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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의혹’ 고대영은 ‘KBS 국정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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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의혹’ 고대영은 ‘KBS 국정화’ 용?

익명 (미확인) | 목, 2015/11/12- 20:57

“고대영 KBS 사장 후보 청와대가 낙점” … “사실 무근”

고대영 씨가 KBS 사장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의 ‘사전 낙점’이 있었다고 고 씨와 함께 사장 자리에 응모했던 강동순 전 KBS 감사가 주장했다. 고대영 씨에게 몰표를 던진 여당 추천 이사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강동순 전 KBS 감사는 10월 21일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 1차 투표에서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과 함께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하지만 10월 26일 열린 2차 투표에서는 고대영 씨가 여당 추천 이사 전원의 몰표를 받아 사장 후보로 선출됐다.

강동순 씨는 후보 탈락 이후 뉴스타파 기자와 만나 ‘청와대 낙점설’을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강 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취재했지만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강 씨의 주장과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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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순/전 KBS 감사 (사장 응모자)
지금 절차상으로는 이사회 거쳐서, 청문회 거쳐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인하게 돼 있지만 이건 형식 논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이) 7표를 몰아준 사람은 VIP가, 대통령이 (결정하지.)

이렇게 자기들(여당추천 이사들)끼리 공개리에 논의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너는 누구 찍어, 누구 찍어 이렇게 하지. 공개투표지. 이번만 그러느냐, 과거에도 그랬고.

추석 연휴 때 김ㅇㅇ(청와대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고 고대영이가 (청와대 지명 후보로)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 달라고… 이인호 이사장이 (청와대 수석에게) 전화 받았다는 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했어.

차기환/KBS 이사 (여당 추천)
어느 분이 적절한지 당연히 토론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상은 없습니다. 가서 조대현 씨 4표 찍은 야당이사들이나 취재해 보시죠.

이인호/KBS 이사장
나는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소문들 가지고 이것 저것 묻고 하는데 내가 뭘 말을 하는 게 적절치 않으니까.

강동순 씨는 또 자신도 여권의 중진 정치인에게 사장 선임과 관련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강동순/전 KBS 감사 (사장 응모자)
3선 의원인데 경북 영주 사람, 장윤석 의원한테 내가 도움을 청했어. 도와 달라, (청와대에서) 고대영 미는 거 같은데…

고대영 씨, 도청의혹 기자에게 휴대전화 선물…왜?

2011년 야당의 비공개 회의 녹취록이 여당에게 유출되는 이른바 ‘도청 스캔들’이 불거졌다. 도청 당자사로 KBS 정치부 기자 A씨가 지목됐다. 경찰은 A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회의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하지만 A기자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다음날 회식 때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KBS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씨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A기자를 보도본부장실로 불러 새 휴대폰을 선물로 줬다. 보도본부 최고 임원이 3년 차 기자가 술 마시고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새 휴대폰을 세심하게 챙겨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청 의혹으로 KBS 수신료 인상 시도는 물거품이 됐고, KBS는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보도본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고대영 당시 본부장은 도청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진상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청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호한 입장만 몇 번 되풀이 했을 뿐이다.

이 같은 의문점들에 대해 물어 보기 위해 고대영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현재 사장으로 있는 KBS 비지니스와 자택에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다. 고대영 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연락하자는 뜻을 전해왔다.

KBS 재임 시절 계속된 ‘불공정 보도’…노조 반발

고대영 씨가 보도국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와 함께 해외 여행을 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천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KBS 취재진은 천 후보자가 스폰서의 항공권까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핵심 증언을 확보했다. 확인 취재도 마무리했다.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위증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하지만 당시 고대영 국장은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크로스체크(이중 확인)까지 마친 팩트에 대해 관행에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사실상 방송을 막은 것이다. 결국 관련 뉴스는 누락됐다. KBS에서 방송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이 천성관 후보자는 외유 사실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격 사퇴했다. 고대영 국장은 그제야 ‘왜 그만뒀나’라는 제목으로 방송할 것을 허락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고대영 씨가 KBS 뉴스책임자로 재임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벌어진 대표적인 불공정 보도 사례 12건을 발표했다. 골프 접대 등 도덕성 문제도 3건이 발표됐다.

