발표
■ 일시: 2017년 3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4층 교육실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320번길 7-5 / 1호선 부산진역에서 도보5분)
■ 참가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김성욱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운영위원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문의: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 (051-465-0221 / 010-6763-7176)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고리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피 시뮬레이션을 원자력안전연구소(준)에 의뢰해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부산과 울산 인구 밀집지역에 건설 중인 원전까지 총 10기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지물을 고려한 원전사고 시뮬레이션과 대피 시뮬레이션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확산되는 지 지형지물을 고려한 대기확산모델을 통해 집단 피폭량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정동 내 건물별 인구분포, 실제 도로현황 등을 고려해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을 고리원전 반경 20km를 기준으로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20킬로미터 이내 인구가 피난을 완료하는 데에 꼬박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주요 병목 지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집단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 확산 정도에 따라 도로 개설이나 옥내 대피 등의 결정이 필요함도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7년 3월 7일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부산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 발송
-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 내 전문연구회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와 개입을 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관련된 판사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사법행정을 남용하여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법관들의 의견 표출과 활동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훼손하는 조치로서 상당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법률가단체로서, 이 사안을 향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엄밀하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인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질의서 별첨)
2017년 3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 고리원전 중대사고 대피 시나리오 기초 연구 발표 기자회견 |
| 정부와 부산시는 고리원전 중대사고시 안전한 대피 시나리오 마련하라! |
| 행. 사. 흐. 름 |
| ○ 개회 및 취지설명_ ○ 연구 결과 보고_ ○ 발언_ ○ 질의 및 응답_ |
| 일시 장소 주최 | 2017년 3월 8일(수) 오전10시 부산환경연합 4층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부산환경연합 환경연합 |
<첨부자료>
원전사고 대응 주민대피 최적화 방안
20170308_기자회견_원전사고_대피시나리오_기초연구
고리 원전 사고 시 주민 대피 평가 최종
[원전사고 대피시나리오 기초 연구 발표 요약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작년에 계기기록상 최대 규모의 경주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리원전 반경 30킬로미터 내에는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양산시, 정관 등의 인구 밀집 지역이 위치해 약 380만명이 살고 있고 수명 다한 노후원전이 가동 중이며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 중이다. 하지만 실제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확산 평가와 대피시나리오는 없어서 현재의 방사성비상계획구역과 대피소 등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번 기초연구는 원전 사고시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피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이 실제 지형지물을 따라 어떻게 확산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주변 주민들이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피폭되는 양을 줄여 건강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시나리오를 짜야 하는데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시간 동안 확산되는 지를 판단해서 그에 맞게 대피 동선 등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실제 원전 주변 도로상황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동적 대피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주민들의 집단 피폭선량이 예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사능 피폭을 피해서 대피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대피를 해야 하고 이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어디에서 병목현상이나 지체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원전사고 시 피폭량을 줄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체가 예상되는 곳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개설해야 하는 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대피시간이 너무나 길어 대피하는 동안의 피폭량으로 오히려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 옥내대피를 계획할 수도 있다. 현재 있는 대피소가 방사성물질 확산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대피시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폭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원전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방재계획과 대피소가 필요한 비상계획구역이 원전으로부터 몇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확보되어야 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현재는 원전 반경 20~30킬로미터 범위에서 지자체가 원전사업자와 협의하여 대피시뮬레이션 평가 없이 구역을 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형지물을 고려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지만 지자체와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 대피시뮬레이션에 따른 대피시나리오는 아예 전무하다. 원전사고 시 시민안전을 보호하는 방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입지 및 인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작업이다.
