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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끝내 지키지 않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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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끝내 지키지 않은 국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11/13- 10:35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끝내 지키지 않은 국회

정치 혐오에 편승해 기득권만 지키려는 새누리당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마련해야해 

 

 

19대 국회가 결국 스스로 정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완했음에도 법정시한을 어긴 것에 대해 전국 2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 지금에라도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득실 계산에서 벗어나길 재차 촉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요구를 묵살한 새누리당을 포함한 국회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규탄한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는 꾸준히 ‘비례성 확대’가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원칙이라고 주장해왔고 중앙선관위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비례대표제 강화를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전체 의석수 증가나 지역구 축소 문제 때문에 선거제도개혁 논의를 주도하지 않았다.
   
특히 정치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 의석만 보전하려는 새누리당의 기득권 지키기 구태 정치를 비판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 여론을 이용하거나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라.
국민들이 19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死票)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 논의에 임하고 있는가?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대해 비례성을 높이지는 못할 망정, 여야 합의 불발의 원인을 ‘비례대표 축소 불가’를 고수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탓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을 배분하고 여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역구 증가에 따라 편의적으로 축소되어서도 안 된다. 유권자의 사표를 되살리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비례대표의 비중을 늘여야하고, 이를 위해 서는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의원 1인당 인구규모도 30년 전에 비해 월등히 커졌고, 국회가 견제해야 할 행정부 규모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도 매우 많아진 만큼 의원정수는 지금보다 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기 위한만큼만 의원정수를 약간 늘이는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더 낮추어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것 인만큼 정치개악에 해당한다. 
농어촌 지역 의석을 몇 개 확보하기 위해 의원정수 몇 자리 늘일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세비규모 동결과 정당국고보조금 축소와 함께 의원정수를 확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방향 면에서도 바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다. 

 

선거구 획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구성을 고르게 하는 일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의석수를 셈하기보다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매우 왜곡된 제도를 바꾸는 책임 있는 입장을 보이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양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유권자들 앞에 증명하는 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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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오늘(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영 최고위원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힘으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획정과정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10일 개최든 공개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 정당에게 의견을 조회할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박원순 시장의 의도에 따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힘으로라도 밀어부쳐 막으라는 언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11월 10일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던 것은 현재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의 69.81%에 달하는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159개 서울시내 구의원 선거구중에서 111개가 2인 선거구였고, 3인 선거구는 48개였으며, 4인 선거구를 하나도 없었다.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이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이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5인선거구로 조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전국 5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것을 중단하고, 대표성 확대 및 비례성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다른 정당들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국회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를 바로잡는 조치들을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월, 2017/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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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역분할 · 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오늘(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분할·지역독점 극복을 위한 영호남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유권자의 의사 왜곡이 가장 큰 지역인 영남과 호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왜곡이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임을 지적하고,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필요하다면 의원 특권을 줄여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51008정개련_영호남공동기자회견.jpg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지역분할 · 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성하라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사실상 유권자의 절반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된다. 또한 거대정당들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영·호남 지역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 각 지역에서 50%정도의 득표율로 90% 전후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서도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이러한 지역분할정치, 지역독점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영호남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이어 7월에는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자’라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8월 31일, 2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역별로 정치개혁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달리 새누리당과 새정연이라는 거대 정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매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득표율과 정당 의석율의 불비례를 개선하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 문제나, 영호남의 정치독점과 지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함에도, 지역구 의석사수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지향점을 회피하면서 자초한 결과이다. 때문에 현재의 논의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제로섬 게임처럼 되어버렸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면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훼손되고, 거대독점정당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된다. 현재 새누리와 새정연의 행태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정치개악이다.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도 지켜야한다. 그러나 농어촌 유권자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매몰하기보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는 방안일 수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라는 판결 핵심은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있다. 이러한 원칙과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여야 거대독점정당의 틀과 소선거구제 하의 승자가 모든 정치적 계층을 독점하는 현 정치구조로는 다양하게 분화하는 유권자의 정치적 욕구를 제대로 대의할 수 없다.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예산을 낭비하기 쉬운 지역구 국회의원의 확대보다, 계층과 부문별의 다양성을 대의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의 확대’와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다. 

 

비례대표 확대는 국회의원 정수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국회 및 정치권이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세비 동결·비례대표 확대와 같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불신·정치혐오를 통한 이득을 획책한 이들이 바로 기존 구태정치세력이라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부패하기 쉽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들이 손쉽게 국민의 대의하는 자리에 오르는 현 상태를 바꿔야 한다. 합리적이고 민주적 경쟁이 사라지고 특정 정당의 공천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줄 세우기에 따르기만 하면 당선되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국민의 뜻을 대의할 수 없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대의, 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정치, 정치 냉소와 불신을 심화시키는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다양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참여가 막혀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타파하지 않는 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 수 없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매몰된 거대 두 정당을 강력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5년 10월 8일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경남>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톨릭여성회관,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양산YMCA,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창원YMCA, 창원YWCA, 통영YMCA, 희망진해사람들)/ 경남여성단체연합(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전남>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사)목포포럼,전남KYC, 해남YMCA, 희망해남21, 진도사랑연대회의, 화순YMCA,나주사랑시민회, 순천YM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울산> 2015울산정치개혁연대(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YWCA,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여성회) <전북> 2015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소비자정보센터) <광주> 2015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광주시지부, 광주시민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청년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주권행동,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추모연대, 범민련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대학생문화연대, 21C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지부) <대구>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대구경실련, 대구YMCA,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광장,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북구여성회, 주부아카데이협의회 <부산> 노동인권연대, 민중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