고대영 KBS 사장 후보 관련 불공정 보도
2008년 미디어포커스 제작진 보복 인사 위협
2009년 용산참사 축소, 편파 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 부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스폰서 보도 누락
‘4대강 시리즈’ 보도 방송 중단
정운찬 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 축소
2010년 윤도현 씨 내레이터 출연 배제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비리 특종 무산
위키리크스 ‘미군기지’ 취재기자 인사 발령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보도 부실
2011년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토론회 중계 취소
도덕성 관련 문제
재벌기업 골프, 향응 접대
KBS기자, 야당 도청 스캔들
동료에 대한 거듭된 폭행

▲ 자료 : 언론노조 KBS본부

언론노조KBS본부는 고대영 사장 후보를 “편파 불공정 방송의 종결자”로 규정했다. 또 고 후보에 대해 “구성원들이 이미 여러 차례 불신임한 부적격한 인사”라며 사장 임명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고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1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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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OECD 기준, 국내 의사 7만4천명 부족

당정은 4천명 증원 기준과 근거부터 제시해야

의사 눈치보기 중단하고, 공공의대 신설 등 정원 확대하라

 

지역의사 양성위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
◈ 당정 의대 증원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 ‘지역의사 특별전형’의 문제 : 홍승권(가톨릭의대 교수/의사)
– 지역공공의사 확충 방안 : 송기민(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 자 회 견 문 >

땜질식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의사 부족 해소 어림없다

독립적 공공의대 권역별로 신설하고,

기존 의대 정원 늘려 다양한 의료수요 대비하라!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 일정기간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매년 3백명을 더 뽑고 특수과목 1백명을 포함해 10년간 총 4천 명을 기존 의대에 추가배치 하고, 폐교된 서남대 입학정원을 승계해 공공의대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의료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지역간·전공과목간의 고질적인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땜질식 대책으로 평가하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에 정착할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독립적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기존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해 미래 다양한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진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하던 확진자가 사망하는 등 유사시 공공의료 부족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부족한 의료인력은 자원봉사자에 의지해야 하는 등 국가의 의료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2018년 기준 OECD 수준 미달 국내 의사수는 7만4천명에 육박한다. OECD국가 평균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3.48명인데, 한국은 2.04명으로 꼴찌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이 13.1명인데 우리나라는 7.6명에 불과해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 의사 배출 수준이라면 2050년에는 10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 의대 정원을 2배인 6천 명으로 늘려도 충분하지 않다는 추정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각종 지표가 의사수의 절대 부족을 가리키고 있다.

과감한 의대 정원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정의 연간 400명 증원 방안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의사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량의 폭발적 증가에도 의대 정원을 10% 감축했다. 지난 10여년간 의료공백과 불균형은 심화되었지만, 의사를 늘려야한다는 요구는 의사협회의 반대로 묵살되었다. 정부가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장기간 적체된 의사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빈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공개적 논의를 통해 4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불거진 의료부족 문제를 적당히 무마하는 수준에서 타협해서는 안된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는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로 양성하기 어렵다.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의사가 부족하다. 전국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인 곳은 40%(104개/256개)에 불과하다. 보건소 외에 지방의료원, 지자체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과 보훈병원, 공단병원,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정보와 제약, 의사과학자와 통일 대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인력도 확충해 미래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대 교육과 의사 취업을 동일시하는 고등교육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유사시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평상시에는 적정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 상업화된 민간의료를 견제하는 종합적 정책수단이 된다. 국가 간 공공의료의 수준을 비교하는 이유는 의료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공의대 설치와 기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롭게 쓴 정권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끝>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국내 의사 부족 실태 및 공공보건기관 의사 현황

첨부파일 : 20200722_경실련_지역공공의사공공의대설립촉구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00722_경실련_지역공공의사공공의대설립촉구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0/07/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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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국민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 철회하라
– 의료공백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대상 될 수 없어 –
– 의사 집단행동 강행 시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 –