먼저 원전 주변 지형지물이 고려된 바람의 확산에 따른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다. 입력자료는 2008년 3월 11일 0시부터 24시간의 기상자료를 사용했다. 기상청의 실시간 바람자료라서 지형지물이 고려된 자료이다. 가정한 원전사고는 저압경계부 냉각재 상실사고로 상정했다. 격납건물이 파손되지 않고 우회경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사고로 가정한 것이다.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세슘 134와 137이 보유량의 38% 가량이 24시간동안 서서히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확산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칼퍼프(CALPUFF)를 사용했는데 미국 환경청이 기상변화 예측용으로 사용하는 오픈 소스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결과 실시간 방사성물질 확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작업을 했다. 먼저 대피 시뮬레이션 구역을 설정했는데 4개원전 주변에 원전으로부터 반경 20킬로미터를 설정했다. 실제 도로 현황과 도로 차선, 실제 행정동 내 건물과 실제 인구분포를 이 구역에 입력했다. 대피예측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도로망은 2015년 국가교통 DB를 사용하였으며 평가 대상 원전 주변 지역의 인구 정보는 KOSIS(국가통계 포탈) 정보를 근거로 동(면) 단위까지 입력하여 최대한 실제 상황에 근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피는 차량 한 대에 평균 세 명이 탑승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했고 단위 도로 개수와 도로 교차지점을 입력했다.
| 구분 | 행정단위(동, 읍, 면) | 연결 도로 개수 | 도로 교차점 |
| 전국 | 5,580 | 531,843 | 1,854,190 |
| 고리 | 51 | 7,202 | 26,532 |
| 울진 | 11 | 1,287 | 4,260 |
| 월성 | 20 | 2,746 | 9,857 |
| 영광 | 18 | 2,236 | 7,519 |
| 대전 | 114 | 14,533 | 51,399 |
“자영업, 안녕하십니까?”
1회) 자영업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 파악
2회) 청주에서도 ‘성심당’과 같은 빵집이 탄생할 수 있을까?
3회) 편의점으로 살펴본 새로운 유통 환경
ㅇ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47만 6천명이며(2017년 1월 기준, 통계청 자료, 이중 충북 자영업자 수는 약 17만 6천명), 매일 3천여 명이 새롭게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고 2천여 명이 폐업하고 있습니다.(2016 국세통계연보)
ㅇ 자영업 폐업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는 실직자나 명퇴자들이 대거 자영업자로 유입돼 과열 경쟁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ㅇ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재료 원가와 임대료 상승, 탄핵 정국 속 소비심리위축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관광객 급감까지, 잇따른 정부정책 실패와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자영업 환경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시장경제의 모습을 고민하는 강연회를 준비하였습니다.
ㅇ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가장 밑단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강연회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 일시/장소
ㅇ 일 시 : 3월 14일(화), 21일(화), 28일(화) / 오후 3시 ~ 5시
ㅇ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1층 <마주공간>
※ 주소 :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 세부 프로그램 및 일정
|
일 시 |
강연 내용/강사(저자) |
|
3.14(화) 오후 3시 |
“대한민국 자영업 트렌드 2017” 저자 허건 - 자영업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 - 생존을 위한 노력과 자영업 사업자의 자세
성공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외부 환경을 살피고 내공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영업의 사업 소득은 이미 꺾이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들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트렌드 변화를 주시하면서 자신만의 기회 요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
3.21(화) 오후 3시 |
“우리가 사랑한 빵집 성심당 - 모두가 행복한 경제” 저자 김태훈 - 대전 성심당의 철학과 독특한 경영방식 -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
하루 빵 생산량의 1/3을 기부하고, 매달 3천만 원 이상의 빵을 기부하는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노점 찐빵집으로 시작해 4백여 명이 함께 일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동네 빵집이 도시와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이뤄가는 기적의 스토리, 그 파란만장한 60년 이야기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
|
3.28(화) 오후 3시 |
“창업자금 23만 원 -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편의점 경영의 노하우” 저자 전지현 - 편의점으로 살펴본 새로운 유통 환경 - 자영업 성공을 향한 열정과 집념
저자가 남양주금곡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매일 썼던 업무일지 ‘편의점 이야기’는 2011년부터 GS25 전 지점에서 쓰는 공식 업무일지로 채택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 편의점에서 지난 15년간 고민하고 실천한 자영업 혁신, 그리고 생존을 향한 열정과 집념에 관한 스토리를 들어 봅니다. |
[보도자료]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불심검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적법절차·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7년 3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여 지난 2월 9일에 국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추가 원고 모집 문의가 잇달아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2차 원고 모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2차 원고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3월 9일(목)~3월 29일(수)
2) 모집 대상
△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a.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b.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c.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d.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e.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f.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g.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구글독스로 직접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구글독스 https://goo.gl/forms/qII3Kduw1me4jsLy2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email protected]
2017년 3월 9일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논 평]
선거판 정치용 전술핵 논란 중단하라
○ 얼마 전부터 일부 대선 주자들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고 나오더니 급기야는 지난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겠다면서 사드 조속 배치와 함께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졌다. ‘미국의 확장억제력’은 미국이 우방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본토수준의 대응을 한다는 개념으로 그동안 ‘핵우산’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은 전술핵 배치로 확대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 일부 대선주자와 여당 정치인들의 전술핵 배치 발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전술핵 배치’가 마치 대선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떠오를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호들갑이다.