목, 2015/10/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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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촉발된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기준 제출기한(10월 13일)이 코앞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는 지역구과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쟁점에만 합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필자는, 국민 정서를 명분으로 여야가 합의한 의원정수의 유지가 아니라 의원정수의 확대가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만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의 증대를 통해서 의원들의 특권을 줄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인구 수가 줄어든다. 의원정수가 200명이었던 제헌의회의 경우, 의원 한 명이 10만 명만을 대표했지만 제19대 총선의 경우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16만 8천명으로 늘었다. 국회의원 수가 늘면 의원 한 사람의 당선에 미치는 국민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더 많은 신진인사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생산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 거대 양당은 국민 정서를 들어 의원 정수 유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사실은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전 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현재 벌이지고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의 교착점은 지난해 헌재 판결의 소수의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바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반 원칙으로서 표의 등가성(인구 대표성)과 현실적인 농촌대표성(지역 대표성) 간의 상충이다. 의원 정수의 확대 없이 현실적으로 이 두 원칙을 조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18대 총선(2008)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대 양당은 선거구의 증가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투표수에 절반에 가까운 표를 사표(19대 총선의 경우 1012만550표)로 만들고 있다. 즉, 유권자의 거의 절반의 의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구도 속에서 여성과 노동자, 농민 등 약자의 정치적 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미미한 보완 역할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시도임이 자명하다.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교착을 해소하는 길은 의원정수의 확대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고 의회의 대의기능을 높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국회는 장애인·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대단히 취약하다. 현재 장애인 인구는 전체 5%에 달하지만 현 제19대 국회에서 장애인 출신 국회의원은 4명에 그쳐 300명의 국회의원의 1%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모두가 남성으로서 여성 장애인은 전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총 의원 수 300명 중에서 49명(전체 16.3%)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전체의 평균 여성 의원(상하원 종합) 비율인 22.3%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조사 대상국 190개국 중에서 하위권인 111위에 그쳤다(연합뉴스, 2015/09/07). 

 

의원정수가 일정하게 확대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처럼 지역구과 비례대표제의 비율이 2:1로 변화될 경우 확대된 비례대표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이야기이다. 

 

넷째, 관련된 제도의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 수를 늘림으로써 입법기능의 확대와 비대화된 행정부와 사법구 견제 기능 등 국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회 기능 강화의 첫 단추는 상임위 본연의 기능인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입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상임위 별로 세분화된 입법심사소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내실화를 위해서 상시국감과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수를 늘려서 보다 세분화된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인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원 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 정수가 늘더라도 국회가 좀더 국민들의 이해를 잘 대변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개혁하는 일일 것이다. 개혁은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 있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회의원 정수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논의할 때다. 

 

 

화, 2015/09/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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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71,2% “비례대표제 확대해야” 

70.3% “의원수 330 이상 되어야”

참여연대, 선거 및 정당제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국회 정개특위,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해 선거제도 논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7/13), 이슈리포트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71,2% “비례대표제 확대해야” 70.3% “의원수 330 이상 되어야”>를 발표하였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진행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진행했으며, 263명 가운데 111명이 응답하여 42.2%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 시한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아직까지 본격화하지 않고 있어, 해당 분야 전공 학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알리고, 정치개혁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선거․정당 전공자 의견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79명(71.2%)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8명(70.3%)이 총 의석수가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중 76명(68.5%)이 현재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92명(82.9%)으로 압도적이었다. 즉,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 의견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다. 공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111명 중 69명(62.2%)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반대하였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방안과 크게 부합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번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선거제도 개편, 의원 정수 확대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 요약>

 

◎ 조사 기간 및 방법 : 6월 25일 ~ 7월 2일 (8일간), 온라인 의견조사

 

◎ 조사 대상 및 응답 :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 진행함. 263명 가운데 111명(42.2%)이 응답함. 

 

◎ 성별 : 남성 85명(76.6%), 여성 26명(23.4%)

 

◎ 연령 : 30대 6명(5.4%), 40대 65명(58.6%), 50대 36명(32.4%), 60대 이상 4명(3.6%) 

 

◎ 전공(주요 연구 분야) : 투표행태 37명(33.3%), 정당 22명(19.8%), 선거제도 18명(16.2%), 행정부/의회/사법부 15명(13.5%), 이익집단 5명(4.5%), 방법론 4명(3.6%), 기타(시민사회, 정치사, 정치이론 등) 10명(9.0%)

 

◎ 조사 결과 요약


- 의석 할당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선거제도를 지지와 의석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음.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임. 