오늘(8/2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는 가운데, 내일(26일)부터 3일간 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휴업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21일(금)부터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무기한 진료거부에 일부 전임의까지 동참하여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세균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파업을 막기위해 23,24일 이틀간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치의 철회 없이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대전협 및 의협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4일 대전협과 의협의 1차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에는 ‘진료거부’와 ‘담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하여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되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킨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정책수행에서 국민보다는 항상 의사와 병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지역의사제도 역시 국공립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별도 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목표는 공공의료 확충임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간도 공공도 아닌 모호한 제도도입으로 의사들의 반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이제는 90%에 육박하는 민간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의협의 집단 파업행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자격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해지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 2020/08/2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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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무서워 또 장 못 담근 국회

–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 –

– 법사위는 여야 합의 상임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오늘(26일) 중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었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되는 직업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범죄로 자격의 제재를 받음에도 유독 의사에만 관용이 유지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매표용 개발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을 지연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가 그 윤리를 저버렸을 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의사가 의료 행위와 무관하더라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를 비롯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가 직무와 상관없는 행위를 통해 자격을 제한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여전한 특권의식을 대변할 뿐이다.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을 통해서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더 엄격한 책임의식의 요구이지 업무연관성은 결코 아니다.

작년 말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의료계의 총파업에 굴복해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는 굴욕적 의당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논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 번의 총파업을 예고한다고 국민과 정치권을 협박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직역 집단의 이기적 행태에 대해 정치권은 눈치 보기와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의사를 위한 국회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2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226_경실련성명_의사법개정안 법사위 계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226_경실련성명_의사법개정안 법사위 계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2/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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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 결함은폐’

한국수력원자력 검찰고발

수소제거장치 성능미달 및 폭발가능성 알면서 조직적 은폐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철저히 수소제거장치 검증하고 불량제품 하루빨리 교체해야

경실련은 오늘(11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재훈 사장은 원전 수소제거장치(PAR)의 폭발위험 가능성을 알면서, 이를 고의로 은폐한 한수원의 책임자다.

한수원은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제거장치의 수소제거 성능이 미달하고, 폭발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수원이 지난 2018년 독일의 실험기관에 의뢰해 수소 제거 성능이 규격의 30~60% 수준으로 미달하고, 특정 환경에서 폭발이 발생한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2019년 국내 실험기관의 결과도 성능이 50%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를 최종보고서에서 축소·은폐한 것이다. 언론 기사를 통해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라며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회의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수소제거장치(PAR)는 전원공급 없이 자동으로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에 따라 국내 모든 원전에 291억 원을 들여 설치됐다. 돔 형태의 원전 격납용기를 수소폭발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다.

원전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 결함 은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자 한수원은 마지못해 수소제거장치의 성능 미비와 폭발 가능성이 확인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험목적이 다르다.’, ‘실험 환경과 조건이 다르다.’, ‘가혹 환경의 실험이었다.’, ‘사업자 자율연구로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 변명으로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오히려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아 보고하라는 지시하는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원자력안전법 위반),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형법 위반)로 고발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환풍기 붕괴, 펜션 화재, 리조트 건물 붕괴, 의정부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인재’에 의한 결과다. 후쿠시마, 체르노빌에서 보듯 원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생태계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유발한다. 안전에는 만약이 있을 수 없다.

경실련은 검찰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28기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약 412개의 수소제거장치를 전수 조사하고, 불량제품이 확인되면 하루빨리 교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한수원은 미래 비전의 최우선 가치로 ‘안전’을 내세우는 국내 전력의 약 29.8%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발전회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공기업이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반복되는 원전 비리를 끊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 별첨, 고발장

목, 2021/03/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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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극복과 병원비 경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비급여 신고 의무화하고 공공병원 확충하라

종합병원간 환자 병원비 부담 최대 3.7배 차이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동남권원자력병원(공공) 80.8%

건강보험보장률 최저 우리들병원(민간) 28.3%

 