○ 전술핵 배치는 정치인들의 지지세 확보 위한 논란용으로 쓸 것이 아니다. 북한도 남한도 핵무기는 안된다. 북한의 핵실험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키지 못하면서 더 자극하더니 결국 북한을 설득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중국까지도 자극하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한반도는 전쟁 위기가 높아져 가고 있다. 파국을 막을 현명한 정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가 주요 이슈가 되어서는 안된다.
○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에서 생명과 희망의 싹까지도 없애버리겠다는 주장이다. 전쟁은 막아야 하고 핵무기 이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술핵 배치, 핵무기 주장은 극우 선동에 다름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안중에 없이 약화된 지지세를 만회하기 위해 한반도를 핵위협에 빠뜨리려는 정치인들을 규탄한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010-3210-0988
안재훈 팀장 010-4288-8402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시민혁명이다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의 새시대를 열어야
오늘(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경실련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은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완성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前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한다. 또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에 불응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모든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야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조기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후보들은 불평등과 불공정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시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분열과 대결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민주공동체의 새 시대를 열어갈 계기로 맞이하길 희망한다.
10일 오후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사망자 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이들이 사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
[caption id="attachment_17484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84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국내 대기환경기준 WHO(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부 정책 규탄하는 “잘가라 미세먼지” 퍼포먼스 진행
2017년 3월 13일(월) 오전1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과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의 실패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 그간 정부는 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말했지만 경유택시 도입 등 경유차 지원혜택을 철회하지 않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 특별대책에도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하고, 미흡한 미세먼지 정책을 지적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느슨한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WHO 권고기준에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에 달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국가기준의 강화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현재 미국과 일본은 국내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잠정목표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국가기준을 1,2 급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1급의 경우 잠정목표3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더 나은 국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대기환경기준을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국가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통해 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으로 전환과 차기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규탄하고 차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WHO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적용국가 (ug/㎥)
| 항목 | 기준시간 | 권고기준 | 잠정목표3 | 잠정목표2 | 잠정목표1 |
| PM10 | 24시간 | 50 | 75 | 100 | 150 |
| 년 | 20 | 30 | 50 | 70 | |
| PM2.5 | 24시간 | 25 | 37.5 | 50 | 75 |
| 년 | 10 | 15 | 25 | 35 | |
| 적용국가 | EU,영국,호주 | 미국, 일본, 중국 1급 | 한국 | 중국 2급, 홍콩 |
2017년 3월 1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대기환경기준 강화 촉구 기자회견_서울환경연합
※ 문의/ 이민호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010-9420-8504

화성호 간척지에 제2의 매향리 사업(수원전투비행장) 안 된다!