 

-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8명(70.3%)이 총 의석수는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음.  

 

- 공천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111명 중 69명(62.2%)이 반대함. 

 

 

 

월, 2015/07/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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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89결정)와 관련해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를 2:1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초래됩니다. 이에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칼럼을 통해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대 3:1 범위까지는 인정하겠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조금 바꿨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 2018. 6. 28. 2014헌마166, 헌재 2014헌마189 [재판관 이진성(재판장)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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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66 결정)와 시·도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89결정) 공히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의미는 있지만 예견은 할 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종전에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대해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으로 4:1이 적절하다고 판단(2007.3.29. 2005헌마985 결정)했었고,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왔다(2009.3.26. 2006헌마14 결정). 따라서 이번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반영되는 것이 2022년 지방선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도의회선거는 15년 만에, 자치구·시·군 선거는 13년 만에 지방선거에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다소 감축되는 의미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를 2:1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2014. 11.30. 2014헌마53 등) 지방의회 선거에서 인구편차도 최소 3:1 범위로 엄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띄고 조속히 결정을 내렸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현재보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감축된 선거를 치룰 수 있었으리라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비록 이번 결정을 통해서 지방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지는 표의 등가성은 종전보다 조금 더 확보되었지만, 이번 결정이 우리사회에 남긴 의문과 숙제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달려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의문은 국회의원 선거는 2:1까지만 인구편차를 허용하면서, 지방의회 선거구에 대해서는 3:1로 더 넓게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가 하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사회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역대표성 및 지역 간의 격차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은 특별한 논리적 설득력을 갖기보다는 다소 궁색해 보인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비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선거의 의미는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일이다.

 

오히려 모든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에 관한 기준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실제 2010년 전후에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선거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김종대 당시 재판관)도 있었다.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선거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물론 백번양보해서 지방의회가 갖는 특성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는 유연한(?) 사고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양자 사이에는 차이점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회 의회 선거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해당 자치구·시·군내의 선거구들만으로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 송파구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계산할 때는 서울 송파구 안에 다른 선거구와만 비교를 하는 것이지, 서울시 다른 구의 선거구이나 다른 지역의 군 등과 비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주장하는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 등을 감안해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연천군과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는 같은 층위에서 판단하고 시·도 의회 선거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한 절충론이 될 수 있다. 실제 2010년 전후에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에도 (당시 송두환 재판관 및 조대현 재판관)이 이와 같은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러한 섬세한 접근은 소수의견으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처럼 2:1 수준으로 인구편차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 

 

이번 헌재 결정이 미칠 영향과 효과도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가 매우 다르다. 

 

먼저 자치구·시·군 의회선거의 경우는 그 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이거나 국지적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의 특징상 범위가 좁기 때문에 3:1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많지 않은 탓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총 186개의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만, 실제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구편차가 3:1을 초과하는 기초의회 선거구는 총 4곳에 불과했다. 이 기준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2:1로 높이더라도, 서울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필요로 하는 선거구는 총 8개의 선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다음 지방선거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3:1 기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2:1을 기준으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조건에 놓여 있다. 우선 이번 결정의 영향과 효과의 편차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울·광주·대전의 경우 현재 선거구를 그대로 두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부산·대구·울산의 경우도 많아야 2-3곳의 선거구 획정만 필요로 할 뿐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다소 복잡한 셈법을 해야 한다. 지금 공직선거법 제22조에서는 시·도의원을 선출할 때 자치구·시·군에서 최소 1명은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적은 무주·진안·장수도 1명의 도의원은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들이 4:1이 아니라 3:1 기준을 설정할 경우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상북도와 인천의 경우는 지금까지 4:1 기준도 충족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표적인 도서지역인 울릉군과 옹진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시·도 의원 선거의 경우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전체 시·도의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해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벗어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1인 1표 시대를 위하여 

 

우리 헌법은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권자 1인이 갖는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한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표의 등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목소리와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이야 말로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8-90년대에는 4:1을 초과하던 인구편차도 허용되던 시기에 비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2:1, 지방의원 선거는 3:1까지만 인구편차가 허용되게 된 것은 큰 발전이다. 그러나 프랑스(1.5:1), 독일(1.35:1), 영국(1.1:1), 베니스위원회 기준(1.22:1) 등에 비하면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드는 가장 나쁜 예감은 우리가 갈 길이 또다시 10년 후에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다. 사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반복된 나쁜 관행은 다시 한 번 선거제도의 개혁이 국회나 지방의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감축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회는 왜 항상 자신의 소임을 방기하는 것일까? 솔직히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의미있는 변화는 항상/아직 헌법재판소가 주도해왔다. 이점에 관해서 국회와 기존 주요 정치세력(특히 거대 양당)은 한 번도 자기반성과 혁신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회운동의 지속적인 개입과 운동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8/07/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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