1. 조사 목적
 
□ (문재인정부, 의료비 부담 완화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
❍ 현 정부, ‘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국정과제 수립.
–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은 80%.
❍ 2019년 말 건강보험공단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임.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도 연간 0.5% 상승에 그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은 낙관할 수 없음.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정책 추진 불투명)
❍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신고 및 공개제도를 확대해 고가∙과잉∙신규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는 비급여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법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개정으로 하위법령 마련
– 의료계는 “비급여 통제와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두 차례 발표(5/4, 7/9)

□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위한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시급)
❍ 문케어 추진으로 실손보험이 부담하던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되었으나,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폭등 수준으로 올림.
– 문케어 시행 후 4년(’18~‘21년)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건강보험료의 3.5배
– [실손보험료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생명보험사 상위 3개사 및 손해보험사 상위9개사 평균 인상률(실손보험 점유율 53.9%)_국회 배진교의원 자료 제공
누적인상률(42.5%) ÷ 건강보험료 누적인상률(12.1%) = 3.5]

❍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한적 정보 접근성 및 합리적 선택기반 부재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 선택권과 건강권 제약 발생.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비와 보험료 등 국민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므로 국민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과 진료내역 신고 의무화 및 결과 공개 확대되어야
–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가 건강보험 환자에 시행하는 비급여 가격 통제정책 시행 중임.(예, 호주, …..)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및 공공병원 확충
– 비급여 항목과 진료내역 전체 보고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즉각 개정
– 병원비 경감과 감염병 대응 등 공익적 의료를 수행하는 공공병원 확충
– 의료기관 회계 신고 및 검증체계 개선
 
2. 조사 개요
 
□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와 전문의 수련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복지부 지정 기준 충족해야하고,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30% 가산수가를 받음.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 전문의를 갖춘 2차 의료기관. 건강보험수가 책정 시 병원의 25% 가산수가를 받음
(상급 41개, 종합 192개)의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을 조사함.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으로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적고, 보장률이 낮으면 직접 부담이 큼. 의료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임
□ (분석방법)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의료기관 회계자료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에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소송>에서 법원이 공개결정한 자료
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합산 평균함.
 
3. 조사 결과
 
□ 공공/민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6%p. : 공공병원 69.0% VS 민간병원 63.0%
❍ 233개 종합병원 평균 보장률 : 64.4%.
–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5.1%이며, 192개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4%임. 종별 보장률 차이는 1.7%로 차이가 크지 않음.
– 공공/민간 종합병원의 보장률 차이는 약 6%p로 종별 차이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즉 건강보험 보장률은 병원의 규모보다는 소유주체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이윤 창출 압박이 높은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상급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 최대 25.9%p(환자 부담 2.2배 차이)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 : 보장률 평균 59.4%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희대병원으로 53.3%임. 강북삼성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보장률이 60%미만인 병원에 대한 비급여 사용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80% 공공병원 : 보장률 평균 69.9%
–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됨. 상위 10위 중 8개 병원이 공공병원으로 공공병원의 보장률이 높았음.

❍ 보장률 최대 격차 : 25.9%(환자 부담 2.2배 차이)
– 상급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인데, 이를 환자 의료비 부담으로 환산하면 2.2배 차이로 유사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 : 최대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
❍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 : 보장률 평균 43.4%
–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척추전문병원 복지부 지정
인 우리들병원으로 28.3%임.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50% 미만으로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는 상급종합병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 사용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하위 병원의 상당수가 척추, 산부인과, 화상, 관절 전문 병원으로 이들 진료과목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 50% 공공병원 : 보장률 평균 75.5%
–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공공기관. 첨단 의생명 연구 수행 및 지역주민을 위한 특화된 암 진료, 건강검진 제공(홈페이지 기관 소개 재정리)
(공공)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함. 종합병원 중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하였고,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이 포함됨. 민간병원의 경우 시군 등 지역 중심 종합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보장률 최대 격차 :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
– 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최대 3.7배 차이로 상급종합병원보다 유사 동종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별첨 :
1.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포(1매)
2.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종합표(1매)
3.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분석(14매)

 

2021년 07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719_경실련_보도자료_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719_경실련_보도자료_종합병원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7/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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