화성 연안에 습지보호지역 지정하여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복원된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
지난 2월 16일,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공식명칭 ‘수원군공항’,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격을 분명히 하기위해 상기와 같이 호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지난 55년 간 매향리 사격장으로 고통 받았던 매향리 인근에 또 다시 전투비행장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월24일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으로의 강제 이전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가 화성시민 1200여명의 참여속에 국방부와 수원시청에서 열렸다.국방부는 2월 16일 수원전투비행장의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했다.ⓒ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caption]
하지만 사업은 절차부터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화성시 화옹지구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군공항이전법 4조를 위반 한 것이다. 더욱이 수원 전투비행장(6.3㎢)에는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어,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는 주체인 종전부지 지자체가 수원과 화성임에도 수원시는 화성시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전투비행장 이전으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의한 재산권 제한 피해는 고스란히 화성시가 보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화성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화성시민들이 일찍부터 화성시로의 전투비행장 이전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화성시는 협의에 불참함으로써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해 왔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협의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보도자료에서 ‘16.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화성,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양평)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절차상으로 주민투표가 남아 있으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군공항이 들어오기로 발표된 곳은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경기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이며 거의 유일하게 자연해안선이 살아 있죠. 저어새나 노랑부리백로 같은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사시사철 18종이 서식하고 봄가을 도요물떼새 2~3만 마리가 매일 먹고 자고 노는 곳입니다. 55년간 미군 폭격기의 해상 타깃으로 죽음의 땅이었던 매향리 농섬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음을 지난해 5월 확인했습니다. 갈매기와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는 농섬.웃섬은 2~3년 내 저어새가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진단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매향리에, 최전방 전투기지가 확장되어 강제로 이전함으로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소중하듯 이웃도, 야생동물의 생명도 귀함을 알아 주십시오.ⓒ정한철[/caption]
화성에는 매향리 사격장이 사라지자 매향리 갯벌에는 새들이 찾아와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 특히 선정된 화옹지구는 매향리 갯벌과 인접해 있고, 화성호 인공습지가 형성된 곳으로 화성호 해수 유통 이후 수많은 생명들이 적응하여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조사한 “2016년 매향리갯벌 모니터링(조류)”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매향리·화성호(화옹지구)에서 조사된 조류의 총 종수는 83종이다. 주로 봄가을에는 도요물떼새가 주종을 이루며 겨울에는 오리·기러기류가 주요 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I. II급 또는 천연기념물인 조류가 18종이 조사되었다.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6종은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매향리와 화성호 두 곳 모두에서 4계절 쉬이 볼 수 있을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 세계 2000여 마리만 생존한 노랑부리백로. 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인데 매향리에서는 사시사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공항 들어서면 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정한철[/caption]
봄에 민물도요와 붉은어깨도요를 우점종으로 하는 도요물떼새 무리가 상시 2만~3만 마리가 서식하는 점은 국내 습지보호지역(해양보호구역)뿐 아니라 국제 람사르습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매향리갯벌의 생태적 우수성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함을 말해 준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는 8월에 468마리가 조사되었고 8~9월에 저어새가 100마리 이상이, 노랑부리백로도 80여 마리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화성환경운동연합이 내일(3월 14일)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저어새들은 일렬로 줄 서서 밥을 먹곤 해요. 밥으로 붕어, 새우, 망둥어 등의 작은 물고기류를 선호합니다. ⓒ정한철[/caption]
만약 전투비행장이 화옹지구에 들어선다면 이러한 천혜의 생태계는 화성호 간척사업에 이어 또 한 번 파괴될 것이다. 매향리 주민들이 평화와 환경을 위해 싸워 왔듯이 환경운동연합 역시 화성호 간척사업 당시 생태계 파괴와 사업의 실패를 예견하며 온 힘으로 저항한 역사가 있다. 사업은 강행되어 한때 화성호 수질은 6등급에 이를 정도로 오염되었으나 지난 10여 년 간의 해수유통으로 수질은 회복되어 새들과 생명의 터전이 되었다. 앞으로 화성호가 나아갈 길은 해수유통을 더 확대하고 화성호 연안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전의 자연을 더 회복하는 일이지, 또 다시 폭력의 무대가 되는 일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이전 때문에 최신 전투기와 각종 살상무기의 전시장이 되고, 중무장 비행 및 상시 야간훈련으로 동북아의 위기를 조성하는 화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화성시에 또 다시 매향리와 간척사업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반대하며, 도리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명과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내일(3월 14일) 있을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제안될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지지하며,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와 연대하여 전투비행장 이전 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7년 3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 2017. 3. 7. 오산공군기지에 사드체계의 일부가 전격 배치되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미군기지가 무슨 치외법권 지대나 되는 것처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 이에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졸속적인 사드배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시급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하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법률의견서를 국회 및 각 정당에 제출하였습니다.
- 혹여 파면당한 대통령을 비호하는 일부 정당이 국회의 결의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원내교섭 단체 및 국회의원 대다수가 동의한다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인용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 위헌․위법적으로 진행되는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 평화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 국회 동의 없는 졸속․막무가내 사드 배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관한 법률의견
- 참고> 2016. 7. 18.자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2017년 3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